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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항의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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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항의 서한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7:5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사법부 각성 촉구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300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담당 재판부 및 홈플러스 관계자, 그리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이 1월 11일 이에 항소했으나, 이와 동시에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만 피해 소비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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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금, 2016/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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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6/06/14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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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의 전경련 항의방문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각계각층 공동, 시급한 재벌개혁을 위한 3대 개혁․15대 실천과제 발표
우리 국민들의 재벌탐욕․독식체제 타파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 장소 :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여의도)
8/26(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개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해 제2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과 심층 논의, 간담회, 토론회, 여론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뤄낼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당사자 50여명이 재벌들의 연합회인 전경련을 항의방문 해,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별첨 자료집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과제 
2.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진행안
3. 롯데그룹의 사회적책임 실현 및 롯데 재벌개혁 5대 과제

 

<진행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 취지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절실합니다.

 

  이에 노동자,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해 재벌의 독식체제 개혁을 촉구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실천 과제를 선포합니다. 


○ 일시 장소 : 8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단체 취합 중


선포식&퍼포먼스 진행안

1. 참석자 소개 
2. 사업보고 및 계획 발표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및 15대 실천과제 발표 

취지 설명 : 경제민주화넷 김남근 위원장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시작하며
노동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소비자 :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준비위원장 
상인 : 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회장
4.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피해입은 당사자 말씀

 

[메인프로그램] 
5. 재벌개혁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6. 경제민주화 시즌2 의지를 담은 구호제창 

수, 2015/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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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건 특별수사팀의 참 특이한 수사"


참여연대, 검찰의 수사방식 문제점 지적한 고발인의견서 제출
핵심인물 조사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 압수수색 안 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내일(10/4) 우병우 민정수석과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방식이 부실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핵심인물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은 전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번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정말 ‘특이한 수사’라고 지적하고,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4일에 우 수석 등을 업무상 횡령죄, 조세포탈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40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참여연대에 대한 고발인 참고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9월 30일에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고 밝히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태도와 입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아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취해온 기본적인 수사방식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우 수석의 자택과 근무지, 그리고 각종 의혹에 관계된 처가 식구나 차명 제공자로 보이는 인물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넥슨과의 땅 거래와 관련해서도 의사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실무자들에 그치고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넥슨의 오너인 김정주 씨나 우 수석의 장모 김○○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특별수사팀이 수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참 특이한 수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8월 24일 고발장 제출에 이어, 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고발인 의견서

1.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1) 강남역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 관행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개시일 2008년 6월 30일로부터 매매 논의 시작 및 계약체결시인 2011월 3월까지도 강남역 토지 내부에 ‘알박기’처럼 존재하는 7평의 소유권을 우 수석의 처가가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강남역 토지매매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임은 부동산거래 관행상 명백하다. 
 - 우 수석의 배우자를 비롯한 처가는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분납 중이었고, 강남역 토지와 도시비젼 소유 범일동 토지 및 거주하는 아파트 등이 국세청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강남역 토지를 매각하여만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었으나 위 7평 문제 등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 2010년 2월 10일 부동산거래사이트에 강남역 토지에 대한 매물광고가 게시되었고, ‘검사인 사위가 관리’ 한다고 되어 있었다.
 - 넥슨은 당시 이미 판교 사옥을 진행 중이었고, 일본 넥슨은 강남역 토지 매입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 넥슨은 7평의 소유권을 매도인 측인 우 수석의 처가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에서 제시한 금액(1,173억 원)보다 153억 원이 더 많은 금액(1,326억 원)으로 높게 2011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 기업 오너인 김정주와 우 수석의 처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 기업경영에서 소소한 투자건에 대하여도 오너가 절차진행을 챙기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검찰은 여타 기업수사 등을 통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 1,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고, 매수자금을 일본 넥슨의 보증아래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넥슨 스스로 밝혔듯이 일본 넥슨 측은 이를 반대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판교 사옥이 진행 중임에도 새로운 사옥부지 물색과 사옥용도 건물 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 오너인 김정주(당시 넥슨의 대표)가 절차진행 및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다. 
 - 7평의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매물광고를 통해 공개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역할을 하는 중개업자들이 아니라, 매도를 총괄하는 매도인측 최종 결정권자와 매수인측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 7평 미해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30억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넥슨 측 필요가 아닌, 분납하고 있는 상속세 납부용 현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필요와 그러한 매도인의 편의를 매수인이 고려한 결과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넥슨이 위와 같은 7평 소유권 미확보시 개발이 불가함에도 반드시 이를 확보하여야 할 정도 위 토지를 강력하게 원하였다면 왜 곧바로 개발시행업자에게 손해를 보고 재매각하겠는가? 
 -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넥슨의 오너였던 김정주는 최소한 2005년 이래 사업상 필요 및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검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뇌물 등을 제공하여 왔다. 이런 김정주로서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당시 우병우 검사라면 더욱더 진경준에게 제공한 금품 이상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할 입장이었다.
 - 2010년 2월 매물광고는 매도인측 관리자로 ‘검사’를 명기하고 있다. 광고를 하는 사람이 사위가 검사이고 그가 관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매도자측에서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 매물광고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검사가 토지매각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김정주와 우 수석이 당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호 연락하여 위와 같은 하자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높여주어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보아도 진 전 검사장은 넥슨의 주식취득 관련 의혹제기 초기부터 장기간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자택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자 사실을 시인하였다.
 - 따라서 김정주와 매도인인 우 수석의 처가의 가족 5명에 대하여 진경준 전 검사장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강도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우 수석의 처가 가족 5명은 매매거래의 주체이고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이므로 매매거래 과정과 가액결정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컴퓨터 저장 자료 등 당시의 거래에 있었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이 통상적으로 실시하였던 타 사건의 수사진행이다.
 - 그러함에도, 우 수석과 처가 및 김정주 사이에서 오고갔을 매매거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모르거나, 양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가능성이 많은 매매거래의 실무 역할을 하였던 중개업자 등 실무자 조사에만 그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전혀 아니다.


