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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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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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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이 ‘민폐법’,’야당독재법’,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며, 당시 총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는 사실은 일단 제쳐 놓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선진화법때문에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법활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평가기준도 일반적으로 법안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지만 건수로 보면 의원입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1088건이었습니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

16대 국회

1,912

1,027

17대 국회

6,387

2,894

18대 국회

12,220

4,890

19대 국회

16,500

6,005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법안을 제출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통과 건수로 보면 19대 국회(6005건)는 16대 국회(1027건)에 비해 무려 6배가 많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가결률)은 현재까지 36.3%입니다. 이전 국회와 비교해보니 가결률이 역대 최저인 것은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 가결률은 국회선진화법 이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대 국회(45.3%)는 16대(53.7%) 보다 낮았고 19대(36.3%)는 18대(40.0%)보다 낮았습니다. 법안 통과율만을 기준으로 국회를 평가한다면 아마도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왜냐면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법안 발의는 늘어났지만 가결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발의되는 법안 건수가 워낙 많은데 비해 처음부터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현 19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지금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는 매일 새로운 법안이 십여 건씩 접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법안들로 인해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현재의 36.3%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놓고 볼 때 19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노동악법’이라고 부르는)과 테러방지법(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의 개혁이 먼저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등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대 국회가 ‘민폐국회’,’식물국회’로 매도당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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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의 기본정신 훼손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즉각 폐기...
목, 2015/1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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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번 주 순차파업 1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추진 저지를 위해 계획했던 이번 주 순차파업 일정을 다음 달 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해 순연하고이번 주에는 집회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 상정이 강행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비상태세를 확인한 가운데최근 국회 노동개악 법안 논의 상황을 반영해 투쟁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28파업은 실행하지 않지만 예정된 지역별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 없이 개최합니다. 29일은 공안탄압에 맞서 <소환자대회>(11정부서울청사 앞)를 개최하고같은 날 금속노조는 확대간부 파업을 기반으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및 한국노총 제조부문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14여의도 국민은행 앞)를 개최합니다. 30일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고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직권상정도 우려되는 31일에는 다시 지역별로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집회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연말투쟁을 마무리합니다이어 1월 4일에는 투쟁선포 시무식(11청계천 전태일다리열고이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총파업 돌입과 더불어 2016년 노동개악 저지 투쟁계획을 대내외에 밝힌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입니다.

 

□ 28일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지역별 일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15시 여의도 새누리당 앞

제주 4제주시청 앞

대전 15:30 대전고용노동청 앞

세종충남 15시 노동부천안지청 앞

경남 12시 노동부창원지청 앞

충북 16시 상당공원

울산 17:30 태화강역 앞

부산 1930분 시청광장

광주 1730)도청 518민주광장

전남 동부권 16여수시청 앞중서부권 1730분 목포노동청 앞

전북 16시 새정연 전북도당 앞

 

 

2015. 12. 28.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월, 2015/1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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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해야 
국방부는 “공개 돼선 안 될 협조 내용” 공개하라


어제(10/25)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강정마을 연산호, 구럼비 바위, 마을 공동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파괴하고 짓밟았다. 그것도 부족해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수, 2016/10/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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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PATRIOT)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부시정부가 임의로 달라졌다고 해석했다가 2015년 위헌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 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SW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에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있다.

 

* 위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2.22.)

수, 2016/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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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의 보고 시점을 둘러싸고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사고 당일인 4일 저녁에 받았고 청와대 안보실에도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청와대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시점은 4일이 아닌 5일 오후’라며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부정했고, 그러자 뒤늦게 국방부도 ‘장관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5일이 맞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정말 착오가 맞나?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리는 목함지뢰를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고당일 누가봐도 (누가 했는지)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는 그날(4일) 저녁부터 북한의 목함지뢰이고 그것이 다만 유실되었을 것이냐 매설되었을 것이냐를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유엔사령부와의 합동조사가 8월 6일에야 이뤄진다.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나서 현지 군단의 조사단이 4일, 5일 조사를 했고 8월 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런 사실이 보고가 됐고…

그러자 유 의원이 “그러면 8월 4일에 현지부대가 조사를 해서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다음날 제안합니까? 아니 그 전날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이거 정신나간 짓 아닙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비교적 소신있는 표정으로 답변합니다.

저희들은 관련된 사항을 관련된 상부 보고선에 보고드리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부에서 그런 계획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민구 장관은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치밀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4일 저녁’이라고 몇 번이나 구체적으로 답변했던 한 장관은 정말 착오를 한 것일까요?

 

이날 국방위에는 한민구 장관만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뒷편에는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함참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줬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장관부터 합참 고위자까지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요?

국방부 장관의 ‘착오’는 오후에 속개된 국방위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대로 철저히 밝히라’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언제 받았느냐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8월4일 저녁부터 매일매일 안보실에 상황보고가 됐고 안보실과 대화했습니다. 8월 5일 경에는 안보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한 장관에게 이번 북한의 도발은 6일부터 9일까지로 계획했던 여름휴가도 반납해야 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관이 4일과 5일을 정말 착각했을까요? 착각했다면 왜 즉시 당일(12일)에라도 국방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다음날(13일) 저녁에야 ‘착오’라고 해명했을까요?

알리바이를 맞춰야 하는 이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11시에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했고, 통일부는 30분 뒤인 오전 11시 30분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쪽에선 국방부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중대한 도발’을 감행했는데, 한쪽에선 도발을 감행한 적에게 고위급 대화를 제의하고 화합과 화해를 촉구한 모양새가 됩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였다는 보고를 4일에 받았다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바보가 되는 것이고 5일 오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바보가 돼야 하는 형국이 됩니다.

결국 국방부가 만 하루가 지나서야 기억을 번복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요?

목, 2015/08/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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