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민 편익 없는 방송통신 인가 정책… 독과점 방관하나

지역

시민 편익 없는 방송통신 인가 정책… 독과점 방관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08:00

정부 당국 ‘불허’ 없어 ‘경쟁 촉진’ 기조 스스로 훼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 앞두고 걱정 솟아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부과 “안 될 말”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해 주죠.

한국에서 제법 규모있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이 허가나지 않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A 씨의 말이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업계 관계자다. “크기가 작은 종합유선방송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두고 이면 계약 같은 게 발견돼 안 해 줬을 뿐이고, 많아야 한두 번”이라고 덧붙였다.

A 씨가 든 보기는 2008년 10월 이민주 전 씨앤앰 회장의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과 신라케이블방송 인수가 인가되지 않았던 것. 7년 전 기억을 되살려야 할 만큼 한국 방송통신 시장에선 낯선 일이다. 특히 이듬해 5월 티브로드가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의혹을 뚫고 큐릭스를 사들일 정도로 신청하면 받아주는 게 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웃음 짓는 SK텔레콤

SK텔레콤이 이런 흐름에 다시 올라탔다. 올 3월 기준으로 417만 가구를 시청자로 둔 종합유선방송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3년 안에 지분 23.9%를 더 쥐기 위해 모두 1조 원을 들일 계획이다. 2000년 이동전화 3위 사업자였던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고, 2008년 초고속 인터넷 시장 2위였던 하나로텔레콤을 사들인 데 이어 또다시 큰 합병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실패한 적 없는 인수•합병 경험에 힘입어 정책 당국의 주식 인수 불허 상황엔 아예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다. 눈길을 벌써 인가 뒤로 던진 채 KT와 벌일 2강 과점 체제를 준비하고, 방송사업 인수•합병에 따른 공적 책임보다 이윤 창출에 집중할 태세다. 실제로 16일 방송통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transformation)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망사업(MNO)과 플랫폼 조직을 ‘사업총괄’로 통합해 이형희 전 망사업 총괄을 임명했다. 또 ‘미디어부문’을 새로 만들어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에게 맡겼다.

(SK브로드밴드에 CJ헬로비전을) 합병한 이후에도 (KT 대비) 유선 시장 점유율은 유료방송이 29 대 26, 초고속 인터넷이 41.6 대 29.6, 유선전화 57.6 대 19.1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와 LG유플러스가 이번 인수•합병 인가에 반대하는 까닭이) 실제로는 경쟁 갭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좁혀진 것에 대한 불편함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선 분야에서 1강 2약에서 2강 1약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1강(KT)이었던 것의 느낌, 1약(LG유플러스)으로 남는 것의 느낌이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게 하는 측면이지 않나 싶고요.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가입자 빼앗기 중심(경쟁)이 아니고, 기존 가입자를 우대해서 가입자가 밖으로 나갈 생각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유선 (방송통신) 시장에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그러한 경쟁질서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중략)…규모 경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개별 소비자는 비용이 같거나 큰 변화가 없더라도 회사 전체적으로는 콘텐츠 산업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유료방송 판의 변화, 경쟁 양상 변화, 투자와 관련된 요인 제공,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입자 수) 100만, 200만, 300만짜리로 투자 요인을 얻는 것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친) 800만 플랫폼 사이즈의 투자 요인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 예컨대 우리가 합병되면 KT와의 경쟁 속에서 이 산업 전체 다이렉트가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겸 SK텔레콤 미디어부문장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바라는 것처럼 CJ헬로비전 인수가 인가된 뒤 SK브로드밴드로 합병되면 방송통신 시장은 SK와 KT 과점 체제로 바뀔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 총괄은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에 합쳐도 유선 방송통신 분야에서 KT에 크게 뒤진다고 말하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뒷심을 감출 수 없기 때문. 올 10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가 2623만2649명에 달했다. 점유율이 44.7%로 예년보다 조금 내려앉긴 했지만 늘 이동전화 시장의 50% 안팎을 SK텔레콤이 지배했다.

