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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⑤ 100인 정당, 한국에선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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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⑤ 100인 정당, 한국에선 불가능한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9:40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100인 정당, 한국에선 불가능한 이유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⑤] 정하윤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시간강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의 매개자로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이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당설립, 조직결성, 활동 등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도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하면서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당의 실질적 자유는 제한받고 있다.

 

1962년 헌법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정당법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목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자유를 통제하고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이후 몇 차례의 정당법 개정을 통해 개별 정당의 고비용 정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정당 자유에 대한 통제는 지속되었다. 

 

특히 현행 정당법의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당 구성(제3조)', '중앙당의 중앙선관위 등록을 통한 성립'(제4조), '5개 이상의 시·도당'(제17조), '시·도당의 1천인 이상의 당원'(제18조) 조항들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기득권 중심의 사고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군소정당, 지역정당과 같은 소수 세력을 배제시킴으로써 안정된 다수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그동안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승자독식을 유도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역시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기득권에 유리한 정치제도 하에서 새로운 세력은 도전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경쟁의 장으로부터 배제되었다. 그 결과 중앙의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하게 되었고,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치에 중앙정당이 참여하고 개입하였고,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의 대리전 양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당이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어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었다. 다원화, 지방자치, 분권화의 시대에 이러한 중앙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정치제도는 오히려 역방향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정당 기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외국 국가들의 경우, 정당설립 요건이 까다롭지도 않고, 정당원 수에 대한 최소요건이나 중앙당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육성한다는 목적에 근거하여 선거참여의 진지성, 구성원 및 소재지 요건을 요구하지만, 시·도당이나 지구당 당원의 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정당설립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으로 등록하면 정당으로 인정받게 된다. 일본 총선에는 정당이 일정한 득표율이나 의석이 있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지만, 지방선거에는 정치단체도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정치단체가 지방선거와 중앙선거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진 세력의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국가들에서는 정당을 의견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단체로 간주하여 정당법보다는 정치자금법으로 정당을 규제하기 때문에 정당의 설립, 조직결성, 활동에 있어 실질적 자유가 존재한다.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한국의 정당법은 새로운 정당들의 설립과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의 자유를 확대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당들이 난립하여 정치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복수 정당들이 정치과정에 진입하여 경쟁을 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선택의 폭 역시 확대될 수 있다. 

 

기존 정당이 간과하였거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던 환경, 청년, 다문화, 소수자문제 등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이 다양한 정당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이 낮아진다면, 동원이 아닌 유권자 참여에 의한 '상향식' 정당 설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과 밀착된 문제까지 다룰 수 있게 된다. 만약 자격이 미달되는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 자연스럽게 쇠퇴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들의 경쟁의 장 진입 완화와 다당적 경쟁의 확대는 보장되어야만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법의 중앙당 설립 요건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이 등장하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그러나 지역 수준에서 활동하는 지방정당의 허용은 오히려 지방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만약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이 지역 내부 동력을 통해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다면, 일당 지배에 도전이 되어 다원화된 경쟁이 이루어지고 결국 지역주의의 고착화된 틀을 깰 수 있다. 따라서 정당법의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중앙정치와 기득권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헌법에는 복수 정당제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중앙의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들의 자유로운 설립이 보장되어야만 정당의 자유로운 조직결성과 활동이 가능해진다. 즉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지닌 정당들이 등장하여 기존 정당과 신생 정당 간 경쟁과 견제를 하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복수 정당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개방된 정치과정 내에서 정당들의 다원화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역시 고취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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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의원수 330 이상 되어야”

참여연대, 선거 및 정당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 71.2%>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성별 : 남성 85명(76.6%), 여성 26명(23.4%)

 

