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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을 보내드릴 기증처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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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을 보내드릴 기증처를 찾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7:55

 

 

환경책기증_포스터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보내드릴 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출판된 환경책 신간입니다.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18:00 까지
신청링크: https://goo.gl/7QrQ91

 

환경책-심볼

문의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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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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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월, 2017/05/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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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rivers

  [caption id="attachment_177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american rivers HogansburgDam_NY ⓒ american rivers[/caption]  

2016년의 댐 철거를 축하하며

- 댐 철거는 공공 안전, 경제 및 환경에 도움 돼

- 2016년, 21개 주에서 72개의 댐 철거

제시 토마스 블레이크 | 2017년 2월 16일

  〇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오로빌 댐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더욱 고려해 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다. 이 글을 통해 2016년 철거된 댐을 소개하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댐의 철거로 인해 우리는 댐으로 발생하는 많은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〇 2016년, 미국의 21개 주에 있는 지역사회는 비영리 단체, 주정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72개의 댐을 철거하고 2100마일 (약 3,380km) 이상의 하천을 복원해 공공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메리칸리버스는 이 가운데 18 사례에 참여했다. 〇 2016년에 댐을 철거한 주는 다음과 같다. (댐지도보기 클릭!)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니아, 텍사스
  •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〇 2016년 댐을 철거한 상위 3개 주는 다음과 같다.
  • 펜실베니아 - 10개 댐 철거
  • 노스캐롤라이나 - 8개 댐 철거
  • 미네소타 - 6개 댐 철거
  [caption id="attachment_178023" align="aligncenter" width="640"]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된 댐지도 ⓒamerican rivers 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한 댐 위치 지도 ⓒamerican rivers[/caption] 〇 미국 댐 안전 관리 협회 American Dam Safety Offic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댐을 고치고 복구하는 속도보다 노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자연스럽게 위험에 처한 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댐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댐 70%가 건설된 지 50년 이상의 노령 댐이다. 노령화 된 댐은 시민에게 심각한 안전위협을 가할 수 있다. 〇 댐을 허물고 강을 복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생태 복원 프로젝트는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0-1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0년 오리건 주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숲과 유역 복원에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5-23건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고, 210만 불에서 230만 불(약 23억 원에서 26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스 Headwaters Economics의 2016 년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보고서 보기 클릭!) 〇 아메리칸리버스는 미국에서 댐 철거를 기록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아메리칸리버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1912년부터 철거된 1,384개의 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강 유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대부분(1,174개)은 최근의 30년 동안 축적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973" align="aligncenter" width="263"]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 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caption] 〇 2016년의 댐 철거 및 강 복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〇 텍사스 샌마르코스강, 오타인 댐 OTTINE DAM 오타인 댐은 건설된 지 108년이 넘은 노후 댐이었다. 더구나 2008년 폭풍우에 파손되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타인 댐이 철거되자 39마일 (약 63km)의 강이 복원되었고 카약이나 카누 등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도 더 넓은 서식처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텍사스 워터 사파리 연례행사에서도 샌마르코스강 상류에서 연안으로 가는 보트들이 댐을 우회하기 위해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더 나아가 텍사스공원보호와 야생동물보호를 맡은 관계 부서는 댐 철거로 복원된 강의 길을 팔메토 주립공원의 산책로로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다. 자세한 정보 : www.fws.gov/southwest/docs/OttineDamNR012016.pdf   〇 뉴욕 세인트레지스강, 호건스버그댐 HOGANSBURG DAM 호건스버그 프로젝트에서는 호건스버그댐의 운영 다시 허가하기에는 유지 비용이 과다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 St. Regis Mohawk Tribe은 길이 281피트 (약86m), 높이 12피트 (약 3.6m)의 호건스버그댐을 철거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미국 연방정부가 허가한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가 되었고, 뉴욕 주의 수력발전용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로도 기록되었다. 세인트레지스강에서 어획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댐 철거가 555마일 (약 893km)에 달하는 생물 서식지 복원으로 이어졌고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에게 원래의 토지를 돌려주는 효과도 있었다. 자세한 정보 : www.srmtenv.org/index.php?spec=2016/04/wrp/hogansburg-dam-removal   〇 노스캐롤라이나 헨리포크강, 슈포드밀댐 SHUFORD MILL DAM 노스캐롤라이나 주 브룩포드에 있는 헨리포크강의 높이 35피트 (약 11m), 폭 275피트 (약 84m)에 달하는 콘크리트댐의 용도가 사라졌다. 슈포드밀댐은 1800년대 후반에 섬유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댐 철거 이후 댐으로 인한 안전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복원된 강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류와 야생동물도 역시 10km에 가까운 서식지를 되찾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칸리버스와 비영리단체, 연방정부 간의 훌륭한 협력사례로 손꼽힌다. 자세한 정보 : www.americanrivers.org/2016/08/shuford-dam-removal   〇 뉴저지 머스코넷콩강, 휴스빌댐 HUGHESVILLE DAM 뉴저지의 머스코넷콩강에 위치한 휴스빌댐의 철거로 어류와 야생동물은 서식처를 되찾고 수질도 향상되었다. 이 일대는 훌륭한 풍광과 자연그대로의 복원으로 명소가 되었다. 휴스빌댐 철거는 청어 산란장소에서 2마일 (약 3.2km)가량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댐 철거는 이 지역의 청어와 장어가 서식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머스코넷콩강 유역연합, 댐 소유주, 기술자, 뉴저지 환경보호국, 아메리칸리버스 등이 함께 참여했다. 자세한 정보 : www.musconetcong.org/upcomingprojects.php   〇 그동안 철거된 모든 기록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이 글은 아메리칸리버스의 댐졸업 사례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글 보기     후원_배너    
화, 2017/05/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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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aa-01