이런 통신 시장 지배력에 기대어 이동전화와 CJ헬로비전 케이블TV를 한 묶음으로 꾸린 상품을 파는 것. KT와 LG유플러스 같은 방송통신사업자가 두려워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뒤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더욱 절박해 “SK텔레콤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을 용인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돋우었다.

사업자 수 줄이는 건 “정책 철학에 어긋나”

LG유플러스의 급한 사정을 내버려 두더라도 시장에서 사업자 수를 줄이는 건 정부(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년 간 펼친 방송통신 정책 기조를 거스른다. 그동안 ‘공정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며 사업자 수를 꾸준히 늘려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정통부가 011(한국이동통신)과 017(신세기통신)만 있던 이동전화 시장에 016(한국통신프리텔)•018(한솔텔레콤)•019(LG텔레콤)를 풀어놓은 뒤 ‘경쟁 촉진’이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밑돌이 됐다. 2003년쯤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다시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굳어지자 이들의 통신망을 빌려 쓰며 상품을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만들었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까지 허가하려고 준비했다.

송도균 제1기 방통위 상임위원(2008년 3월 ~ 2011년 2월)은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로) 2강 체제가 강화되면 3위 사업자(LG유플러스)도 위협을 느낄 테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보장한다는 정책 기본 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준형 제10대 정보통신부 장관(2006년 3월 ~ 2007년 8월)도 ‘공정 경쟁 촉진’을 두고 “거의 유일한 정부 정책”이었으며 “세계적인 (방송통신) 인프라 같은 게 모두 경쟁 정책의 결과여서 여러 사업 기회가 생기고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1996년부터 획기적으로 경쟁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시민 편익’이 열쇠

송도균 전 방통위원과 노준형 전 장관이 말한 ‘이용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 내 5860만 이동전화 소비자와 1459만 종합유선방송 시청자를 포괄한다. 곧 ‘시민’이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사들이니 정책 당국이 지켜 내야 할 시민 ‘편익’에도 ‘편리하고 유익한’ 통신 이용 체계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까지 담게 됐다.

결국 ‘시민 편익’이 방송통신 인가 정책 열쇠인 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의 중심에도 ‘시민 편익’이 놓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CJ헬로비전)를 사들여 인터넷(IP)TV 계열사(SK브로드밴드)와 합치면 시장을 뒤흔들어 시민 편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당장 CJ헬로비전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 IPTV를 견줘 더 싸고 유익한 방송을 고를 권리를 빼앗긴다. “SK 브랜드 힘이 세 CJ헬로비전 케이블TV가 IPTV로 빨리 바뀔 것”이라는 송도균 전 방통위원의 전망처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잇따라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도 쏟아진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에 케이블TV를 묶은 상품으로 새로운 이용자를 꾈 텐데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보고만 있을 리도 없다.

이처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계기로 한국 방송통신 시장은 한두 사업자의 과점과 독점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중론. 정책 당국의 인가 여부에 시선이 모인 이유다.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안 돼”

