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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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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0:26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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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시리즈>

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

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의 직민’ 남경필 경기도지사(52)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이름이다. ‘직민’은 ‘직접 민주주의다’의 준말이다. 페이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업데이트한 커버 이미지는 촛불 사진을 배경으로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보수 정당 출신의 남 지사에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꽤 생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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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후보의 페이스북 첫 페이지(위 사진)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페이지 개설을 한 지는 최소 2~3년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처음부터 ‘직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요즘 그가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남 지사가 토해냈던 연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대정신에 빨리 반응하는 정치인

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 대통령, 친박 세력과 선을 긋자 누리꾼들은 당시 연설 사진을 걸며 조롱했다. 남경필 지사는 곧바로 그 사진을 받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쿨하게 ‘반성’했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100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치는 삼류, 국민은 일류’ 맞습니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삼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오의 한 가운데에 제가 서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남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변했다. 그 변화에서 진정성을 보고 박수를 치든 가식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침을 뱉든 자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사진 출처: 브레이크뉴스)

문제는 따로 있다.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2월 2주차 리얼미터의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1.6%로 겨우 9위로 턱걸이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 미만으로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나서기 전부터 ‘대한민국 리빌딩’을 외치며 연정과 협치, 수도 이전, 모병제 등 굵직굵직한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12일에는 사교육을 전면 폐지하는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왠지 공허해 보인다.

남 지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떼놓기 어려운 황교안, 김무성, 유승민 등과는 다른 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부분 존재감이 미미한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그가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차차기 주자쯤으로 분류되던 그가 혼란한 정국의 틈바구니에서 단숨에 대선 주자로 꾸준히 꼽히고 있는 이유다.

그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촛불로 드러난 변화의 열망을 믿습니다. 2017년을 ‘대한민국 리빌딩’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렌지’라는 오랜 딱지

“군대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가고 싶은 군대 타령이나 하고 있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같은 거 말고 남경필이 본인은 부모 잘 만나서 유학도 다녀오고 아버지 대신해서 지역구도 젊은 나이에 물려받아 편하게 국회의원 생활했지. 공장 같은 곳이든 9급 공무원이든 취업해보세요.”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반대하며 한 누리꾼이 달아 놓은 댓글이다. 함부로 예의 없이 썼다는 것만 제외하면, 시민들이 남 지사에 대해 가진 인상 혹은 편견을 함축적으로 담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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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돌때, 아버지 고 남평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경복고 졸업 당시, 어머니 김민정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 경험도 없다. 일명 ‘오렌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남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달려 있다.

2003년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으로 인적 쇄신 요구를 받은 정형근 의원이 “내가 조국을 위해 일할 때 남 의원은 미국에서 오렌지족 하면서 떵떵거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친 뒤 생긴 별명이다.

남 지사의 집안은 수원의 지역 유지다. 아버지는 남평우 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이다. 조부 남상학이 창업한 경남여객을 물려받아 운영한 사업가로 경인일보를 인수해 언론계에도 진출했다. 정계로도 발을 뻗어 14~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지역에서 기반을 확실히 닦았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1984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남 지사는 1990년 부친이 운영하는 경인일보에 입사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2년의 짧은 신문사 생활을 접고 미국 유학길에 오를 즈음 그에게 정치는 남의 일이었다.

예일대에서 MBA 과정을 밟은 그는 뉴욕대 도시행정학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그때쯤만 해도 남 지사의 목표는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수업을 착실히 밟자는 정도였을 터다.

33세에 부친 지역구에서 뱃지…’남원정’ 개혁파로 활동

1998년 부친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그의 인생 향로를 바꾼다. 어머니는 장례식 마지막 날 장남이 정치인이 되길 원했다는 아버지의 유지를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고민 끝에 학업을 중단하고 부친의 지역구인 수원 팔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때 나이가 불과 3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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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수원 팔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남경필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맨 왼쪽), 이한동 부총재(오른쪽에서 둘째) 등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2001년에는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이회창 총재에게 발탁돼 대변인에 기용되는 등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대선 패배는 남 지사에게 다시 한 번 갈림길로 다가왔다. 남 지사는 지금까지도 그를 설명할 때 붙는 수식어인 ‘당내 개혁 소장파’의 길을 선택한다.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과 함께 ‘남원정’이라고 불리며 당 쇄신 운동을 벌였다.

2003년 ‘보수의 개혁’을 주장한 최병렬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드는 데 공헌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동참한다. 그런데 정작 탄핵 역풍이 불자 최 대표 체제를 허물고 박근혜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주역을 맡았다.

그러다가 2007년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불출마를 촉구한다. MB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다 사찰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개혁, 소장파라는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판하면서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했지 실제 뭔가를 이룬 것은 없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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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지금의 ‘바른정당’) 창당추진회의에서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왼쪽), 원희룡 제주지사(가운데) 등과 어깨동무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남 지사는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면 기회주의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닌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든 것이 어떻게 기회주의냐”라고 항변한다.

그럼에도 본인도 인정하듯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를 내세워 뜻을 대신해주길 바란 건 착오였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누가 대신해주는 건 없더라. 직접 해야 한다는 게 나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힘 있는 보수정치인을 계몽시켜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노선은 ‘실패’했으며 박근혜 정권을 계기로 완전히 ‘끝났다’.

