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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방해부?

지역

[기고] 복지방해부?

익명 (미확인) | 일, 2015/10/11- 19:30

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라는 긴 제목의 공문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인 사회보장위원회란 곳에서 전국 지자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총 5,891개의 사업을 이 잡듯 조사해 보니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도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단다. 그리하여 그 중 25.4%에 해당하는 1,496개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통보한단다. 이로 인해 무려 9,997억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이것을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면 승인절차를 간단히 해주는 배려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지자체가 방만하게 쓰고 있던 낭비성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바로잡겠다니 말이다. 그간 보편적 복지 운운하며 지방정부의 예산 중 복지 비중을 마구 늘리던 자치단체장들의 정신 나간(?) 행보를 우려하던 이들에겐 속 시원한 조치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연 진실은 어떨까?

 

강원 원주시에 사는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월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아 왔다. 만 10세까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골절, 화상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중단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나 급여비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이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만 85세 어르신이 효도수당으로 연 2회에 걸쳐 9만원씩 받던 것도 중단될 예정이다. 다른 수많은 지자체에서 행하는 어르신을 위한 수당 지급도 모두 중단된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지자체가 추가로 주는 것은 선심성이란다. 아동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현금 수당성 지원도 거의 중단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받던 구청의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던 전국의 지자체 사업도 중단된다.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복이란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결연히 중단을 통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수당, 보험료ㆍ융자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국민들은 646만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170만명이고 인천이 97만명, 서울 87만명, 대구가 65만명 등이다. 영향을 받는 인구 규모 면에서 본다면 최근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국민에게는 대참사요, 중앙정부로서는 최대의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조치는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등 수많은 법들과 충돌한다. 행정부 내에 최소한 법리를 점검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기존 법과 상충 여부를 떠나 이런 엄청난 일을 사회보장위원회의 몇몇 공무원과 전문가연 하는 이들이 모여 결정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일방적인 처사가 30년 가까운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걸 맞는 일인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깎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기민하게 바꾸는 모습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큰 틀을 짜면, 지방정부는 스스로 주민들의 추가적인 욕구와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난폭한 행정에 다름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라고 말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는 한 자치단체장의 힐난이 헛말이 아니다. 당장 이 난폭한 처사를 거둬들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과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10월 11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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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상과 왜곡된 조세구조가 낳은 지방재정 위기 –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잦은 시장 교체 후 재정위기의 긴 터널 탈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탈출’ 선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벌써부터 선거전에 돌입할 태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선4기에 시작된 인천시 재정위기 논란으로 민선5기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똑같은 쟁점으로 민선6기 선거에서도 시장이 바뀌었으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에게 재정위기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현 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건 다른 경쟁 후보 진영에겐 달갑지 않은 뉴스일 뿐이다.

지금 인천시 재정상황은 어떨까. 시는 지난 7월 4일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을 선언했다. 6월 기준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4.1%로, 재정 정상단체 기준인 25%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 연말엔 22.4%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돌이켜 보면 시 채무비율은 2015년 3월, 3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여 그해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40%이상이면 ‘위기단체’로 지정돼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의 총 부채를 9조원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집권 외 정당(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힘 있는 시장’의 성과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지방세 증가와 재산매각의 영향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민선6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행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갈등을 빚은 사회복지 계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한다. 서로 다른 평가들이 엄존하지만 민선4기부터 불거진 재정위기 논란을 마무리 질 때가 왔다. 재정위기를 겪게 된 내외부적인 원인 분석과 지역사회의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에 대한 환상이 재정위기를 낳았다는 걸 기록하자.

위기의 서막, 지방공기업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동원되다.

민선3기 인천시장은 입성(2002년 7월 1일)한지 1년도 채 안 돼 도시개발공사를 전격 출범시킨다. 낙하산인사, 민간경제 침범과 중복투자 등의 지적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앞세워 공사 설립을 강행했다. 이어 2005년에 근대개항장, 연안도서 등의 관광 진흥을 명분으로 관광공사까지 설립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시민사회는 이들 지방공기업이 시 재정위기의 기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무리한 지방공기업 설립이 위기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우선 인천시는 지방공기업을,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창구로 활용했다. 당시 다양한 시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사 자산을 늘려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했다. 설립된 공사가 많을수록 개발재원도 늘어난다. 게다가 이들 공사를 설립목적에 걸맞지도 않는 사업에 동원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주거개발에서 도시개발로 중심이동을 시켰고, 이들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에 연관성도 없는 교통공사와 지하철공사, 관광공사 등이 출자하도록 강제했다. 151층 인천타워 건설, 송도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등에 참여시킨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 성격은 무리하게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동원한데서 비롯됐다. 특히 지방채 발행의 한계를 알고 무리한 공사채 발행을 감행하다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여느 지방자치단체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데는 왜곡된 현행 조세구조가 한몫했다.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이 부동산 거래세다 보니 세수 증대 방안으로 너나없이 도시개발에 목메 왔다. 만약에 지역 산업 및 기업 활성화 관련 지방세 비중이 컸다면 자연스레 그리로 접근했을 것이다.


재정분권 중심의 ‘지방분권형 개헌’ 이슈화해야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열악해졌고 의존재원은 늘어갔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푸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의 대표를 지역주민이 뽑는데 그들에게 과세권은 차치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사무에 걸 맞는 자주재원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불균형 문제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조속히 현행 8 : 2 비율을 7 : 3으로 조정하는 등 불균형을 해소에 나서야 한다. 게다가 어떤 조세를 이양하느냐 또한 중요하다.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방세 확대가 관건이다.

