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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 新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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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 新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3:59

김대중과 노무현은 일관되게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을 하고 유신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항의해 싸웠다. 노태우 정권이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고자 한 것을 무산시킨 것도 김대중이었다. 노무현의 꿈은 지역이 아닌 가치 중심의,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었다. 다당제와 연합정부도 구상했고, 그에 맞게 선거제도를 고치자며 끊임없이 야당에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판가름내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노무현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는 일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 공통의 생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민주주의를 꿈꾼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 노선을 ‘간접 민주주의’라 비판하면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청원, 국민소환, 국민공론결정 등은 문 대통령의 새로운 민주주의 노선을 상징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입법을 주도하고 정책을 이끈다면, 사실 여야가 중심이 되는 정치는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런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국민소환제를 한다? 그 대상은 누가 될까? 대형 보수 교회들에 의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의원들부터 닦아세워질 것이다. 국민들이 편을 나눠 서로가 혐오하는 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해 여론을 최대 동원하려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국민발안이나 입법청원은 어떨까? 지배적인 가치를 동원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민청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주요 청원은 청소년 보호 없애라, 여자도 군대 보내라, 여성가족부 장관 쫓아내라 등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편견으로 채워져 있다. 무매개적인 국민 참여를 강조하면 할수록,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사납게 만든다. 누군가를 향해 처벌하라, 척결하라, 구속시켜라 같은 ‘유사 공안담론’이 공론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일을 풀어가는 것이, 일견 잘 안 될 것 같고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든다. 정치라는 매개 없이 시민이 자유롭게 열정을 표출하는 상황을 옛 철학자들은 자연상태(state of nature)라 불렀다. 어떤 철학자도 그런 상황에서 더 나은 공동체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내전 상태를 만날 거라 보았고, 로크나 루소 역시 혼란과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이 하나같이 발전시키고자 한 것은 공적 질서를 가능케 할 ‘주권(sovereignty) 이론’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주권을 시민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 권리를 가리키는 것은 기본권일 뿐, 주권은 개개인에게 나눠질 수 없다. 주권이란 침해 불가능한 자율적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통치를 수용하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해 시민 스스로 피통치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직 대표들에게 주어진다. 대통령, 여야 정당, 국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이들 사이에서 주권의 내용이 합당하게 따져지고 조정되어 공공 정책으로 실천되는 그 긴 과정을 정치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이 갖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주의자라면 응당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정치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법학자들이 정당정치를 조롱하고 국민투표를 합리화하기 위해 즐겨 동원한 용어인) 간접민주주의라는 말로 낮춰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본권을 중시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시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주권을 중시한다면, 전체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집약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수백 번 외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시민주권은 함부로 소비될 일이 아니라, 입법부를 중심으로 소중히 아껴 쓸 때 힘을 갖는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10/86671715/1#csidxe40d0a3e354d309bb27e346845fc5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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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 종로중구당협 당원 윤자형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GG, 持志)에서 활동해왔으며, 성노동자의 시민권‧건강권‧노동권 등 삶의 기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의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합니다. 저는 다른 생산직 혹은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성노동자가 일터 안에서든 밖에서든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건, 집창촌 혹은 안마방에서 일하건 간에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에 제가 다니던 대학의 총여학생회는 학내 성폭력과 ‘양성평등’ 문제에 집중했었고, 총여학생회 선거의 최대 이슈는 여학생 휴게실 확충과 생리 공결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저 역시 성폭력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내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비싼 등록금 및 취업난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을 성매매 문제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성평등’보다 여러 성정체성을 포함할 수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겠다는 반성, 이웃 대학의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모두 양성쓰기와 ‘포르노 안 보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에도 이 운동을 제안하자는 의견, 성매매와 성산업은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니 여성주의자로서 이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학내 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논의의 전부였습니다.


