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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11월 14일, 그날의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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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11월 14일, 그날의 광화문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6:25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13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론 6만 8천 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쉬운 해고를 하려는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중 FTA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민의를 전달하려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광화문 광장은 경찰 버스에 의해 막혔다. 차벽 설치를 위해 670대가 넘는 경찰 버스가 동원됐고, 물대포를 쏘기 위한 살수차도 등장했다. 2만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다.

당초 시위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이동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행진을 원천 봉쇄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날 저녁 7시 쯤, 전남 보성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석한 69세의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백 씨는 3주 째 의식불명 상태다.

조준이 아니라 물대포가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시위대를 상대로) 갤러그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들이 저 위에서
– 전병윤 씨 (백남기 씨 사고 당시 목격자)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69세의 노인은 왜 그 자리에 있었나?

백남기 씨는 전남 보성에서 밀농사를 짓고 있다. 1968년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지만, 독재타도와 유신철폐 등을 외치다 1980년 퇴학당한 후 고향에 내려가 농민들의 권익을 살리기에 앞장섰다. 그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쌀 값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왔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를 중태에 빠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가 당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이 집회 해산을 위해서라면 일흔이 다 된 노인의 머리를 향해 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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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에 막히고 물대포에 무릎꿇은 시민들

경찰은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할 때도, 백 씨가 쓰러진 후에도, 쓰러진 것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후에도 20여 초 동안 쓰러진 백남기 씨와 이를 구조하려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했다. 심지어 구급차를 향해서도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준사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내부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

물대포 살수는 법이 아닌 경찰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살수차운용지침 5번에는 직사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피격될 당시 영상에는 물대포가 머리를 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에는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물대포 살수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경찰 내부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PAVA, 정말 안전한가?

경찰은 11월 14일 하루 동안 파바(PAVA, 최루액 성분) 441리터, 캡사이신 651리터를 물에 섞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 양이 193리터였다. 지난해 사용량의 3배가 넘는 양을 단 하루만에 사용한 셈이다.

전 세계에 시판 중인 화학 물질의 특성을 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파바’와 ‘캡사이신’은 눈과 피부 접촉시 매우 유해하며 다량의 접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살수차 사용결과보고서에서 물대포의 캡사이신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이상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극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농도 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양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대를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하며 ‘테러리스트’로 만들기까지 했다. 11월 14일 전국에 모인 농민, 노동자, 학생, 시민 13만 명은 차벽과 물대포에 막혀 광장에 모이지 못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12월 5일, 다시 광장에 모인다. 이날은 시민들에게 광장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김한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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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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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일반적인 의미의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그러한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예술가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공존한다. 예술 자체가 노동이라는 인식조차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여기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예술활동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 세월호 참사를 알리는 그림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를 그린 신주욱 작가

▲ 세월호 참사를 알리는 그림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를 그린 신주욱 작가

세월호 참사를 알리는 그림을 그린 신주욱 작가, 투쟁 현장에서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캐리커처를 그리는 이동수 시사만화가, 음악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자립음악생산조합, 그리고 연극 공연 활동과 대리운전 일을 겸하며 예술의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훈목 배우까지.

▲ 노동자와 철거민들의 캐리커처를 그리는 이동수 만화가가 그린 동양시멘트 노동자 김주일 씨의 모습.

▲ 노동자와 철거민들의 캐리커처를 그리는 이동수 만화가가 그린 동양시멘트 노동자 김주일 씨의 모습.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말을 거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담았다.


방송 : 9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09/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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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목, 2016/07/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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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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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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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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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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