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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할거란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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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할거란 당신에게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18

최근 국내 언론에서 오바마의 노조지지 발언이 여러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9월 8일 노동절 연설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노조 가입을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2015년 9월 8일 노동절, 오바마 연설-

발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발언치고는 낯선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오바마가 노조 지지를 부르짖는 데는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노조 역사’가 그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노조의 역사는 미국 ‘중산층’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노조가 흥하면 중산층도 흥했고, 반대로 노조가 쇠락하면 중산층도 쇠락의 길을 걸었죠.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조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더불어 흔히 ‘사내 복지’라고 불리는 주택, 대중교통, 의료시설 확충 등에 애쓰는 노조의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죠.

하지만 1981년 이러한 노조 활동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미국항공관제사 노조(PATCO)의 파업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이 ‘참가자 전원 해고’라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은 불과 파업 4시간 만에 레이건은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48시간 내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은 관제사는 모두 해고되며,
재고용은 없다.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뒤 복귀하지 않은 관제사 11,345명은 전원 해고 처리 되고 그들이 일하던 자리엔 대체인력이 투입 됩니다. 미국 노조사에 그야말로 획을 그은(?) 사건이었죠. 특히 미국항공관제사 노조는 과거 대선에서 레이건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 여파는 미국 모든 노조에 급속하게 전파 됩니다.

이후 미국 노조는 자연스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의 중산층 역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조 가입률은 떨어지고 중산층 비율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 상위 10% 소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반 근로자 대비 대기업 총수들의 수익이 1965년 20배에서 2013년엔 무려 296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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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이 ‘쇠락한 중산층’의 회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중산층 쇠락의 주요 원인인 쇠락한 노조의 회복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노조의 쇠락을 그대로 둔 채로 중산층 회복을 이룰 수는 없음을 미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빈부 격차 증가와 양극화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은 노조의 쇠락과 맥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들은 노조 부흥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노조를 여전히 경제 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심지어 여당의 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었을거라며 노조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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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드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치 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조가 없으면 파업도 없을 것이고, 파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도 성장해서 그 덕에 자신도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만 되면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 뚝 하고 떨어질까요? 그에 대한 답은 오바마의 발언으로 대신해 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오염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딘가에서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다.

-2015년 9월 8일 노동절, 오바마 연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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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와 좌절감은 대개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시작된 오성운동은 오히려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인터넷과 베페 그릴로라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베페 그릴로의 블로그는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으로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블로그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더니 2009년 10월엔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당을 만듭니다.

정당 ‘오성운동’은 기성 정치권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국민들, 즉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목표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1. 공공수도
2. 인터넷 접속권리
3.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4. 지속가능한 개발
5. 생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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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역시 이데올로기를 떠나 일상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다수입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삭감’
‘국회의원 2선까지만 허용’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교육 및 시험 의무화’
‘전 국민 인터넷 무료 사용’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
‘근로시간 20시간으로 단축’

당연히 기성 정치권은 좌우 가릴 것 없이 오성운동의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정책들이 일부 어설픈 지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은 인터넷을 통해 3년간 이어진 토론과 투표, 나아가 전국 1,000여 개의 지역 모임 50만 명의 참여자들이 토론과 투표의 결과입니다. 기성 정치권이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정책들을 만든 오성운동 당원들은 2013년 총선 정당 후보로 직접 나섭니다. 인터넷을 통해 입후보한 예비 후보들은 역시 인터넷을 통한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놀랍게도 870만 표(전체 유권자의 1/4)를 획득합니다. 무려 163명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스튜어디스, 싱글맘, 남자 간호사, IT 기술자 등 정치 경험이 없는 30~40대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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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치경험이 없다 보니 기성 정치 안에서 미숙한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총선 이후 언론으로부터 모호함, 부적절함, 무능력함 등에 대해 지적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성운동은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동원해 성공을 이뤄낸 대표적인 운동임에는 분명합니다.