한편 ‘대표 없이 조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의회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세기 중반 영국 의회가 투표권이 없던 북미식민지 정착 영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이들이 항거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미국 독립은 영국본토의 부당한 과세권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됐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으로 발전됐다. 주지의 사실은 시민 복리를 위한 제반 사무가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제반 재원도 그리 쓰이는데 정작 모든 과세권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제대로 된 재정분권을 하려면 ‘지방세 법률주의’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기본권 보장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 등을 담은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시민사회에게 올 하반기는 매우 중요한다. 재정분권을 실현할 거대 담론을 형성함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도 발굴해 공론화해야 한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앙정치권을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야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위한 지역과제 발굴 통해 시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하지만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이번 개헌이 자당에 이익이 되는지를 두고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조기 장미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공약도 언약으로 밀릴 판이다. 개헌 정국 만들기가 만만찮다는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정치권에게 밑바닥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제안컨대 일반시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제를 발굴해서 여론화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과제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도 엄존한다.

일례로 항만도시 주민들은 지방행정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항만행정이 따로 노는 걸 늘 목격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계획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지 않은 지방분권 과제였다. 지방 해양항만청과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등의 중앙사무가 지방행정기관의 경제사무로 이관된다면 뒤따르는 정부재정도 지역실정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될 것이다. 현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교육, 교통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한 도구를 갖고 있고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을 가속화할 지역 차원의 기재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서 추진되면 지금의 불균형한 조세구조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불균형한 조세구조 개혁 등 재정분권을 통해 도시 경쟁력 키워야

한편 국제사회는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도 깊다. 이에 선진 도시들은 과세권과 자주재원을 앞세워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국제적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조세구조와 제도에 얽매어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방분권의 진전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분권이 반영된 조세구조는 도시 간 경쟁력에 있어서 실탄과도 같다. 그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본적인 자주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국가적 담론으로 삼고 있는 균형발전이 지방분권 논의와 충돌해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역 패권적 정치구조(일명 구도 정치)와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큰 왜곡된 전국정당 구조로 재정분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국세 비율이 높아야 특정지역에 기반 한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도 클 거라는 의식이 숨어 있어서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중앙정치권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의 갈등 논리를 내세워 조세구조 조정 등 재정분권을 위한 담론을 견제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재정적 측면에서 이미 낙후된 지역과 열악한 도시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 재정조정제도다.

결국 우리사회는 국제적 경쟁 환경의 변화로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한편 도시와 지역의 균형발전도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다. 이에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면서 재정조정제도도 적극 보완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내야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 포함해야

드디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국제환경의 변화를 공감한다면 중앙정부 주도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려다 차별받는 지역이 발생하는 기존의 성장전략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특정지역에 기반 한 정권이 들어서면 그 지역을 겨냥한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는 왜곡된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실패와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이에 현행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을 포함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지역’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헌법은 ‘고향과 출신’에서도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평등권을 보장했다. 도시 경쟁력이 지방분권 실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정체성 없는 지역대표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론화하려면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치권보다 한발 앞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준비할 때만이 재정분권은 실현가능하다. 서로의 분발을 촉구한다.

화, 2017/10/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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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 자활을 돕겠습니다
전군민 월 15만원 지급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친환경 로컬푸드급식지원센터 건립
학생 1인 1계발 지원
귀향 군민 지원 확대
응급플랫폼 구축 및 의료취약 문제 해결
찾아가는 의회-정책제안 주민간담회 상설화
폐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품종 스마트팜 조성
농어민 특산물 택배비 지원 확대
축제 재정비를 통한 행정낭비 방지 및 하동을 위한 축제 재설계
마을햇빛발전소 지원
하동읍 빈집정비 (5060 창업형, 귀농귀촌 체험형)
하동읍 실버리조트 조성 (은퇴자 유치)
횡천면 횡천시장 리모델링
횡천면 미나리 판촉 지원 확대
고전면 아트빌리지 조성
고전면 주교천 생태하천으로 보전
고전면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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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 생활정치, 조례 재·개정 및 민원 해결
골목상권 활성화
보행 안전 및 환경 개선
어르신 취약계층 배려 및 건강관리 지원
갑질 없는 일터 조성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당산1동 벚꽃길 조성 및 CCTV·비상벨 확대 설치
청년 공유공간·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및 원주민·청년 세입자 이주 지원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 신속 추진
양평동 안양천변 산책로·문화 공간 조성
양평2동 유아 숲 조성 및 육아 인프라 확충
선유도역 인근 문화·상권 활성화 연계
한솔아파트~신목동역 연결 보행 다리 신설
휠체어·유모차 한강 접근로 정비
경로당 급식·체육 무료 교실 확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안심 등굣길 및 어린이집 시설 개선 확대
초등학생 돌봄교실, 체육 무료 교실 확대
소상공인 권리보호 창구 개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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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기자회견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22.(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년 3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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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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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부론/귀래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예산 확보 (경로당 신축 및 보강, 농업기반 정비, 학교 편의시설 개선, 파크골프장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원주권 벼 품종 개발·보급, 통합 RPC 시설 확충,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농산물 잔류농약 현장검사소 설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축산악취 해결, 수질오염 개선, 상수도 보급 확대, 지방도 예산 증액)
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수산업 전략적 육성, 강원형 국제학교 유치, 치유의숲 조성, 내수면생태체험장 운영 정상화)
문막 지역 정주여건 개선, 공용목욕탕/공영화물주차장 개설, 동화치유의숲 조성, 문막대교 4차선화 추진
부론 지역 공공택지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흥원창 주차장 개설, 부론산단~면 소재지 간 4차선 도로 개통, 부론~문막 자전거도로 개선
귀래 지역 농공단지 개설, 운계천 정리, 미륵산 등산로 정비, 광역상수도 확충, 주민체육시설 확충
어르신 돌봄 정책 강화 (의료, 교통, 말벗, 생활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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