논평aa-01
[논평]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국립대 총장 입후보 자진사퇴하라

- “대운하 오해는 신경 쓰지 말고 더 깊게 파야 한다”던

임태희 전 비서실장, 한경대학교 총장으로 부적합해

  ○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이 입후보했다.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은 공무원 계급에 따라 차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이다. 임 전 실장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비서실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임 전 실장이 명함을 바꾼 채 국립대 총장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표한다. ○ 임 전 실장은 대통령실장을 그만두면서도 “4대강사업이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의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고 여론을 왜곡했다.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대운하 오해 신경 쓰지 말고 더 깊게 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면서는 “4대강 문제는 아직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모든 정부가 공과가 있는 법인데, 과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4대강을 추진한 주무부처는 국토해양부고 청와대에서도 기획·로드맵이 논의됐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 각자 역할을 하면서 진행된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하는 등 부끄러운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임 전 실장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한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국립 한경대학교의 슬로건인 “당당한 나의 자부심, 국립한경대학교”에 권력자에 아첨하고 밝은 자리만 탐하는 임 전 실장이 부합되는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임 전 실장이 있어야 할 곳은 대학교가 아니라 4대강사업 국정조사 자리여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해치고, 국토를 파괴한 4대강 국민사기극을 벌인 사람이 또다시 공인의 자리에서 교육행정가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폐를 구별하고, 파면을 이끌어낸 현명한 국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임 전 실장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으로 생태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파괴를 자행하고 부도덕하게 국민을 속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의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사회의 이성이 작용하는 한 문제인사가 총장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3
금, 2017/05/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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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 바다에도 식목일이 필요하다