◎ 연령 : 30대 6명(5.4%), 40대 65명(58.6%), 50대 36명(32.4%), 60대 이상 4명(3.6%)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월, 2015/07/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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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우리와 8000km이상 떨어져 있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말하기도 어려운 유럽의 한 나라가 있다. 데면데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칫 호사가들의 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아마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유럽의 운명을 (미국에서 벗어나)유럽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고'(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이다) 유럽의 지도적 역할을 자임한 나라,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함으로써 대륙 간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끄는 나라, 남유럽 경제위기를 진정시키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나라, 강대국 중 최초로 탈핵을 선언한 나라라면 말이다.
우리에게 케인즈 전기 작가로 잘 알려진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워릭대 교수는 국내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이 EU를 지배한다’고 썼다. 독일의 권력분립형 통치체제가 EU의 구조와 체제에 그대로 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주1) 이제 독일 모델은 독일만의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 통치 모델로 등장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독일 여행은 민주적 다원주의를 활력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통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였다. 사소한 차이도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적대적 대립으로 귀결되고, 평화에 대한 일관된 시야를 갖지 못한 채, 미국의 뒤에서 그리고 강경한 여론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이제 급기야 전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더 도드라지고 아프게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독일의 선거에는 세상의 모든 의견이 다 있다” 
독일에서 놀라는 것은 정치적 목소리의 다양함과 자유로움이다. 총선 중 베를린 거리는 다양한 정당의 선거 포스터로 가득 찬다. 기민당(CDU)나 사민당(SPD), 녹색당(Grüne), 자민당(FDP) 등 독일정치에 과문하더라도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정당들은 물론, 포스터에 레닌을 등장시킨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 극우정당들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민족민주당(NPD), 동물생명권 보호를 내세우는 동물보호당(Tierschutzpartei), 시민권 강화와 정보 인권을 주장하는 해적당(Piratenpartei) 등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 내세우는 극좌부터 나치와 다름없는 극우까지 수많은 정당들을 만나게 된다. 베를린에서만 24개의 정당이 정당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 전역에서 42개 정당이 이번 총선에 명부를 제출했다.(주2) 물론, 이러한 다양성은 정당의 기초가 되는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와 이념, 사상이 그 만큼 자유롭고 풍부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독일 총선 기간 중 만나는 다양한 정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 레닌의 얼굴을 모델로 활용한 극좌정당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나 정당법 등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와 정당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독일과 같은 많은 정당은 대번에 ‘정당 난립’, ‘국론 분열’로 문제가 될 법도 하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 민주주의 위기가 거론되는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강력하다. 무엇보다 독일이 이처럼 풍부한 정치적 자유와 다양한 정당들 속에서 안정되고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까닭은 다원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통치의 유능함과 책임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집권세력은 권력을 전리품쯤으로 손쉽게 사유화한다. 통치권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여당조차도 밀어내고 위계적으로 초집중화 된다. 적폐청산 같은 상대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전투담론이 정치공간을 메워버린다.
독일에서 정당과 노조 관계자를 만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권력과 통치를 다루는 그들의 생각이었다. 정치와 사회(기업 & 노동)의 관계, 정당과 정당 사이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차이가 존중되면서도 책임성을 공유한 폭넓은 분권과 자율, 공동통치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긴 놈이 다 먹는다’는 천박한 권력과 통치관을 뛰어 넘는 것이다.
“누가 독일을 지배하는가”
폭스바겐은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메이커이며 세계적 거대기업이다. 년 매출만 263조(2016년),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 규모다. 이 거대기업이 2015년 불거진 배기가스조작사건(디젤게이트)으로 마틴 빈터콘(M.Winterkorn)회장이 물러나는 홍역을 치렀다.
“누가 폭스바겐 신임 회장을 지명했는지 아느냐?”
독일 금속노조(IG-Metall) 지도부의 일원으로 연방의회 및 정당 관계를 책임지는 콘라드 크링겐부르크(Konrad Klingenburg : 자신을 3천명의 로비스트들이 득실대는 독일 금속산업계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 5명뿐인 로비스트 중 한명이라고 했다)가 물었다.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일행 중 한명이 말을 받았다. 그는 “폭스바겐의 신임 회장을 지명한 것은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였다”고 말했다.
물론 폭스바겐 사례는 감독이사회의 주주 이사들이 잇달아 사임했던 디젤게이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주주가 지배하는 영미식의 기업이나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과 달리, 독일의 대기업들은 공동결정의 가치에 따라 주주와 노동자 대표로 균등하게 구성된 감독이사회에서 회사의 전략적 결정을 함께 내린다.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의 공동경영의 주체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조와 노동자대표가 산업계의 단순한 이해관계자를 넘어, 독일의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공동 통치자의 반열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일노총(DGB)의 국제담당 프랑크 차흐(Frank Zach)는 “노조는 다양한 자율적 협약과 협상을 통해 독일의 산업정책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필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며 지난 연정은 물론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AfD와 협상을 거부한 자민당을 제외한 주요정당의 선거강령에 노조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신뢰는 확고해 보였다. 보수정당인 기민당의 당원이자 JU(기민/기사련 청년 조직)의 국제담당인 크리스티안 크라이저(Christian Kreiser)는 “독일에서 노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사람들도 노조에 많이 참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의 친구나 당원(기민당원) 등을 포함해 주변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노조는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을까. 금속노조의 크링겐부르크는 아웃사이더 정당인 좌파당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자신들이 가진 통치자로서의 책임성을 말한다. “서독지역의 좌파당은 사실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이 만들었다.(주3) 좌파당의 선거강령은 금속노조의 노동정책을 많은 부분 담고 있고 지향점도 같다. 그러나 그외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EU정책과 외교안보정책 등은 우리와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다. 좌파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지향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책임성을 구현할 수 없는 정당과 전략적 연대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AfD에 대해서는 더 단호했다. 그는 “연합노조(United Union)인 금속노조는 사민당, 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등의 당원도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AfD는 수용하지 않는다”며 “(AfD의 이념인)극우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금속노조의 강령”이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의 슬로건. “더 많은 협약을 통한 정의 실현(Gerechtigkeit durch mehr Tarfverträge)”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정당과 아웃사이더 정당의 조화
이번 독일 방문에서 느낀 것은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과 문제를 제기하는 아웃사이더 정당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독일 민주정치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통치하는 정당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유럽정치(국제정치)의 리더십을 가진 독일의 통합과 안정에 대한 확고한 책임성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연정을 통해 언제든 집권세력이 될 수 있는 정당이다. 기민당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이런 정당들이지만, 특히 기민당과 사민당이라는 보수-진보의 두 주축정당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난 8년간 대연정을 했던 두 당 모두 지지율과 의석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두 주축정당을 포함한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체제의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독일에서 의석배분 기준은 정당 득표율이다. 지역구 의석이 없어도 정당투표에서 5% 진입장벽을 넘으면 받은 표만큼 의석으로 환산된다. 주요한 아웃사이더 정당으론 12.6%(95석) 득표로 최초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AfD와 9.2%(69석)를 득표한 좌파당이 있다. 그러나 전체 지역구 의석 299석 중 290석(97%)을 기민-사민당이 석권했고, 전체 709석 중 77%(546석)를 차지한 인사이더 정당의 지배력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극우 포퓰리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 정당체제가 붕괴하는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독일이 보여주는 통치체제의 예외적 안정성은 유럽의 미래를 위한 청신호라 할 만 했다.

