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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는 제조업과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

“노동개악 저지는 제조업과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11:3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제조공투본이 12월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차 전국제조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이 날 전국제조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민주화섬노조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소속 노동자 4천여명이 모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개악안을 밀어붙이더라도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정부는 노동관련법안 국회 처리와 별개로 12월30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와 일반해고 지침발표를 위한 좌담회를 소집하는 등 행정지침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중을 무시하고 위안부 한일합의와 교과서 국정화를 제멋대로 추진하고 직권상정과 긴급재정명령 협박으로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이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이 이날 대회사에서 “노동개악 저지는 이땅의 제조업과 제조업 노동자,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노동개악의 내용을 알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 노동자가 아닌 재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며 “노동개악 저지는 이땅의 제조업과 제조업 노동자,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노동시장구조개악 투쟁의 의미를 일깨웠다.

   
▲ 총파업 문화선동대가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경훈

한국노총이 맺은 9.15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제조·공공부문 산별조직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는 한국노총의 9.15노사정합의 파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신환섭 민주화섬노조연맹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겠다는 결의를 담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훈

김동명 한국노총 화학노련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수용은 애초부터 잘못이었다. 정부와 자본은 노사정야합을 명분으로 현장을 더 괴롭히고 있다. 이용당한 합의는 파기해야 마땅하다”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법과 지침이 통과되기 전에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게 현장의 요구다”라고 전달했다.

   
▲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대표자들이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찰, 새누리당을 박살내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내년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노동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노동개악안을 즉시 처리하고 개헌까지 노릴 것이다”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의 이름으로 계급적 투표를 통해 반노동자 정권을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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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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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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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화, 2015/1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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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퇴진 위한 자발적 민중궐기 전세계 보도 – NYT 포함 전세계 주요 언론들 집중 관심 – 참가 단체들 주장 상세히 다뤄 – 경찰 집압 방법도 구체적 묘사 드디어 뉴욕타임스다. 어찌보면 별 의미 없을 한 나라의 민중집회를 전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가 전세계로 집중 보도했다. 프랑스발 9.11과 G20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13만명의 ...
월, 2015/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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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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