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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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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31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현’ 발표는 명백한 거짓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총 23개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은 1~2개 불과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했다고 연일 거짓말하는 청와대·새누리당 태도 심각해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입법에 ‘올인’한다는 것


※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및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특혜 법안에 ‘올인’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경제민주화·민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 1.21(목) 2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경제민주화를 마치 실천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대단한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이후로 일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추진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별첨 :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평가자료 참조) 다만, 당사자·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입니다. 


2. 그랬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작년말, 올해초 지난 3년의 집권 시기에 대한 평가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평가와 비판이 계속되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 특혜와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규제 완화에 완전히 경도되었다”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박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민주화가 거의 되었으니,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서민·중산층, 청년·노동자들의 형편과 생활이 나아지고 그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와 고용이 진작되어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누누이 호소하고 있지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오히려 경제위기와 양극화·민생고만 심화시킬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노동개악만을 강변하고 있으면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이행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동안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매해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롯데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수십차례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바란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국정감사에서도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수십여 개의 각종 법안들을 무산시켜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강행,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강변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 또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폐기했다거나 거의 관련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사사건건 거짓 해명을 내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19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의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개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별첨 공정위 자료 참조) 아래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과 각계의 비판에 대한 박근혜 정부 측의 해명 자료 모음입니다. 발표 주체는 청와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다양했지만, 모든 자료가 공정위가 발표할 자료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공약 이행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정위가 연결된 이슈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된 법률 상황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채택된 여러 법률안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이행된 것처럼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엇이었고, 그 중에서 무엇이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분석 및 언급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함)지도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포함시키는 대담함·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참조자료는 보도자료 참고>


[그림1] ‘靑 "역대 정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野 공격 차단’. 2016. 01. 18 이데일리 기사 화면 캡쳐


[그림2] 2016. 1. 15일자 국민일보「새출발 ‘유일호 경제號’ 색깔이 없었다」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캡처 화면. 2016.01.18. 


[그림3] 2015. 12. 24 한겨레신문「경제민주화 역행...재벌엔 특혜, 규제는 완화」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캡처 화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5. 12. 24 

 

[참조 : 공정위 1.19일 해명자료. 김성진 변호사의 기고문에 대해]

 

 

5. 이처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이행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보도나 칼럼이 실리면 바로 바로 공정위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앵무새처럼 마치 경제민주화 공약을 상당히 이행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정당한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매우 협량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20개 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평가는 별첨)

 

1) 경제민주화 중점법안으로 둔갑시켜 이행 완료 평가(5개) :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동의의결제 도입,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2) 공약인데 경제민주화 법안 범주에도 없음(4개):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3)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 입법 의지조차 없었던 공약(3개) :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
4) 이행하지 않은 법안(6개) :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5)  공약 중 취지대로 이행(1~2개) : 신규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6. 한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되어야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려된 내용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 밝히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영역과 범주에 아예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한 노동관련 공약 이행 상황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노동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심각한 반노동 및 노동개악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악안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려,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7.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개의 공약을 했지만, 1~2개 정도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거나 아주 일부만 반영하고 경제민주화의 종료를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박근혜·새누리장 정권의 속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마치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실천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거짓말과 사기를 멈추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기 위한 수십여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별첨
1.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20개 평가 및 유일호 부총리 인사청문회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답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종합 논평
2.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 관련 대표 공약 23개에 대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종합 평가 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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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개발 브랜드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식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치성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서 지구촌 새마을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인 녹색 ODA의 경우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ODA로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주요 규범인 지속가능성 차원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협력대상국의 농촌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초기 농촌지역 개발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보다 농가에 치중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으며, 저곡가정책과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는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다. 농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다원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대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한 리더십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명칭에 대한 재고,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목, 2015/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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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수사는 큰 고비를 넘게 됐다. 이제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에 집중될 예정이다.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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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대통령 뇌물죄’과 함께 박영수 특검 수사의 한 날개다. 특검은 대통령의 비선 실세 지원을 뇌물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헌법위반 문제로 보고 있다.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공무원들의 문화계 지원 배제 시행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명단 작성 및 시행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 리스트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이 주도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이어져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특검은 이 리스트 서류와 문체부 직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영장 발부로 특검의 ‘반헌법적 법치 농단’ 수사는 힘을 받게 됐다. 이미 특검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을 고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의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 개입,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집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근혜 떠받쳐 온 중심축 붕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었다. 그는 검찰 등 사정 라인을 손아귀에 넣고 ‘종북 좌파 척결’이란 명분을 앞세워 국정을 쥐락펴락했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목록’은 그가 국정을 농단한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 첫페이지에는 김 전 실장이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사항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대결 속에서 生活(생활)-갈등 속에서 전사적 자세 지니도록. 헌법가치 수호, 선진국가 건설, 가치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 시장 vs. 사회 (중략)-회색지대 無(무). 강철 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2014년 6월 14일

김기춘 박근혜

김 전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실장은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인 1963년,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꾼 ‘5·16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 ‘박정희, 육영수’의 이름을 딴 재단의 돈이었다. 검사가 된 이후엔 유신헌법 기초작업에 참여했으며,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에 대한 수사를 맡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드물게 보는, 사심 없는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인 것이 1975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재직시 발표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시대를 대표하는 공안 사건으로 지난 2015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김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졌다.

간첩조작, 초원복국집, 블랙리스트…그리고 구속

법무부 장관 퇴임 후 두 달 뒤엔 일명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김 전 실장은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을 부른 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쳐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이 사건으로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이 발언이 새어나간 경로를 추적해 사건을 도청 문제로 전환시켰고, 위헌소송을 이끌어내 결국 자신의 기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법을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후 내리 세 번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기춘대원군’, ‘왕실장’ 등의 별명을 얻으며 권력 실세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과거의 일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이번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자신의 개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한 수사만으로는 박근혜 정부 ‘적폐’의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다.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집중한 이유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도 탄핵 사유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일단은 탄핵소추안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 2017/01/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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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조직적으로 부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서류는 재단 설립 허가에 필요 없는 서류였다며 두 재단을 끝까지 두둔했습니다. 이후 다른 주요 서류마저 빠진 것이 연속해서 확인되자, 허가 당시 견습직원이었던 주무관의 실수로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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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연다혜
편집 박서영
촬영 김수영
CG 정동우

토, 2016/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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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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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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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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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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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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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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