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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이버사찰금지법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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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0/15
151022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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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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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발표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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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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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명 ‘휴대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표현행위와 정보 교환이 이메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2010. 2. 25. 2008헌마324 등).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에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의 당사자(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발신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를 포괄하며, 이에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오늘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감시와 추적이 매우 용이해졌다. 게다가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통신기기를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강제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비단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훨씬 가중시킨다. 이렇게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휴대폰 실명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확인정보를 조사하고 수집·보관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을 높이며, 실제로 1년이 멀다 하고 대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통사는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실명제는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는커녕 더욱 광범위한 수집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김승현씨는 “휴대폰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방안을 갖추지 못한 수사당국의 한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익명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첨부. 휴대폰실명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7년 1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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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수, 2018/06/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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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을 확인임.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이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신원불상변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수사 대상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을 넘어는 것임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발표일자: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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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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