성매매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더욱 쉽게 비하하고 대상화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알든 모르든 성매매 여성은 성차별적 구조의 ‘피해자’라고 믿었던 저에게,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성매매 여성들의 존재는 다소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가 시켜서 거리에 나온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제정신인 피해자들이라면 업주에게 강요받지 않은 이상, 성매매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데모까지 할 리 없다는 것이었지요. 저도 한동안은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가 포주의 강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친구로부터 “손가락을 사용해서 안마를 해주고 돈을 버는 것과 성기를 사용해서 섹스를 해주고 돈을 버는 것의 차이점이 뭐야?”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쾌한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성행위는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성이 나쁜가, 돈이 나쁜가?’ ‘다른 노동과 성매매가 다른 점은 무엇이지?’ ‘도덕주의자와 여성주의자의 반성매매는 어떻게 다르지?’ ‘성매매 여성의 존재는 정말로 여성의 지위를 악화시킬까? 그럼 남창(男娼)의 존재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이유는 무엇이지?’ ‘생계를 유지하려고 자발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은 왜 범죄지? 더 나쁜 일들 중에도 합법인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명품가방을 사려고 술집에서 일하는 건 왜 나쁜 것이지?’


이런 질문들을 간직한 채 대학을 졸업해 대학원에 입학했고, 아는 선생님을 통해 한 통의 이메일을 전달받은 저는 ‘성노동’이라는 말도 ‘성노동자운동’의 존재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성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었고, 이곳에 참석하면 그 동안의 의문점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던 곳이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준비모임’이었지요. 지지는 6년의 활동기간 내내 무엇보다도 매춘에 대한 낙인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고, 저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성노동이 불법인 것, 이로 인해 성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성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숨겨야만 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매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노동자운동과 연을 맺고 지내는 동안 제가 단순히 성노동을 하는 당사자 활동가들 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노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모든 이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기득권의 도덕 및 성적 억압, 계급, 장애인, 대학교육 등 온갖 주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저 스스로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성노동자운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이며, 성적인 억압을 느끼며 살아왔고, 돈 없는 계급에 속해 있으며, 달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각자만의 이유로 성노동자운동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지의 《똑바로 나를 보라 2》는 예전에 저도 했었던 질문들을 무대와 객석에 올리고, 관객과 배우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한 토론 연극입니다. 대본을 쓰신 노동당원 사미숙 씨는 “제가 지어낸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 글이나 발언에서 나왔던 건데 그대로 정리만 한 거예요”라고 합니다. 어떤 대사들인지는 공연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공연 날 데자뷰를 체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활동가 도균의 글을 소개하며 제 글을 마칩니다.



<성노동자 활동가 도균의 글>


《똑바로 나를 보라 2》 제작이 결정될 때만 해도 나는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었다. 작년에 연극 제작에 처음 참여해본 초짜 중의 초짜지만 나는 자신만만했다. 어쩌면 연극 제작 경험도, 연극 관람 경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2014년 인권연극제 참여작 《똑바로 나를 보라 1》과는 달리 《똑바로 나를 보라 2》가 토론극 형식으로 바뀌고,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면서 나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나를 가장 멘붕하게 만든 것은 즉흥연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아니었다.* 과거에 성노동을 했었고, 지지에 가입해서 1년 넘게 활동해온 당사자 활동가인 나는 나름대로 성노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토론 파트 연습을 할 때마다 아무 문장도 떠오르지 않거나 같은 문장만 반복하곤 했다. 토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다. 다른 활동을 할 때 당사자‧활동가라는 정체성이 그 이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담보하지도 않고 내가 그 운동, 그 집단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듣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노동자니까, 지지의 활동가니까 섹스와 성노동에 대해 잘 알고, 금기나 혐오로부터도 자유로울 거라는 막연한 환상. 그리고 이 연극이 성노동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가 이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수단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성노동자라고 커밍아웃하고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성노동에 대한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커밍아웃을 하고 활동하는 것은 성노동에 대한 이 세상과 나 자신의 혐오를 똑바로 보고 그에 맞서기 위함이다. 성적 엄숙주의와 매춘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20여 년을 살아왔고, 이곳에서 훈육된 것들을** 내가 성노동을 한다고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털어낼 수는 없다.


이번 공연에 관객으로 참석하는 분들과 서로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나도, 지지의 다른 활동가들도, 관객들도, 단지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이 연극을 연습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겼다.


나는 《똑바로 나를 보라》라는 연극의 제목을 오로지 주인공 나용자(성노동자)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만 해석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똑바로 나용자를 보는 것 외에도 똑바로 마주봐야할 “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질문이 궁금하다.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다. 똑바로 “나”를 볼 수 있나요?