여태까지 정부가 경쟁 촉진 정책을 계속 시도했는데 시장에서 갑자기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인수한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인수•합병 인가에 맞추든지, 기존 정책이 맞으니까 계속 끌고 가겠다든지 하는 뭔가 큰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설정선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2008년 5월 ~ 2009년 6월)의 말.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쪽으로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면 “거기에 맞게 (인가) 조건을 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도 “인수•합병은 시장의 흐름”이라며 “(공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시장 상황이 어떤지와 콘텐츠, 더 멀리로는 지상파 방송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2011년 3월 ~ 2012년 11월)을 지낸 신용섭 제7대 EBS 사장(2012년 11월 ~ 2015년 11월)은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시각을 내보였다. “과거 개념으로 케이블TV를 방송으로 보면 안 되고 네트워크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제를) 수평적으로 봐야 할 텐데 콘텐츠냐 네트워크 기업이냐의 의미에서 케이블TV와 IPTV가 합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방송 공공성은 별개로 좀 달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옛 정통부 출신으로 공정 경쟁을 촉진해 시민 편익을 높이려는 통신 정책 기조를 마련한 주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여부를 탁자에 올려놓은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과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이 선배 관료의 훈수로부터 무엇을 꺼내 들지 주목된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아직 방향을 정한 게 없고 공익성심사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며 각계 의견을 듣는 단계”며 “되도록 정해진 심사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A 씨는 “사업자에게 이런저런 인가 조건을 붙인다고 (공정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며 “아예 인가하지 않는 것 말고는 의미 있는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AFP,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 조사 착수 보도 – 2개월간 수중작업을 통해 세월호 사진 촬영 및 인양 계획– 본격적인 인양, 내년 3월 시작하여 7월 마무리할 계획야후 뉴스는 AFP통신 보도를 받아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인양 작업이 지난 수요일 시작됐다고 전했다.AFP는 이번 세월호 인양작업은 중국 국영 상하이샐비지 주도 컨소시엄이 맡았다고 전하며, 예인선과 ...
금, 2015/08/21- 20:31
128
0

*이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언론, 특히 방송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는 아래 기사보다는 위 동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린다.

1.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방송

KBS 9시뉴스는 8월 24일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원 입대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중앙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082602_01

실제 조선중앙TV를 보면 북한 청년들이 남한과의 전쟁에 떨쳐 나가겠다고 인터뷰를 하는 화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2015082602_02

KBS 9시뉴스는 같은 날 뉴스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군인들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이 인터뷰 화면은 국방부가 찍어서 제공한 것이다.

2015082602_03

남북 대치 국면에서 북 정권의 선전선동 매체인 조선중앙TV와 우리 방송들의 보도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5082602_04

2.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신문

남북 간 포격이 발생한 다음날인 8월 21일.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NSC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사진은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다.

2015082602_05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1면에 실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언론은 그 연출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았다.

2015082602_06

3. 전쟁 분위기 고조

남과 북의 언론들은 각자 자신들의 화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며 전쟁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전쟁을 불사하는 자세로 무력 보복과 응징을 주문하는 모습도 남과 북 언론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15082602_07

2015082602_08

4. 전쟁 가능성에 신이 난 언론들

TV조선 뉴스에서는 앵커와 패널로 등장한 월간조선 편집장이 “아직도 권총을 잘 쏜다”며 “요즘 애들이 다들 군대에 가려고 한다”고 시종일관 웃으며 장난을 쳤다.

2015082602_09

채널A 뉴스에서는 대북 선전 방송에서 아이유와 소녀시대 등 K팝이 뜨고 있다는 황당한 보도를 전했다.

2015082602_11

5. 의혹 제기는 원천 차단

목함 지뢰를 실제로 북한이 설치했는지, 북이 먼저 발사했다고 하는 포탄은 실제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등 상식적인 의문과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대다수 언론은 다루지 않았다.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삼았다.

2015082602_12

6. 전쟁 부추겨 한몫 챙긴 종편

지뢰폭발이 발표된 8월 10일부터 남북 합의 직전인 8월 24일까지 TV조선의 메인뉴스와 JTBC메인뉴스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남북 대치 관련 뉴스는 TV조선이 173꼭지, 반면 JTBC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꼭지였다.

2015082602_13

물량 공세를 펴며 대북 강경 대응을 앞세운 TV조선은 남북 대치가 한창이던 8월 22일 4개 종편 중 최초로 일일 평균 시청률 3%를 넘겼다.

2015082602_14

7. 우리가 언제? 하루 아침에 돌변한 언론들

남북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자 그동안 ‘전쟁 불사’를 외치던 언론들은 돌변했다. 북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해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승리했다고 칭송했다.

2015082602_15

연평해전 당시 북의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를 한심하다고 비난했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다.

