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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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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0:30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아예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신청 없이도 방심위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명예를 더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미심쩍기도 하거니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관에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는 시민들의 명예보호보다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명예’만을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행정기관이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이 컬러TV를 보는 사람들에게 흑백TV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은 호랑이는 생각지도 않는데 여우가 호랑이의 뜻을 내세우며 위세를 부리는 격이다.

 

명예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며서 또는 진실을 들춰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허명이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심위가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이다.

 

예산이나 인력 운영이 뻔한 기관이 조직을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을 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수천만 국민의 명예와 관련되는 게시물을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해서 피해를 받은 자가 피해구제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방심위가 할 수나 있을까.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방심위의 고상한 뜻을 존중한다 해도 이런 일을 지금의 조직이 할 법이나 한가 말이다. 

 

결국 ‘철수와 영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는 게시물이 철수와 영희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는 결정까지 할 게 아니라면, 방심위가 염두에 두거나 실제 하게 될 일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 관한 일일 수밖에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규정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나서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만 억누르기 쉽다. 아니, 어쩌면 그걸 겨냥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방심위의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다면, 그 표현물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표현물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해서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검열은 아니다. 방심위의 심의는 표현물을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검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검열은 심사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면 안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에게 건강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주의에는 그게 필요하다.

 

* 이 글은 11월 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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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공개하고 발의 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 초안에는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일명 OTT 서비스 사업자와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 판매하는 자들을 방송사업자로 편입시켜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 9월 3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축시켜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전송하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

 

매체 특성이 다른 ‘인터넷’에 ‘방송’ 규제 적용은 부당

–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야

‘방송’을 다른 콘텐츠와 달리 ‘공공성’, ‘공적 책임’을 강조하여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유는 1. 방송 사업은 희소한 전파나 망 자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유통시킬 권리를 국가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통해 분배 받은 소수의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 2. 방송 매체는 이러한 지위에 있는 방송 사업자가 채널 편성권을 가지고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콘텐츠를 공중에 침투시키는 매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한정된 소수가 누릴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적당히 통제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부여한 국가가 스스로 방송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OTT,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매체가 아니다.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보장되지 않는 지위임은 물론, 인터넷의 양방향적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콘텐츠에의 접근과 이용 방식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편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IPTV처럼 특정 망과 단말기, 수신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선택이나 방식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이렇듯 방송 매체와는 구조적 특성이 다른 매체에 대해 단순히 현상적인 영향력이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범주에 포섭하여 규제 강화를 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기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의 경우, 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는 콘텐츠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송 매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 매체가 다르다면 동일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는 볼 수 없고, OTT 사업자에게 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방송’의 정의 규정 

–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위 개정안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적용 대상인 ‘방송’의 정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이용자에게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콘텐츠’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향, 데이터 등과 이들로 조합된 방송내용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판매, 제공하는 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 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안들이 규정한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방송콘텐츠’가 되고, 소규모 MCN이나 크리에이터들을 비롯해 아프리카 TV의 BJ, 유튜버, 나아가 SNS에 실시간 동영상을 올리는 일반인들까지도 방송사업자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방송법 초안의 경우 이러한 콘텐츠도 공익성, 공정성 등 일정한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엄격한 내용규제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통해 영향력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방송사업자들이 아닌 일반인이 제작한 표현물에 공익성을 강요하고 국가가 엄격한 내용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인터넷 이용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

통합방송법은 동영상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어 과기부의 ‘승인’ 및 주기적인 재승인 심사 대상이 되고, 외국인 등의 진입 및 일정 지분 이상의 소유가 금지되는 등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부가유료방송사업과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면을 간과한 실효성 없는 규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동영상 유통 플랫폼 기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방송사업자로 포섭하여 강한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면 결국 국내 사업자만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이나 각종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방송사업자와 달리 존립이 보장되지 않는 무한 경쟁 시장에서 어렵게 성공하더라도 공적 지위가 되어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결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근 각종 인터넷 서비스 규제 법안들이 제안이유로 내세우는 사업자간 규제 비대칭성 혹은 역차별의 해소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될 수 없다. 기존의 규제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동일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간 방송 매체가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던 것은 한정된 소수의 사업자만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인데, 통신기술의 발달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어 그 영향력이 분산되고 있다면, 오히려 기존의 불필요한 방송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도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매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국회는 기존의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의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하여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9/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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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성명

2017년 11월 22일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 회원, 학계, 개인을 아우르는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시민사회 및 언론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 특히 캄보디아 인권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자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할 자유는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억압받아서도 안된다. 