* 물론 내가 디테일하게 연기를 잘하거나 즉흥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다 정 안되면 포기하면 편하다.


** 굳이 낙태 비디오를 틀어주던 고등학교 때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에는 성노동에 대한 혐오가 당연하고 그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이라는 전제가 깔여있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너희 엄마 창녀는 가장 심한 욕이었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엄마를 창녀다(a.k.a 엄창)가 또래들 사이에서는 신뢰의 상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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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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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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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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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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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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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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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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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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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목, 2016/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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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신가요? 혹시 원래 정치인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고, 정치 생산성도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데 동의하십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좋은 국회의원이 필요하겠지요.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보기 위해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를 열었습니다.

10월 24일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를 주제로 사전 공개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정치나 사회 문제 관련 토론회에 처음 참석해보셨다는 분들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좋은 대표, 좋은 정치를 바라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확인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2주 뒤인 11월 7일, 70여 명이 다시 모여 한국 정치의 문제를 논의하고,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에 대해 뜨겁게 토론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서울, 대구, 부산, 여수,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토론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10월24일 사전 세미나 모습

▲10월24일 사전 세미나 모습

발견하기
시민토론회에서는 먼저 무엇이 현재 정치, 정치인들이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소통부족, 지역주의라는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 계파정치, 흑백논리, 비전문성, 진영논리’를 선택한 분이 많았습니다. 소통부족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공선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자신의 재선이나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특권 의식에 젖어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치의 여러 문제가 정치인들의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꼽은 한 20대 남성 참가자는, “(고향에서) 어르신들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너무 완고하다. 그 당이라면 지역에서 당선되기는 아주 쉬워서 해당 당 의원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정치인들이 이상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제1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권력유지나 기득권 유지가 제1의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40대 남성 참가자는 “투표소 가면 형님아우 하면서. 그런 지역주의가 문제다…어디서는 깃발만 꽂아도 된다. 그러다보니까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발견 키워드를 이용해 토론하는 모습

▲문제발견 키워드를 이용해 토론하는 모습

논의하기
사실 어떤 키워드 하나를 고를 수 없을 많은 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고 혹독하게 평가하신 참가자분들도 있으셨지요.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비판, 정치권에서 새겨들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모여 우리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좋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의 주요 문제인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도록 모의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투표 해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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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을 강조한 1번 후보(1959년생, 남성), 현역 3선 의원으로 지역개발 예산 확보에 앞장서왔고, 지역 개발 공약을 앞세운 2번 후보(1949년생, 남성),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한 3번 후보(1977년생, 여성). 검사출신으로 정치개혁을 강조한 무소속 4번 후보(1974년생,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그 후보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투표
토론회 현장에서는 30대 여성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내건 3번 후보가 가장 많은 표(25표)를 받았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1번 후보가 2위였고(21표), 무소속의 4번 후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16표). 현역 3선 의원인 2번 후보가 가장 적은 표(7표)를 받았지요.

여기서 몇 번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투표의 이유를 이야기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후보가 어떤 면에서 ‘좋은 국회의원’인지 이야기하고, 테이블별로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을 모아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키워드는 다양성이었습니다. 진정성, 정당일체감, 성별(균형, 다양성), 정치소신, 국가발전도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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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후보는 무엇보다 ‘다양성’과 ‘소통 능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이미 국회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라면, 3번 후보는 여성, 사회적 경제와 같은 새로운 가치의 제시, 소수 정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20대 남성 참가자는 3번 후보를 지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20대라 그런지, 젊은 정치인에게 끌리네요. 3번을 뽑았고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좀 읽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도 잘 안되고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본적인 욕구 충족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조선에다 헬을 붙여서 생겨난 신조어가 ‘헬조선’이에요. 현재 청년들은 패배감에 젖어있어요.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러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으로 소신, 실천력, 진정성 등의 키워드를 선택한 분들 중에 1번 후보를 선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1번 후보는 노동자 출신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경력과 정책의 일관성이 돋보이고 이 점에서 진정성, 실천력이 높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동자, 상고 출신, 유일한 군필자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가진 후보라는 의견도 있었지요. 반면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한 것, 국회의원 개인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이었습니다.