기득권 정치세력이 거대 미디어를 장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방식은 이탈리아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소위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켜 유사한 방식의 전략을 구사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 인터넷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유통시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이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과 같은 의견을 지닌 이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오성운동은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은 다름 아닌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해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다.
대표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터넷 댓글 중에서

수, 2016/06/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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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화, 201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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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홍보하는 한수원 직원들 신문 독자투고, 사측 개입한 정황 드러나

지난해 11월, 경북지역 6개 지역신문에 일제히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독자투고가 게재됐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11건이다. 투고자는 모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이었다. 투고 내용은 원전의 안전을 강조하고 원전을 계속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내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의 독자투고 과정에서 한수원 사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한수원 내부 공문

▲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한수원 내부 공문

월성원자력본부가 작성한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본부는 2017년 1월, 회사 차원에서 ‘언론사 독자투고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독자투고 실적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공문에는 부서별로 언론사 독자투고 건수를 실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수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찬핵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본부 측은 “회사 차원에서 독자투고를 독려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독자투고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노조, 지난해부터 탈핵 인사 무차별 고소

한수원 노조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원전에 비판적인 교수와 탈핵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 노조가 형사 고소했거나 고소를 예고한 이들은 모두 5명이다. 동국대 박종운 교수,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왼쪽),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오른쪽)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한수원 노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왼쪽),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오른쪽)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한수원 노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한수원 노조가 이들 탈핵 인사를 무더기로 고발한 이유는?

한수원 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이들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수원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경우, 언론 기고문 등에서 한수원 노조를 ‘(핵) 마피아’라고 지칭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한수원 노조의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연구원·규제기관·학계가 똘똘 뭉쳐있다. 이런 마피아도 없을 거다.

박종운 교수 / 2017년 8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중

현재 한국 정부나 한수원은 원전 한 기를 하루만 가동하면 10억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며 가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그들을 핵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피아처럼 조직의 이해관계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익중 교수 2016년 12월 19일 서울혁신파크 강연 중

그러나, 두 교수는 한수원 노조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교수가 말한 한수원도 문맥상 한수원이라는 사업자 특히 경영진을 가리키는 것이지, 한수원 직원이나 노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박 교수는 한수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리한 고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노조, “핵 마피아”라는 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계를 비난하는 ‘핵마피아’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한수원의 노동자 뿐 아니라 원자력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핵마피아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 종사자는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한수원이에요. 한수원이 그런 거짓을 하고 핵마피아라는 형태로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법무담당 강창호 새울발전소지부장

“고등어, 대구, 명태 먹지 말라”는 발언도 고소 사유

한수원 노조는 “일본산과 북태평양 산 고등어, 명태, 대구에서 세슘이 검출되니 먹어서는 안된다”는 김익중 교수의 발언도 고소 사유로 삼았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30%”라는 발언도 고소사유에 포함시켰다. 원전사고의 가능성과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고까지 한수원 노조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수원 노조는 왜 무리한 고소를 하는 것일까?

한수원 노조가 박종운, 김익중 교수를 고소한 것은 2017년 8월과 9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당시 한수원 노조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의 형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 59.5%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게 나왔음을 발표하고,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다음 달인 11월.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은 지역신문에 기고한 11건의 독자투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언급하며 탈원전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수원 노조가 주도해 원자력 분야의 공기업 노조 5곳,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의 전직 인사들로 구성된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원자력학회와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등 원자력 학계가 참여하는 “원자력바로알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원자력정책연대를 결성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현재 친원전을 주장하는 핵심체로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정책연대의 출범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수원 노조가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수원 사측이 어떤 방식으로 원전 찬반 여론에 개입하려 했는지 추적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촬영 김성환 남태제
취재 연출 남태제

월, 2018/01/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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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민주노총 건물에서 생활하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후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은신해 있던 관음전을 나왔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린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를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선과 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해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목, 2015/1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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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세 번째 책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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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삼시 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이제 살만해지나 싶었지만, IMF로 한 방, 세계 경제 위기로 한 방 맞으며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은 부유층에게만 흘러갔고, 서민들은 갈수록 퍽퍽해지는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어렸을 적 즐겼던 모노폴리 게임처럼,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가 파산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승리’만을 향한 달리기를 멈추고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피터 반스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에서 승자독식 구조 자본주의에서 몰락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공유재 시민 배당이다.

“시민배당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 소득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11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로 국가에 배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인터넷이나 금융시스템,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왔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2p)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존감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급되는 임금 혹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줘야 할 때다.”
– 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류학 교수)

시민배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시장경제에 빼앗긴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 비슷한 불안을 떠안은 채 기존 체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스스로를 압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안수정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0/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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