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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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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25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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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신입사원 아버지는 이석우 이사장과 대학 동문
“이사장이 호남 출신 배제”…신입사원 17명 중 호남 출신은 없어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지원 자격에 모자란 유 아무개 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 아버지는 한 공기업 고위간부로 이석우 이사장과는 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이 최종 선발 과정에서 호남 출신 지원자를 모두 배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실제로 서류 심사와 직무기초능력검사를 거쳐 면접에 오른 8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15명에 이르렀지만 최종 합격한 사람이 없었다.

지원 자격 없던 유 아무개 씨

지난해 5월 29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경력직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유 아무개 씨는 9개월 뒤인 ‘2016년 2월’에나 대학을 마칠 예정이었다. ‘2015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였던 지원 자격에 모자랐다. 아예 지원서를 낼 자격이 없었던 것.

▲2015년 5월 29일 공고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경력직 채용 공고 가운데 신입 지원 자격(왼쪽)과 제출할 서류(오른쪽) 알림. ‘2015년 8월까지 학사 학위 취득 예정인 자’로 제한했다.

▲2015년 5월 29일 공고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경력직 채용 공고 가운데 신입 지원 자격(왼쪽)과 제출할 서류(오른쪽) 알림. ‘2015년 8월까지 학사 학위 취득 예정인 자’로 제한했다.

사정이 그랬음에도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지원서를 접수하도록 재단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도움을 받아 채용된 유 씨는 재단 동료에게 아버지와 이 이사장이 서로 아는 사이임을 스스로 드러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배치했던 유 씨를 5개월만인 올해 3월 재단 본부(서울)로 불러올렸다. 그동안 재단은 본부와 지역 센터에 배치한 신입 직원이 1년 이상 일을 배운 뒤에나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했다. 이 이사장은 이런 관례를 깨고 유 씨를 포함한 신입 17명 가운데 11명을 본부와 서울센터로 발령해 이른바 ‘이석우 키드’로 만들었다. 지역 센터에 배치됐던 김•박•정•황 아무개 씨도 입사 1 ~ 3개월여 만에 이사장 곁으로 왔고, 나머지 5명은 처음부터 본부에 있었다.

지금 재단은 지역에 있던 ‘이석우 키드’를 본부(4명)와 서울 센터(1명)로 불러올린 대신 부산•광주•대전•강원•인천 센터로 먼 거리 발령된 선임자가 많아 어수선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전 협의 없이 보내져 부당한 인사 발령 논란까지 일었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재단의 이런 소란을 잘 알고 있었던 듯 지난 2월 24일 열린 2016년 제10차 회의에서 이석우 이사장에게 “직원이 직장에 대해 애착도 없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는 순간 (재단의) 전문성은 엄청나게 훼손되는 것”이라며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면모와 역량을 갖추려면 (이사장이) 내부 직원과 융합하고,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그러나 이기주 위원의 지적이 있은 지 12일 만인 3월 7일 대전 센터에 있던 유씨를 본부로 발령해 재단 안 ‘금수저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호남 출신 합격률 0%…대구는 40%

전라도를 그냥 싫어한답니다. (이석우 이사장이 호남 출신을 배제하기 위해 신입 직원 지원) 서류까지 마음대로 하려 했고, (전라도 출신을 걸러 내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였어요. (경영기획실 인사 담당자들에게) 말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의 말. 이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최종 선택한 신입 직원들의 출신 지역 분포를 보면 이 말이 이해된다.

서류심사(435명)와 직무기초능력검사(240명)를 거쳐 면접에 오른 80명 가운데 광주(12명)•전남(2명)•전북(1명) 출신이 15명이었지만 모두 떨어졌다. 합격률 0%. 인사위원회가 80명을 면접한 뒤 최종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이석우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이 가운데 17명을 이 이사장이 직접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을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은 결국 이 이사장의 의중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 출신은 5명 가운데 2명이 뽑혀 합격률이 40%에 달했다. 3명 가운데 1명이 뽑힌 강원도가 33.3%, 19명 중 7명 합격한 서울이 31.5%, 7명 가운데 2명이 뽑힌 부산이 28.5%였다. 14명 중 3명이 합격한 경기가 21.4%, 6명 가운데 1명이 뽑힌 경남이 16.6%, 7명 중 1명이 합격한 인천이 14.2% 뒤를 이었다. 충북은 면접에 오른 정 아무개 씨가 그대로 뽑혀 100%였다.