2. (주) 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 것도 있을 리 없는 명목상의 사무실 소재지만 압수수색하고 실제 (주)정강의 운영자가 거주하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족의 거주지와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직원이 1명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실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대표이사 및 주주 전원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에서 컴퓨터 등으로 회사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관련 문건도 동 장소에 존재한다고 추정함이 상식이다.
 - 우병우 수석은 (주)정강의 주식 20%를, 우 수석의 부인은 50%를, 자녀들이 나머지 30% 주식을 보유하여, 사실상 우 수석 부부는 (주)정강의 1인 주주와 같은 지위에서 (주)정강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하였다. 
 - 특히 별도의 직원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도 없었기에 (주)정강의 사무처리 관련 자료들이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보관되었을 리 만무하다.
 -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실의 형식적 소재지가 아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이다. 
 - 검찰의 기존 수사사례를 보면,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진행 이었다. 또한 공범 여부 규명을 위해 대표이사, 민정수석을 비롯한 대주주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통신과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통신 내역 확보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평소 일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그러하였다. 이 또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초기에 신속히 실시하였다.
 - 그럼에도 검찰은 우스꽝스럽게도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서울 서초구 반포동)와 우 수석 주거지(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관리사무소, 외부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고 그쳤다.
 - 주거지와 근무지(청와대 민정수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스마트폰 압수수색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 더 나아가 민정수석이 법인(정강) 명의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사무실 빌딩의 차량등록번호, 청와대 출퇴근 근무시 출입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하지만 이를 위해 압수수색 또는 자료요구를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거지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했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충분하지 않다.

 

3. 우 수석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와 그에 따른 허위 재산등록 혐의와 관련하여 우 수석과 처가의 자택 및 명의 제공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전 2241㎡, 같은리 293 전 2688㎡는 1995. 9. 21. 이○○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당시 이 토지의 실매수인은 고 이 상달로 이○○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있다.
 - 그런데 알려진 바대로 2008.6.30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우 수석의 부인과 3명의 처제들은 2014년 11월 24일에 이○○로부터 명의신탁약정 해지가 아니라 매매거래 방식으로 위 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만 그 매매거래 가격은 두 토지의 공시지가 776,810,400원에도 못 미치는 740,000,000원인데, 이를 통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 가족들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 등 비용을 절감하였다. 
 - 따라서 실제 이○○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과 우 수석이 이를 공직자재산등록시 숨겨온 점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그런데 부동산 소유 명의자 소유인가 아니면 차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한 소유권 관련 문건(등기권리증)을 명의자가 보관하고 있는가? △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의자인가? △ 차명상태에서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면, 매매대금이 최종 귀속자가 명의자인가? 관리와 처분을 명의자가 하였는가?
 - 따라서, 수사초기 신속하게 다음의 장소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절차이다. △ 명의 제공자에 불과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는 이○○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등기권리증과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장 보관 여부 확인, △ 상속자인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 확인
 - 이 중에서 우 수석의 장모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명의제공자인 이○○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 없다. 왜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하지 않는 것인가?
 - 더 나아가 보면,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입금 즉시 이○○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도 조사해야 한다. 토지주가 보유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고 시가보다 몇 배 저렴한 가액으로 매도하는 것은 급하게 매각금액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여야 할 때이다. 
 - 따라서 만약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남아 있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더욱더 매매가장을 위해 입금한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 입금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재산관리인 이△△(우 수석의 장인 고 이상달의 측근)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만 있을 뿐이다. 수사기본을 잘 알고 있는 수사팀이, 기본적인 수사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수사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월, 2016/10/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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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 2016/1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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