▲ 2017년 독일 총선 득표율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의석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지역구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인상적인 인사이더 녹색당(Bundis`90/Grüne)
비록 6당으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인상적인 것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1980년에 반핵·환경·평화운동 세력과 신좌파 사회운동 세력이 만든 급진적 이념정당으로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체제비판 정당이었다. 녹색당은 1983년 연방 총선에서 처음 원내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1998년에는 사민당의 후견을 받는 좌파연정으로 최초로 집권당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그들의 환경의제가 사민당이나 좌파당, 심지어 기민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당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적 현실주의를 수용해 통치능력 역시 발전시켰다.
특히 녹색당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영향력 있는 주인 바뎀-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에서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두 차례 연속 집권했다. 현재 녹색당은 연방차원에서 최초로 기민/기사-자민-녹색의 자메이카 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체제적 아웃사이더 정당이 37년간 꾸준히 스스로를 성장시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인사이더 정당으로 진보-보수 모두로부터 신뢰받게 된 과정은 드라마틱한 감회마저 느끼게 했다. 당 안팎의 난관을 뚫고 정체성과 기반, 능력을 함께 발전시켜 온 녹색당의 사례는 침체한 한국 진보정당들이 좋은 참고가 될 만하다.

▲ 녹색당의 선거파티(Wahlparty)에 초대된 정치발전소 독일기행단 일행이 녹색당 로고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못지않게 중요한 아웃사이더 정당들
안정적 통치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이더 정당들의 능력과 책임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독일정치의 ‘문제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사이더 정당들 못지않게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독일 민주주의에 중요했다. 이번 총선에서 반체제적 투표층을 목표로 캠페인한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의회에 진출한 좌파당과 AfD를 포함해 수십 개에 이르고, 이들 정당이 대표한 유권자의 규모는 약 20%선으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큰 쟁점이 없이 메르켈과 대연정 체제에 대한 찬반 평결의 의미가 컸던 이번 선거에서, 수렴적 경쟁을 하는 인사이더 정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시민층을 좌우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대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극우 AfD의 연방의회 진출은 우려가 컸지만,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대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독일 정치 안으로 통합시켰다. 특히 통독 이후 30여 년 동안 동서독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생활수준이 서독의 70~80% 수준인 동독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2005년 하르츠 개혁 이후로 경제적 불안과 위험이 커진 빈곤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데 이들 정당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소수의 극우정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웃사이더 정당이 선명한 진보적 이념과 가치, 이슈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점도 다원주의에 긍정적 요소로 보였다.
녹색당 사례에서 보듯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그들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통치 능력을 갖춘 인사이더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독립적으로 잘 분권화된 연방체제는 아웃사이더 정당들에게는 주의회와 주정부를 통해 협력정치의 경험과 통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독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다원주의를 이끄는 또 하나의 기반 – 언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통합해 내는데 공론장을 구성하는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미디어 집중도가 가장 높고 언론 다양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주한 독일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는 350개 일간지가 있고, 구독률 71.4%로 각각 수백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들의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적 중립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각 언론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지역마다 특색있고 차별화되어 있어 연방체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치적 공론장이 형성된다. 베를린만 보더라도 TAZ라고 불리는 진보지 타게스차이퉁(Tageszeitung), 베를리너차이퉁(Berliner Zeitung), 베를리너몰겐포스트(Berliner Morgen Post),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등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유력 일간지가 있다.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도 특색있게 나뉘어져 있어 몇 개의 주류 언론이 나라 전체의 공론장을 장악하고, 일률적인 보도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되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독일 언론이 가진 책임성이다. 베를린에서 만난 한 유학생은 “독일 언론은 좌우를 떠나 기본적으로 온건하다”고 말한다. 매체가 가진 정치적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싸움을 부추기는 선동적인 기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을 다룰 때에도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소개되어 “흥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보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다.
