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정남호 님의 공약
주민 고통 님비 2차 가해 방지
순창군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잘사는 농촌을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정책 위원회 상설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대안 있는 의정 질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금과면, 풍산면, 팔덕면 주민 대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http://cpmadang.org/taxonomy/term/37564
종로구 구의원 명단 입니다.
클릭하시면..
구의원들의 양력과 blog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종로구 의회에서.. 자동으로 긁어 왔습니다.
재료는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그림을 그리지 못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의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고.. 당선되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
먼저..
아주 깔끔한..
구조와 UI가 필요합니다.
서울 구 단위로 하나를 수집 시스템을 갖추는데 1일 정도 소요되며,
전국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초적인 운영은
그래서
2018년 1월로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시작,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2회차 교육에서는 시흥시의 재정상황과 예산의 기본개념, 시흥시 참여예산제도의 특징, 시흥시 지역회의의 역할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차 교육에서는 각 동별로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 리더 양성워크숍에서는 지역회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워크숍을 통해서 2015년 지역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지역회의의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교육과정은 시민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시흥시는 동별 지역회의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시민강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동별 지역회의에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사례들을 설명하고 지역회의의 운영을 안내하는 공통교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시민강사 양성교육과 달랐던 점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강사들이 지난해 강의교안을 평가하고 직접 ‘2016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강의교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정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 제안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공통교안을 완성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흥시의 재정과 예산의 구성, 기본개념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기획홍보분과는 교육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강사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회의위원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수동적인 교육 참가자가 아닌 교안의 설계자로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흔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하면 ‘동별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말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면, 단지 동별 예산 규모만으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은 지역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가 사업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시흥시 시민들과 행정의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흥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이 2016년 3월 24일~25일 1박 2일 동안 광주 남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청년’으로, 25명의 단체장과 150여 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청년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문화수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청년문제를 고민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향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04년부터 건립이 추진되었고, 지난 2015년 11월 25일 정식 개관한 곳이다. 연면적 16만1237㎡(약 4만 평) 규모로 아시아 문화예술기관 중 최대를 자랑하며, 국립중앙박물관보다 약 1.2배 크다. 총 7030억 원이 투입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구 전남도청 자리에 세워졌다. 민주・평화・인권에 관한 역사적 장소를 보전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건물을 살리면서 90%이상의 시설은 지하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중앙을 넓게 파내어 광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 건물을 배치했기 때문에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중앙광장에 해당하는 아시아문화광장에 서면, 옛 전남도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을 시작으로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등 크게 5개의 시설이 자연스럽게 관람객을 감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 교류와, 문화자원 수집・연구,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 공연, 아카이브, 유통이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복합문화기관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문화 수도를 꿈꾸는 광주의 꿈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아시아 문화 연구와 전시, 공연 공간
이후 들른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문화정보원에는 라이브러리파크와 특별기획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아카이브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라이브러리파크는 전시관람과 체험 등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간이다.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극장 등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다. 라이브러리파크는 아시아를 주제로 전시역사, 비디오아트, 실험영화, 사진, 퍼포먼스아트, 공연예술, 소리와 음악, 디자인, 근현대건축, 이주, 도시, 전자상가, 크리에이터 등 13개의 주제 전문관을 운영 중이다. 다양하게 수집된 아시아 문화자료들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국제유통 관계망을 통해 창작 콘텐츠들이 아시아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다.
포럼 참가자들은 방선규 전당장의 안내로 몇 곳을 둘러보았는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외벽 마감재로 사용된 파사드가 눈에 띈다. 옛 노래나 광고사진들을 모아 놓은 곳, 아시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보인다. 앞으로 아시아 각 국가별 기획전시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란다. 더 넓은 공간에 펼쳐진 자료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을 듯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우리의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새로움 잉태하는 문화 인큐베이터
다음으로 들른 곳은 문화창조원이다. 이곳은 창·제작 센터와 복합전시관을 갖춘 문화 창조의 산실이다. 문화·예술가들이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도록 창·제작 센터에는 디지털 에이브이(AV), 기계조형 등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춘 총 4천㎡ 면적의 스튜디오, 융·복합 콘텐츠 기획과 문화기술(CT)이 접목 가능한 연구·개발(R&D) 실험실 5개가 마련돼 있다. 전시관 6개가 있는 복합전시관은 축구장 1.3배 규모(9,352㎡)로 창·제작 센터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전시된다고 한다.
복합1관에 들어서니 온몸에 전해지는 강한 전자음과 함께 바닥에는 거대한 계단무늬 패턴이 어지럽게 흘러간다. 참가자들은 신발을 벗고 패턴 위를 걸어 볼 수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란다.
정신없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듯한 료지 이케다의 ‘테스트 패턴’을 빠져나와 복합2관으로 들어선다. 복합2관에서는 최근 문화전당 레지던시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구성된 특별 전시 ‘플라스틱 신화들’이 진행된다. 3층의 톱니바퀴 모양 구조물에 마련된 방 30곳에는 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 신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전시돼 있다. 팔만대장경의 목판을 플라스틱판에 새기는 로봇 팔 ‘피타카’의 판각 퍼포먼스와 독일 훔볼트 박물관에 소장 중인 캄보디아의 유물을 3D 스캔해 프린팅한 오브제 등 실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 옥상에 올라 문화전당을 바라보니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다. 건물을 지하에 설치한 대신에 옥상은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것이다. 지하 건물에는 자연광을 비추기 위해 만들어진 채광정이 있다. 야간에는 역으로 빛을 내뿜어 또 다른 야경을 선사한다니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보고 싶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식개관한지 4개월 남짓 된 공간이라 아직 곳곳이 비어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잉태된 작품들은 호평을 받고 세계 곳곳에서 전시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문화의 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과 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근대역사문화의 본고장,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거리하면 대구 중구 근대골목투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곳이 있으니 바로 광주 양림동이다.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어서 양림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동네는 처마선이 고운 전통한옥과 이국적인 서양식 벽돌집이 공존한다. 목민관포럼 참가자들은 이틀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100년 넘은 근대문화 유산을 간직한 양림동으로 시간여행을 떠났다.
