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 2022. 09. 28.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
| 2022. 10. 12.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
| 2022. 10. 27. |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
| 2022. 11. 08. |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
| 2022. 11. 14. |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
| 2022. 11. 17. |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
| 2022. 12. 14.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
| 2022. 12. 20.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2023. 02. 02.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 2023. 02. 13.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The post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