-바다 사막화 현상에 대한 해역별 과학적 원인 조사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7801" align="aligncenter" width="640"]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 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caption] 5월 10일은 정부가 지정한 “바다식목일”이다. 4월 5일이 식목일인 것은 아는 사람들이라도 5월 10일이 바다식목일이라는 것은 생소할 것이다. 사실 바다식목일을 처음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부는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바닷속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해조류로 이루어진 '바다숲'이다.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모여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지형을 바다숲이라 한다. 바다숲은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보육장, 산란장이며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질소나 인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 역할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810" align="aligncenter" width="570"]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 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811" align="aligncenter" width="570"]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 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caption] 암반 표면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또는 바다사막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해조류가 우리 연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해 암반의 62%, 남해의 33%, 제주 연근해 35%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18,800ha 이상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으며 매년 1,200ha에 이르는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조류 심기 등 바다숲 조성 사업에 지난 9년간 1,700억 원을 투입해 바다숲 12,000ha를 조성했지만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은 해조류를 먹는 성게와 같은 조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영양염류의 부족과 수질오염 증가, 엘니뇨 현상에 의한 난류세력의 확장 등과 같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 및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른 부유물 발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해역마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원인이 다르면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각 해역별로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환경변화, 생물에 의한 영향 등 생태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비교적 쉽지만 해양오염, 부유물질, 생활하수, 농업 및 산업 폐수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다. 40년간(1971~2010) 한국 연안의 수온이 1.14℃ 상승했고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 한국 연안의 사막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더해 해수온도 상승을 가중시키는 발전소 온배수, 산업단지조성, 항만시설, 도로건설 등 온갖 연안 개발 사업과 바다 사막화 현상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인위적 원인을 방치한 채 해조류 심기와 같이 바다숲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 지역에 발전소 22기가 가동되고 있어, 온배수의 배출온도가 7℃ 높게 배출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바다 사막화에 인위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제바다의 경우, 이곳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대바다, 사곡바다에 잘피가 되살아나고 있다. 다대바다에 잘피를 꾸준히 심어 오고 있고 사곡바다는 하수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어족량도 풍족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으로 사곡바다 100만평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다. 잘피서식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아쉬움은 더 크다. 바다식목일을 맞이해서 정부가 과연 바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바다숲 조성과 함께 해역별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인위적 요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 개선, 산업단지 등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방류 차단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바다의 날을 맞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생태 보전이야말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하는 생태적 인식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후원_배너
수, 2017/05/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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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6집

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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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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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산란계 5천 마리, 시민들이 생명달걀 구매로 살려

-살처분 위기 모면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 <생명달걀> 모금 참여단위에 희망의 달걀 배송 시작

