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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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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24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 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중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임무를 보면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2)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유기
2015. 5. 20.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였을 때, 문형표 전 장관은 총괄 책임자로서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하며, 메르스 발생 상황, 메르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5. 28. 보건당국은 6번 환자가 발생하여 최초 설정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메르스가 감염력이 낮아 조기 차단이 가능하고 병원명, 노출자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치료 거부, 혼란 발생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1.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등 그 심각성과 특히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메르스 감염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7. 확진환자 공개 및 18개 경유병원을 포함 24개 병원명이 뒤 늦게 공개된 때는 이미 3차 대규모 감염사태로 확대된 후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해야할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 
 
2. 이 외의 직무 유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운영으로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원인을 제공했다.
 
2)<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 치료병상 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사후관리한다 할 것인데, 음압병상 설치관리 했어야 하고, 적정한 감염관리인력을 확보했어야 하나, 시행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 치료에 지장이 초래됐다.
 
3)35번 환자 및 42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일자를 공개하면서 일일상황보고에 실제 확진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개했다.
 
4)1번 환자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 수행해야 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감시 등)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에 노출된 부실한 접촉자 명단을 제출받았음에도 보완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제출받은 명단도 시·도에 지연 통보해 추가감염 등 방역망의 공백을 초래했다.
 
검찰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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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 -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정쟁을 키웠다. 하지만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은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던 4대강 맹탕 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이 내놓은 부실 평가의 핵심은 기초자료 부족이지만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다시금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감사원은 보 해체 후에 대한 실측값이나 모델링, 새로운 지불의사 설문조사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SBS>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서 평가했어도 보의 해체의 경제성이 높았다. 그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8년 7월 감사원의 4차 4대강 감사 결과에서 보듯 4대강 보 원안 유지에 따른 사업 경제성이 매몰비용을 제외해도 0.01~0.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 유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13년 1월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16개 보는 한반도 대운하 외에는 용도가 없는 시설이다. 전문 영역에서 평가체계를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서만 변죽을 울렸다.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적인 대선 후보들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약이었고, 합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주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졌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시민사회는 공개적으로도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곡학아세 전문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녹조와 지역 갈등 해결 등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인사를 확정했다. 심각한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성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이 문제를 10여 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 평가를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각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인사를 상당 부분 제외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핵심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의 주류 학회가 추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우리는 4대강 복원을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 보가 홍수와 가뭄을 막고,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인 몽니를 부리고, 윤석열 정부 수호를 자처한 감사원의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을 윤석열 정부만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명박 정권 시즌 2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4대강 현장으로 갈 것이다. 보에 가로막혀 독소를 내뿜으며 죽어가는 강을 꼼꼼히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권력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이 갖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강이 지금 극심한 녹조로 병에 들었고, 재앙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2023. 7. 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35-7000
목, 2023/07/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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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기자회견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22.(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년 3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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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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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논란을 진단하고 퇴행적 4대강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7월 27일(목) 서울,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의 주최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전반의 물 정책, 감사원의 4대강 사업 5차 감사, 홍수 대응 정책,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 진단하여 발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의 주최로 환경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환경 토건 사업에 질주하고 있다"며, "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보 존치, 하천 준설,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의 주최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감사원 결과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요구가 담겼다.    낙동강네트워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홍수 피해를 정쟁화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연기반해법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하천관리의 중요성,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보의 부작용, 강의 호소화로 인한 녹조 독소의 번성  등 현재 4대강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의 개방과 해체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7월 20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가 보도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 발표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물 관련 정책의 논란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였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되돌리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물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4대강 유역에서 진행되었다.     [붙임 1. 자료집 및 기자회견문]  
  1. 자료집: 윤석열 정부 물 정책 논란 및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진단
  2.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해체 계획’ 법대로 당장 이행하라
  3. 기자회견문: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서울(레이첼카슨홀)    ○ 금강(환경부 정문 앞)    ○ 영산강(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낙동강(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    
목, 2023/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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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난 2020년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된 이래 줄곧 금융·연금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석훈 변호사는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분리를 시도하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수탁자책임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위촉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전문가 임명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맞도록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빌미로 검사출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을 기용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기금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와 정권 입맛에 맞춘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석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핵심은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정권 코드 인사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한 변호사는 2019년 논문을 통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은 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당시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표를 던져 입은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과 국민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을 부정하는 자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본과 정권 맞춤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장악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금위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히는 등 거버넌스를 개악하고, 국민연금 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권력자들의 결탁에 활용되거나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는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온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악 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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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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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민생 안정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시급

감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을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하여 수립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국내 경제시장에 큰 충격과 피해를 입힌 바 있는 ‘레고랜드 사태’ 등은 빠진 채, 지난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표적감사’라는 논란을 감추기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을 정조준하겠다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한 감사원이다. 결국 이번 감사계획은 전 정부의 재정 운영을 표적화하며 현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여지기까지 한다.

감사원의 감사 계획은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작은 정부’ 골자를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성이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경기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민, 취약계층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에 하루 빨리 이같은 긴축재정 기조를 탈피하고 취약해진 민생의 안정 도모를 위해 이를 개선할 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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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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