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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방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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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방해부?

익명 (미확인) | 일, 2015/10/11- 19:30

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라는 긴 제목의 공문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인 사회보장위원회란 곳에서 전국 지자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총 5,891개의 사업을 이 잡듯 조사해 보니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도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단다. 그리하여 그 중 25.4%에 해당하는 1,496개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통보한단다. 이로 인해 무려 9,997억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이것을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면 승인절차를 간단히 해주는 배려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지자체가 방만하게 쓰고 있던 낭비성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바로잡겠다니 말이다. 그간 보편적 복지 운운하며 지방정부의 예산 중 복지 비중을 마구 늘리던 자치단체장들의 정신 나간(?) 행보를 우려하던 이들에겐 속 시원한 조치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연 진실은 어떨까?

 

강원 원주시에 사는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월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아 왔다. 만 10세까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골절, 화상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중단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나 급여비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이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만 85세 어르신이 효도수당으로 연 2회에 걸쳐 9만원씩 받던 것도 중단될 예정이다. 다른 수많은 지자체에서 행하는 어르신을 위한 수당 지급도 모두 중단된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지자체가 추가로 주는 것은 선심성이란다. 아동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현금 수당성 지원도 거의 중단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받던 구청의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던 전국의 지자체 사업도 중단된다.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복이란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결연히 중단을 통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수당, 보험료ㆍ융자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국민들은 646만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170만명이고 인천이 97만명, 서울 87만명, 대구가 65만명 등이다. 영향을 받는 인구 규모 면에서 본다면 최근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국민에게는 대참사요, 중앙정부로서는 최대의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조치는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등 수많은 법들과 충돌한다. 행정부 내에 최소한 법리를 점검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기존 법과 상충 여부를 떠나 이런 엄청난 일을 사회보장위원회의 몇몇 공무원과 전문가연 하는 이들이 모여 결정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일방적인 처사가 30년 가까운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걸 맞는 일인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깎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기민하게 바꾸는 모습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큰 틀을 짜면, 지방정부는 스스로 주민들의 추가적인 욕구와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난폭한 행정에 다름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라고 말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는 한 자치단체장의 힐난이 헛말이 아니다. 당장 이 난폭한 처사를 거둬들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과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10월 11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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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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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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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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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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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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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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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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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마련
주민 고통 님비 2차 가해 방지
순창군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잘사는 농촌을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정책 위원회 상설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대안 있는 의정 질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금과면, 풍산면, 팔덕면 주민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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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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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등 필수농자재 공급 대책기구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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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마늘 등 겨울품목 광역물류센터 해남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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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
어선 안전 정비 지원확대
외국인 인력 지원 및 어업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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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지원 촉구
전복양식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전복소비 촉진 운동 전개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무료 서비스 제공 ('그냥 해드림센터' 건립 조례 제정)
농번기철 민원서류 들판까지 배달 서비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거동 불편 어르신 민원서류 집까지 배달
2028년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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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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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 어르신 병원·시장 동행 매니저 운영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확대
마을 경로당 문화·건강프로그램 확대
노-노케어 시스템 운영 (같은 마을 노인이 노인을 돌봄)
경로당 중식비 현실화
해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까지 통합시스템 구축
청년 공공 스마트팜 조성 지원
빈집 리모델링 공급 청년 우대
청년 만원주택 실현
귀농·귀촌 청년정착금, 초기 자금 지원 확대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반려동물 캠핑 성지로 조성
땅끝송지장 활성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복유통센터 조기착공 및 활성화 지원 (송지면)
반값여행 활성화로 머무는 땅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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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호리~고다산성~일평리 산성 '노상박물관' 조성 지원
읍호리 고인돌 군락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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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수목원 길목 수국거리 조성
공재문화재 지원
현산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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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지원
북평 낙지·감태·파래 자원 보호 및 브랜드화
북평 줄다리기 해남대표 전통문화로 지원 확대
남창장, 수산시장으로 특화
주민자치센터 공유수면 매립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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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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