-일방적 가금류 살처분 정책에 동물단체와 환경단체 적극적 반론 제기

[caption id="attachment_17751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차별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자식 같이 키운 5000마리 닭들을 살리고자 싸워왔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찰지역으로 전환되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출하가 가능합니다. 방역권에 묶여 있을 때 달걀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가 컸었던 참사랑 농장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농장주인 유소윤 씨는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동안 참사랑 농장이 겪은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2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닭들이 케이지가 아니라 방사되어 키워지고 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날기도 한다. 깃대도 있어서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립잡고 있는 모습이다. 혹자는 복지농장인데 닭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로부터 공장식 사육은 얼마나 열악할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사 사육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복지농장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식품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권이 설정되고 여기에 포함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에 의한 대량 살처분의 원인은 공장식 축산 농가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동물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 농장주의 소송도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A4 용지만한 케이지에 두 세 마리 닭들을 밀어 넣고 항생제를 과다 복용시켜 달걀 낳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조류독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언제까지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 사태를 봐야 할까요? 올해만 37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지난 13년 동안 총 82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살처분이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10층 이상의 케이지가 탑처럼 쌓여 있는 공장식 농장에서 살처분 조차 쉽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닭들을 내리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이 살처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엄청 납니다. 직접 살처분을 해본 사람들은 먼저 공장식 사육의 지옥 같은 풍경에 놀라고, 그 닭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참혹함을 경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3년째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장식 사육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카라는 공장식 사육을 하지 않고 동물을 방사해서 키우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싸움을 지원하고 동참했습니다. 이 싸움이 잘못된 축산 산업 체계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3일 참사랑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에 돌입하여 보름 만에 국가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하여 개인과 기관 207단위로부터 7,565,000원을 모았으며(4월 27일 기준), 5월 2일 오후 1시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생명달걀 모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참사랑 농장의 달걀이 정상 출하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가 생명 폐기처분에 반대하며 참사랑 농장을 위해 추진해 왔던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 참여자들에게도 희망의 달걀이 배송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자는 "참사랑 농장에 힘이 된다면 달걀을 못 받아도 좋다.", “무차별 살처분, 반드시 바로잡자.", "님의 결단이 사회를 일깨우리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힘내시라.", "정의로운 항거가 이 땅의 무모한 살생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등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참사랑 농장주, 유소윤 씨는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지금, 감사의 의미로 생명달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단위에 무의미한 살처분으로부터 살아남은 우리 꼬꼬들이 낳은 희망의 달걀을 보내드리려 한다. 동물보호 현장에 계신 시민 활동가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알을 품는 동안은 먹을 것도 거르고, 병아리에게 좋은 먹이를 먼저 먹이는 게 어미닭이다.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여겨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닭이나 돼지 등 농장동물들의 생명도 존중받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달걀은 다음주 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송될 예정입니다.
화, 2017/05/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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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photo_2017-04-28_10-57-56 2017년 4월 28일,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4대강 범대위 등 176개 시민단체와 강경규 등 1132명의 개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면서 갈등과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마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4대강 복원이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무게감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공중파 토론회는 오로지 안보만을 다룰 뿐 4대강 복원 등의 환경사안은 실종된 듯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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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4대강사업 논란이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년 대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 사이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처참히 망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극단적인 불신 속에 있는 물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9대 과제를 제안한다.  
1. 16개 보 즉각 상시 개방하라
우리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목도했듯이 수문을 열지 않는 한 녹조발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시개방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하수 영향 등을 운운하며 수문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시개방은 녹조라떼로 숨이 막히는 4대강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조치다. 후보들이 수문 상시개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지만, 이번 여름 즉각적인 시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2. 16개 보 전면 철거하라
상시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16개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의 흐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매년 2000억 원의 관리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몇 후보가 철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철거의 방향성을 선명히 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반 상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 4대강사업 재평가하라
이미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던 4대강사업의 명분은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물 정책은 불가능하다.  
4. 영주댐 담수 계획 중단하고, 철거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의 상시개방과 철거검토를 약속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이 약속이 시행된다면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주댐은 용도를 상실하게 된다. 모래하천 내성천 생태계 파괴하는 영주댐 담수 즉각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5.경인운하 연장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경인운하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연장을 꿈꾸고 있다. 경인운하는 비용대비 편익 1.25를 주장하며 시작된 사업이나 유령운하로 전락한지 오래다. 경인운하는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이는 운항 구간을 연장하지 못한 탓이 아니라 경제성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선언하고 운하 연장이 아닌 수질개선, 친수공간 정비 등 현실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6.도수로 연결사업 중단하라
도수로 사업은 용도를 찾을 수 없는 4대강 보의 물을 억지로 상류로 끌어가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다. 금강~보령댐 사업에서 확인했다시피 도수로를 통한 수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며, 상류의 수질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기정부는 추가사업 계획 백지화하고, 가뭄 대책 본질부터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7. 지방하천정비사업 전면재검토하라
치수 핑계로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조경석으로 가득 채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연간 5~6000억씩 예산을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이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8.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하라
강변 막개발을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과 철새도래지를 위협하고, 개발심리를 부추겨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9. 수자원공사 해체하라
4대강사업 추진의 선봉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수자원공사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4대강사업 완공 후 생긴 8조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해마다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댐을 만드는 일 자체를 조직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은 필연적이다. 지난겨울을 주말마다 밝힌 촛불은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심화된 차별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언론과 시민에 대한 일방적 폭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국가적 폭력 중에서도 4대강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대기업 중심의 토건사업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이 탄생하는 정권은 보에 갇히지 않은 채 힘차게 흘러갈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정책의 비전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428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단체 17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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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132명]