2015082602_16

수, 2015/08/26- 20:24
346
0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수, 2015/08/26- 20:22
647
0
오백 일, 아니 천 일이 지나도 ‘잊지 않아요!’ – 필라델피아 세월호 오백일 추모 집담회 ‘기억하자’ 다짐 -각자의 자리에서 ‘세월호 진실’ 촉구해 나가자 -교황 필라 방문 시 세월호 진실 전 세계에 알릴 터 이하로 기자 “왜 우리는 오백일이 지났는데도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일주년 추모집회 때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참 기쁘다.” “공감하는 사람이 이만큼 모였다는 것, ...
월, 2015/08/31- 10:49
224
0

– ‘송전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이야기

이민주(가명, 28)씨는 어렵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장 역할을 했다. 어머니와 오빠는 오래 동안 병을 앓았다. 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야간 대학을 다녀 따낸 자격이어서 더 값졌다. 그 자격으로 민주 씨는 2014년 4월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송전원’, 민주 씨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한 곳이다.

2015090101_01

송전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곳에 있다. 한 시간에 한번 꼴로 버스가 다니는 외진 곳이다. 이곳에 민주 씨를 포함한 직원 30여 명이 지적장애인 50여 명을 돌본다. 민주 씨는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겪게 된다.

2014년 12월 1일 밤샘 업무를 마치고 민주 씨와 동료들은 회식을 했다. 1차 회식을 마치고 민주 씨는 다른 약속 때문에 회식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동료 직원 남영광(가명, 27)은 여러 차례 메시지와 전화로 민주 씨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료는 남 씨가 이상할 정도로 민주 씨를 찾았다고 증언했다.

왜 저렇게 전화를 하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꼭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술 자리에서…
– 동료직원 A

뒤늦게 다시 회식에 합류한 민주 씨는 우연히 남 씨와 단둘이 남게 됐다. 술에 약한 민주 씨는 취했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곳이었다. 모텔이었고 옆에는 남 씨가 있었다. 옷은 벗겨져 있었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 황급히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민주 씨는 불안했다. 남 씨가 소문낼 것 같았다. 이곳에서 이전에 남녀 직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여자 직원만 힘들어 했던 일이 생각났다. 소문이 나면 세 가족 생계가 걸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직원이 30명이 넘는데, 말이 많아지는게 무서웠어요. 예전에도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랑 싸웠는데, 여자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 이민주

2015090101_04

민주 씨는 용기를 내서 그날 다시 모텔로 갔다. 남 씨에게 그냥 넘어갈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 씨는 민주 씨를 보자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민주 씨는 저항했다. 하루 사이 직장 동료에게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민주 씨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속앓이를 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 남 씨와 같은 조 근무여서 가끔 송전원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했지만 참았다. 그녀의 인내는 남 씨와 같이 근무를 하던 12월 16일 밤, 짓밟혔다.

잠깐 볼 수 있냐고, 할 이야기 있다고. 그런 거 (성폭행)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보다 하고 만났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런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되죠? 횡설수설하면서 또 가슴 만지고.
– 이민주

남 씨는 민주 씨에게 저지른 일을 친구들에게 문자로 떠벌렸다. 모텔에서 민주 씨를 성폭행 한 뒤 친구들에게 “직장 애 X먹음 ㅋㅋㅋㅋ” “,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할라 그랬음 ㅋㅋ” 등 민주 씨를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많았다. 민주 씨는 이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다.

2015090101_05

민주 씨는 송전원 관리자들에게 그간의 사건을 알렸다. 하지만 관리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두 사람이 사귀다가 벌어진 일 아니냐며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다.

2015090101_06

[송전원 전 원장]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어떤거요?
[송전원 전 원장] 둘이 한거 아니야 둘이.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연애 안했는데요.
[송전원 전 원장] 연애를 했던, 말을 했던, 싸웠던, 두 사람이 한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었어요.
[송전원 전 원장]아 몰라,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민주 씨를 공격했다. 일부 직원은 가해자 남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썼다. 반대로 민주 씨를 도와주려 했던 직원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2015090101_02

[동료교사 김씨] 니가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해? 너를 다 지렁이 보듯이 해. 지렁이 보듯이 한다고 남자들도 다. 여기서 버티고 싶은 만큼 버티는 건 좋은데.
[동료교사 김씨] 그래서 그렇게 xxx 처 벌리고 있었냐.
[동료교사 김씨] 니가 아무데서나 모텔을 들락거리니까.

