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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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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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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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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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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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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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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메르스, 백남기.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늘 ‘창조’란 말을 반복했으나 오히려 ‘헬조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 박근혜 씨는 역사를 유신 시대로 되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현 직무정지)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게 나라냐”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수백만 시민의 촛불이 이뤄낸 한국판 명예혁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4년 만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캄캄한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을 다룬 보도 영상을 통해 우리가 지나왔던 암흑의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금, 2016/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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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의 현장조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양 입찰 평가에서 기술평가 최고점을 받았던 업체는 네덜란드 스미트와 국내 코리아샐비지 컨소시엄이었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인양 비용을 낮추는 데만 몰두하다 최선의 인양 방식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점수 최고점은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

뉴스타파는 해수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던 세월호 입찰 평가 결과 문건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인양 업체로 최종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오션씨앤아이 콘소시엄은 기술평가(90점 만점)에서 78.920점을 얻고 제안가격 851억 원으로 가격평가(10점 만점)에서 9.3977점을 획득해 종합평점 88.3177점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인양 입찰 평가 결과

▲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인양 입찰 평가 결과

옌타이샐비지 콘소시엄은 86.6299점(기술 78.543, 가격 8.0799), 타이탄 콘소시엄은 85.5411점(기술 77.542, 가격 7.9991)을 얻어 각각 2, 3위 차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리졸버마린 콘소시엄(기술 72.807, 가격 5.83)과 보해오션 콘소시엄(기술 59.217, 가격 8.353), 한국해외기술공사 콘소시엄(기술 54.069, 가격 10)은 기술점수 하한선인 76.5점을 얻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종합평점 없이 ‘입찰무효’로 결정된 스미트 콘소시엄이다. 정부는 이 콘소시엄이 제안가격의 5%인 입찰보증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탈락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해수부 문건에는 스미트 콘소시엄에 대한 기술평가 점수는 기재되어 있었다. 80.908점으로 7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넘긴 최고 점수였다.

뉴스타파는 스미트 콘소시엄의 국내 파트너로 입찰에 참여했던 코리아샐비지(출자비율 65 : 35)를 통해 기술평가 최고점을 받은 세월호 인양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했다. 우선 대형 바지선에 물을 채워 침몰시켜 세월호 선체 옆에 위치시킨 뒤, 선체를 크레인으로 들어 수중에서 바지선 위에 싣는다. 이후 크레인 줄을 바지선으로 옮겨 연결해 통째로 수면 부근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 바지선에 공기를 주입해 부력으로 띄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떠오른 바지선이 그대로 세월호를 싣고 최종 거치될 항구까지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거차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켜 플로팅바지에 싣는 상하이샐비지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 상하이샐비지 방식은 선체 내부에 부력재를 넣기 위한 세부 설계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과정에서 잠수사가 화물칸(C, D데크)에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반면 스미트 방식은 이 과정이 필요없다.

▲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이 제안한 인양 방식

▲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이 제안한 인양 방식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은 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입찰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일까. 스미트 콘소시엄은 자신들이 제안한 인양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4백85억 원을 제시했다. 지난 4월 해수부의 인양기술검토TF가 세월호 인양비용으로 1천억~1천5백억 원이 소요되고 기상 상태 등에 따라 2천억 원까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수위에 맞춰 준비된 것이었다. 이어 지난 5월 18일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세월호 인양 사업비로 1228억 원을 책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을 때에도 자신들의 가격 수준을 유지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나흘 뒤인 5월 22일 해수부의 입찰 공고에서 사업비가 1천억 원으로 제한되자 고민에 빠졌다. 격차가 너무 커서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단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했지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중간 단계인 입찰보증금 예치를 하지 않고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세월호 인양비용을 과도하게 줄이려다 더 좋은 기술로 인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기욱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과장은 “당초 1천억~1천5백억 원에서 사업비를 확정하려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인양업체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 1천억 원으로 제한해도 충분히 좋은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를 고려해 최종 사업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사업비가 계속 축소됨에 따라 아예 입찰을 포기했던 업체들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업계 의견을 모니터링했는지 의문이다. 천안함 인양에 참여하고 세월호 수색구조를 담당했던 88수중개발은 세계 4대 메이저 인양업체 중 하나인 네덜란드 마모에트와 콘소시엄을 꾸려 수중촬영 등 현지조사와 각종 자료조사 등을 통해 인양제안서를 모두 작성해 놓고도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호원 88수중개발 부사장은 “해수부 기술검토TF가 발표한 인양 비용 추정치에 따라 2천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비용으로 설계한 인양 방식을 제안하려다 정부가 1천억 원까지 사업비를 떨어뜨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입찰을 포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 상하이샐비지 현장조사 장면

