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호주 산불,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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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caption]
호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심한 뉴사우스웨일스 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 전역에서 150건에 이르는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중 64건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산불로 인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 코알라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만 30%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어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동속도가 느린 탓에 다른 동물들보다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불타고 있는 산속에서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는 코알라의 모습을 보니 밀려오는 죄책감과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호주 산불 피해 뉴스를 보며 죄책감을 느낀 이유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작고 큰 산불이 매년 발생해왔지만, 이번 산불처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이 이토록 화마를 크게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작년 9월 말부터 화재가 약 4개월간 지속되었고 서울의 8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되고 하늘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호주 정부는 현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지만 이상 기온으로 피해가 잦아들기는커녕 점차 커지고 있어 앞으로 2개월 이상 화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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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손피켓들을 손수 만들어 추모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caption]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비극을 멈출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호주 환경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온라인 모금에 참여하고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이하 추모집회)에 참여했다. 살을 에는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모집회에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고 일부는 재활용 상자에 ‘석탄 OUT, 기후위기 STOP!’, ‘지구를 살려줘’와 같은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문구들을 손수 적어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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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민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caption]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호주 산불로 인해 꺼져간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을 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손을 서로 둥글게 둘러 잡고 추모의 느릅나무 춤을 추었다. 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25명의 사망자와 약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을 떠올렸다. 이들의 죽음에 나 또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니 울컥했다. 내가 사용한 전기의 약 40%는 기후위기의 주원인인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타고 다닌 휘발유, 경유 자동차 또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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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연을 이어나가는 싱어송라이터 도마 ⓒ기후위기비상행동 이두원[/caption]
“이 호주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입니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이 말했다. 이러한 재난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가지 않는 한 여러 가지 형태로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 산불, 태풍, 미세먼지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로 인한 비극이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희생되는 생태계와 피해자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지난 20여 년 간 기후위기를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혹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를 여러 차례 묵과해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약 10년이라는 시간은 인류의 마지막 기회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히 멈추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지난하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하고 해내지 않는다면 지구는 더이상 지금 같은 모습의 ‘생명이 숨 쉬는 지구’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설 때이다. 우리 정부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에너지카드뉴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가요?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고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도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 냉각수는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약 120만 톤에 이르며 약 72%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Q.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 NO!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 처리하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염수 정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정화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정화 처리된 오염수에서도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20,0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도쿄전력보고서) 2018년 일본 도쿄전력에서는 정화 처리된 오염수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안전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주는 건강 피해는 무엇인가요?
-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삼중수소가 조류, 해초, 갑각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 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은 칼슘과 유사해 뼈에 잘 흡착되고, 많이 축적되면 골수암이나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구 가열로 빙하 급감해 황제펭귄 멸종위기
2020년 국제 기후변화 대응의 '결정적 해'
각국이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강화가 관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퇴출과 구조적 전환 의지 미흡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국 대선, 유럽 '그린딜' 등 국제 정세 요동
시민들의 대중행동이 열쇠, 총선 '기후투표' 운동 예고
남극 펭씨에 빼어날 수(秀), 현재 19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EBS 연습생’ 펭수는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뽀로로’가 활동 중인 한국에 왔다고 한다. 공개된 오디션 영상을 보니, 한국에서의 목표를 묻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BTS”라는 짧은 답변에서 펭수의 패기가 느껴질 정도다. 펭수는 성공해서 고향인 남극으로 언젠가 ‘금의환향’하게 될까.
문제는 남극의 빙하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펭수와 가장 닮은 황제펭귄은 번식기 동안 해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포식자를 피해 알을 낳고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선 해빙이 9개월 가량은 단단히 얼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수 온도가 더워지면서 해빙이 일찍 녹게 되면, 펭귄 새끼가 솜털을 벗고 방수성 깃털을 갖추기도 전에 바다로 내몰려 익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펭귄의 주 먹이인 크릴새우의 감소도 위협 요인이다. 어린 크릴새우는 빙하에 붙은 해조류를 먹고 산다. 빙하가 줄면 크릴새우도 굶어죽게 되면서 펭귄과 같은 포식자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펭귄의 날(4월25일)’을 맞아 펭수가 방문한 극지연구소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고향의 펭귄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를 외치며 눈물을 흘린 이유일지도 모른다.

