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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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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5:17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혼자만 20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정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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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국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략 15년 전이다. 물론 그 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도 대부분이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병역을 거부해왔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의 징집을 피해 산으로 숨은 사람들,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을 피하고자 도망다녔던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병역거부자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지>를 비롯한 소설이나 사람들의 회고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긴 역사에 비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병역거부자가 처벌받는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었고, 그나마도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들이 태반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 감옥에 있을 만큼, 한국은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에서 압도적이었다. 

 

다양한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한국의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다. 유엔만 하더라도, 이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이전에도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지 말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해왔다.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35호 결의안 
2004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1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3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이렇다. 여기에 병역거부 수감자 개개인들의 진정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의문들까지 더한다면, 유엔에서 한국정부에 내린 권고들만 모아도 책을 몇 권 펴낼 수 있을 정도다. 

 

국민을 핑계 삼아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국민적인 여론'을 핑계 삼고 있다. 이는 이번 자유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나이젤 로들리 위원이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한국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을까.

 

그런데 인권의 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지당한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의 핑계는 문제 삼을 것이 많다.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악의적으로 만든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찬성이 절반 넘게 나오기도 한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76%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은 2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68%가 찬성(반대는 26%)하기도 했다. 이는 병역거부자의 신념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인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체복무도입 반대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처럼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정도로 병역거부 문제가 처음 이슈화된 10년 전에 비해서는 국민 여론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0년 동안 정부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변화된 여론의 지형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국민을 핑계 삼기만 해왔던 것이다. 

 

2015년 자유권위원회 권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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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10월 8일 10대때 청소년운동부터 최근 알바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 온 박정훈씨(27세)가 군입대일인 8일 오전 서울 대한문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권우성

 

한국 정부는 고장 난 녹음기마냥 10년 동안 똑같은 핑계만 대고 있지만, 유엔은 한국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진일보한 권고를 내오고 있다.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안은 특히 그렇다. 

 

지난 2006년 권고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채 병역거부자들을 일방적으로 수감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권고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사안을 유엔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없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질타의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를 내린 점이다. 2014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병무청은 6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병역기피자들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인권평화활동가들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고위공직자나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의무 불이행을 잡아내는 데는 실효성이 없고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신상공개를 시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비춰봤을 때 신상공개 방식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주는 것이다.

 

아시아의 인권 국가 한국으로 발돋움해야하지 않을까?

 

사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이나 병역거부권 인정은 국제적으로는 이견이 없을 만큼 논쟁이 끝난 것들이다. 국격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인 만큼,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국격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인권 문제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인권은 하나의 가치체계이자,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 사회에서 인류가 미처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아주 당연한 인권으로 여기고 누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100년 후 우리는 새롭게 확장되어 있을 인권의 목록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인권 문제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병역거부는 대체복무는 그렇게 다가올 미래의 인권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세기에 결론이 난 인권 목록을 21세기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Ynge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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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복무시키는 대체복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가운데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가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 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곧 발표될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무추진단에서 검토되어오던 여러 대체복무제 안들 중 최악의 안, 가장 징벌적인 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복무기간이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36개월(3년)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으나, 정부안에서 이러한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20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 ‘국민 공감대’ 등이 2배 복무기간의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과반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라면 충분히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10/31)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오히려 병역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 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2배라는 징벌적 기간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 역시 문제다.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복무 영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미 한국에서도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영역,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간병 등의 보건 영역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초기 교정시설로 복무 영역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기간은 마땅히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복무기간까지 2배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심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최종까지 검토되었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확인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전환복무는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안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되지 않도록 수차례 인권 기준을 표명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논의되는 안을 재고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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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환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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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은 작년 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이어 대류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5호를 발사하자, 유엔 사상 유래가 없는 초강경조치로 대북제재를 강요하였다. 이는 사실상 총과 포탄을 사용하지 않은 저강도의 전쟁행위이다. 다행히 올해 초부터 북한이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극적인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제적 상황은 급반전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주방위군의 창설을 승인하면서 향후 세계전쟁의 가능 지역은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으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10월 20일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실로 삼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금지 조약인 INF 탈퇴를 예고하였다. 더구나 조만간 전략적 핵무기 제한조약인 NEW START의 파기로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자 조만간 1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글로벌 리서치의 초서도브스키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벙커도 무력화시키고 전략적인 조준타격(surgical Target)이 가능한 초현대적 기능을 갖는 핵무기 이름 앞에 Smart 또는 Mini폭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세계인들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 Mini핵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5배 이상이다. 과연 한국인은 한반도 안전보장에 미국과 트럼프를 파트너로 정말 믿어도 될까? 미국의 진보 포탈 Commondreams.org의 INF 파기예고에 따른 편집기사를 옮겨 싣는다.