웃음이 묻어나는 펭권마을
먼저 양림동 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위치한 펭귄마을이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예사롭지가 않다. 담벼락엔 아기자기한 작품들과 벽시계를 비롯한 20~30년 된 온갖 잡동사니들이 걸려 있다. 골목길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벽화 등의 작품들 대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펭귄시계점이다. 오래된 고장 난 벽시계부터 손목시계, 양은냄비 등 각종 잡동사니들을 모아 놓으니 그럴듯한 작품이 되었다. 펭귄마을이 탄생한 건 마을 촌장인 김동균씨의 아이디어란다. 허름한 집들이 많은 탓에 빈집들이 생기고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합심해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빈 공간을 가꿔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펭권 텃밭이 만들어졌다. 이를 계기로 골목골목에 작품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펭귄마을이라는 이름은 다리가 불편한 마을주민들이 걷는 뒷모습에서 펭귄이 떠올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골목 곳곳엔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자’, ‘술과 밤이 있는 한 남녀 사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등 재치있는 글귀들이 방문객에게 웃음을 선사해 준다.
1882년 한미통상조약 체결이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 한 곳이 양림동이다. 당시 양림동 뒷산은 몹쓸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내다버리는 풍장 터였다. 모두들 외면하던 그 땅에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선교사들은 사재를 털고 본국에서 후원을 받아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다. 그러자 배고프고 몸이 아픈 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양림동은 ‘서양촌’이라 불리며 광주의 근대문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선교사와 근대문화의 흔적
현재 양림동에는 ‘양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3개나 된다. 교단이 분리되며 생긴 일이다. 기장, 통합, 합동 혹은 언덕 위, 정원, 계단 교회 등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고. 그 가운데 통합양림교회 옆에 있는 오웬기념관을 들렀다. 오웬은 선교와 의료봉사에 헌신하다 1909년에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오웬과 그가 존경했던 할아버지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올린 건물이라고 한다. 1914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교회 행사는 물론 크고 작은 강연회와 음악회, 영화,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을 벌이며 근대 광주의 신문화 보급소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엔 윌슨(한국명 우일선) 사택이 있다. 윌슨 선교사가 고아와 환자들과 함께 머물고자 지은 집이다. 광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주택이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던 한센병 환자들 치료에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그 집으로는 좁아서 1912년 광주한센병원을 지었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자 나중엔 여수에 애양원까지 개척하게 되었다. 윌슨 사택은 현재 인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도처로 이용되고 있다. 사택 주변엔 100년 가까인 된 피칸나무와 흑호도나무들이 여럿 보이는데, 당시 어린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옮겨와 심은 나무라고 한다. 인근엔 400년 된 호랑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달린 초록잎에 빨간 열매가 열린 모습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닮았다 하여 선교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윌슨 사택과 수령 400년 된 호랑가시나무를 지나니 선교사 유진벨이 세운 수피아여학교가 나온다. 유진벨은 1907년 선교부 직원의 자녀들을 가르치다 다음해 남학생을 위한 숭일학교와 여학생을 위한 수피아여학교를 세웠다. 교정엔 3・1운동 기념 동상이 서 있는데, 동상 밑에는 3・1운동 당시 옥고를 치른 2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를 들고 시위 군중의 맨 앞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군의 칼에 왼팔이 잘리자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다던 윤형숙의 이름이 윤혈여로 기록돼 있다.
한옥의 멋과 예향의 고장
양림동엔 전통 한옥은 아니지만 근대에 지어진 한옥이 여러 채 자리 잡고 있다. 이장우 가옥과 최승효 가옥이 대표적이다. 그 중 이장우 가옥에 들렀다. 1899년에 건축된 이장우 가옥은 당시에는 보기 힘든 솟을대문까지 갖춘 부잣집이다. 당시 상류층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다. 전통 한옥과 달리 마루에 유리문을 덧대 한기를 막았고, 일자형이 일반적인 남부지방 건축양식과 달리 ㄱ자 형태다.
전통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사이 사람의 신명을 두드리는 소리로 창조한다는 ‘얼쑤’팀의 타악 공연이 한바탕 펼쳐진다. 전통악기를 현대적 의미로 놀이와 연주로 재해석하는 ‘얼쑤’팀의 공연은 전통 한옥과 묘하게 어울린다.
양림동엔 전통한옥뿐만 아니라 쓰러져 가던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한희원 갤러리도 있다. 공사장에서 발판으로 쓰였던 철재다리를 재활용한 대문이 인상적이다. 갤러리는 카페처럼 꾸며 놓았는데, 한옥이 전시공간으로 참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
펭권마을부터 선교 유적지, 전통한옥과 한옥 갤러리까지 양림동을 한 바퀴 돌고나니, 마음 한곳이 따스하게 다가온다. 100년 전 광주 근대문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들은 박물관에 박제된 채 남겨진 공간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속에 적절히 녹아 있다는 느낌이다.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의 삶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100년 전 시간 여행을 통해 오늘의 모습을 비춰보는 공간으로 양림동을 추천하고 싶다.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참고자료.
“새해맞이 문화 나들이를 떠나볼까?”, 『문화포털』, 2016.1.8.
“광주에 열린 새로운 문화의 광장”, 『한국관광공사 블로그』, 2015.11.26
“광주 양림동 골목길에 살아 숨쉬는 ‘근대 100년’”, 『한국일보』,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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