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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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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1:10

 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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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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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과거 새누리당이 구청이 보유한 주민명부를 빼내는 등 불법적으로 유권자정보를 수집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관련자 폭로가 나왔다. 2011년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수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엑셀파일로 공유된 증거도 제시되었다. 백군기 현 용인시장도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관할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한 개인의 일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세계최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야 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미룬 결과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 국회, 산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완화할 궁리만 해 왔으니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건강정보, 전과기록, 가족관계 등 각종 민감한 정보들도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 동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수집,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유권자 정보 불법유출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권력에 대한 의지 앞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따위는 쉽게 무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국민 4천4백만 명의 진료정보, 처방 내역 등 47억 건을 동의 없이 다국적 기업인 IMS 헬스에 판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에 해당하는 개인건강정보를 판매했다. 2016년 정부가 법적근거 없는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을 만들자마자 기업들은 거센 위법성 논란에도 3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과감하게 상호 결합시켰다. 이렇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강력한 동기가 법적 규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까지도 쉽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온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거나 사기업의 정보와 결합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데도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만 밀어붙이고 있다. 무모하다고 해야 할 지 무심하다고 해야 할 지 모를 일이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좀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난맥상을 보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이고 일원화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과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 처리중지 요구 등의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보호는 뒷전이고 규제만 풀어주면, 지금도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데이터시장에서 합법적인 데이터거래, 유통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개인정보를 탐내는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7년이 지나서야 폭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활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정보주체나 감독기구로서는 이를 알아채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다. 강력한 사후규제로 늘 얘기되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은 규제실패나 규제완화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고 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23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미 개인정보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각종 규제특례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는 커질 대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데이터시장에 풀리는 순간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산업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개인정보 장사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시킨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끝.

 
수, 2018/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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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해야

 

오늘(8/31)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결합하여 유통시킨다면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청와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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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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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h1> <p> </p> <h2>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h2> <h2> </h2> <p>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p> <p> </p> <p>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들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p> <p> </p> <p>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p> <p> </p> <p>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p> <p> </p> <p>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p> <p> </p> <p>‘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p> <p> </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0Y1gwC5k-Rsyc_4wAZUKJo6XgYTiUc57Q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금, 2019/04/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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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요구 

일시 장소 : 2019. 11. 12. (화) 10:20, 국회 정론관

 

  • 취지와 목적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음. 이중 국가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오는 11월 14일(목)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란 전망임.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유전자정보, 질병정보 등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기업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일반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축소 또는 위협받음에도 정작 국민 일반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추진되어 왔음.


    특히 이들 법안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안으로 가져와 입법화하려는 것이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음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1월 12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합의 없이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3법의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소개로 이루어짐.


     

  • 개요

     
    • 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소개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발언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 발언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발언4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공동입장문 낭독

       


  • 문의 : 민주노총 김연홍 기획실장(02-2670-9131),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02-774-4551),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선임간사(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010-7726-2792),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ija0KrxLwkCZ-mNhzshKMnanueXuya61o-E-t2...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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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2.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법, 의료법 위반이지만

 

#3

국회가 11월 19일 통과시키겠다는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4.

병원,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가 가명정보로 공개된다는 것!

 

#5.

병원명, 일시, 병력, 가족력 숨기고 싶은 질병, 숨기고 싶은 질병, 싹 다~ 말이죠

 

#6.

심지어 재산 변화, 이혼여부 등 나의 내밀한 기록도 공개 결합 판매될 수 있어요

 

#7.

그러면 보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해 가입거절, 보험료차등, 계약연장거절 나중에 지불거절도 하겠지요

 

#8.

개인정보 활용의 이익은 돈 많은 대형 병원이나 일부 대기업들이 가져가겠지만

 

#9.

상품차별, 고용불이익, 데이터관련 범죄...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거죠

 

#10.

더구나 가명정보라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해요 ㅠㅠ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달성 후 파기의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등 불인정

 

#11.

요약하면 데이터3법=내 개인정보 내 동의없이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12

국회는 당장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토, 2019/11/1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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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width="800" />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9. 11. 21. 목 13:3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소개 : 정의당(대변인실)

참가자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사회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교수 (정보인권사업단장)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목, 2019/11/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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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아직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유보되었다.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며, 4차산업혁명,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비쟁점법안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들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법안들이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정보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통과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논의를 요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정보인권에 대한 보완 요구로 일부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중차대한 변화를 야기할 법개악에 반대하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국회는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세 법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누누히 지적해 왔지만 이들 법안들은 공히 가명처리만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 동의없이도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영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반면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업들은 연일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호소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66702... rel="nofollow">국민여론조사보도자료 2019.11. 14. 발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사실상 발의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이후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실체도 불분명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기업들은 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집적, 활용에 따른 유출 위험과 이로 인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증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기업의 차별적 마케팅과 서비스거절, 재식별 가능성 및 결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극대화,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원문http://bit.ly/37PBwli"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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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 일시 장소 : 2019. 12. 4(수) 오전10시-11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요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