최근 영국의 과학 전문 매체인 <뉴사이언티스트>가 소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가열 현상이 이대로 계속되면 현재 약 59만 마리의 남극 황제펭귄은 이번 세기 말까지 86% 감소해 사실상 ‘멸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수행한 조류 생태학자인 스테파티 제너브리에는 황제펭귄의 미래는 펭귄의 적응 능력이나 서식지 이동이 아닌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펭귄은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기후의 미래를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지표종”이라며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로 지구 온도를 안정화한다면, 황제펭귄 개체수는 31% 감소해 그나마 멸종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펭귄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생물 멸종은 과거보다 1만 배 가까이 더 빨라졌다. 매일 200여개의 생물종이 사라지는 속도다.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영향을 가한 탓이다. 생명과 생태계의 가장 기초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후의 붕괴는 극명해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대로 남용하면서 우리가 ‘여섯 번째 대멸종’을 자초하게 될지, 가까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생존하게 될지 기로에 서있다.
초유의 호주 산불 사태로 새해 벽두부터 암울한 기운에 휩싸였지만, 올해 예상되는 일련의 사건이 미칠 파장도 상상 이상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올해는 전 세계 시민들이 취할 선택과 행동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왜 그럴까.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2015년 파리 회의 이후 최대의 기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파리협정이 채택된 후 지난 5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지난해 말 마드리드 기후회의도 명확한 합의 없이 싱겁게 끝났다.
무엇보다도, 200여개 국가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는 기후의 탈선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로 1.5℃ 목표를 정했지만, 각국이 현재까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재앙 수준의 3℃로 이어질 정도로 미흡하다는 게 유엔의 분석이다.
세계 각국은 글래스고 회의에 맞춰 진전된 목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들고 와야 한다. 앞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5년마다 점검하고 목표를 강화하는 규칙을 정했다.
올해가 그 첫 시작으로, 만약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진전시키지 않는다면, 출발부터 파리협정의 기반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 1.5℃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매년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5년이란 시간은 기후변화 대응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203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정책 기조는 동일하다.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이 목표는 “매우 미흡”하며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하면 3~4℃의 지구 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혹평 받았다.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2050년 장기 목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지난해부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지만, 초안을 보면 배출 제로는커녕 화석연료 퇴출과 구조적 전환을 추동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9월 유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연설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20대 국회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완전히 무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총선이 있는 올해 한국 기후 정책이 분수령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기후변화 대응법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고 에너지 전환도 발목잡기식 정쟁에 묶여 구호에 머문 상황이다. 파리협정 출범을 비롯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향후 4년의 ‘골든타임’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에 시민들이 ‘기후에 투표’할지가 관건이다.

물론, 지구적 차원에서 올해 가장 큰 사건은 미국 대선이다. 환경 정책의 후퇴를 거듭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국제적 기후 정책은 깊은 수렁에 빠질 게 자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인 파리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대선 결과 다음날인 11월 3일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누가 백악관에 들어갈지에 따라 기후 정책의 향방은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6월에 있을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기 때문에 환경 의제를 기대하긴 어렵다.
트럼프에 맞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활약이 변수로 보인다. 가령,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를 전시 상황에 준해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담대한 제안을 담았다.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전력과 수송 부문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급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려 총 20경(16.3조달러)에 달하는 공적 재원을 투여해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 출범한 신임 EU 집행위원회도 환경 보호를 경제의 핵심으로 하는 ‘유럽 그린 딜’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유럽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청정 에너지와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고 10년간 1,292조원(1조유로)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탄소집약적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노동자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유럽연합이 기후 협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제안에 따라 9월 중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럽연합-중국 정상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거부하는 가운데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에 해당하는 중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이 11월 유엔 기후총회에 어떤 신호를 만들지가 주목된다.
