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지역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8:23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서울경찰청이 어제(1/19)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특별히‘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폭력을 증언한 집회참가자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보안대 소속 경찰이 제작진에 신원정보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이므로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한 민원의 회신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단순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지극히 수사편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 ▷신원정보 담당 경찰관 문책과 그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추궁, ▷집회참가자 정보수집 경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수집 중단 등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당시 해당경찰관은 보안수사 목적이 아니라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본부에 편성되어 수사본부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묵살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②의“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권범위를 벗어난다. 집회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면 시민들은 집회참석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전국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11.14 집회 참가자 153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며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중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소환장이 왔다는 시민들도 있다.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인 집회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행사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신원정보 수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상훈 학교장님의 새 저서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겨울에 진행된 동명의 강의를 바탕으로 쓰인 이 책은 ‘시민을 위한 정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추천기사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추천기사 : 정치학자 박상훈, 시민을 위한 정치이야기

월, 2017/05/01- 16:25
166
0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 [보기/다운로드]

금, 2017/10/13- 13:37
166
0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2

Season 2에서 함께 읽을 책

  •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문예출판사)
  •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 드 토크빌, 한길사)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노르베르토 보비오, 문학과지성사)

일시 : 2017년 5월 16일 ~ 6월 27일 오후 7:30(매주 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702-851358 우리은행)
수강신청 : http://bit.ly/classic_of_democracy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화, 2017/03/28- 14:07
165
0

26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집회행진 경로 중 경찰이 허가한 장소: 빨강-허가, 파랑-금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제12조도 폐지해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행진경로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대부분 취소하되, 자하문로 행진에 대해서는 창성동 별관을 정점으로 한 소로를 통한 행진 만을 허락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위와 같은 결정은 소위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집회시위의 자유에 비해 우선시하는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인식한 올바른 결정임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모임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사유를 인정하여 위헌의 여지가 남는 결정이라고 본다.  

 

 

법원은 19일 율곡로-사직로의 행진 부분을 허용하면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든 차량통행 불편은 집회시위 자유보장에 따라 수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고, 이는 지난 12일 결정에 이은 쾌거이다. 집회시위의 참가자도 일반 차량만큼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집회시위 참여자의 숫자가 일반차량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차량통행이 우회되어야 하지 제12조처럼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전제에서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도록 하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도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위헌성은 위헌심판이나 법 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집시법 제12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일련의 결정에서처럼,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통소통의 논거를 배척한 법원의 결정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19일 결정에서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의 3개 코스에 대해서‘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인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집시법 제12조 외에 집시법 어디에도,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를 집회의 사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만으로 집회를 특정지역에서 금지시킨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월드컵 거리응원도, 잠실주경기장 콘서트도 더 좁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강고한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추상적인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제시한 경찰의 행진금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어야 한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집행정지의 불허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로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하는데도 집시법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추상적인 사유로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집회금지를 경찰이 탈법적으로 달성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 법원이 모든 행진 경로 중에 특별히 율곡로-사직로 이북에서만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 인원이 많고 차선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19일에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중에는 문제된 자하문로(6차선) 외에 11차선에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줄어드는 경로도 있었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야간보다 주간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적고 대처가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몰 시간 이전으로 행진을 제한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행진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도심지역으로 야간이어도 주변 조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두워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볼 수 없다. 야간이라 하여 공공질서나 법익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런 개연성의 예상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며 야간옥외집회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25)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창성동 별관까지는 인용하면서, 같은 자하문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일부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때문에 신교동 교차로 경로가 인용되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근접성이라는 사유가 고려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과 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고, 행진대열은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11/23) 또다시 위헌적인 집시법 제12조와 안전사고 우려를 내세우며 또다시 행진을 금지하였다. 이번에는 법원의 더욱 더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목, 2016/11/24- 12:01
160
0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진압에 의해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이다.
 
백남기 농민은 학창시절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하고 고향 보성으로 귀향한 이후에는 농민회 활동을 하는 등 민주주의와 생태,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그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피폐해진 농민의 삶과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명백한 ‘외인사’가 ‘병사’로 둔갑됐다. 또한 사인이 분명함에도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누르고 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요구하자!
 
 
<함께하는 방법>
1. 전국 곳곳 분향소 조문, 저녁 촛불 참여 2.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특검 서명운동 http://baeknamki.kr3. 백남기 농민 사이버 분향소 http://memorybaek.kr
 
 

 

수, 2016/10/05- 21:42
1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