강경규 강경란 강경윤 강남규 강대봉 강대화 강미경 강미애 강미화 강민철 강병욱 강봉수 강상희 강선숙 강소영 강수경 강수진 강숙현 강승남 강애자 강영수 강영희 강용구 강은애 강인숙 강정화 강정훈 강주향 강지영 강지은 강진모 강춘자 강태연 강한서 강현진 강현희 강혜순 강흥순 강희옥 견진호 계대욱 고대경 고동석 고순엽 고아라 고영조 고지현 공광준 공근희 공금란 공상일 곽민섭 곽세정 곽승국 곽요한 곽일신 곽진영 구경연 구미정 구보람 구은주 구제형 국윤 권경숙 권경자 권미영 권성실 권순현 권순호 권순호 권영희 권오철 권옥현 권윤경 권은영 권준희 권지혜 권진우 권차열 권현미 권현숙 권희철 기세정 기우식 김건호 김경연 김경완 김경호 김경호 김광식 김광훈 김규빈 김기섭 김기웅 김기철 김기태 김기호 김길순 김나경 김나은 김난경 김난향 김남숙 김남형 김다솜 김대성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 김동석 김동언 김동욱 김동춘 김두현 김레베카 김령아 김명기 김명선 김명순 김명현 김묘정 김문준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주 김민희 김병철 김보건 김보나 김보영 김보현 김복기 김산 김상미 김석기 김석환 김선배 김선정 김선정 김선희 김성남 김성팔 김성팔 김세록 김세희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현 김숙연 김순진 김승래 김안나 김안나 김애정 김양희 김연주 김영관 김영기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 김영숙 김영인 김영임 김영자 김영자 김영점 김영진 김영철 김영혜 김용섭 김유진 김윤기 김윤식 김은경 김은령 김은복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정 김재민 김재성 김재신 김재형 김재희 김정곤 김정봉 김정빈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신 김정우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현 김정활 김정훈 김종덕 김종민 김종원 김종필 김종혁 김주열 김주영 김주은 김준희 김준희 김지숙 김지순 김지애 김지연 김지예 김지현 김진수 김창곤 김창진 김춘옥 김춘이 김태영 김태형 김태희 김평숙 김학수 김해경 김해옥 김해창 김향진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희 김형원 김형철 김혜경 김혜린 김혜숙 김혜진 김호식 김호영 김홍숙 김홍철 김효정 김효정 김효주 김효중 김효진 김희라 김희언 김희윤 김희정 김희주 나동환 나세영 나송환 나승철 남경숙 남아현 남옥희 남진우 남춘미 남현우 남현정 노인경 노정호 노진철 노혜란 도경화 도연이 도용희 도한영 두송이 두창화 류다솜 류동국 류수정 류은경 류지현 류혜정 류효정 마흥식 명호 문갑태 문기풍 문도운 문상철 문정숙 문정희 문종석 문창식 문태석 문현경 문현미 문현주 문호성 민경자 은주 박갑수 박강희 박경수 박경수 박경찬 박경화 박계성 박권용 박근호 박금선 박금심 박기남 박다미 박덕희 박도훈 박명희 박미경 박미애 박미은 박미홍 박민 박민정 박범진 박병상 박병섭 박병준 박복희 박상규 박상병 박상희 박서연 박선민 박선배 박성미 박성영 박성원 박성호 박세영 박세진 박소현 박수종 박수종 박수진 박수홍 박숙경 박숙현 박숙희 박순이 박아름 박언경 박영석 박영수 박영수 박옥희 박옥희 박완신 박용국 박용훈 박운제 박윤젓 박은기 박은별 박은수 박은실 박은영 박은주 박은주 박인천 박일선 박일제 박장순 박재묵 박재현 박정수 박정실 박정은 박정화 박정희 박종권 박종성 박종인 박종인 박종학 박주영 박준 박지영 박지혜 박진만 박진희 박찬희 박창희 박채순 박철 박춘배 박태규 박태봉 박학송시몬 박학진 박현 박현대 박현숙 박현숙 박현주 박현철 박형곤 박형규 박혜성 박효은 박희영 박희주 박희철 반승진 방선희 방성애 배남숙 배문 배문용 배성우 배수연 배수현 배여진 배윤정 배윤주 배종령 배판렬 백경연 백경오 백기열 백기영 백문정 백성호 백양국 백영민 백혜리 변동진 부숙현 사공춘 사공혜선 서경옥 서광석 서북원 서상희 서세영 서영선 서영은 서영주 서예원 서유진 서현진 석일웅 석혜영 선종덕 선형수 선호균 성경원 성미경 성인기 성정아 성혜정 소라영 소란 소현숙 손남민 손명희 손보영 손석현 손선화 손성희 손안나 손연우 손영호 손윤환 손장석 송 숙 송경미 송나래 송도자 송명희 송미옥 송복남 송숙영 송순정 송종 송지훈 송진섭 송필교 송하림 송현주 송형일 송화순 승주맘 신동수 신명자 신미선 신민정 신보경 신상하 신서경 신수진 신순영 신아란 신영선 신용환 신용환 신용희 신은미 신은영 신인숙 신재경 신재은 신점숙 신종국 신진아 신현경 신현수 심명옥 심명주 심서현 심은숙 심정화 심형진 안건순 안남옥 안머루 안병옥 안상수 안상임 안소정 안소정 안숙희 안옥진 안윤정 안재훈 안정숙 안정호 안종수 안진희 안희재 양명희 양묘진 양봉석 양선혜 양성철 양송자 양승희 양영아 양은희 양이원영 양재평 양준혁 양지만 양해림 양현숙 양효식 양희성 여은정 연방희 염경님 염철 염형철 오경석 오석균 오선미 오세정 오승석 오영주 오일 오정은 오지은 오한결 왕용석 