▲ 상하이샐비지 현장조사 장면

상하이샐비지 현장조사 난항…‘세월호 수색’ 국내 잠수사 활용 못해

세월호 인양 기술평가에서 최고점을 얻는 업체가 상하이샐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현장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된다. 상하이샐비지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선체에 두 차례 접근한 뒤 23일부터 25일까지 태풍을 피해 정박했다가 26일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강한 조류에 잠수사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가 전 인양 과정에서 자국 잠수사들만으로 작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 수중수색에 참여했던 국내 잠수사들의 경험을 살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국 잠수사들만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수중수색 당시 잠수팀을 이끌었던 류기주 88수중개발 잠수팀장은 “세월호 수중수색에 참여했던 잠수사들은 조류에 대한 적응은 물론 유리창 모양만 봐도 몇 층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쌓았다”면서 “중국 잠수사들이 진도 해역의 강한 조류와 탁한 시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경험자의 조언이 없다는 것이 안전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5/08/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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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⑥명문대 졸업 후 큰 회사 취직, 그보다 좋은 진로는?

“소소한 행복이 하고 싶지 않은 일 때문에 사라진다면
분명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적당히 벌고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001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과 4층에서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청소년과 학부모 워크숍이 각각 진행됐다. 30명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런 일과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의 토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그룹대화 후기)

12명 중 10명이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의 부모였던 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은 자녀의 진로지도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좋은 일’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운동장 만하던 꿈, 분필만해 지지 않았을까?

참석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겠지만 진로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써서 보내온 후기 중 일부를 소개한다.

002박리나(18세)

“어머니께 ‘초등학교 때는 꿈이 운동장만 하고, 중학교 때는 칠판만 하고, 고등학생 때는 분필만 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워크숍 중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한 ‘그룹 대화’에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묻는 첫 질문에 되돌아보니, 8살쯤 ‘주얼리 디자이너’가 꿈이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직업을 상상하면 설레는 마음이 들지만 현재 장래희망은 변호사입니다. 혹시 내 꿈도 분필만 해 진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같은 테이블의 또래 친구들은 ‘호텔리어’, ‘치료사’, ‘동물학자’ 등의 꿈을 말하는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만의 꿈을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룹 대화’에 앞서서 들은 ‘적당히 벌고 잘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강의는 제목부터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적당히’, ‘잘 산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강의에서 소개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의 ‘행복’을 열심히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문득 저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이나 TV에서 ‘백수’ 인물이 나오면 ‘어쩌다 백수가 되었을까? 최선을 다 해서 살면 다 잘 되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꿈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 하나의 길과 하나의 방법만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행복’이라는 정의가 흐려져 있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선 연구원님의 강의가 끝나고 나니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 해도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는 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른들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을까? 참아야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위해 참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소소한 행복이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사라진다면 분명 어딘가 잘 못된 것입니다. 저는 적당히 벌고 잘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삶 가운데 일의 비중, 너무 크지 않기를

003김지민(16세)

“어린 시절 내 장래희망은 변호사였다. 이번 워크숍 ‘그룹 대화’에서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묻기에 떠올려 보니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과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이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답을 많이 했는데 내 경우는 좀 달랐다. 주위에서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점이 있을 때 이를 장래희망과 연결시켰던 것 같다. 그리고 어려서 TV에서 본 변호사는 멋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변호사는 모든 생활을 일에 바쳐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더 크다.

지금 희망하는 직업은 광고기획자다. 그 이유는 역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자 보람 있는 일,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어릴 적 꿈과 지금의 꿈을 비교해 보니 내가 직업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중요하게 여긴 점이 발견된 것이다. 바로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내 가치관을 알게 된 셈이다.