 

칼럼_181104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냉전시대에 러시아와 체결했던 핵무기 통제조약을 파기할 계획이라고 보름 전에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조약을 파기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 존 볼턴이 해당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토요일에 핵무기 통제조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뒤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가디언은 백악관에서 볼턴과 정치적 협력자들이 러시아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미국이 1987년에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파기결정을 내린 것을 지지해달라고 행정부 관료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직전에 보도했다. 보도직후 핵무기 통제전문가들과 기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이 실제 위반했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지만, 해당 조약파기는 유럽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일에 이뤄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약파기는 엄청난 실수’라고 비판한 미국 군축운동연합의 데릴 킴볼 등 함께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였다.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 프로그램 담당이사 또한 그러한 경고에 동참했다. 그는 이 결정은 엄청난 실수다라고 가디안지에 얘기했다 .그는 또한 “나는 미국이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온 많은 것들을 (무기 등)배치할 것이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베아트리 스핀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INF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안보를 구축할 능력이 없는 파괴자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신, 핵무기조약을 파기함으로써, 그는 미국이 새로운 핵무장경쟁에 뛰어드는데 1조 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Glenn Greenwald기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 특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관계에 대한 언론들의 광범위한 묘사와 관련지어 INF 이슈를 결부시켰다.

트럼프는 회견 당일인 토요일에 네바다에서 열린 중간선거 캠페인 행사 이후 기자들에게 그의 INF 조약 파기 계획을 폭로했다. “러시아는 해당 협약사항을 위반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위반해왔다. 나는 무슨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이 그것에 관하여 협상하거나 파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핵조약을 위반하고 전세계적으로 무기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에 기여해온 국제질서를 아마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켰으며, 대재앙적 기후변화에 모르는 척 눈을 감았고, 우리 정부를 망가트렸으며, 국가적 담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 여러분께 핵무기 경쟁에 뛰어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VoteThemOut”- 미국 군축 및 핵확산 방지 연구소의 Alexandra Bell

 “우리 모두 똑똑해지고,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러한 무기들을 개발하지 맙시다”라고 러시아 및 중국과 합의했다면, 그런 결정은 선뜻 받아 들을 것이라고 연막을 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트럼프는 더 많은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조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군대와 더불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본 조약을 종결시킬 것이며, 무기를 더 개발할 것이다. 만약 서로가 똑똑해지고, 더불어 현명해지고, 그럴 끔찍한 핵무기들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고 얘기한다면, 나는 매우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해당 조약을 위반하는 한, 우리가 그 조약을 지키는 유일한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떠 벌렸다.

CN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 중 체결된 INF 조약은 역사적인 분수령이 되었다. 그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300에서 3400마일의 발사범위를 가진 크루즈 미사일을 제거할 것이 요구되었다 .조약은 “소련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며, 유럽 대륙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위한 수단제공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라고 전국무부 대변인이자 현재 CNN 군사외교 분석가인 John Kirby이 설명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약파기 소식을 듣고 전혀 행복해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미국 군축협회의 킹스톤 리프는 조약파기가 미국의 국제외교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광인 국가안보 보좌관 덕분에 현재 파기위험에 처한 INF조약은 러시아와 체결한 유일한 군비통제 협약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가디언이 보도한 바와 같이 볼턴과 미국국가 안전보장 위원회(NSC)의 고위 무기통제 고문인 팀 모리슨은 INF와 더불어 어느쪽이든 전략적 탄두배치의 수를 1,550개로 제한하는 러시아와 체결한 또 다른 주요 군비통제 협약인 2010 New Start agreement의 계약 연장을 반대했다. 해당  협약은 2021년에 만료될 예정이며, 러시아 전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미국 전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로얄 통합서비스 연구소의 부국장인 말콤 찰머스는 우리는 지금1980년대 이후로 가장 심각한 핵무기 통제위기에 놓여 있다. 만약 2021년 만기 예정인 전략무기에 대한New Start 조약과 더불어INF 조약이 파기된다면, 1972년 이래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미국무부의 군비통제 관련 고위직원이었으나, 현재는 미국군축 및 핵확산방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Alexandra Bell은 트윗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INF 조약을 포기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개된 군비경쟁을 확인하며, 전세계의 핵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군축 및 핵확산 방지 연구소의 Alexandra Bell의 경고를 되풀이 한다. “이 행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에 기여해온 국제질서를 아마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켰으며, 대재앙적 기후변화를 모르는 체 했으며, 우리 정부를 망가트렸으며, 국가적 담론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 당신한테 핵무기 경쟁에 뛰어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VoteThemOut”