우승욱 우진숙 유경 유근태 유길순 유대수 유리라 유리주 유미옥 유미호 유상화 유소라 유영직 유은경 유재광 유진숙 유창렬 유현석 유형정 윤가야 윤경회 윤남식 윤동규 윤말희 윤미란 윤민이 윤수정 윤순철 윤순태 윤승하 윤신원 윤연희 윤영구 윤영매 윤영미 윤영애 윤영일 윤은경 윤은미 윤재삼 윤정민 윤태섭 윤해경 윤호근 윤흥배 윤희정 은수희 이상화 이강욱 이강자 이강재 이경민 이경봉 이경석 이경선 이경원 이경택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관석 이광현 이규관 이기종 이기준 이길수 이길찬 이나미 이나영 이나혜 이동석 이동이 이동철 이만실 이명애 이명주 이명화 이문식 이미경 이미란 이미란 이미순 이미정 이민호 이민환 이병진 이병학 이보령 이봄올 이봉용 이상명 이상아 이상열 이상진 이상현 이상홍 이서윤 이서주 이선경 이선용 이선정 이선훈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수 이소명 이소연 이소영 이소은 이속기 이수빈 이수임 이숙견 이숙희 이승렬 이승현 이승호 이아형 이안 이안나 이양규 이양순 이언주 이언호 이여진 이연규 이연희 이영곤 이영례 이영선 이영애 이영희 이오님 이옥희 이요한 이우교 이우리 이원경 이원영 이원우 이유랑 이유진 이윤기 이윤선 이윤숙 이은경 이은성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을재 이인 이인창 이인화 이임숙 이자희 이재균 이재민 이재욱 이정미 이정미 이정선 이정애 이정애 이정준 이정준 이정진 이정현 이정형 이정화 이정희 이종섭 이종춘 이종환 이종희 이주연 이주희 이준경 이준구 이준모 이준호 이준호 이지양 이지언 이지영 이지운 이지인 이지현 이진섭 이진영 이찬곤 이창숙 이창현 이창호 이철승 이철재 이태광 이태목 이태원 이태윤 이태호 이필완 이하윤 이한영 이한준 이해남 이현덕 이현민 이현정 이현진 이형철 이혜미 이혜정 이혜진 이호경 이호경 이호흔 이희숙 이희숙 이희오 이희주 임경숙 임상현 임상현 임소영 임영자 임용환 임윤정 임종삼 임학자 임현정 임혜영 임희자 임희조 장경란 장남수 장동빈 장민 장병공 장성아 장승미 장예진 장용창 장우석 장윤정 장정구 장정은 장진영 장진희 장하나 장한결 전경화 전귀연 전기숙 전나미 전다영 전미경 전미선 전성렬 전성애 전성애 전인환 전정신 전제완 전치수 전하영 전해리 전현주 정고 정광채 정광호 정국 정귀식 정규석 정난숙 정다원 정득천 정명희 정미경 정미라 정미란 정보라 정복엽 정봉남 정비취 정상명 정상명 정성혜 정성훈 정세영 정세은 정소영 정소현 정소현 정송이 정수근 정숙일 정숙자 정순일 정순화 정영숙 정영주 정영희 정원구 정원선 정유리 정윤배 정윤정 정윤진 정은아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은화 정의욱 정인철 정정희 정조아 정주미 정지연 정지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혁 정진영 정찬미 정철환 정충신 정치영 정침귀 정침귀 정태정 정태훈 정한수 정한을 정한철 정해철 정현선정혜영 정혜진정혜진 정호택 정홍윤 정화영 정회선 정희순 조강미 조개돈 조기 조문희 조밋지 조병준 조빈희 조상현 조선미 조선옥 조성례 조성원 조수미 조수정 조숙 조순현 조어진 조영숙 조영숙 조영옥 조영주 조영태 조윤숙 조은애 조은주 조재완 조정례 조정림 조종수 조진화 조천래 조학원 조현 조현기 조현수 조현주 조현철 조현철 조혜진 조환익 조환익 조희연 주귀영 주규섭 주미란 주상순 주선경 주숙현 주연옥 주영주 주우성 주인 주현진 주혜경 지세빈 진미령 진성임 진옥 진유진 진주연 차성유 차윤재 차은정 차인수 차혜원 채혜영 천정연 천호준 촉전화 최건여 최경숙 최김하나 최나래 최다솜 최대현 최미아 최민지 최봉기최부숙 최선국 최성수 최성아 최성영 최성희 최소라 최송희 최수자 최숙미 최승집 최영대 최영민 최영민 최영석 최영수 최영애 최영애 최예지 최윤정 최은희 최장윤 최정금 최정삼 최정숙 최정식 최정원 최정인 최정화 최종기 최주일 최지현 최진경 최진아 최진희 최진희 최창규 최평호 최홍엽 최희주 최희태 하미영 하민철 하상의 하외숙 하유진 하은숙 하은진 하제운 하태욱 한경우 한명자 한상희 한선미 한승명 한승훈 한승희 한영수 한영신 한은주 한정희 한지순 한진희 한해수 한혜원 함유미 향일화 허문화 허시라 허연 허영희 허지원 현나영 현진우 홍기혁 홍서희 홍성국 홍성남 홍숙경 홍순창 홍진숙 홍학기 황경애 황귀자 황남선 황보명희황선제황성재황성현 황용주 황원일 황유희 황인순 황인철 황재섭 황재용 황정실 황준서 황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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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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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 번식장에서 보호소까지, 버려진 개들에 관한 르포
하재영 지음 / 창비 / 2018년 04월