경기도 연정, 모병제, 수도이전….잇따른 전향적 정책 

남 지사는 이제 더는 당내 개혁·소장파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 남 지사는 아직 50대지만 19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일궜다. 거물급 야권 인사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누르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까지 당선됐다.

자녀의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벌어졌고 부인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남 지사의 대표 브랜드는 ‘연정’과 ‘협치’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다.

경기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정을 시도했다. 1기로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인사에게 내주고 3개 실국 업무를 실제 관장하게 했다. 2기에는 연정부지사로 이름을 바꿔 권한을 더 강화했다.

여소야대인 경기도의회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냉소적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무리 없이 안착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남 지사는 “연정의 가장 좋은 효과는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이며 이렇게 되자 경제인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한다.

정치에서 ‘협치형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남 지사는 경제 분야에선 질서와 자유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공유적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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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후보는 첫번째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은 2016년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1차 토크에 참석한 모습 (왼쪽 첫번째).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

그는 “‘흙수저, 금수저론’의 핵심은 군과 교육”이라고 말한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가거나 가도 꽃보직을 받는 징병제,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교육과 이를 토대로 벌어지는 입시 고통과 학벌주의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진단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모병제이고,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다.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유승민 의원의 반응에 남 지사가 유독 민감해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또 하나의 굵직한 정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들고나온 수도 이전 공약이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수도 이전에 반대해 온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남 지사는 “규모를 추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된다”고 되받아친다.

물론 굵직굵직한 의제들에 대해 더 크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실현가능성’이다. 지사는 반문한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잔 말이냐. 다른 대안이 있나.”

공감은 가지만 공교롭게도 남 지사가 내놓은 개혁 의제들은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게서는 외면 받고 있다. 중도나 진보층은 남 지사에게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너무 순탄하고 해맑아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의 발언에서 쉽게 제쳐두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진다.

“전작권 환수문제든 핵무기 개발문제든 모병제든 낡아빠진 반공 이데올로기와 미국 우산 속에 안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되면 김부겸 의원을 장관으로 쓰겠다. 팀 오브 라이벌스(Team of Rivals)가 꿈이다.”

“나처럼 부유층 출신이지만 대통령이 된 뒤 기득권층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Frankl D. Roosevel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hotograph. November 9th 1932. (Photo by Imagno/Getty Images) Franklin D. Roosevelt; PrŠsident der USA. Photographie. 9.11.1932.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욕의 손꼽히는 부유층 출신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이었다. 대표적인 계급배반 정치인인 셈이다. 그가 민주당원이 된 것도 그의 당숙이면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테오토르 루스벨트와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였다. 특히 한국처럼 이념적 지평이 좁은 나라에서는 보수당 출신 대통령일수록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과연 남경필도 그럴 수 있을까.

중앙일보에서 남경필 지사를 인터뷰한 도올 김용옥은 이렇게 말했다.

“남경필은 자기 스스로를 ‘오렌지족’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인물이 반드시 고생을 하고 큰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약자의 ‘르쌍띠망’(원한)에 젖은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전체를 포섭하지 못하는 좁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대국을 포섭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도 있다. 남경필은 너무 순탄하게 컸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청순하고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누구에게든지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화, 2017/02/1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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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헌법 절차, 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빠르면 다음주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탄핵에 나설 것을 밝혔고,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지금 탄핵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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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역시 ‘여당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정혼란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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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다’며 탄핵 발의, 표결에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뜻은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 최소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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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⅔,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 박근혜 체제를 만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 이상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져야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는 ‘비선실세에 국정수행을 의존하고, 국가과제가 결정, 집행되도록 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 국회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엄중한 인식을 주문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할 당시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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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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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국을 이끌어 온 건 정치권이 아닌 전국에서 행동으로 나선 촛불 민심이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집회는 박근혜 퇴진을 향한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송원근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11/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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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1. 현실: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파견의 기준: 새누리당 개정안 vs. 대법원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3. ‘뿌리산업’과 ‘전문직’ 등도 파견하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월, 2016/0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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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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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선,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 관료 배척해야

아직 업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일부 경제 관료도 중용 금지
관료 장악력과 추진력 못지않게 원칙과 신념도 중요
김석동·임종룡, 전·현직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담당할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각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하마평 또한 무성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각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민을 섬기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현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할 지라도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일부 인사는 이런 인선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런 함량 미달 인사들이 정권의 초기부터 득세하여 모처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앞길을 어둡게 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현재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12년 1월 27일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으로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던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협조한 당사자이다. 은행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제2차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이런 자료를 모두 무시한 채,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https://goo.gl/ImeUzh). 즉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결국 론스타의 탈출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직을 담당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이 재임 당시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이전에 이번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에도 반대한다. 특히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 자료(https://goo.gl/JBm8G9)에 따르면,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재임 시절인 2015년말, 금융위는 금융개혁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전 계획에는 없었던 ‘크라우드펀딩 편’을 추가 제작키로 하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에 일을 맡겼다. 채 의원은 방송사와 아프리카픽쳐스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 제작비 1억3000만원은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거나, 혹은 현행 은행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관련한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에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힘입어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운영의 첫 단추는 최적의 인재를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위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승진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관련 인사들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금, 2017/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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