2015090101_03

누구(민주 씨)랑 친하게 지냈다. 누구랑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쟤 이상해,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을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 하는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당한 게…
– 동료직원 A

집단적인 따돌림과 폭언에 시달리던 민주 씨는 결국 지난 5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 민주 씨는 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노동청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성폭행 사건 이후 송전원이 민주 씨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뒤늦게 민주 씨에게 미안하다는 편질 쓰고 합의하자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게 닿은 취재진과 통화에서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씨는 고소와 구제신청이 있은 후 해고 3개월 만인 지난 달 다시 복직이 됐다. 하지만 송전원은 여전히 2차 가해는 부인하고 있다. 어렵게 만난 송전원 관리자는 민주 씨와 남 씨가 소위 ‘썸’을 타는 사이인 줄 알았다거나, 도와주려 했지만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화, 2015/09/01- 23:21
358
0
알 자지라, 한국은 자살국가 – 한국사회 경고등 위험수위 넘어– 아동과 청소년층, 심한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 노인층, 빈곤과 전통적 가족 단위의 붕괴로 고립, 단절–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 해결해야– 한국, 복지시스템, 교육제도 및 고용문제 혁신과 개혁 필요8월 27일 알 자지라는 피플 앤 파워의 조사를 인용하며 한국에서 노인층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기록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이 ...
목, 2015/09/03- 20:03
258
0
가디언, 한국에서 또 치명적 해양 사고 발생 보도-돌고래호 정확한 탑승 인원도 파악 안 돼-세월호 후 변함없는 안전의식 결여와 정부의 형식적인 안전통제가 부른 인재세월호 침몰후 500여 일 만에 또다시 끔찍한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가디언지는 AP 통신 기사를 받아 지난 5일 제주도 인근 앞바다에서 20여 명을 태운 낚시잡이 배가 전복돼 최소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6일 보도했다.가디언은 ...
화, 2015/09/08- 08:31
161
0

노골적으로 외도를 권하는 기혼 남녀 만남 중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 여기에 가입한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또 그들은 누구일까?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자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큰 이슈가 됐다. 뉴스타파는 이 데이터를 입수해 한국인 가입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사안이 단순한 말초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공적 감시의 영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 뉴스타파 제작진은 여러 차례 진지한 논의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

분석 결과, 가입 당시 자신의 국가를 한국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무려 66만 7천 2백 96명이었다. 가입자 숫자로는 전체 53개 국가 가운데 9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로는 17위였다.

국가 가입자 숫자 (명)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
미국 17,608,441 5.52%
브라질 3,228,430 1.61%
캐나다 2,414,185 6.87%
영국 1,302,054 2.03%
오스트레일리아 1,221,574 5.28%
스페인 1,149,973 2.46%
멕시코 1,033,718 0.85%
타이완 767,757 3.29%
한국 667,296 1.33%
이탈리아 597,810 1.00%
인도 491,558 0.04%
콜롬비아 484,718 1.00%
아르헨티나 477,403 1.15%
칠레 476,832 2.71%
일본 468,545 0.37%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이트 폐쇄를 당했고 올해 초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자 4월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당시 애슐리 매디슨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불과 석달 만에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한국 가입자는 이미 6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짧은 영업 기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를 보면 전체 가입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었고,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15091001_03