 

나는 개를 안 먹지만 타인의 취향은 존중한다는 당신께
책의 제목은 독일 작가 잉게 숄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에서 따온 것일 테고, 부제는 “번식장에서 보호소까지, 버려진 개들에 관한 르포”다. 하지만 작가는 버려진 혹은 죽는 개들의 비극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공장식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펫샵의 예쁜 품종견도 어떤 불편한 사연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반려견에 끼지 못한 또는 반려견의 지위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잠재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두루 살피고 증언한다.
작가의 시선과 어투는 ‘쿨’하지도 ‘힙’하지도 않다. 알지 못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나 조금쯤은 알고 있어도 안 보려 했던 것들을 대면하도록 거듭 직구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적 기법이 아니라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태도일 것 같다.
동물권을 다루는 책들이 적잖이 나왔고 우리 사회의 인식과 운동도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지만,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눈길과 발길을 넓히고 또 그만큼을 움직이도록 또는 적어도 ‘시작’하도록 주문하는 구체성과 진실함이 이 책의 큰 가치다. 그리고 그것이 장면 장면의 참혹함을 이겨내며 끝까지 읽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게 만드는 힘일 것 같다.
누군가가 개와 고양이의 사정에 대해 말하면, 그러면 소는? 돼지는? 닭은? 그리고 동물을 말하면, 식물은? 이라고 반문 받는 것은 흔히 보는 장면이다. 또한 개 식용 문화를 비난하는 것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해치는 태도라거나 상대방의 식습관 취향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는 인식도 많다. 개 식용의 합법화와 제도화가 문제를 푸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그러나 작가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 태도는 문제의 실마리를 흐리게 할 뿐이라고 보며, 문화적 상대주의를 넘어서 ‘윤리적 보편주의’를 요청해야 인간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인간과 동물의 더 좋은 삶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유기되고 강제 번식되고 도살되는 개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상식은 바뀌고, 법과 제도는 이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고통스럽게 이 책을 읽은 이들이 함께 하게 될 일이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수, 2019/01/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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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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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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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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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년째 지지부진한 신곡수중보 철거논란 이제 끝내야

-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해명자료, 보 개방에 따른 유속증가 효과 인정하는 것