질 좋고 다양한 공론장 없이 민주적 다원주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정치적 책임성 없이 정체도 불분명한 진영간 내전(內戰)에서 선무대를 자처하는 한국 언론과 이들에 포획된 공론장의 현실은 분명 독일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Wir schaffen das(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난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메르켈 총리가 한 말이다. 메르켈이 언급한 ‘우리’는 모호한 말이지만, 그 속에 독일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노동조합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피지배자라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조합은 독일을 끌어가는 중요한 통치 주체이다. 노조만이 아니다. 여성, 청년, 중소사업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결사체와 정당을 통해 통치에 관여한다. 이렇게 정치와 사회는 정당과 자율적결사체로 이루어진 수많은 공동통치 공간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독일은 책임성을 가진 진보와 보수가 함께 통치하는 나라이다. 집권한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정치가 아니라 상이한 정체성을 갖지만 통치의 책임성을 공유하는 정당들 사이에서 연정과 협력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일은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같은 하나의 통치집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과 결사체들의 “통치의 그물망”을 가진 사회이다. 자율적이며 분권화된 통치의 그물망은 이를 뒷받침하는 질 좋고 다원화된 공론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책임 있는 정당들과 언론은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물론, 독일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다. 또 우리와 직접 비교할 수도 없다. 이민자 문제, 동서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으며, 유럽이 몸살을 앓는 극우 포퓰리즘의 완벽한 안전지대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기 위해 독일의 통치 주체들-정치지도자와 정당들, 노조들, 자율적 결사체들-이 전개하는 노력은 평가되어야 한다.
혹자는 제도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제도는 독일 정치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제도가 독일만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 비슷한 제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가치와 갈등 위에서 거대한 선단을 이끌 듯 독일 사회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 그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지도자는 물론이고 평범한 당 활동가부터 정치인, 노조지도자 등이 보여주는 통치에 대한 책임성은 무엇보다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우리 정치에 명백히 결여된 부분이다.
우리는 현재 외교안보 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등 수많은 위기적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불모의 적대적 대립과 갈등, 우왕좌왕하는 외교안보적 대처 등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좋은 통치관과 이를 위한 집요한 노력은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가 문제라면 그 해결책 역시 정치에서 찾아져야 한다. 역시 다시 메르켈을 인용하며 마무리할 해야 할 것 같다.
“WIR SCHAFFEN DAS”(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2)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자료 참조.
주3)  좌파당(Die Linke)은 동독지역의 민주사회당(PDS-동독집권당인 독일 통일 사회주의당의 후신)과 서독지역에서는 오스카 라퐁텐 등 사민당 이탈파와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2005년 통합해 창당되었다.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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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불편하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대통령 역시 특정 정당의 정치지도자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한 정당의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았고 그렇기에 그 연장선에서 ‘책임 있는 정당 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를 이끌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가 또는 국민과 동일시하는 한편 의회와 정당을 무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나는 더 이상 정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독일 국민뿐이다.” 1914년 8월 4일 의회와 정당을 비난하면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한 말이다. 당시 그에게 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존재이자 사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는 ‘대리 정치 세력’ 이상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독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비전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힘겨운 경쟁을 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에 시달리지 않는 정치를 갈망했다. 그가 볼 때 정당 정치는 국가적 낭비였다. 남북한 분단 상황이 요청하는 국민적 총화단결만 위협할 뿐이었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국민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맹목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로써 ‘더는 반대 받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김영삼-김종필과 함께 “구국의 결단”을 선언하며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부정했다. 그 이유를 그들은 “국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자)…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뭉치게 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나눠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한 문장 안에 국민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3당 합당은 이루어졌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정치 언어를 정말 좋아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2011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 다짐이었다.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야당을 향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닦아세웠다. 그 절정은 2016년 1월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의 국민서명운동’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내세웠다. 이튿날 주최 측의 성명은 더 대단했다. “19대 식물국회의 적폐가 가히 망국적이다. 북괴의 4차 핵실험 앞에서도,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마비시킨 국회의 비정상성 때문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 입법을 독촉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듯 ‘길거리 서명 정치’까지 하면서 집권당 내 반대 그룹을 국민 배신자로 몰고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던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완패했고 같은 해 말 다른 종류의 거리 정치에 의해 몰락했다.