뉴스타파가 입수한 파일에는, 가입자의 이메일 계정과 닉네임, 최종 이메일 답변 시점, 접속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있었다. 우선, go.kr과 korea.kr 도메인을 가진 공무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다. 확인 결과 go.kr 도메인을 가진 계정이 67건, korea.kr을 가진 계정이 169건이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40통이 반송되었으므로 유효한 메일 주소는129건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각 정부 기관에 해당 메일이 유효한 메일인지를 묻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

go.kr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가운데는 경기도청 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 3건, 서울의 각 구청이 8건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많았다. police.go.kr , 즉 경찰청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도 4건 나왔다. scourt.go.kr 도메인, 즉 법원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1개, spo.go.kr 도메인, 즉 검찰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3개 포함돼 있었다. 특히 법원과 검찰 직원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도 2개 발견됐지만 하나는 [email protected], 다른 하나는 [email protected] 이어서 정상적인 개인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밖에 각 시도의 교육청, 소방서, 각종 공공 기관들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도 다수 발견됐다.

ac.kr 도메인을 가진 계정, 즉 대학교와 연관된 계정은 240개나 나왔다. 상당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대학교 교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고 교수로 확인된 계정은 23개였다. 뉴스타파가 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의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은 가입 사실을 인정했고, 2명은 메일 주소 도용을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의 경우, kbs.co.kr 도메인을 가진 메일 주소가 8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kbs의 전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모두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목사의 이메일 역시 2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가입자의 접속 위치가 미국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의 목사는 “시대적인 경향과 성 문화를 알기 위해 가입했으며 이것은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한 번 가입해 둘러보았을 뿐 그 뒤로는 한 번도 접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직원들의 이메일 역시 다수 발견됐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만 추려봤더니 모두 114건이 나왔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3건, 두산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업 직원들의 경우 사생활임을 고려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운데 몇 개가 유효한 계정인지는 알 수 없다.

기업명 도메인 명 이메일 계정 숫자
삼성 @samsung.com 47
현대차 @hyundai.com 9
SK @sk.com 33
LG @lg.com 0
롯데 @lotte.com 0
현대중공업 @hhi.com 1
GS @gs.com 7
한진 @hanjin.co.kr 2
한화 @hanwha.co.kr 1
두산 @doosan.com 14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이를 외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제3자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불법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점에 깊이 유의해 수집한 이메일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당사자 취재 범위 역시 공적 영역으로만 한정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원,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업무용 메일로 이같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 개인 메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선출직이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이 가입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목, 2015/09/10- 19:59
493
0

뉴스타파가 애슐리 매디슨 한국인 가입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분석한 결과, 현직 판사와 검사의 이메일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의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등 수백명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도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은 성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사자들과 접촉해 해명을 들었다. 취재진이 접촉한 공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입했어도 실질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5091002_05

판·검사 이메일 확인…“가입한 적 없어 메일 도용 의심”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은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판사 1명, 검사 2명,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11명이었다.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트에 가입한 기억은 없다”며 “만약 가입을 했다면 호기심에서 했을테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변했다.특히 이 검사는 방송 직전까지 취재진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관련 보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혹시나 보도가 나가더라도 ‘검사’나 ‘검찰 직원’ 등의 직종 자체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에도 특정 직업이 언급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미친 개한테 물린 심정입니다
…관련 보도를 실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신이 ‘검찰’ 또는 ‘검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사 명의도용이라 주장한다는 언급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특정 직업명(검사, 검찰)을 언급하면 절대 안됨.

– 해당 검사 이메일 내용 중 발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 부재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이 검사는 취재진의 이메일 문의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명단에는 또, 서울시 의원 3명의 이메일 계정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서울시 의원들은 모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이 중 한 의원은 “가입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어떤 여성이 찾고 있다’며 계속 이상한 이메일을 보내오더라, 그래서 모두 스팸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 애슐리 매디슨은 가입 당시 별도의 이메일 인증절차가 없다. 가짜 메일을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휴대폰 대신 오로지 ‘이메일’을 통해서 만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도록 돼 있다. 즉, 도용한 이메일로는 이성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 같다는 공직자들의 해명이 맞다면,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 공직자들의 이메일을 도용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2015091002_01

공무원 19명 “가입은 했지만 실제 활동한 적은 없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메일 계정 가운데는 ‘go.kr’, ‘korea.kr’등 공무원들의 공식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236개나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가입 경위를 물었다.

