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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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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7:13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甲은 인터넷게임을 즐겨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乙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이다. 甲과 乙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丙은 인터넷게임의 개발 및 제공업체이다. 丙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 대체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침해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는 점, ③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그런데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 가족의 자율성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관계, 문화콘텐츠로서의 게임 및 문화국가의 원리 등의 측면에서, 그 결론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부족하고 또한 논증과정에서도 논리의 비약이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매우 많다.

이 사건의 배경은 짧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에 실제로 도입된 2011년도부터, 그리고 길게는 2004년도부터 보수적 시민단체, 청소년관련단체들의 제안2)에서 비롯해서 김재경 의원 등 12인이 2005. 7. 18. 국회에 제안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263)3)에서부터 시작된 위헌 여부 및 그 정책적 정당성에 관한 기나긴 논쟁과정에 있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논쟁이 새로운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1. 5. 19.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59조 제5호에서 그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2011. 11. 20.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형사벌을 통하여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래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PC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및 콘솔기기 게임은 2년간 유예되었고, 2013. 2. 20. 여성가족부 고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제2013-9호)에 의해서 2015. 5. 19.까지 다시 모바일게임 및 콘솔기기 게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예되었다. 그리고 모바일게임 및 콘솔기기 게임에 대한 이러한 유예는 2015. 5. 1. 여성가족부 고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제2015-21호)에 의해서 2017. 5. 19.까지 한 번 더 연장되었다.

위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이외에 또다른 유형의 셧다운제도 존재한다. 예컨대 2011. 7. 21. 신설된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제1항은 인터넷게임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조치의 내용 중의 하나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제3호)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진흥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이라는 점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2013. 1. 8.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263)(이하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이라 한다) 제23조는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셧다운제를 통한 보호대상 범위를 모든 청소년에게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셧다운의 시간대에 있어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그 위반시 제재수단에 있어서는 형사벌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동 법안 제24조 제9호).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의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헌법적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으로서의 ‘게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알권리 내지 정보접근권 등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보호대상으로서의 지위’와 ‘인권주체(혹은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성으로 인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청소년도 엄연히 ‘놀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게임할 권리’ 등을 향유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보다는 보호대상으로서의 청소년 개념이 법제도나 정책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이중적 지위에 관한 왜곡된 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이 아닌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로 필자가 약 10여년 전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을 때, 당시의 어느 원로 교수님께서 “애들이 무슨 게임할 권리를 향유하느냐? 공부를 해야지!”라고 필자에게 야단을 치신 적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 내지 청소년에 대한 극단적인 선입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족의 자율성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즉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자녀가 게임을 어느 정도 혹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는가에 관한 통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무를 배제한 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정 내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가족의 자율성(family autonomy)’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가족의 자율성은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물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국가가 가정 내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가정 내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가정 내의 문제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헌법가치 때문이다. 그런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신의 교육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정 내의 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의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국가의 원리에도 반한다. 우리나라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국가란 국가로부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되어야 하는 국가, 즉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문화국가원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 내지 핵심목표는 ‘사회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개별성ㆍ고유성ㆍ다양성 확보’이다. 게임은 영화, 음악, 비디오와 같은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문화콘텐츠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문화영역에서의 국가 역할의 한계는 청소년 보호의 문제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결국 바로 문화국가원리의 핵심가치인 ‘사회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개별성ㆍ고유성ㆍ다양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 개별성, 다양성’이다. 즉 문화콘텐츠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임이 비록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청소년의 연령이나 정신발달의 정도 및 사회적ㆍ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게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영화, 음악, 비디오도 문화콘텐츠로서의 특성 이외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로서의 특성도 갖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개별성,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정과 사회의 우선성’이다. 즉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방식이나 순서에 있어서, 가정과 사회에 의한 교육과 선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에 의한 규제는 보충적이고도 부차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과 사회에 의한 교육과 선도의 우선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가 규제의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적합하지 못하다. 여기서 우리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목적인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 혹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한번 근본적으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될까? 왜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을까?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원인이 게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게임중독은 보다 근본적인 정신질환 내지 개인문제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은 과도한 사교육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학업에 투입하는 반면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은 이례적으로 적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은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제안이 이루어진 애초부터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한 것이었다. 즉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규제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의 문예비평가인 Henry Louis Mencken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모든 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미국의 연방수사국인 FBI가 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에 인용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고 한다. FBI는 학교 총기난사 발생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인용했다고 한다. 사실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도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상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회에 계류중이다. 손인춘 의원이 제안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는 이번 합헌결정과는 별개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예컨대 셧다운제 적용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있고, 셧다운제 적용 시간대의 범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 확대하고 있으며, 2년마다 실시되는 셧다운제 적용의 적절성 평가도 폐지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헌법재판소의 합헌논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상의 강화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성의 여지가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합헌논리의 주된 논거들 중의 하나가 셧다운제의 적용대상 청소년의 범위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 셧다운제의 적용대상 시간대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완조치로서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의 적절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그 적용대상 청소년 및 시간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완충장치로서의 적절성 평가도 폐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취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쟁은 손인춘 의원안을 계기로 하여 제2라운드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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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소개하는 판례와 해설은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커뮤니케이션북스, 2015년)에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게시글은 오픈넷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오픈넷에 게시된 내용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용허락표시와 달리 출판사의 출판권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 확인.