국민 주권을 말한다고 다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권위주의자는 정당과 의회를 우회해 하나의 국민 의지를 만들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자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국민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다양한 시민 집단 사이에서 이익의 조정과 의견의 조율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힘겨운 노력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 다원적 시민 의사를 일률화하는 국민 담론이 민주주의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01/85611533/1#csidx1326f6b0610b90a820e35f12e04fd58

화, 2017/08/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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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노무현은 일관되게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을 하고 유신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항의해 싸웠다. 노태우 정권이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고자 한 것을 무산시킨 것도 김대중이었다. 노무현의 꿈은 지역이 아닌 가치 중심의,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었다. 다당제와 연합정부도 구상했고, 그에 맞게 선거제도를 고치자며 끊임없이 야당에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판가름내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노무현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는 일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 공통의 생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민주주의를 꿈꾼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 노선을 ‘간접 민주주의’라 비판하면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청원, 국민소환, 국민공론결정 등은 문 대통령의 새로운 민주주의 노선을 상징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입법을 주도하고 정책을 이끈다면, 사실 여야가 중심이 되는 정치는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런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국민소환제를 한다? 그 대상은 누가 될까? 대형 보수 교회들에 의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의원들부터 닦아세워질 것이다. 국민들이 편을 나눠 서로가 혐오하는 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해 여론을 최대 동원하려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국민발안이나 입법청원은 어떨까? 지배적인 가치를 동원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민청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주요 청원은 청소년 보호 없애라, 여자도 군대 보내라, 여성가족부 장관 쫓아내라 등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편견으로 채워져 있다. 무매개적인 국민 참여를 강조하면 할수록,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사납게 만든다. 누군가를 향해 처벌하라, 척결하라, 구속시켜라 같은 ‘유사 공안담론’이 공론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일을 풀어가는 것이, 일견 잘 안 될 것 같고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든다. 정치라는 매개 없이 시민이 자유롭게 열정을 표출하는 상황을 옛 철학자들은 자연상태(state of nature)라 불렀다. 어떤 철학자도 그런 상황에서 더 나은 공동체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내전 상태를 만날 거라 보았고, 로크나 루소 역시 혼란과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이 하나같이 발전시키고자 한 것은 공적 질서를 가능케 할 ‘주권(sovereignty) 이론’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주권을 시민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 권리를 가리키는 것은 기본권일 뿐, 주권은 개개인에게 나눠질 수 없다. 주권이란 침해 불가능한 자율적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통치를 수용하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해 시민 스스로 피통치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직 대표들에게 주어진다. 대통령, 여야 정당, 국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이들 사이에서 주권의 내용이 합당하게 따져지고 조정되어 공공 정책으로 실천되는 그 긴 과정을 정치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이 갖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주의자라면 응당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정치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법학자들이 정당정치를 조롱하고 국민투표를 합리화하기 위해 즐겨 동원한 용어인) 간접민주주의라는 말로 낮춰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본권을 중시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시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주권을 중시한다면, 전체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집약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수백 번 외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시민주권은 함부로 소비될 일이 아니라, 입법부를 중심으로 소중히 아껴 쓸 때 힘을 갖는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10/86671715/1#csidxe40d0a3e354d309bb27e346845fc545