영국에 이어 지난달 스페인이 국가적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기후 운동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 정세가 요동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청소년 기후파업은 물론 ‘멸종저항’과 같은 급진적 기후 운동이 각국의 정치권을 뒤흔들어놓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운동이 저변을 넓히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14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펭하”라는 유쾌한 펭수의 인사처럼, 사람도 기후도 안녕한 한 해가 되려면, 청소년과 시민들의 행동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함께사는길> 2020년 2월호
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활동가
사진=남극 황제펭귄(위, Christopher Michel), 2019년 9월 27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청소년 기후행동의 시위 행진(아래, 이지언)
국민연금·예보에 효성·한진칼·우리금융지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질의서 발송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이사 연임 반대 여부 등 질의
주총 이후에도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손배 청구 등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7) 국민연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2020.3.13.~ 3.27.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지분 17.25%)인 예금보험공사에도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향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각 기업 주주총회 안건 중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정기 주총 이후 비공개대화 실시와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의 정기 주총에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참여연대는 아래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⑴ 조현준 효성 회장 연임 반대
미국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회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사익편취와 허위 급여 지급 등 다수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개인회사 부당 지원으로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⑵ 조원태 한진칼 회장 연임 반대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해태.
⑶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에 의한 대형금융사건의 최종책임자이며,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질의서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우리은행의 펀드 영업 관련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관리”했을 정도로 DLF 사태의 핵심인사임을 강조하고, DLF 사태로 인한 배상·과태료 등 물질적 손실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훼손 등 책임이 막중하므로 회장 연임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 손해배상 청구 및 주주대표 소송 계획 여부, △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 여부, △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정기 주총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지난 2019.12.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우려가 발생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문제 발생 시,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개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예는 2018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문제 인사의 이사 선임 반대,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관철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와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이나 아직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의 진행될 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R4VVIXNIwEvG4kGOl5MniUrFH39sbjzE3G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2020.3.13.~ 3.27. 기간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올 한해 경영상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각 기업의 이사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독립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지켜야 할 각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경영상 문제점과 위법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수가 기업의 자산을 사익 편취에 활용하고, 기업 경영이 이윤추구에 매몰돼 소비자,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2018.5.1.~2019.5.15. 기간 동안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불과 24건(0.36%) 불과했고, 내부거래 안건 755건 중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데 반해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해야하는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여부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각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의결권 행사에서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 기업가치 하락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질문 1. 각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질문 1-1) 국민연금은 2020.3.20. 예정된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2) 국민연금은 2020.3.27.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3) 국민연금은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5)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손태승)’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2-1)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공개대화 실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개선요구 등 실시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된 대상 회사의 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의 수,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수,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 예상하는 회사의 수,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국민연금은 각 기업에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인사풀을 확충하고,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요구안 논의 등 각 기업의 내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국민연금은 업무해태 및 경영상 고의적인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각국의 연기금과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수탁자 책임과 ESG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과 사회 기여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귀 공사는 2019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17.25%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계열금융사인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197.1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간 일부 업무(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5일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40~80%의 금액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배상 결정과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은행장의 지휘 아래 금융상품 판매 실적쌓기와 수익추구에 몰두한 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소홀했고, 결국 그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는 반대로 상품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은 매우 부실했거나 생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와 같이 만기가 짧고 수수료가 높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한 반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고객수익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은 낮게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전사(全社) 수준으로 수립·집행된 경영 방침에 따라 DLF 판매가 이루어진만큼, 불완전판매 및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사모펀드 판매 확대 및 이를 통한 외형성장을 강조하면서, 펀드 영업과 관련된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결정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손 회장 역시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DLF 사태 및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으로 배상·과태료 등 실제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에게 특히 중요한 신뢰성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가장 책임이 큰 인사를 회장직에 연임시키는 것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의 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은 비단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금보험기금 자체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공사 설립 및 기금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귀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그 운영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유한 지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공사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계획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우리금융지주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질의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DLF 사태로 인한 주주 가치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집행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향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DLF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만약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DLF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부적격 인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차기 주주총회에서 금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하고,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귀 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의향 및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탄이 알려주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로 약 1℃가 상승했어. 석탄발전소처럼 화석연료를 태우다 보니 생긴 결과지. 그런데 얼마 전에(2018년) UN 산하의 국제 협의체인 IPCC 총회(인천 송도에서!)에서 “1.5℃ 특별보고서”라는 것이 채택돼. 요약하자면, 지구가 지금보다 0.5℃ 더 더워지면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결과로 인류의 사회·경제 시스템에도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지. 그럼 어떡해야겠어? 기존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거라는 뜻이지. for example 석탄발전 퇴출!