2) 청소년보호위원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청소년마을 등 시민단체들이 2004. 10. 19. 개최한 <청소년 수면권 확보 “청소년, 잘 권리있다”>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3) 김재경 의원안의 핵심내용은 당시 청소년보호법에 ‘게임물 제공시간 제한’이라는 제목의 제19조의 2를 신설하고, 이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제51조에 제5호의 2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청소년보호법 제19조의 2(게임물 제공시간 제한): 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은 이용청소년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야시간에는 이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 2: 제19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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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글 | 손지원(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변호사)

 

투명성보고서란 무엇인가 ?

국가는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하여 통신에 대한 감시, 검열 활동을 행할 수 있다. 모든 공권력 행사가 그렇듯 통신에 대한 감시, 검열 권한 역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역감시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대중들 사이에서 통신 감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구글이 각국 정부의 통신 감시, 검열 요청과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현재는 전 세계 58개 사업자들이 투명성보고서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의 신뢰도에 민감한 ‘사업자’들에게 투명성보고서가 보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시, 검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역감시의 중점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감시, 검열에 맞춰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 단위의 투명성보고서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구글(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사단법인 오픈넷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연구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감청, 신원정보제공 등) 및 검열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2015)’를 발간하였다.

 

한국의 통신 감시와 검열, 얼마나 행해지고 있나?

그렇다면 본 보고서상 나타난 최근의 통신 감시, 검열의 주요 현황은 어떠할까?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에 대한 확인)은 연평균 약 25만 건, 2천만 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계정수 기준으로 보면 전 국민의 약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한편, 통신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 통신기록, 신원정보 모두를 포괄적으로 확인 가능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015년 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연 평균 약 9,000건, 약 45만 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만 기준으로 보면, 이들 사업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계정 수를 다 합쳐도 약 1만 4천 개인데 압수수색으로는 양사 이용자 중 4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인터넷 감시에 있어서는 통신사 서버 압수수색이 가장 주력으로 쓰이는 수단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이 보통 통신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 상의 양사의 비율을 고려하면 약 150만 개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약 5백만 명의 전체 통신 이용자 정보가 압수·수색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대략 추산된다. 이런 엄청난 양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이용한 통신감시 현황이 정부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통신 검열 분야를 살펴보면,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약 1.3배씩 증가하여 2011년 5만 7,944건에서 2014년 13만 2,884건으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SNS 심의는 2012년 뉴미디어 심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2년 4,454건, 2013년 6,403건에서 2014년 17,591건으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2014년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운영자들의 준수율(이행율)은 99.2%이며, 4년간 총 362,694건 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철회나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단 219건(0.06%)에 불과하다. 그밖에도 본 보고서에는 방심위 통신심의의 개별 문제 사례도 수록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인터넷 검열 현황을 더욱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투명성보고, 국민 스스로의 관심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한국의 통신 감시, 검열의 규모는 매우 방대하다. 주로 어떠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감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진 것인지 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가 없는 이상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 국민의 20%에 상당하는 수치가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신에 대한 감시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한편 필연적으로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동반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본권 감수성이 없어질 때 국민들은 ‘당신을 위해 당신도 감시하고 검열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모순적 표어 아래 자신의 권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감시, 검열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 국민이 이에 대해 무감각하면 국가나 사업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점점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될 것이고, 과도한 감시나 검열 관행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와 표현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더욱 투명성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 대하여 더 높은 투명성을 끊임없이 요구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http://transparency.or.kr (영문: http://transparency.kr)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2.04.)