4번 후보를 지지한 참가자들은 1번 후보의 지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정치소신과 도덕성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참가자는 “양당구도, 아니면 지역 구도를 깨 갰다는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면 이 문제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수직적 정당 구조 깨 갰다는 쓴 소리 내는 정치 소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극복이 가능할 것 같다. 요즘 정치, 소신 없는 정치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여당 대표, 재벌 총수 구속 했다는데, 정권이나 정당 눈치안보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재벌 총수 구속하고, 정치 개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출세 못한다. 자기 옷을 벗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각오하고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소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눈치 보지 않고 정치개혁을 하다가 탈당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뽑지 않는 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2번 후보가 가장 적은 표를 받았는데요. 행정가 출신의 3선 의원이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의 실천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세대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논의하기
가상후보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는 매우 다양했지만, 어느 후보를 지지했든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좀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과 소통능력을 가진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진정성과 정치소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후보가 이 모든 조건을 갖고 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정당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가치를 수용하고, 후보 공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 테이블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모아진 이상적인 국회의원 후보의 특징은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엄마와 주부로서 생활의 문제를 잘 알고,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 중심의 정당구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보다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도 변화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국회의원은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 사람’이라고 답한 10대 참가자의 말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뭔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 시민토론회에 참가자들

▲ 시민토론회 참가자들

10대 참가자의 발언처럼, 국회를 개혁하려면 좋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권의 논의대로라면 내년에 구성되는 20대 국회라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들과 함께 좋은 대표가 누구인지 토론해보는 자리를 연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의 모델을 제시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정치인, 좋은 정치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하고, 희망찬 변화를 상상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글_황현숙(연구조정실 위촉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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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효력 상실? 언론 효력 상실! 영덕군 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가 끝났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대비 60.3%인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중  91.7%인 10,274명이 유치를 반대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핵발전소에 대해 영덕군민이 "안 돼" 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투표결과가 영덕군 총 유권자 수의 32.5%로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3분의 1에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였다. 32.5%가 3분의 1보다 0.8%, 투표자 숫자로는 약 2백여 명 적어서 효력이 없다고 지극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거나 무비판적으로 옮겨 적는 보도행태는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극도로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2015-11-15-1447548789-6497343-thumb_IMG_6960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개표 장면 ⓒ장재연
이번 주민투표의 성격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399명의 주민'과 '군의회의 동의'를 근거로 영덕군의 핵발전소 추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은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399명의 주민'이 영덕군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니, 전체 영덕군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유권자 정보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군청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주민투표 주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의회도 의원 전원이 주민투표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일부 원전유치찬성 단체나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불법 외부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 '주민자치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2015-11-15-1447548841-5211155-thumb_IMG_6943_1024_batch550.jpg 주민의사 제대로 묻지 않고 시작한 영덕군 핵발전소 ⓒ장재연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는 중앙정부의 책임 주민자치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가장 큰 난관은 행정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유권자 명부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어길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방정부를 협박했다. 결국 주민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확인해서 해당 투표구 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투표가 가능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부재자에 대해서는 명단과 소재를 알 수 없으니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만든 문제'지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점이다. 이번 투표일에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부재자 7천여 명을 제외하면 총 2만 7천여 명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자 숫자 11,209명은 이중 40%가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것이다. 설사 전체 유권자와 비교해도 약 33%, 즉 3명당 1명은 투표한 것이다. 주민투표법 '유권자 3분의 1' 규정의 의미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을 뽑는 일반 투표는 효력을 발휘하는 최소 투표율 규정이 없지만, 주민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참여라는 규정이 있다. 주민투표를 너무 남발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와 너무 소수가 참여한 결과는 주민의 뜻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일정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재자 투표는 빼고 실시된 이번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대비 40%가 넘었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부재자 포함 총유권자의 정확한 3분의 1에서 2백여 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총유권자 숫자도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숫자이지, 그 동안 전입과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금의 정확한 총유권자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책임 역시 지방정부의 발을 묶어버린 중앙정부의 몫이다. 