지난해 6월 재단 경영기획실장을 겸했던 박태옥 시청자진흥본부장은 그때엔 “뽑는 사람의 3배수가 되면 지역 안배 등을 감안해 이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결과적으로 호남을 배제한 채 17명을 낙점한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박 본부장은 “국감에서 (직원 선발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 성적순으로 하게 바꿨다”고 덧붙여 재단에 왜 ‘이석우 키드’가 등장하게 됐는지를 가늠하게 했다.

먼 거리 발령에 시름하는 선임 직원

올 1월과 3월 이른바 ‘이석우 키드’ 17명 가운데 11명이 본부와 서울센터(1명)에 자리 잡으면서 선임들이 지역 센터로 잇따라 옮겨야 했다. 7급 신입 직원 5명이 본부에 발령된 대신 4 ~ 7급 선임 5명이 지역으로 갔다. 광주 센터에서 대전과 인천(2명)으로 간 3명도 먼 거리 발령을 받았다.

특히 이석우 이사장은 선임 직원 1명을 두고 ‘장애가 있는데 시청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니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 센터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원은 장애와 상관없이 지역과 본부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터라 갑작스런 먼 거리 발령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재단 내 지적이 많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지난 1월 인사를 두고 의견서를 내어 “채용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7급 (신입) 직원들의 본사 발령”으로 “구성원 갈등을 조장하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조합 집행 간부와 대의원 5명을 협의 없이 먼 거리로 발령한 것은 “노조를 와해하자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5월에도 전체 이메일을 내어 “직원의 불안을 조장하는 원칙 없는 수시 인사발령, 수요 없는 경력직 채용, 독선적인 의사 결정 구조, 계획 없는 조직 운영”을 지적한 데 이어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사장의 사사로운 공금 씀씀이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석우 이사장과 유 씨의 아버지는 서로 모르는 사람?

그(신입 7급 직원) 인사는 인사담당부서 담당자들과 전부 협의하면서 한 겁니다. 우리 재단 실정에 가장 필요성이 무엇이냐를 전체 공통으로 협의해서 한 겁니다.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 이사장이 기자에게 ‘정확하게 옮겨 달라’고 요구한 말. “전파진흥원과 재단은 인사 원칙이 똑같을 수 없고 사람이 부족해서 곳곳에서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대답에 덧붙어 온 말이다. 재단 모체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때로부터 신입 직원은 처음 배치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배운 뒤에나 인사이동 대상이 되고는 했는데 7개월여 만에 발령한 까닭에 대한 이 이사장의 대답이었다.

신입 7급 직원 가운데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여서 애초 지원할 수 없었던 유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력 철폐’로 가는데 (2016년) 2월 졸업이든 (2015년) 8월 졸업이든 무슨 문제인가” 싶어 “(직원 채용) 규정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있더군요. 학력 철폐 차원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신입 7급 직원들이 재단 발족 뒤 첫 채용이어서 누가 지원했는지 관심이 많아 이력서(435장)를 죽 넘기면서 다 봤어요. 성적도 다 들여다봤다”고 인정했다. 이런 관심 덕에 서류를 낸 435명 가운데 한 명밖에 없던 결격자 유 씨를 구제한 셈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아버지를 두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모임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야 이런저런 공적 자리가 많으니까 혹시 명함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며 “그런 자리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고위간부인 유 씨의 아버지는 회사 홍보팀을 통해 “아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다니는 건 맞는데 (이석우 이사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왔다. 그는 최근 아들을 통해 “요즘 회사(재단)가 조금 시끄럽다”고 들었고, 지난해에는 재단 임직원들이 아들의 입사 동기들을 “‘이사장 키드’로 부르며 따돌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월, 2016/06/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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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목, 2015/1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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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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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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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목, 2016/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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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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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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