목, 2016/0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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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화, 2015/05/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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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甲은 소외 乙의 딸인 丙과 2004. 4.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 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같은 달 丙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에 소외 乙은 피고들(Naver, Daum, Nate, Yahoo 4대 포털) 중 하나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미니홈피서비스 내에 있는 丙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게 된다. 乙은 위 미니홈피에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甲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甲이 다니던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도 丙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 丙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丙의 미니홈피 방문자의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 丙의 명복을 빌고 甲을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甲의 실명과 학교와 회사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한 글들도 있었고,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2005. 5. 8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등의 기자들이 기사화하여 이들 기사들은 소속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정식으로 게시되고, 이들 기사 중에는 丙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丙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 한편 이 기사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들에게 제공되어 이들 포털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에도 게시되게 된다. 이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지식검색서비스, 검색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서비스 또는 토론방서비스 등을 통해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달리게 됨과 동시에 원고의 사진, 신상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거나 검색되게 되었다. 피고들은 2005. 5. 8.경부터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거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지식검색 등에 게시된 원고의 실명 및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게시물들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제1심2)과 항소심3)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즉 포털들도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①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 ②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우, ③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포털 이용자가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준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 경우 당해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때, 甲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甲의 블로그를 호스팅하거나 당해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은 乙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위의 사례에서 甲이 乙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법의 핵심원리인 자기책임의 원리상 당연하다. 어려운 것은 위의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쟁점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요건 하에서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는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검색서비스, 메일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나 클럽 등의 커뮤니티서비스, 뉴스서비스, 쇼핑몰서비스, 게임서비스, UCC 서비스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매개해 주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러한 포털은 법적인 의미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해당하게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사이트를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정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甲이 바로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PC통신이라든지 또는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예컨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나 검색서비스(예컨대 구글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Internet carriage service)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SK 브로드밴드, KT 올레의 인터넷서비스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일종의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서 위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SP와 OSP, 포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포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포털의 주된 서비스는 소위 ‘public forum’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게시판서비스나 블로그나 카페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검색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대한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정보제공자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포털의 본질적 성격 내지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은 기본적으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정보제공자’를 전제로 하여 규제를 적용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분명히 반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포털에 대해서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의 강제적 규제’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포털에게 부과하게 되면, 포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사적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차단하거나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위축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위축효과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해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수많은 게시물들을 일일이 포털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잠재적인 법적 책임 발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포털은 유통되는 정보의 수와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상, 이러한 위축효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이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위와 같은 포털의 성격,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의미,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포털이 매개하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털이 그 매개나 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지게 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한편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은 ‘인지가능성’과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지만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의 유통이나 매개와 관련된 포털의 법적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판례를 통해서 그 요건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소위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 금품수수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해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원고는 청도군이 원고의 삭제요구 이전에도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52일 가량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등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게시물의 삭제의무의 발생 유무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4)5) 하지만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은 홈페이지 내에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비록 포털 자체의 법적 책임과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포털의 법적 책임 그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4월 16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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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3) 서울고등법원 2008. 7. 2.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5) 원래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인 소위 ‘가수 P양 사건’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게시판 플라자에 게재된 글들은 피고회사의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따라서 2002다72194판결은 2001다36801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화, 2015/06/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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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⑧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001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대부분이 없어지리라는 공포가 지난 3월 알파고‧이세돌 대국 직후 한국 사회를 거의 뒤덮었었다. 지난 4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히브리대학 교수도 내한 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넘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생각하는 사람)라는 종이 없어질 것”이라고까지 답해 불안은 더 커졌다.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을 전문가인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이런 사회적 반응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기보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이 확대되고 그 틈을 타고 사교육과 출판시장이 한쪽이 돈을 버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진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알파고‧이세돌 대국 후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3월 19일 서울 이태원동 사무실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자리 지형도 자체를 바꿀 것이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전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도 했다. 보통 인공지능에 대체될 일자리로 육체노동 및 단순서비스업을 떠올리는 것과는 반대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이란 숫자와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 주어진 정보의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않느냐?”면서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의적 인재’ 기르면 된다고?