또, 앞으로 내가 할 일이 꼭 갖췄으면 하는 일의 요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일이 내 생활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 때 같이 해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요건들이 갖춰진다면 만약 내가 바라던 직업을 꼭 갖지 못 하더라도 재미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충분한 소득도 중요하긴 하다.
장래희망에 이어서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까지 생각해 보라는 질문도 받았다. 나는 광고기획자가 돼서 20~40대에는 상업 광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바쁘게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테니까 공익광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노후에는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일하고 싶을 때는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지는 길은?’이라는 질문에는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를 골랐다.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고, 각기 다른 지향점이 있는데 하나의 잣대로 일반화시키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좋은 삶을 살며 좋은 일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돌아보면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도 세상이 바뀌어 가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다.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니까. 꿈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 기여하고 싶고, 나도 꼭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004남채원(19세)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 곧 진학해야 할 대학 결정을 위해서도 미래의 직업을 계속 생각해 왔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고민인 편이었는데, 첫 강의에서 김진선 강사님과 다른 분들에 대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으며 세상 기준과는 다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나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워크숍에 가기 전에는 잊고 있었다. ‘그룹 대화’ 시간을 통해서 예전의 내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그에 대한 생각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점도 좋았다.”

박소영(16세)

“친구의 권유로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그 친구와 다른 테이블에 배정돼서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첫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장래희망을 ‘영상제작가’로 생각해 오긴 했지만, 그 꿈만 생각할 뿐 영상제작가를 그만두고 난 미래 등, 구체적인 삶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김진선 강사님은 여러 직업을 경험해 보셨고, 자신이 즐거운 일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즐거워 보였다. 이 강의를 계기로 새로운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지게 되었다.

노동권에 대한 박성우 강사님의 강의는 어려워서 이해 못 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사회에 나가면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열심히 들었다. 그 때가 되면 이 강의가 생각날 것 같고,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날씨도 덥고 오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수료증을 받을 때는 뿌듯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지금은 100세 시대, 다음 일 고민을 시작할 때

005김태환(48세‧학부모)

“직장에서 매년 연말이면 ‘희망퇴직’이 진행돼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런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눌 때면 고교 2학년생인 둘째 아들은 “아빠, 지금은 100세 시대야” 하면서 내 걱정을 덜어주려 한다.
그 아이와 함께 희망제작소 워크숍에 참석했다. 아이와 다른 장소에서, 엇비슷한 나이대의 어른들과 둘러앉아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다.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고교 때 ‘회사원’을 희망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답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지금 내가 회사원인 것에 맞춰서 기억의 파편들이 재조립된 것이 아니었나 싶다.
평상시에 내 일에 대해서는 그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월급 받는 일 정도로 평가해 왔는데,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보니 ‘고객과 회사, 내 자신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내 일에 대한 의무감이랄까, 사명감이 새로워지는 듯했다. 다른 분들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 한편 모든 직업에는 고충이 있어 보였다.

워크숍 내내 ‘좋은 일’의 정의를 찾아보려 했는데,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찾은 기준은 ‘자신이 한 만큼 평가 받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됐다.
“앞으로 다른 일을 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둘째 아들의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맞는 말이었다. 그동안 미뤄 온, 새로운 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해야겠다. 전부터 생각해왔던 꿈 하나는 ‘유농민’이라는 것이다.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손을 보태주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자유로운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4시간의 워크숍이 금방 지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꿈과 진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대화가 가장 소중한 결실이었다.”

노동 가치 존중받는 사회, 우리 아이를 위해

006최유선(44세‧학부모)

“부모라면, 특히 중고생 자녀를 두었다면 진로지도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도서관에서 ‘진로’, ‘적성’ 등 단어만 보이면 냉큼 책을 집어 들게 된다. 내 아이는 내가 자라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 아이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또 사회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고민은 더 크다. 이 변화의 흐름에 맞는, 또 아이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다.