월, 2018/1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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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_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7/19)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 등 국가 기관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년 전인 2017년 7월 7일, 문재인 정부에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시민사회안은 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체들은 먼저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현역 복무의 2배(42개월)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라고 밝히며, 이는 ▷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비징벌적인 기간, 즉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시민사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었다.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등)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설치(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연 1천 명 수준)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복무제는 결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대체복무제가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발표된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히며,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대체복무제안을 참고하여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간담회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1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발표2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질의 응답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요약

 

1.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2.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3.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5.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히로카 쇼지 발표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송인호씨는 “’아주 오래 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갔었던 때가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요”라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자들은 2019년 12월 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수백 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주어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반한 채 군복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떠안은 채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통상 18개월의 수감 기간을 훨씬 뛰어 넘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고,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그 어떤 법적 혹은 기타의 처벌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 복무를 강제로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즉각 석방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했던 2015년을 포함해, 유엔은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 성격은 대체복무제도가 군의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업무 성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민간 행정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영역 복무나 행정업무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징벌적인 기간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내의 더 과중한 업무 시간과 차후의 예비군 복무에 관련되는 요구 사항, 또는 기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 복무가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을 당국이 취하는 경우, 대체 복무제에 추가되는 시일은 이런 근거로 정당화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해 복합적입니다. 정부는 이제 군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소송을 통해 구금에 이의를 제기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다른 질문들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체복무의 자격을 심사할 것인가, 대체복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의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하게 삶이 파괴된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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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h1> <h2>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h2> <h2>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h2> <p> </p> <p>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p> <p>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p> <ul><li>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li> <li>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li> <li>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li> </ul><p> </p> <p>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p> <p> </p> <p>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p> <p> </p> <p>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p> <p>▣ 참고자료</p> <p>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 href="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 target="_blank">[English]</a></p> <p> </p> <p>▣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p> <p> </p> <blockquote> <h3>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h3> <p> </p> <p> </p> <p>REFERENCE: AL KOR 3/2018</p> <p>2018년 11월 15일</p> <p> </p> <p>귀하에게,</p> <p> </p> <p>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p> <p> </p> <p>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p> <p> </p> <p>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p> <p> </p> <p>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p> <p> </p> <p>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p> <p> </p> <p>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p> <p> </p> <p><em>판사에 대한 사찰</em></p> <p>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p> <p>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p> <p> </p> <p>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p> <p> </p> <p>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p> <p> </p> <p>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p> <p> </p> <p>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p> <p> </p> <p><em>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em></p> <p>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p> <p> </p> <p>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em>법원행정처의 조사</em></p> <p>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p> <p> </p> <p>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p> <p> </p> <p>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 <p> </p> <p>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p> <p> </p> <p>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p> <p>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p> <p> </p> <p>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p> <p>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p> <p> </p> <p>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p> <p> </p> <p>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p> <p> </p> <p>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p> <p>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p> <p> </p> <p>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p> <p>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p> <p> </p> <p><부록></p> <h3>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h3> <p> </p> <p>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p> <p> </p> <p>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p> <p> </p> <p>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p> <p> </p> <p>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N5LdnWWrOq2V9Ihttu7Scw_Og7oRzkYWWZ…;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div>
월, 2019/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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