인재의 기준이 획일적인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다. 동시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면 된다’는 식의 해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002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분석력 말고도 통찰력과 감성적 사고 능력까지 갖춘, 전뇌(全腦)적 사고를 하는 인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그러기 힘들고, 설령 그런 인간도 일생 중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은 기계보다 육체적 능력이, 인공지능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질 텐데 뭘 하며 살아야 할지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정 교수는 “해법을 찾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 역시 해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답이 당장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양성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혁신적인 해법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얘기부터 한참 했지만, 이 인터뷰의 본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 이대로 지속될 경우 5년~10년 후 한국의 모습,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묻는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진행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여덟 번째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답한 핵심은 바로 ‘다양성 부족’ 문제였다.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분석과도 같은 방향이다.

한국 사회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진단은 전에 없이 강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는 심각하게 불행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003

“우리 사회는 마치 다양성보다 중요한, 강력한 전 국가적 어젠다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다가, 그 국가적 위협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식으로 부추기면서 다양성을 억눌러 왔어요. 그것도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수준으로요. 그래서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고,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도 없죠.”

그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리처드 도킨스, 제레미 다이아몬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등 저명한 학자들이 각자 가진 위험한 생각들을 모은 책이다. 국내에 2007년 출간된 책인데도 ‘인간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학교는 전혀 쓸모없다’,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다’,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유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등 도전적인 의견들이 가득하다.

정 교수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신념 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아이디어지만,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문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던지고, 사회가 이를 받아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 위해서도 ‘다양성’ 필요하다

다양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면 혼란도 생기지 않을까, ‘일베’류의 차별적이고 혐오를 유발하는 의견들까지 퍼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차별과 혐오는 금지돼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려면 차별금지법도 있어야 합니다. 인종‧성별 등에 바탕한 혐오 발언, 모든 종류의 차별이 잘 규제돼야만 표현의 자유가 건강하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말하는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개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행복하고, 사회적 압력을 받을수록 불행하기 때문이다.

004

또한, 지금처럼 획일적인 문화가 지속되면 사회가 심각하게 불안해진다는 이유도 있다. 정 교수는 이 이야기에서 유독 “많이 걱정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입니다. 농촌으로 시집온 아시아권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2세들은 이미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달일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손님들이 기분 나빠한다면서 채용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 분노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서구권과 같은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차별받던 사람들을 껴안아 줘야 하는데 교육‧문화‧제도 중 무엇도 준비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공포스럽습니다.”

앞서 ‘국가적 어젠다’가 다양성을 억눌렀다는 분석처럼, 지금도 이런 우려들은 ‘경제 성장이 먼저’라는 주장에 묻히곤 한다. 정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다양성 존중 문화는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적, 획일적 일사분란함 속에서 특정 산업을 키우거나 큰 스포츠경기를 치르는 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누군가가 ‘나는 두뇌 역할을 할 테니 너희는 나의 수족이 되라’고 하면 다수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하는 문화 속에서 가능했다고 설명하면서 정 교수는 “이제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도록 하고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게 해서 창의적인 결과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같은 지식을 입력시키고, 대학의 ‘한 줄 세우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유지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 교수는 “새로운 생각들이 예상치 못 한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회여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문사회학 축소는 우리 사회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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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획일성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 학계라면서 정 교수는 스스로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주로 미국 유럽에서 만든 이론과 가설을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남보다 빨리 받아들이면 유능한 학자로 인정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젊은 학자들이 좀 과격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먼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양성 존중’이 부재한 데 따른 문제지요.”

학계가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는 문제도 있다. 과학기술 자체가 연구에 돈이 많이 드는 영역이다 보니 자금이 나오는 쪽의 입맛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 갑자기 수조 원이 투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그 방향으로 연구가 쏠리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어느 학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 학계 내부에서조차 ‘투자 받을 좋은 기회인데 초 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면서 정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가 그 선명한 사례였는데 인공지능 연구도 그 전철을 밟을까 걱정 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인문사회학의 축소’라고도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학계열 대학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전 인터뷰였는데도 정 교수는 마치 예견한 듯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서 획일화 하고 계획을 세우는 행태들이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고 진단했다.