목, 2017/10/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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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정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면,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자유롭게 검증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 변화 및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지,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진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의 선거법 특집입니다. 

 

<선거법 특집 ①> 18세 선거권
<선거법 특집 ②> 정책 지지반대운동과 선거운동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④>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⑤> 선거시기 온라인표현행위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1.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황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누구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연,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인물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 특정 정당은 무턱대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정당이면 후보가 누구든 찍을 수도 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혼부부 1억 원 지급' 같은 공약을 보고 기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이유가 어떠하든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언론과 선관위에서 '정책선거를 만듭시다' 같은 기사나 공익광고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정책'선거는 선거라는 제도에서 일종의 지향점이다.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추진을 외치던 활동가, 법정에 서다

 

벌써 7년 전 일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른바 '정책선거'라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선거일을 한 달 조금 남겨 놓은 시점에 중앙선관위가 황당한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자료에서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한 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양한(?) 활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공직선거법 제90조), 인쇄물 배부(제93조), 서명운동(제107조)이나 집회개최(제103조) 등은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인 단체의 대표자가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너무나 모호한,  
그러나 지극히 단순한 기준, '정당과 후보자를 거론하지 말 것!'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벌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우선 4대강사업·무상급식 등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책에 대한 단체의 찬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위 두 판결은 기소된 활동가들의 유무죄 판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록 일부 활동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다수의 캠페인 활동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최종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결론을 낳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캠페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사했다. 결국 문제는 대법원이 말하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복잡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먼저 무죄를 선고받은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의 경우, 2심 법원은 ①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에 관해 주요 정당이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선거구인 서울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역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 자체를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들이 소속된 환경단체가 지방선거 이전인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집회 및 토론회, 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현장조사 등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이 사건 후에도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선거 무렵 피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반대운동도 강화된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해 반드시 지방선거를 겨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③ 피고인들이 게시 또는 배부한 사진, 인쇄물,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일시, 장소에서의 활동에 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두 판결의 결론을 단순화하면 대법원이 말하는 복잡한 '기준'은 결국 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과 함께 정책에 대한 '특정 정당 및 출마 예상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했는지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후보나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한가

 

선거에서 시민들이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간략히 이렇게 정리된다.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반 의견을 말해도 좋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거론하지 말라!'

선거에서 정책 논쟁이 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책은 말하되, 관련된 후보나 정당은 말하지 말라니. 이런 방식이라면 이른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거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물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과 선거의 연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 형태를 찾기 힘든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법에 있음은 분명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선거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법원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한 단계 더 보호할 수 있는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는 건 어떠했을까.

 

아마도 두 달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농단, 사드, 위안부, 남북관계, 기본소득 등등. 수많은 선거쟁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에서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런 정책을 원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자를 지지하겠다고 자유롭게 소리칠 수 있을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진정한 '정책 선거'가 가능해 질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목, 2017/03/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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