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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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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3:43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해야 
국방부는 “공개 돼선 안 될 협조 내용” 공개하라


어제(10/25)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강정마을 연산호, 구럼비 바위, 마을 공동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파괴하고 짓밟았다. 그것도 부족해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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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3,000일 신문광고 제작 참가자 모집

다가오는 8월 3일이면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한 지 꼭 3,000일이 됩니다. 정부도, 해군도, 국회도, 법원도,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지난 긴 시간, 언제나 강정의 곁에 있었던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으로, 강정마을에 다시 한 번 응원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네 곁에 있을께"

참가비 : 1인 1만원 이상

참가마감 : 7월 29일(수)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852084 (참여연대 제주도대책위)

 

  •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 주세요.
  • 전면광고는 8/3(월) 중앙 일간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광고비와 강정법률지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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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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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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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다시 시작되는 투쟁을 위한 후원주점

모여라 평화의 달인들 

일시 : 2016년 6월 4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장소 : 을지로입구 태성골뱅이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서울시 중구 을지로3길 35)

 

▷ 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

서빙, 주방 등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후원물품을 보내주세요
6/4 저녁, 강정 후원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물품을 6/2까지 보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5층 평화군축센터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회원가입 : 인터넷카페 cafe.daum.net/peacefund 가입
문의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02-723-425

 

 

 

목, 2016/04/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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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www_youtube_com_20150708_191725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7/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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