    •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질의 응답


      * 팩트체크 항목은 기자브리핑 당일날 배포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이지은 간사  02-723-0666/이경민 간사 02-723-5056)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f9lsLJyL44taiNrtkhaR58SbUHERIPxTZPEMl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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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66/668/001/ec76d... style="width:850px;height:638px;"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취지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 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안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거의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 3법안 강행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개인정보3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는 말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이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초자 안전장치를 찾기 어렵다.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목적달성 후 삭제,폐기의무도 없다.이 뿐인가?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개인정보3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법안은 유럽연합의 GDPR에 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무엇보다 GDPR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적정성 평가를 위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3법안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구현하겠다는 법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적극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쟁점법안이라며 국회 역시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경제혁신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정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요

 

제목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09(월)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가자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 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언 2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 3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4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퍼포먼스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이경민 간사 010-7266-7727),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010-9699-8840)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인정보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여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조치도 부실하다. 개인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정보인권을 침해할 다른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독립성은 여전히 미약해서 정부가 간섭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법이 없으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학술 연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권리를 침해해야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있다면 차라리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개인정보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애초에 적정성 평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나라에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바로 세우고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밀어붙일수록 늦어진다. 

 

내용도 문제이지만 추진 과정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는가. 정부 부처는 인권보다는 산업 중심주의자의 편에 서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찬성하는 것인지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소신은 간 데 없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충분한 논의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지만,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체계에 어떠한 진전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려 한다는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3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투루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3법은 국회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왔다.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개인정보 3법 강행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9년 12월 9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월, 2019/12/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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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월, 2015/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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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6월 2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안을 결정한다. 이미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 2014년 말까지 13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상태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메르스 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간병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책과 보험료 동결, 병원 이용의 효율화 등을 건정심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 또 다시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결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첫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은 공약파기이며, 완전한 국민 기만이다. 정부는 2016년 대선 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을 이행하는 데 1조 2천 5백억 원, 중기보장성 계획에는 3천 5백억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우선 이 금액을 다 합쳐도 고작 1조 6천억 원인데, 건강보험 흑자는 작년 말에 이미 누적 13조 원을 넘었다. 누적흑자 금액의 10% 수준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능 방기이며, 국민의료비 경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해야 온당하다. 또한 중기 보장성안에 들어있는 ‘결핵치료 및 산모 지원’등은 원래 국가예산에서 하던 사업이거나,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즉 내용까지 뜯어보면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수행하는 보장성 확대에는 고작 3천억 원 수준만이 집행되는 셈이다.

무려 13조 원의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아마 역대 최대의 누적흑자가 예측되는데,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찔끔 보장성 강화안은 ‘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조차 보험료로 생색내고, 그조차 누더기로 만든 명백한 공약파기다.

 

둘째, 2016년 보험료율은 동결되는 것이 옳다. 지금 정부안에는 보험료를 0.5%-1% 올리려는 시도가 들어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역진성과 불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보듯이 13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아있다. 여기다 실제로 보험재정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소득증가 및 인구증가에 따라 약 1조에서 2조까지 자동 증가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흑자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해도 흑자가 더욱 쌓일 수밖에 없다.

사실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남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턱없이 낮아, 병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 높아지는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인하를 논의에 부쳐야 상식적인 진행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보험료 자동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보장성 강화안을 결정하라면서,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2016년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사전포석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뜩이나 가입자가 내는 부담이 큰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노동자, 서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철회해야 한다.

 

셋째,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 및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고 국민들이다. 병원 감염문제가 확산돼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메르스 사태에 동원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들은 갈 곳을 잃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아파도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한 국민들을 치료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간병을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장하고, 획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급감하여,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흑자를 당장 간병비 해결,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같은 손쉬운 보장성 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메르스 사태 해결법이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찍기와 쥐어짜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는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이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급여 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이 쉽지 않겠금 1, 2차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하다. 때문에 2011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도 의료급여 환자는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빈곤층 ‘낙인찍기’를 통해 복지재정 쥐어짜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 때문이다. 지난번 의료급여 환자 ‘알림서비스’, ‘본인부담금’ 상향에 이은 연이은 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맞춤형 복지축소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거기다 이 정책은 2011년에 일반 환자에 적용되어서도 실패했다. 대형병원들이 경증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를 중증으로 상향 진단하거나, 되레 민간 실손보험만 활성화되는 등의 부작용만 낳았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의료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이고 발언권이 적은 저소득층을 주된 복지축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 책임전가’의 방편이다. 박근혜 정부는 야비한 술수를 그만두라.

 

우리는 정부가 13조 흑자를 남겨두고 국고지원을 줄일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 인하와 같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보장성 강화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그리고 국가재난사태인 메르스 사태의 병의원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별도의 예산(국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간병 문제 등을 해결할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주치의제도가 없어 병의원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과 과밀화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인 의료개혁으로 바꿔 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보장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비 증가를 획책하고,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기만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의료보장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끝>

 

2015년 6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월, 2015/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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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다.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벌이만을 최고로 삼는 의료만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성은 아예 내다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추진은 이 점에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킬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사회적 공감대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은 민의를 거스르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2.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확인되었다.

