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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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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5:28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개폐도 필요


오늘(2/1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종이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 적용된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집회에서 과잉 진압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까지 국기모독죄를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당연한 판결이라 본다. 다만, 국기모독죄의‘모독’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점은 아쉽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소장, 고려대)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담당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하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국기모독죄의 위헌여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기를 모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기모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105조는‘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이‘국기모독죄’는 최근 20년 넘게 적용된 예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 세월호참사 1주년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하여 근처에 있는 태극기를 태운 시민을 기소한 것이다. ‘모욕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우발적 행동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 대해 당시 ‘본보기 기소’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기도 했다. 물론 검찰이 공권력에 대한 항의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삼아 검찰은 국민의 다양한 권력비판을 무리한 기소를 통해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국기모독죄의 경우처럼 어떤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 범위에 들고 또 어떤 행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2년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든다고 하였다. 일본과 독일은 외국의 국기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해도 그동안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받은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명확하지 않는 법률조항으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조차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국기모독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개선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이들 법률들에 대한 개폐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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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연속 토론회]

2020시민운동의 길: 직면한 도전과 곤란

2010년대의 시간대에서 2016-17년의 촛불항쟁은 다수 학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단절적인 지점으로 형상화됩니다.  촛불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현정부의 미비한 개혁성과를 두고, 촛불시민의 열망을 손쉽게 꺼내들곤 합니다. "촛불시민이 원했던 건 이런게 아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촛불시민'은 간단히 하나의 균일한 주체로 호명하기 어렵습니다. '촛불시민'이라고 찬탄했던, 그리하여 '민중'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제는 '촛불시민'으로 호명하는 '민주주의의 계승자'라고 상상되는 이들의 산발적 떨림에 당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연호했지만,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비단 대표의 위기로 상징되는 의회정치의 무능력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정부의 집권 4년차 그리고 소위 '조국 사태'를 경유하면서 시민사회가 던져야할 질문은 '촛불시민' 또는 민주주의와 등치되었던 '촛불'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누구를 호명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4월의 총선은 현재의 답보를 역전시킬 계기가 될까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정'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차별과 격차, 불평등이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역전시켜낼 키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곡선을 그리듯 변화할 수도 있고, 계단처럼 단절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요. 시민사회운동이 이 변동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회] 진보정치라는 질문, 무엇을 해야하는가?


01/17(금), 오후1시, 참여연대 지하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이관후(경남연구원), 김윤철(경희대), 박정은(참여연대)


[2회] 불평등이라는 곤경, 무엇을 해야하는가?


01/20(월),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김진석(서울여대), 김공회(경상대), 박권일(사회비평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김건우, 02-6712-5248)

 

토, 2020/01/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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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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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부담 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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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지난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39주기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느덧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회원 및 예비 회원 15명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2026.05.14. 인사를 나누는 참여자들 <사진=참여연대>
2026.05.14. 해설을 듣는 참여자들 <사진=참여연대>

답사 참여자들은 모여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특별한 도슨트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예술가의 몸짓으로 표현한 도슨트 프로그램을 관람한 뒤,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어요. 민주주의의 역사가 담긴 장소, 사물, 노래를 통해 각자가 기억하는 사회적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어 민주화운동 ‘기억의 벽’에 새겨진 민주열사들과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설치미술작품 ‘기억의 통로’도 볼 수 있었어요.

➡민주화운동기념관 소개 보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 대공분실

2026.05.14. 남영역에서 바라본 옛 대공분실 <사진=참여연대>
2026.05.14. 박종철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참여자들 <사진=참여연대>

이어 답사 참여자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옛 남영동 대공분실로 이동했습니다. 연행자라고 불렸던 시민, 민주화운동가들은 굳은 철문으로 닫힌 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대공분실에서 끔찍한 폭력을 겪었습니다. 기념관 사이로 보이는 선로의 모습과 남영역 너머의 회색빛 건물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당시 국가폭력과 얼마나 맞닿아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생각하며 해설사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참여자들도 연행자의 발자취를 따라 이동했어요. 방향감각을 상실하도록 설계된 좁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연행자들을 감금하고 고문했던 특수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특수조사실은 모든 출입문이 맞은편에서 서로 볼 수 없도록 엇갈려 있고, 내부에는 조사공간과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천장에 있는 감시카메라에 의해 그대로 노출돼 있어 당시 조사 대상자를 향한 인권침해를 엿볼 수 있었어요. 또 조사실마다 문 밖에 조광기를 두어 외부에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 문 앞에 설치된 작은 외시경을 통해 수사관들이 조사대상자를 밖에서 감시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당시 고문에 대한 증언과 도구들, 화장실까지 곳곳을 감시했던 수많은 CCTV들, 투신을 막기 위해 길고 좁게 만들어진 창문 등을 통해 당시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종철 열사가 계셨던 조사실 앞에서는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보존된 추모의 공간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의 대공분실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 의해 지켜진 공간이었습니다.

기억,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일

2026.05.14. 회원답사 참여자 단체사진 <사진=참여연대>

옛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까지 마친 뒤 참여자들과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소감을 나누었어요. 초등학생인 10대부터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있었던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한 답사여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참여자들이 나눠주신 소감을 짧게 나마 공유합니다.

80년대에 청년으로 살았던 기억을 나누며 미래세대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는 회원부터, 지난 12.3비상계엄 당시를 회상하신 회원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날,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한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망설이지 않고 국회 앞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저항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 기록학도로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했던 회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왜 1980년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민주화를 요구했던 이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 물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 현재를 비춰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했던 의지를 토대로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행방을 찾고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해 숙고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회원들과 사회이슈부터 역사,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회원답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지난 회원답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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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The post [회원답사후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시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6/06/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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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민생 경제를 지킬 약속
누구든 외롭지 않을 약속
당당하게 일하고 움직일 약속
누구의 삶도 지워지지 않을 약속
지구와 권리를 살려낼 약속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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