<작가의 말>
우현 : 갈 때 가더라도 태양광 발전 정도는 괜찮잖아?
은아 : 드루와
석탄 : 드루와 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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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Sun[/caption]
지난 6개월 동안 호주 동남부 지역을 불태웠던 대형 산불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은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쏟아진 폭우 덕분이었습니다.
큰 산불은 잡았지만, 휴유증은 크게 남았습니다.
11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3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코알라는 '기능적 멸종위기(개체수가 크게 줄어 생태계 내에서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13종의 동물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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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마 속에서 구조된 코알라 어미와 새끼. 코알라는 이번 산불로 호주 동남부지역에서 기능적 멸종이 우려되고 있다. ⓒthe Sun[/caption]
또한 화재로 단기간 내 4억 톤에 이르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로 배출되면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코알라, 캥거루로 대표되는 유대류의 주 서식지 입니다.
이 신기하고 귀여운 동물들을 비롯해 호주의 자연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자 이를 걱정하는 지구 시민들의 기부와 도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호주 산불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환경운동연합을 통해 소중한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3차에 걸쳐 진행된 해피빈 모금함으로 총 2천 8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가수 GOT7(갓세븐) 진영님은 1천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의 지구의벗 연대 단체인 지구의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에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산불 이후 지구의벗 호주는 야생동물 구조와 케어 활동, 자원 소방관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서식지가 불타버린 야생동물 먹이 주기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 온 호주 동남부지역의 코알라 개체수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아주신 고마운 마음들은 지구의벗 호주에 잘 전달해 호주의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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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지구의벗이 산불 이후 지역 단체, 동물보호소와 함께 야생동물 구호 활동 및 먹이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구의벗 호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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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지구의벗이 지난 1월 30일 호주 산불 생존자들과 함께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ANZ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ANZ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자금을 대고 있으며, 원고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구의벗 호주[/caption]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 산불이 대형화된 이유는 잘 알려져 있는 것 처럼, 기후변화가 만들어 낸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이상기후로 더 뜨겁고 건조해진 날씨가 더 강해진 바람을 만나면서 호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산불을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강원에서 발생했던 산불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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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30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최로, 지난 1월 13일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인류가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산불 뿐 아니라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캠페인과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호주 산불과 같은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지구를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삶을 지켜주세요.