- 가동보 개방으로 수위 1.5m 낮아지면 유속 2배 증가, 녹조 저감에 효과 클 것

○ 6월22일 내일신문은 “부산은 여는데, 서울은 왜?”라는 기사를 통해 낙동강 정책과 한강 정책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의지가 미온적임을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지 않지만 신곡수중보 관리규정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철거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해 어렵다고 한다. 신곡수중보의 개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을 따라야하므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한강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시장으로 당선되고, 신곡수중보 철거 검토를 시작한지가 벌써 6년째다.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는 해명도 6년째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소통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요청과 국토부의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둘러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 서울시는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최대 1.5m까지 수위가 낮아져 개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근거로 삼은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보고서(2015.2」에 따르면, 가동보 개방으로 수위가 최대 1.5m 낮아질 경우 역류시기를 제외하면 유속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흐르는 강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2015년 8월 25일, 한강 서울 전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될 당시,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수문 전면 개방을 준비하다 무산된 바가 있다. 당시에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수문개방을 검토했지만 2년 뒤에는 수위를 핑계로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작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강에 어김없이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신곡수중보 철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유지용수 공급문제,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취수문제, 어촌계의 어업방법 변경 문제를 내세우고, 수상레저 업체의 목소리에는 확성기를 대면서 수문을 철거하고, 개방해 달라는 70%의 서울시민, 고양시민, 김포시민의 의견은 무시하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포, 일산 시민의 70%가 신곡수중보의 철거나 개방을 원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하구 복원을 논의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이 펼쳐진 것이다. 이제 서울시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신곡수중보 철거에 박차를 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7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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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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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기고]

물 관리 일원화, 이번에는 성공해야

2017-06-23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74년 준공된 소양강댐 21.7원/㎥, 2000년 보령댐 161원/㎥, 2013년 군위댐 2만9136.7원/㎥(2015년 기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주요 댐들의 생산 원가 비교다. 댐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사라지다보니 생산 원가가 40년 만에 1343배가 높아진 것으로,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평화의댐 한탄강댐 영주댐 등은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치수대책으로 방만하게 건설된 댐과 제방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이다.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199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2.1㎎/L, 5.9㎎/L에서 3.5㎎/L, 6.4㎎/L로 악화됐다(전국수질평가보고서, 1993년 및 2015년 비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쳐 허드렛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빈틈 속에서 생수와 정수기 시장은 연간 1조원과 2조원을 돌파했다. 가뭄 대책,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효능감을 거의 주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 1990년 즈음 완비됐는데도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의 관리와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설 공사에만 집착한 탓이다. 특히 중앙의 물 관리 부처들은 관성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들이 유지관리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갈시켰다. 6개 중앙부처, 18개 법률, 23개 국가 계획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는 중복 투자와 무원칙 운영을 남발했다. 이렇게 20년을 허송했다. 물 분야 공직자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잡거나 개선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소 갑작스런 조치지만 "어떻게라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 "물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 관련자들의 합의로 이루지 못한 결정이라 부끄럽지만,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지시의 절차나 방법을 문제 삼지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다못해 그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나 수공 직원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2011년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2017년엔 1조800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1조8000억원에는 수공에 지원하는 4대강 사업 이자 3400억원, 경인운하 이자 900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4대강 사업 후속이라 평가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정규직만 4496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도 설립 목적인 댐건설, 광역 상수도 건설, 단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돼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은 물 관련 업무와 역할을 바꿔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일원화 조치가 일관된 물 관리의 방향과 목표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긴밀하게 반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신문 기고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6/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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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의견서 

난개발 부추기는『동서남해안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6월 27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 제출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해상국립공원 난개발과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한 후 재발의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과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해상자연공원의 79%가 속해있어 해양생태계 및 해안경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본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해제지역의 개발수준인 7층높이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2층 이하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상국립공원의 개발압력으로 해상국립공원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 둘째, 해상자연공원은 공공의 자산인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현행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천 미터까지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정해 핵심경관의 위계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천 미터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 오히려 핵심경관이자 보호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우려가 크다. ◯ 셋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시설의 용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포괄적인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생개발이 아닌 자본위주의 독점적 개발과 공공재의 사유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본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유원지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등으로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시설과 같거나 유사하다. ◯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등, 이 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상도 대폭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국토부는 해상자연공원의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성에 기반 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범위설정 및 허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6/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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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목포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 원점 재검토 해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전국에 케이블카 광풍-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 130만명? 과대 추정으로 경제성 부풀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7/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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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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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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