“과학기술 연구가 유행을 타고 한쪽으로 쏠리면 많은 자원이 낭비됩니다. 국가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인문사회과학자들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느냐의 관점 하에서 비전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대학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인문사회학자들이 외부에서 받아오는 연구비 크기가 작고 기업들이 단기적 관점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서 대학이 이쪽을 축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에게 묻고 또 물었으면서 국내 인문사회학을 축소한다는 데 문제의식이 없는 한국 사회가 새삼 부조리하게 느껴진다.

“인공지능 공포 과장됐지만 과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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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왔다. 정 교수의 진단은 시종일관 한국 사회를 향할 뿐,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듯했다. 그 이유는 “알파고 이후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공포 대부분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추월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회의 통제권까지 가져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알파고를 통해 우리가 새로 알게 된 것은 직관과 추론이라는 게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인간의 욕망, 감정, 그런 것을 느끼는 의식조차도 계산 가능해진다면 컴퓨터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죠. 뇌가 어떻게 그런 것을 느끼는지를 알게 된다면 컴퓨터에 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인간들 스스로가 그 생물학적 기제를 몰라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인공지능의 계산이 고도화될 때의 문제가 있긴 하다. 어떻게 해서 그 값을 냈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때의 문제다. 정 교수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한 대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인간들이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우주와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컴퓨터가 750만년 동안 계산해서 얻은 값이 ’42’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어떤 수를 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에 사용될 때, MRI 결과 등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이 장기를 잘라내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오류가 있는지를 의사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계가 도구의 수준을 넘어설 때, 인간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의사결정을 의탁해야 할 시점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를 잘 다루는 것이 인류의 과제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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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터뷰가 진행된 이태원동 경리단길의 공간은 정재승 교수가 건축가 두 명과 함께 운영 중인 건축회사 ‘마인드브릭 디자인’ 사무실이었다.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공간은 사람들의 소통과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관점을 건축에 접목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했다.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 그 관점이 지금까지 건축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건축가들과 의기투합해서 설립하게 됐다는데, 그런 혁신성 덕분에 구성원이 총 6명뿐인 작은 회사인데도 굵직한 공공 및 기업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정 교수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답이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듯했다. ‘다양한 생각들이 빚어내는 예기치 못 한 혁신’의 예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영상 : 이윤섭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비디오 에디터

목, 2016/05/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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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 그동안 희로애락이 없지 않았다. 그중 가장 열 받았던 때를 들라면 주저 없이 꼽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쓴 글이 ‘임시조치’를 당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을 때다. 그 순간에 비하면, 팬덤이나 ‘국뽕’으로 무장한 군중이 게거품을 물고 몰려드는 일 따위는 차라리 행복했다. 적어도 말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임시조치는 인터넷에 쓴 글에 대해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노출을 막아버리는 제도다. 삭제와 다른 점은 30일 한정으로 그런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신속한 공론화와 토론이 생명인 인터넷에서 30일을 가려버리는 것은 영구 삭제나 다름없다. 임시로 채워진 족쇄를 푸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자기 글이 문제가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소명해야 한다. 양식을 갖춰 소명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야 족쇄가 풀릴 수 있다. 글이 풀릴 때쯤이면 ‘떡밥’은 이미 다 상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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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 글은 네 번 임시조치나 삭제 처리되었다. 그중 세 번은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측이 똑같았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다. 인터넷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기독교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찾아내어 무차별적으로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삭제시키는 악명높은 단체다. 나머지 하나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였다. (이것은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살펴봐용.)

첫 번째 임시조치는 2012년 9월에 가해졌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글이 대상이었다. 이 글은 한 신부가 내놓은 발언을 계기로 하여, 인간이 상상하여 그리는 천국과 지옥의 양상을 잠깐 살펴본 것이다. 글의 끝부분에 김홍도 목사의 주장을 사례로 인용했다. 이게 빌미가 됐다. ‘권리 침해를 당했다’며 임시조치를 한 신고자는 인터넷선교네트워크, 위임자는 김홍도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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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의지와 상식을 반영하여 쓴 글을 놓고 새삼스레 문제가 없다고 남에게 소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억지로 신고질을 하는 목적은 1) 담론을 제거하고 2) 필자들을 귀찮게 만들어 비슷한 논의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음이 뻔했다.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고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대응이 있었다.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두 번, 세 번 더 올리는 것이다. 두 곳, 세 곳에 더 올리는 것이다. 억지 신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더 늘어난 게시물로 미어터지리라!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즉시 나는 같은 글을 재게시했다. 이 게시 글은 넉 달 뒤 같은 신고자, 위임자에 의해 다시 임시조치됐다. 나는 같은 글을 즉시 재재게시했다.