한진 총수일가 경영권 싸움,
국민연금 주주활동 소홀의 방증이다
국민연금, ‘19년 한진칼 주주제안 후 1년간 수탁자 책임활동 방치
기금위, 이사회 정상화 등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제안 의결해야
기업들, 국민연금 주주활동 경영간섭 매도 말고 자구책 마련해야
2020. 1. 31.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건설 계열사들과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주식 공동보유계약을 체결(https://bit.ly/37T3SL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7T3SL4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며,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의 경영 상황은 현재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으며,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땅콩 회항’ 및 밀수, 불법 고용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핑계로 2020. 3. 23. 이사 임기 만료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연임을 저지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관련, 2019. 3.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후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진행해왔어야 마땅하다.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은, 지난 1년 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이 2019년 한 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진행해온 주주활동 현황을 밝히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들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속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 및 의결해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이다. 조원태 회장은 2015~2016년 연차수당 244억 원 미지급 및 2017~2018년 직원 3천 명에게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 4. 검찰 송치된 바 있으며, 2018. 8. 교육부 감사 결과 인하대학교 부정편입학 의혹이 드러나는 등 각종 물의를 빚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민적 공분을 산 ‘땅콩 회항’으로 2017. 12.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명품 밀수 혐의로 2019. 6.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외국인 가사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로 2019. 7.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그 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양호 전 회장 또한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연임이 부결된 바 있는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이사가 총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을 내세우면서도 2019. 12. 23.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양호 전 회장의 유훈을 받들 것(https://bit.ly/31oEha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1oEha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다짐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도 향후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일 공산이 크다. 상법 등 관련 법과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따른 회사 경영이 아닌 선대 회장의 유훈을 거론하는 문제 많은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지금이라도 한진칼에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자격없는 이사 해임 등 경영 계획에 대한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 등을 진행하고,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해야 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관련 불거진 작금의 갈등은 국민연금의 2019년 한 해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2019. 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 혐의로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받은 기업들과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제 기업들을 선정했으며 효성, 대림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뇌물로 인한 벌금 및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2019년 주주제안을 진행한 한진칼조차 지배구조 개선은 커녕 내홍에 휩싸인 지금, 사실상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치해왔다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20. 1. 29.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https://bit.ly/394MWB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4MWBc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으로써,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할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사실상 일몰을 맞은 것과 다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기금위가 직접 나서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한진그룹 뿐만 아니라 효성, 대림산업 총수일가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의 잘못된 경영결정은 회사가치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으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다. 2018. 7.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1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했다. 상법 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기금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대부분 회사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서 말일에 몰려있는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기금위를 개최하여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자성 또한 촉구한다. 총수일가가 회사를 소유물처럼 쥐락펴락하며 경영에 개입하고 회사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꼼수와 불·편법이 아닌 21세기에 걸맞는 투명한 경영문화 아래서 비로소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 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관치 운운하는 더이상의 투정을 중단하고 이사회 개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O5S8f0U8K__d9Avzti4CMxT25-jazXXZIZ4...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55년에서야 석탄발전 끄겠다는 계획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파리협정 준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어 신규 석탄발전사업 모두 취소하고 2030년 전까지 석탄퇴출 완료해야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하 ‘9차 전기본’) 수립과정에서 2055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곧 ‘205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②] 주총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고 경영 감시해야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맡겨둔 소를 빼돌려 뇌물로 바친 삼성골 이씨, 다시 믿어도 될까?
옛날 어느 한 마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중 소가 가장 많은 집은 삼성골 이씨였는데, 소를 잘 키우는 노하우도 남달랐지만, 관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소고기도 잘 팔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이씨랑 같이 소를 키워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이씨 농장과 합치다보니, 어느덧 이씨 농장은 나라에서 가장 큰 외양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전체 1000마리 중 이씨가 원래 가졌던 소는 10마리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가 계속하여 농장을 잘 운영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씨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 중 2마리를 몰래 빼돌려 고을의 변사또한테 갖다 바쳤다. 자기 아들놈한테 농장을 물려주려는데 편의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때마침 변사또도 전 세계 말타기 대회에 출전하는 자기 자식한테 소고기를 잘 먹이고 싶었다. 변사또는 이씨가 바친 소를 냉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변사또의 아들이 "공짜 소고기 먹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라면만 먹고 출전한 이들을 조롱하자 마을 사람들은 변사또를 끌어내려 옥에 가두어 버렸다. 또한 혈육 같은 소를 변사또에게 갖다 바친 이씨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이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자기 돈으로 소 2마리를 사다 메꾸었다. 그리고 외양간에 최신식 세콤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다시는 소를 마음대로 훔치지 않겠다고 굽신거리며 약속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씨를 믿고 농장 운영을 맡겨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이씨가 아무리 세콤 시스템을 설치한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보안시스템을 쥐락펴락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이씨 편이기에 언제든지 CCTV를 가리거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다. 외부에서 온 세콤 직원들은 농장 사람들에 휘둘린 나머지 사각지대가 사각지대인 줄도 모를 수 있다.
그동안 이씨가 횡령·배임을 저지르며 탐관오리들과 결탁하는 사고를 칠 때마다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안 고쳐진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이번에야말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한다. 정말로 고쳐질까? 앞서 3번이나 넘어가 준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넘어가 줘야 할까?