저희는 모든 성인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의도에서 이런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에 쓰여야 할 이메일 주소를 불륜 등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 점은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뉴스타파가 업무용 계정이 확인된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236명 가운데 25명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이중 6명은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지만,나머지 19명은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다만 모두 실질적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회성으로 가입만 했을 뿐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인 활동에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부디 제 사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가정과 사회에 부끄러운 가장,몰지각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도청 공무원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

공무원들이 업무용 이메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했다고 해서 범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해야하지만,가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다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가운데 돈을 내고 ‘실질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애슐리 매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5년 내 전세계 3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목, 2015/09/10- 19:57
481
0
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 김 씨, 치료비 벌기 위해 남한행 감행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 – 한국 정부가 김 씨의 북송 막아… 현행법상 김 씨를 돌려보낼 방법 없어 지난 8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된 ...
월, 2015/09/14- 15:51
247
0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방송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언론정보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현재 인수합병 심사가 IPTV사업자의 SO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입법 미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통신 간 소유규제의 법적근거 없이 M&A를 허가할 경우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자 SKT가 바로 반박에 나섰다. SKT는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규율체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IPTV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B 역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와 위성, 위성과 SO, SO와 지상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간의 소유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IPTV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IPTV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한 것은 이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두고 M&A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SKT의 간절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도통 맞지가 않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사자의 항변쯤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자사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소유규제는 폐지되고, 점유율 규제만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누구 맘대로 방송법의 기본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SKT가 말하는 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이를 두고 ‘규제 전환’ 운운하는 것은 SKT의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 M&A를 통해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SKT는 또 통합방송법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매번 써먹는 물 타기 전략이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인수는 SKT의 CJ헬로비전 M&A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증가는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3사 등의 지분 매각과 관련이 있다. 이를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2위 사업자인 SKB의 합병시도와 동일한 사안인 것 마냥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설사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합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IPTV에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수법은 그만 중단해야 한다.

 

SKT의 이런 행태는 이번 M&A가 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다. SKT가 꿈꾸는 미래는 소유규제가 사라진, 그래서 통신재벌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을 맘대로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통신재벌(IPTV)의 소유겸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M&A가 허가될 경우 SKT의 꿈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계속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거듭 국회에 호소한다. 지금 SKT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학계 일부에서도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통합방송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2015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은 방송법 개정안 말이다.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지원까지 포함해 놓고 방송 생태계의 공공성 논의는 한 글자도 없는 개정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바로 이런 공적 책무를 방기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 공백”이란 현행 방송법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정안 사이의 공백이 아니다. SKT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허가 조건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방송법 개정안에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시행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공백은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법령이 만들어질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였다. 사업자 간의 규제 완화 ‘거래’에 몰두한 정부기관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우선 순위를 따지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가 아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끝)


2016년 5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목, 2016/05/19- 13:29
257
0
성남시 ‘청년배당제’, 글로벌 화젯거리 등극– 이재명 성남시장, 스위스 NGO 활동가와 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가 유럽에서도 화젯거리가 됐다. 스위스 기본소득 계획 공동 창업자인 에노 쉬미트는 15일 청년배당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7분 가량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복지가 미약하다는 데 착안해 청년배당제를 ...
수, 2015/09/16- 20:21
118
0
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취업노력 청년 감소로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더 많은 청년층 취업 경쟁에 내몰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한국의 재벌중심적 기업 경영 환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내 20대 실업률 증가 문제를 이스트아시아포럼이 집중 조명 했다.지난 11일 이스트아사이포럼은 한국내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8만명이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점점 ...
목, 2015/09/17- 10:39
233
0

really_head

“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금, 2015/09/18- 07:50
339
0
영국 가디언지, 환경보호와 맞바꾼 평창 동계올림픽 보도-환경전문가 인터뷰 통해 심도깊게 보도-올림픽 위해 500년 보호된 명산 무작위 개발-법도 임의대로 바꾸며 불가능한 복원계획 내뱉는 조직위 집중 조명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세계 환경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가디언지는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잔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환경전문가들의 ...
토, 2015/09/19- 11:10
1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