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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30(월) 오전 10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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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30(월) 오전 10시 국회 앞)

익명 (미확인) | 일, 2015/11/29- 15:57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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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① 

-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12/7)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 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1)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테러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이 없어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2)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재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UN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3)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미국령 쿠바), 바그람 기지 수용소(아프간),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이라크)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 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 지난 12/10 테러방지법제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

________________________

1) 백종민 기자, "'한국 인터넷, 속도만 빠른 암흑기'<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2014.02.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209154874154, 검색일 2015.12.09

2)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화상 대담 "빅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 되지 않으려면?"", 홍지민 기자, 서울신문, 2015.10.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30500245 검색일 2015. 12.09
"정보 공유는 한국과도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지 정해진다. 북한이란 요소가 있어서 국방 측면으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징후가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영미 동맹권과 일어나는 정보 공유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군사적 필요성이나 테러 차단 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공유로 테러 차단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감청이 일어나지만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 감찰이 일어난다는 게 더 맞다고 본다"

3)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인 '이라크 보디카운트 Iraq Body Count'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무장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149,061명에서 169,310명에 이른다. 이라크보디카운트는 문서로 보고되거나 보도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사망자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https://www.iraqbodycount.org/). 2010년 10월, Wikileaks가 'Iraq War Logs' 라는 닉네임으로 미 육군 이라크 현장 리포트 수십만 건을 원본 그대로 공개했는데, 이들 보고서를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109,000명의 사망자 중 66,081명이 민간인이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2006년 10월 발표한 랜싯보고서(The Lancet Study)는 이라크 침공 이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601,027(426,369-793,663)명이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수, 2015/1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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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해코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악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벨트 무력화법, 지역균형발전 포기법, 투기촉진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6월 1일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30% 이상 기부 채납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그대로 입법화시켰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녹지기능이 있는 그린벨트 파괴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도 모자라, 그린벨트의 불법·무단 사용을 기부채납 시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불법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정부가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30%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보다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투기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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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뉴스테이법, 서민주거 파괴법, 공공임대주택 폐기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임차인 자격 제한ㆍ최초임대료 제한ㆍ분양전환의무ㆍ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발표한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의 비교결과,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이나 중산층 보다는 부자를 위한 고급 임대주택임을 증명하고 있다(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경실련 보도자료, 2015.05.14.).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명분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택도시기금과 택지를 우선지원하고, 조세감면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실 허용, 개발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사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뉴스테이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서민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악법이다.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 포기법인 「임대주택법 특별법」은 정부가 기업과 투기꾼의 이익을 위해 서민경제 독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 특혜와 반민생 3대 악법이 퇴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화, 2015/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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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1월 9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7차 청문회가 열렸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였다. 이날 청문회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의 제안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출석 요구 증인 20명 가운데 2명 출석, 안봉근, 이재만 등 끝내 안 나와

이날 증인석은 텅 비어있었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20명 가운데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남궁곤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 2명 만이 나왔다. 또 참고인 4명 중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1명만 출석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증인으로 분류되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마지막 청문회에마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같은 무더기 불출석에 특위위원들은 국회를 모욕했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오전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구순성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은 동행명령장을 받고서야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행명령장 발부받고 조윤선 장관 오후에 청문회 출석해

오후 청문회에서는 질의가 조윤선 장관에게 집중됐다. 최근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조윤선 장관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특위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조윤선 장관은 특검에 위증죄로 고발된 상태여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시인

그러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의 질의에 조윤선 장관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 그러나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언제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았냐는 위원들의 질의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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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조 장관은 올해 초인 1월 2일 우상일 예술국장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장제원 위원이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4명은 모두 조윤선 장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청문회 정회 시간에 조윤선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는지 재차 물었지만, 조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다.

조윤선 장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바른정당 이혜훈 위원은 ‘특검이 현재 조 장관에게 주목하는 것은 작성을 지시했다, 파기를 지시했다, 집행을 지시했다’ 라는 부분이라며 ‘소위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도 조 장관의 답변이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며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문회를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지난해 최순실 등 3명에 이어, 우병우 등 32명도 불출석죄 검찰에 고발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전 수석,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32명을 불출석죄와 국회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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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는 또 최경희 전 이대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 처장, 3명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위위원, 30일 활동 연장 의결, 그러나 연장 결정은 국회본회의에서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는 1월 15일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자고 의결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의 연장 여부는 원내 4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위 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영상 :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정지성

화, 2017/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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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위기 빌미로 국회 악법처리 압박 등 해법 아닌 기존 입장만 되풀이
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한 성찰은 없어

 

오늘(1/13)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를 탓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희생을 각오한 애국심을 역설했다. 예상했던대로 담화문에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안보불안이 그 동안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 실패와 무능력에 있다는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 삶의 질 개선과는 동떨어진 재벌과 기업의 이해에 편향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군사 정책을 반복했다. 해법이 아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서는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게 했다. 정작 스스로가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하며, 시종일관 무시해왔던 국민과의 약속,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 그 자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응방안은 실패로 확인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남북 당국회담 등을 도출했다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북의 핵실험 논리와 다르지 않은, 대규모 인명살상 능력을 과시하며 한반도 상공을 떠도는 B-52 전략폭격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이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그 어떤 상황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화 내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무늬만 테러방지 일뿐 실상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국정원에게 본래의 해외정보수집 강화 외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대통령은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거짓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의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시 압박했다. 특히, 파견법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은 파견법이 처리된다고 해서 개선될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파견법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어려운 근무환경을 강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파견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은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불분명하게 할 뿐이다. 5대 노동법 개정안은 한두 개를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농·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간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일 뿐이며, 의료를 포함한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위한 법으로 의료, 교육, 방송통신, 환경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의 침탈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은 의료민영화와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일자리 창출 효과조차 과장해가며 의료민영화를 포함하여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란 악법의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며 대규모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이며 쟁점은 원샷법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차별적 특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원샷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재벌·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업종을 제한하자는 야당의 수정의견을 거부한 것도 정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이 악용할 우려는 없다’ 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을 제시하거나 철저한 방지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입법,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구를  추진할 의지가 정부에게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2년째 묵히고 있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의 발의 등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과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전월세 대란 해소 방안으로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확대만 밀어붙일 뿐이다.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부동산투기와 무리한 금융대출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테러방지법,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공공성의 후퇴, 민생경제의 파탄과 노동권의 침해, 재벌·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불과하다.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운운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수, 2016/0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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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2015. 12. 1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이름만 다를 뿐 ‘테러’ 방지 법규는 이미 많아
여당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권한 확대 법안에 불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10)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은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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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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