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지역

[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5:28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개폐도 필요


오늘(2/1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종이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 적용된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집회에서 과잉 진압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까지 국기모독죄를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당연한 판결이라 본다. 다만, 국기모독죄의‘모독’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점은 아쉽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소장, 고려대)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담당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하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국기모독죄의 위헌여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기를 모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기모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105조는‘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이‘국기모독죄’는 최근 20년 넘게 적용된 예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 세월호참사 1주년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하여 근처에 있는 태극기를 태운 시민을 기소한 것이다. ‘모욕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우발적 행동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 대해 당시 ‘본보기 기소’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기도 했다. 물론 검찰이 공권력에 대한 항의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삼아 검찰은 국민의 다양한 권력비판을 무리한 기소를 통해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국기모독죄의 경우처럼 어떤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 범위에 들고 또 어떤 행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2년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든다고 하였다. 일본과 독일은 외국의 국기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해도 그동안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받은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명확하지 않는 법률조항으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조차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국기모독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개선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이들 법률들에 대한 개폐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잘못된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 원전 폐기, 부동산 옥죄기)을 바로 잡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100만개 창출
불공정 입시 제도 개혁 (정시 비율 50% 이상 상향) 및 공정의 사다리 복원
공수처 폐지 및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정신 굳건히 수호
대전교도소 이전 및 (구)충남방적부지 첨단융복합산업지구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안IC 신설 및 대전순환도로망 추진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접근성 강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복합 온천테마파크 조성 및 특별법 제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및 시민 편의 제공 (문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교육특별자치구 운영 (과학, 산업, 예술 교육장 설립, AI 첨단교육관 유치, 지역별 명문고 육성 등)
혼인, 이사, 장례비용 세액공제 신설 및 부양 가족 세금공제 확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단말기 호갱방지법 도입으로 통신비 거품 제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지원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개선, 노동권 보장 및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 현재보다 2배 인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및 무료 골밀도 검사,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제회 신설, 청년/신인 예술인 예술품 플랫폼 '문화마켓' 조성, 청년 불합리한 청약 제도 개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안전 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및 연구 성과 보상
미세먼지 근절 특위 구성 및 기구 통폐합으로 대책 마련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 보험료 인하, 청소년 맞춤형 건강 검진 실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증액
데이트 폭력 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 영상 협박 성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아동 성범죄 '조두순 방지법'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8
4
0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신속 추진
송화시장 - 미즈메디 병원 앞 전선 지중화 사업 신속 추진
대장홍대선 화곡역 공사구역 불편 최소화
우장산동 중학교 배정 방식 개선
우현로 아파트단지 사이 X자형 횡단보도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4
0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0:50
3
0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노린 반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대법원 판결 1시간 후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오늘 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것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과 저항 의지를 의식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의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기이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쿠데타 세력 척결이 지금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이 내란재판에서 윤석열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고, 김용현·노상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은 6월로 만료된다. 무엇보다 이들의 수괴인데도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은 대놓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직권남용 재판도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석열 석방이 단지 지귀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나라 친 쿠데타 우파 사법 엘리트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내란재판에 제대로 된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여론조사 1위의 대통령 후보를 탈락시킬 수도 있는 판결을 유례없는 속도로 내린 것을 보면 쿠데타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중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거대한 대중 물결이 군사 쿠데타를 끝냈듯이, 쿠데타 세력도 대중운동으로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5/07- 15:03
3
0

 

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2시간 야간노동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려는 순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버스를 급습해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을 추진하며 주방위군까지 동원해 평화로운 시위대를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행위 자체가 범죄시되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이민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며 공동체의 책임을 나눠온 이웃입니다.

미국의 미등록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필수적 일원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씩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범죄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대거 추방정책은 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미국 시위대가 들고 있는 ‘Family belongs together(가족은 함께 합니다)’ 피켓을 보며 4월23일 한국에 아들과 부인을 두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송환 당한 A씨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도 6월 말까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이주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혐오를 조장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과 추방이 아니라,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주민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거리로 나선 미국의 시위대와 활동가들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서 미국의 시위대와 함께 이주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함께 외치고,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강제추방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국의 이민자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피부색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중단하라!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군대는 철수하고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
인권은 국경을 넘는다!

 

2025년 6월11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2025/06/11- 12:54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