지난 6월26일부터 3일간 전문여론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려는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1000명의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 응답자 1000명 중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가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인 영리병원 강행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4. 제주도민은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압도적으로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획대로 성형, 미용 중심의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불과한 반면, 45.4%는 ‘제주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의견이었다. 41.2%는 ‘헬스케어 사업 자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즉 현재의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86.6%에 달했다.

제주도는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은 사업주체만 바꾸어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굳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면 ‘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도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이다.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의료분야에 있어서까지 자본의 탐욕만을 쫓아가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훼손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중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녹지그룹은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을 설립한 기업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제주도민들과 상생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

 

5.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장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자신이 스스로 약속했던 ‘협치’마저 포기한 채 강행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이제라도 선언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다.

.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한 것에 불과하다.

제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연대해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끝까지 막아낼 것임을 다시 밝힌다.

 

2015년 7월 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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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검사확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을 하겠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조치’ 철회하라!

 

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월요일(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한다.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유예하겠다는 기간은 1년이지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3.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술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신청된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전체 중 34.9%)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이 없으면 효과가 없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술들이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생명과 건강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4. 복지부가 낸 입법예고안 제 3조의2(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를 보면 “특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없자 및 임대업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해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성 평가 없이 검증이 안 된 의료기술을 적용받다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정확히 알고 명시했음을 알려준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조항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이익과 국민 건강을 맞바꾼 얼마나 섬뜩하고 비윤리적인 개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고 의무의 주체조차 의료진과 병원이 아닌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 대여하는 의료기기 업자들로만 규정돼 있다. 의료기기 업자들에게 환자 건강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고를 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지도 의문이지만,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자율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 자체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무조항이 아니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며, 평가조차 바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정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을 갖추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며, 식약처 허가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등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평가의 대상, 내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법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의료기기는 ‘새로운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또 임상문헌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검토할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생략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용목적이 특정되는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6.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조차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위밴드 수술의 남용문제처럼 그 사용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부라면 환자 안전과 직결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기존의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한국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체외진단검사기기와 시술기구의 상당수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특혜로 원격의료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탈락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을 1년에서 280일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되는 신의료기술평가 생략·유예 조치는 그 정점에 이른 매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처다.

 

7. 정부는 이러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지속적으로 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은 겨우 일주일간인 7월 6일까지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극도로 최소화하며 정부 맘대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직 격리돼 있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 환자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말이다. 정부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스르며 추진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는 정부가 주장하듯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는 위험천만할 수 있는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안된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을 안전성 평가조차 생략된 의료기술 앞에 시험도구로 내모는 짓을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조치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5.7.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7/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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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50원(8.1%)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최저임금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비준하고, 2002년 12월 31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31호,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nimum Wage Fix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ILO Convention No. 131))” 제3조는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일”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의식주’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조약(ILO 협약)과 우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상대적 생활수준’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5. 그런데 공익위원들의 절충선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6030원은 2013년 기준으로 미혼 노동자(1인 가구)의 실제 생계비(150만6,179원)의 83% 수준인 데다가,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세대주의 60%가 외벌이고, 이들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2.5명인 것에 비추어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6. 굳이 국제기구의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일부 언론에서 1인당 GNI(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8위에 속한다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그 나라 경제수준만큼 물가도 높으므로 실제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수치는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유수의 기구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비교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이용한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3 해외노동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구매력을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은 4.86달러인 반면 프랑스는 10.17달러, 일본은 6.29달러, 미국은 7.10달러로 우리의 경우가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3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359,688원이고, 4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668,329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월 126만 270원으로는 가족조차 부양하기 어려운 금액임을 알 수 있다.

 

7.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고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생활소비가 상승하고, 생활소비가 상승하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수입도 상승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요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친 반면 소비욕구는 무려 26.5% 상승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편견에 갇힌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물어본다.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 동안 가족을 부양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이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 수 있다면 최저임금 6030원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6030원은 당장 철회되고 다시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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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m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차광호 조합원을 지정병원에서 30분간 건강검진만 실시한 후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현재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차광호 조합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과 심신의 치료이다. 이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지켜보았던 가족과 동료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잡아다가 가두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이 사건 조사가 급박한 것도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노사합의에는 회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성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상태였고,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차광호 조합원의 주장과 입장, 사실관계 등은 거의 모두 공개되어 있다. 경찰이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낸 당일 차광호 조합원을 체포하여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을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408일간 공장 굴뚝을 점거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서 애당초 인멸할 증거란 것이 없다. 또 전체 해고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측과 협상을 요구해왔고, 마침내 사측과 협상으로 농성을 끝낸 마당에 그가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전에도 기각되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지난 3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정욱·이창근, 지난 4월의 통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런 사례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무리한 수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차광호 조합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의 집행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과 검찰이 끝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상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극한투쟁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노동자를 또 다시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법집행이다. 경찰과 검찰이 현명한 조처를 행할 것을 기대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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