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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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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24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 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중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임무를 보면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2)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유기
2015. 5. 20.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였을 때, 문형표 전 장관은 총괄 책임자로서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하며, 메르스 발생 상황, 메르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5. 28. 보건당국은 6번 환자가 발생하여 최초 설정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메르스가 감염력이 낮아 조기 차단이 가능하고 병원명, 노출자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치료 거부, 혼란 발생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1.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등 그 심각성과 특히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메르스 감염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7. 확진환자 공개 및 18개 경유병원을 포함 24개 병원명이 뒤 늦게 공개된 때는 이미 3차 대규모 감염사태로 확대된 후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해야할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 
 
2. 이 외의 직무 유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운영으로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원인을 제공했다.
 
2)<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 치료병상 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사후관리한다 할 것인데, 음압병상 설치관리 했어야 하고, 적정한 감염관리인력을 확보했어야 하나, 시행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 치료에 지장이 초래됐다.
 
3)35번 환자 및 42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일자를 공개하면서 일일상황보고에 실제 확진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개했다.
 
4)1번 환자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 수행해야 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감시 등)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에 노출된 부실한 접촉자 명단을 제출받았음에도 보완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제출받은 명단도 시·도에 지연 통보해 추가감염 등 방역망의 공백을 초래했다.
 
검찰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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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밀주의를 일삼은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메르스 전염 및 공포가 세계 유례없이 퍼지는데 일조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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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언론보도 나간 후,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정부 발표 <메르스 Q&A> 중

 

5/29일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병원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5/30일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병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31일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6/2일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6/3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즉시 공개할 것”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 병원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공개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이 공개되면 메르스가 퍼진 것으로 오인돼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6/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병원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6/5일

평택성모병원 공개

 

6/7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메르스 환자 및 경유병원 24곳 공개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숨긴 5/20~6.6 17일 동안...

 

14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총 사실을 모름

5/27~2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6명 사망

만약 14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16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5~27 대전 대청병원

5/28~30 건양대병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1명 사망

만약 16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전 세계 유례없는 메르스 확산, 2015년 7월 22일 현재

186명 확진, 36명 사망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수, 2015/07/29- 15:12
2,509
0

국가적 질병(사스, 메르스, 구제역) 이 발생 했을 때, 대통령 별 대응과 결과..비교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금, 2015/06/0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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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메르스 관련 풍자 포스터 모음 - 닭그네와 낙타

금, 2015/06/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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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쯤 되면 방역이 뚫렸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메르스는 크게 한번 유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역이 뚫리면 그다음은 개인위생과 치료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었고, 4차 감염자부터는 감염원 확인조차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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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나름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메르스는 얼마전 유행했던 사스와 사촌간인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 돌연변이 일어날 확률이 1,00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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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는 열이난 이후에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교적 방역이 쉬운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대응하는데도 용이한 편입니다. 방역당국도 이러한 정보 때문에 해이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사스때의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실력을 알고있기에 방역으로 막아줄 것으로 짐작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로 알려져있는데요, 치료를 잘 할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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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 뚫렸다고 가정하고, 즉, 개인위생과 환자치료에 의해서 방어를 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정하고 몇가지 행동지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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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이 나는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사람은 스스로를 격리해야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시고 격리병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격리병실이 모두 차버리면 병원 측에서 나름의 노력을 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격리병실은 공기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음압이 걸려 있고, 이 병실에서 나가는 공기는 모두 태워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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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외출을 줄이십시오. 꼭 외출을 해야할 경우에는 손을 매우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시에는 비누나 소독제를 갖고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하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는 집에오자마자 바로 세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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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타민 씨를 매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2그램, 저녁에 2그램씩 드십시오. 시중에는 1그램짜리 알약이 판매됩니다. 좀 넉넉하게 사두시고 매일 4알씩 드십시오. 좀 더 안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점심에도 두알을 드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는데 설사가 나면 줄이십시오. 그러나 며칠 후에는 다시 올려서 하루 적어도 4그람 이상은 드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입니다. 30킬로그램 이하의 어린이는 몸무게나누기 30킬로그램을 계산해서 거기에 4그램을 곱해서 먹이십시오. 메르스는 어린이에서는 잘 안걸린다고 알려져있기는 하지만 역시 경우의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다가 큰일 당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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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씨는 감염초기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거의 모든 감염증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열이 나는 감염 초기에 효과를 발휘하고 예방효과도 강합니다. 그러나 감염후기에 가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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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개인이 할 수있는 일은 이정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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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익중 드림

금, 2015/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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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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