가장 확실하게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은 이씨가 이제 그만 농장 일에서 영원히 손을 떼는 것이다. 이씨가 농장을 떠나면 이씨 개인한테 충성했던 농장 일꾼들도 점점 이씨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농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이상 소 잃는 일은 없다.
이씨가 도저히 물러나지 않는다면, 농장을 잘 모르는 세콤 직원보다 박문수 같은 암행어사를 이씨 옆에 딱 붙여 놓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지만, 이사회는 상법 등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다. 괜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곳',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는 곳'이 바로 주주총회다. 주주들은 주주총회 거수기가 아니다.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배당이 많아진다고 박수만 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 여름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승계작업이 인정된 이상 이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소도둑을 몰아내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사람은 소도둑이 아니라 외양간 주인이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7034"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①]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일반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이사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투자대상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을 2020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관변경, 이사추천 등의 경영참가형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그러자 경영계는 '경영간섭', '기업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 등의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계의 계속된 반발에 밀려 2019년 7월 제정 예정이었던 '경영참가형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이름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으로 바꾼 뒤 해를 넘기기 직전인 2019년 12월 27일에야 의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영간섭·기업옥죄기 가능할까
재계가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은 가능한가? 먼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된 주장이나 수사(修辭)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상장 대기업 지분은 5~9%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다른 연기금과 연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두 명의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준으로 다수이사를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소수의 이사가 불법경영이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지 않고 지배주주(총수)의 이익을 대변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이사들의 위법행위 등을 견제하여 경영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연기금이 이사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때 이사회가 흔히 변명하는 수사(修辭)가 '경영간섭'의 우려인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2017년 IBM에 대하여 뉴욕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소방관, 경찰 연기금 등 8개 연기금이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정관개정을 요구하였으나, IBM 이사회는 주주추천 이사들이 단기적 배당 등을 요구하여 장기적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IBM 이사회 주장은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이나 위법경영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배척되어, 3% 이상의 주주가 이사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었다.
대한항공 사태의 핵심 : 견제와 균형 역할 못하는 이사회
주주권 행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경우도 총수일가에 대한 '거수기'로 전락하여 이사의 위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사인 조양호 회장이 19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가 회사에 납품되는 담요·화장품 등 물품에 대해 5~7%의 통행세를 받는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심지어 회사조직을 이용한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진상을 조사하고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주주인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경영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최조차 되지 않은 대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효성의 경우 총수인 조현준 이사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매하게 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지인 허위취업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해임 등의 논의를 해야 할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은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한 국민연금의 불법지원으로 부당하게 합병한 사실이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확인되었고,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사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총수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회사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회사 가치 하락,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다. 그 대표적인 투자자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이다.
이사회 역할 강화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회사 지배구조의 기본원리는 '경영 임원과 이사의 분리' 및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CEO, CFO, CTO 등 경영 임원(Official)은 이사를 겸임하지 않고, 이사(Director)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영을 감시, 견제의 역할만을 하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대기업은 경영 임원들이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경영자인 임원이 이사로서 자신을 견제한다고 하니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Checking and Balancing)의 역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들도 대부분 평소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온 교수, 변호사, 회계사들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총수의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의 불법지시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며, 회사나 주주에 충실의무를 다 하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 총수에게만 충성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1930~1950년대 미국 판례에 이사회가 '러버 스탬프(고무 도장)'의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을 보면 당시 미국도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격한 제재를 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연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면서 현재는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잘 작동하고 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의제도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소수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 및 선임할 수 있도록 상장 대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된 중점관리대상 기업들에 대해 이사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하는 활동 등이 바로 이사회 개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이다.