주민투표 의미 왜곡은 언론의 책임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차피 정부는 이번 투표가 법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고 진작부터 말해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독려, 지지자들이 총동원되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엄청나게 나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중앙정부에서 연일 내려 보낸 협박과 압력, 투표장 주변을 감시하는 한수원 직원들을 비롯한 낯선 사람들이 조성하는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권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담감을 느꼈다. '남들 몰래 살짝 온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투표에 1만1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는 현 이희진 군수가 당선됐을 때 득표한 11,437 표와 거의 같은 숫자다. 이번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약 20%인 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천여 표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투표에서 이보다 더 의미있는 숫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영덕군 주민들 사이에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가 정부가 표현하듯 일부가 아니라, 단체장 당선에도 충분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민의 뜻이 강력하게 분출했으면 그 뜻을 읽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선거결과의 의미를 무의미한 소숫점 아래까지 비교하면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효과를 상실했다는 기사를 쓰고,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동참하는 언론인들에게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유치 신청 주민이 전체 유권자의 불과 1% 수준인 39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도 없이 너무 지독한 편향이다. 일부 기자가 이번 주민투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주민투표인줄 착각해서 발생한 오보로 이해하고 싶다.
2015-11-15-1447548894-9734164-thumb_IMG_6930_1024_batch550.jpg2015-11-15-1447548924-471386-thumb_IMG_6933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투표 장면 ⓒ장재연
한편의 코미디 원전추진특별위 등 주민투표 반대 측이 청년회를 통해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계수한 결과, 투표 참가 인원은 총 9,401명이었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변호사들이 참관하고, 투표관리 요원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진행한 투표 과정보다 멀찍이서 눈으로 센 계수가 더 정확하다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데, 중앙의 유력일간지까지 이들의 주장을 옮겨 적고 있으니 문제다. 일반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내용과 다르면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사나 언론사가 사과를 하고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게 상식이지, 개표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고 언론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출구조사는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물어보기나 한다. 이 원전유치 찬성단체들은 유권자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방법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그냥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 인지, 도촬이나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알만한 유력 언론사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여과 없이 옮겨 적고 있으니, 한국 언론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2015-11-15-1447549007-2559186-thumb_IMG_6935_1024_batch550.jpg 2015-11-15-1447550097-6443615-thumb_IMG_6944_1024down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성 측 현수막 ⓒ장재연
근거가 무너진 핵발전소 추진의 적법성 혼돈 속의 언론에 비해 정작 이번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내심 제대로 읽은 것은 정부인 것 같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투표 다음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 위한 것이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보도문을 보면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앞세워 영덕군민을 회유하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높은 투표율에 놀라고 당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국 최고 수준인 영덕군에서의 결과여서 더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덕군에 핵발전소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이 적법절차라고 정부나 한수원이 강조해 온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399명 주민의 동의서'과 '군의회의 동의'였다.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동의 부분은 자취를 감췄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1만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니 불과 399명의 동의를 군민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들도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군의회 동의는 적법절차의 근거로서 유효한 것인가? 이번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 역시 군의회다. 심지어 군의회 의장이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까지 요구를 했다. 먼저 군의회의 동의는 합법이고 이번 군의회의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삼겹살 식당이 들어오는 줄 알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돼지 도살장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20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10억만 주겠다고 하면 조건이 맞지 않으니 안 팔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37-1511430-.jpg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머슴들의 하극상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중앙정부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명의로 국가정책에 투표를 거쳐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투표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협박을 했다. 주민들이 폭력이나 물리력을 앞세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요구를, 국민들의 머슴이라는 공무원들이 감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것도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군의회까지 만장일치로 적극 지지한 주민투표를 말이다. 참고로 영덕군의원들은 전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정책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다수 주민의 뜻과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 주민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일부 진행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의 뜻과 다르면 지금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4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주민의 뜻이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머슴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 더구나 건설 중이라든가 가동 중이어서 정책 변화가 상당한 비용이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자기들 말대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의 아주 초기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99-5307195-thumb_IMG_6925_1024_batch550.jpg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합법인가 ⓒ장재연
대한민국 주인의 명령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를 소수점 이하의 자리까지 따져가며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표결과는 영덕군 주민의 뜻을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일개 회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한 1만 1천 2백여 명의 영덕군 주민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자사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주민자치의 승리, 탈핵운동의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aeyeon-jang/story_b_8565606.html?utm_hp_r… J의 바다생물 이야기 http://blog.naver.com/free5293/220539017151
월, 2015/1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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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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