워크숍의 첫 느낌은 내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내 일에 대해서 주로 말하게 되는 점이 그랬다. 그러다보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 직업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돌아보면 주최 측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결과였던 것 같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어떤 일은 좋은 일, 어떤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 사회였으면 한다.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 강의에서 설명된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며 발을 들였는데 어느덧 부모인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 셈이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일을 하면서 문제 상황들에 부닥쳤을 때 주체가 아닌 객체처럼 지나쳐버린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 오늘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깊어졌었는데, 아이의 생각도 궁금했다. 물어도 쿨하게 반응할 뿐인 아이에게 더 캐묻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한 것만으로도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는 취업준비생 편으로 이어진다. 오는 10월 6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오후 4~8시 사이에 열린다.  (‘나의 일 이야기’ 취업준비생 편 안내 및 신청서 바로가기)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수, 2016/09/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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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절단한 좌측램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 년 동안의 인양 공정 동안 램프 잠금장치가 파손됐던 사실을 어째서 알지 못했냐는 지적과 함께, 램프 절단에 따라 화물들이 대거 유실돼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에 대한 재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비판, 그리고 램프가 완벽한 수밀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급격한 침수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일까?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인양 도중 절단한 좌측램프…사전에 알 수 없었을까

수면 위로 올려져 반잠수선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에서는 현재 좌측 램프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밤 세월호를 들어올리던 도중 좌측램프가 열려 선체 아랫쪽으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히 절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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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좌측램프 절단은 불가피했다는 해수부의 설명은 납득이 된다.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반잠수선이 13미터를 잠수해 선체를 떠받쳐야 했는데, 다 펼쳐지면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좌측램프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반잠수선에 올리는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좌측램프를 절단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인양은 실패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좌측램프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선체를 들어올리기 전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째서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선체가 해저면에 있던 상태에서는 좌측램프가 1미터 이상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잠금장치 파손과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2015년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 이미 파손 정황 뚜렷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5년 8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의 모습을 보면 해수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좌측램프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상단의 크레인 장치가 이미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램프는 상단의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고 푸는 방식으로 개폐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레인이 이 정도로 파손됐다면 와이어도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선체를 그냥 들어올리면 바닥면을 향해 있던 좌측램프는 그대로 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미리 파악했다면 다시 램프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선행한 이후에 인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램프 열렸지만 화물 유실은 없다”…해수부의 말도 안 되는 해명

해수부는 지난 22일 좌측램프를 긴급히 절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잠수사가 수중에서 확인한 바로는 램프가 열린 곳에 컨테이너들이 끼어 있어서 화물 유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좌측램프가 열린 곳에는 컨테이너가 아닌 굴삭기와 승합차가 꽉 낀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참사 전날 인천항에서 화물 선적을 끝낸 직후 세월호 선미 화물칸 내부가 촬영된 CCTV를 보면, 좌측 램프 부근에는 굴삭기 2대와 승합차 10여대가 실려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램프에 끼어 있던 굴삭기와 승합차보다 좌측램프 쪽에 더 가깝게 놓여 있던 여러대의 차량들이었다. 최소한 이 차량들은 이미 밖으로 빠져버렸을 수밖에 없고, 세월호가 한 차례 뒤집어진 뒤 가라앉았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공간에 있던 화물들도 선미쪽으로 잔뜩 쏠려 내려온 뒤 좌측램프가 개방되면서 유실됐을 여지가 충분하다. 해수부의 해명에 신빙성을 찾기 힘든 이유다.

급속한 침수의 증거물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오류

좌측램프의 절단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침수된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좌측램프를 잘라냄으로써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강원식 1등 항해사가 참사 직후 목포해양경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강 씨는 “참사 전날 화물을 모두 실은 뒤 램프를 닫았는데, 아래 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즉, 램프의 수밀 상태가 완전치 않아 물이 차들어오게 된 것이 급속한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오류이다. 강 씨가 언급한 것은 좌측램프가 아니라 우측램프였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배였는데 두 곳 모두에서 언제나 선체 우측을 부두에 접안시킨 채 화물을 싣고 내렸다. 따라서 세월호 도입 이후 좌측램프는 거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강 씨의 진술에 언급된 상황도 참사 전날 밤 인천항에서 우측램프를 통해 화물을 모두 싣고 나서 램프를 닫았을 때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절단된 좌측 램프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수 원인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박서영

목, 2017/03/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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