귀찮아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데 먹잇감이 더 많아서였는지, 세 번째 올린 이 글은 신고를 받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른 임시조치 대상 글은 2010년 7월에 쓴 ‘고 심성민 씨의 가족은 피해자다’라는 글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이 낸 피해보상 소송을 계기로 하여 해당 사건의 교훈을 살펴본 글이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는 이 글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4년이나 지난 2014년 6월에 용케 찾아내어 얼토당토않은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임시조치시켰다. 위임자는 샘물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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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홍도 때와는 달리 이번엔 신고 사유가 자못 거창하다. 김홍도 때는 무성의하게 ‘명예훼손’ 딱 넉 자를 사유로 들었다. 이번엔 무려 128자나 된다. 모욕, 명예훼손, 왜곡, 욕설 따위를 열거해 놓았다.

그런데 내 글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신고 사유에 ‘해당 게시물들은’ ‘일부 게시물은’이라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것은 게시물 하나를 신고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신고 사유는 내 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삭제하고 싶은 인터넷 게시물 모두에 관해 쓰는 ‘디폴트’ 신고 사유, 혹은 ‘복붙’ 신고 사유인 것이다.

전과 같이 웬 개가 짖나 하며 다시 긁어 올려도 되지만, 모욕~욕설 따위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아마 시간도 넉넉히 있었을 게다. 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이글루스(내 블로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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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은 6월 25일에 보냈다. 보내자마자 접수받았다는 이메일이 왔다. 그런데 내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전달받은 신고자가 어떻게 할지를 30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슨 수를 써도 30일간 삭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개명 천지 민주 국가에 이런 호박엿 같은 일이 다 있다니.

이글루스로부터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날짜를 꼽고 있던 나는 무려 2~3일이나 여유를 준 뒤, 7월 27일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날렸다.

권리침해를 빙자하여 신고되어 임시조처된 게시물(http://deulpul.egloos.com/3382699)과 관련하여, 신고, 소명, 소명의사 전달이 각각 이루어지고 30일이 지났으니, 신고자가 명예훼손 입증 등 다른 명백하고 법적인 사후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게시물 임시조처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다음날, 이글루스는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회원님의 소명 의사를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 전달해 드렸고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으시어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철회해드렸습니다.

신고자는 나의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30일을 보냈다.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명예훼손 따위를 입증할 길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의 삿된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인터넷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규제와 유사 검열 중에서 최악은 바로 이 임시조치일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이 규정은 나쁜 짓을 하고도 남에게 비판을 받기 싫은 놈들이 마음껏 악용할 수 있는 극강의 독소조항이다. 얼마나 위험하고 위헌적인 규제인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로서 서로 펀치를 주고받던 박근혜와 문재인이 목소리를 합쳐 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다.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9박근혜 공약 (18대 대선)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8문재인 공약 (18대 대선)

안철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포괄적인 공약을 던졌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음습한 악법 임시조치 규정에 드디어 햇볕이 들게 될 듯하다.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임시조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판 당사자가 피해 호소만 하면 사실상 바로 콘텐츠 차단이 되는 만큼, 글쓴이도 같은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명예 훼손 등 피해만 주장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해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컸다”며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인터넷 검열 논란’ 포털 블라인드처리 손본다,  2017. 5. 11 중에서 

나로서는 이 같은 방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 이미 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족쇄, 명예훼손죄가 있다.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진정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그런 노력조차 들이지 않고, 명예훼손이 아닌 비판 게시물까지 싸잡아 광범위하고도 손쉽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게 임시조치다.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개정조차 오랜 숙원이었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시퍼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게시자의 반론권/재게시권을 보장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향한 진일보한 조치라 여겨진다. 현실이 워낙 바닥이라, 아무것이나 해도 진전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에야말로 이 독소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 욕먹을 놈들은 욕먹고 비판받을 놈들은 비판받는 사회, 그래서 욕먹을 짓, 비판받을 짓은 미리 삼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싶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5.11.)

금, 2017/05/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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