이사회가 제 역할 하면 별도 위원회 필요 없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이란 명분으로 삼성 계열사가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 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을 보인 것도 아닌, 재판부가 먼저 숙제(?)를 내주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양형에 반영하는 식의 재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사법 거래' 방식이 재벌총수의 실형을 면하는 방편으로 적용된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의 이념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준법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현대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원리인 이사회를 제쳐두고 별도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경영을 권고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쇄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별개로 삼성은 다국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채권, 증권을 발행한 외국기업의 역외 범죄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사법당국은 독일 지멘스가 제3국에서 행한 뇌물범죄를 처벌했다. 이때 사법당국은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지멘스 그룹의 벌금을 1/10 수준으로 감형해 주었다. 이처럼 미국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의 양형 반영은 기업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삼성 계열사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이재용 개인 재판의 양형사유로 반영하는 것은 미국식 사법 거래 시스템의 도입과 거리가 있다. 또한 준법경영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정보를 제대로 접하기 어려운 이사회 외부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불법경영 등 주주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우며, 보여주기식 준법경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삼성은 총수의 형사 처벌 위기 때마다 준법경영을 서약해왔으나 매번 흐지부지되었다.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재계 적극 호응해야
영국은 연기금들이 투자 대상 해외기업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2020년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향후 해외 연기금들의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 혹은 '기업 옥죄기'라며 마냥 회피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 연기금들이 추천하는 독립적 이사들을 선임하여 불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윤리경영 추진,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적 이사선임을 위한 제도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고, 연기금들의 이사추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불법경영으로 문제가 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 대림산업 등 기업들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주주권익 담당 이사들을 국민연금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목적 :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이익 극대화
독립적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 가치를 끌어올려 연금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CalPERS)은 경영 견제 및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Focus Listing)하고, 비공개·공개 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문제 이사의 사임 및 독립적인 이사의 선임,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온 대표적 연기금이다. 그 결과 CalPERS는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이후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는 'CalPERS 효과'로 불리고 있다.
둘째로, 사회적 투자책임 원칙인 'ESG', 즉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기여(Society),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을 평가하여 이를 투자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제정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역시 대규모 산재나 환경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한 투자철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이라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관치경제를 하려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나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말이 안되는 반론이다.
물론,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별도로 구성·운영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위 산하의 수탁위가 독립기관으로 분화되어야겠지만, 수탁위의 독립전까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연기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5~8%인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지분으로서는 한두 명의 독립적 이사 추천에 그칠 뿐, 경영을 좌지우지 간섭할 정도의 다수지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준비 서둘러야
이사회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아닌, 새로운 이사추천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대부분 3월에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최소 2월 초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로 인해 2019년 말에서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국민연금의 모습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적합한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사의 횡령·배임이나 사익편취 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이사 자격 제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손해배상소송 등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주주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조속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정신을 실현하기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304"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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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5월 28일 오후 2시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가 수라상을 바치길 기대하는 날 같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의 산별집단탈퇴에 대한 공개변론, 헌재는 전교조 판결, 노동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다 노동자의 힘에 의해 무산되었다."며 이는 "쉴세 없는 공세"로 지금
노동운동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민주노총이 단결 할 것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후 여야의 협상을 통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3시50분께 2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성명(링크)을 내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새정련과의 합의로만 이뤄진 연금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공적연금 개악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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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해산 명령을 내리는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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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모집] 크팸 디깅 클럽 1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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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을 ‘두더지'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두더지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깅(digging)에 함께 해요! digging[díɡiŋ] 명사 파기; 채굴, 채광; [법] 발굴? 디깅 클럽, 이런 활동을 합니다. ?
- 활동 내용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정책 활동
- 활동 주제 자원순환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 참여 혜택 수료증, 수료선물, 활동비
- 활동 기간 10월~11월(2개월)
- 활동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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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대상 환경 정책・제도에 관심이 있는, 환경 활동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시민(만 19~34세)
- 모집 인원 8명
- 모집 기간 23.09.04(월)~23.09.15(금) 23:59
-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클릭)
- 결과발표 ∙ 1차 발표 : 23.09.18(월) 14:00 *개별연락 및 2차 면접일자 안내 ∙ 최종 발표 : 23.09.26(화) 14:00 *개별연락
- 공지사항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가능하신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모든 활동은 서울 내에서 진행됩니다.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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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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