 

우리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언론(인터넷/지면 매체 모두)에 대한 탄압, LANGO와 조합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률의 사용이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모하게 적용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는 결국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활동가, 정치인, 의원, 사회정치적 분석가, 집권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가진이들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색깔혁명"

 

우리는 "색깔혁명"을 "국가전복" 정서로 결부시키도록 하는 해외의 음모론적인 수사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도전하고 인권보호와 실현을 추구해 왔으며 빈부 격차에 금을 내고 불평등을 다루어 왔던, 모두가 존엄과 지혜,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주창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괴롭힘과 억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1. 시민사회를 괴롭히고 위협하며 침묵하도록 하기 위한 '비정부기구협회에 대한 법률(LANGO)'와 같은 퇴행적인 법률들의 사용과 조작 

선거개혁, 인권, 환경과 토지 권리에 대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NGO들이 폐쇄, 중단 조치를 당하거나 폐쇄 또는 등록 취소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 NGO들은 전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cy Institute, NDI), 마더네이처(Mother Nature), 공평한캄보디아(Equitable Cambodia), 사마쿰티앙트나웃(Samakum Theang Thnauts) 등이다. LANGO는 인권과 다른 관련 옹호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등록 NGO들과 협회들에게 자세한 은행 정보 뿐만 앙니라 기관 재정 및 서술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LANGO는 기부자 보고서, 계좌정보, 재정 문서 등 기밀의 사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 

 

2.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의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화와 자의적 구금

캄보디아구국당의 대표인 켐 소카(Kem Sokha) 의원은 2017년 9월 3일 밤 중에 영장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이유로 조사받았습니다. 보응칵호수마을(Boeung Kak Lake community)의 텝 바니(Tep Vanny)씨는 프놈펜 내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 퇴거조치를 당한 자신의 마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15일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환경권 운동 단체인 마더네이처의 뎀쿤디(Dem Kundy)씨와 훈반낙(Hun Vannak)씨는 코콩(Koh Kong) 지방에서 강 바닥 준설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재판도 있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마더네이처가 실리카질의 모래를 타이완으로 밀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지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이다. 켐레이(Kem Ley) 박사는 2016년 7월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구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2017년 2월 정치 평론가 킴속(Kim Sok)씨는 캄보디아 정부가 켐레이 씨의 죽음에 연관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선동 죄로 형을 받았다. 킴속씨는 이때부터 재판 전 구금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보듯이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사법 체제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3. 온오프라인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언론사 및 언론기구 폐쇄

신뢰할 만한 많은 언론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폐쇄되거나 방송 중단을 당하고 있다. 2017년 8월, 캄보디아 당국은 20개 지방에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 32FM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라디오 방송 폐쇄는 특히 독립적인 크메르어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RFA), 보이스오브어메리카(Voice of America,VOA) 그리고 캄보디아 비영리인 보이스데모크라시(Voice of Democracy, VOD) 등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2017년 7월, 캄보디아데일리 일간지는 창간 24년만에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2017년 9월 4일까지 미화 6백만 3천달러의 세금을 내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통보 받았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과 대중들은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취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며, 부자들의 이익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과 법, 개발, 환경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건강한 대중적 토론이 일어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언론사 간에 발생하는 일정 수준 정도의 긴장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활동가들, 인권옹호자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풀어주고 양형을 줄여라.

2. 사법체계를 개혁하라. 사법체계는 독립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3.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들에 대해 사법체계를 활용해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

4.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라. 자신들의 땅을 읽은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주어져야 한다. 

5. 지역 언론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괴롭힘, 겁박, 군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협을 멈춰라.

7. NGO들에 대한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활동 재개를 허용하라. 

8. NGO에 대한 법률(LANGO)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라.

9. 모든 정치범,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단체

1. SUARAM, Malaysia

2. Progressive Voice

3.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ACSN)

4. Asia-Pacific Solidarity Coalition (APSOC)

5. Focus on the Global South (FGS)

6. Women’s Legal and Human Rights Bureau (WLB)

7.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Philippines

8.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Asia

9. PATAMABA, Philippines

10. Global Social Justice, Belgium

11. Partido ng Manggagawa (PM), Philippines

12. Asia-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1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14.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 Movement, Philippines

15. MARUAH, Singapore

16. ALTSEAN-Burma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17. MADPET (Malaysians Against Death Penalty and Torture)

18.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

19.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20.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21. Ecologistas en Acción, Spain

22.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23.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

24. North South Initiative, Malaysia

25. Migrant CARE Indonesia

26. Empowering Singaporeans

27. KPRI (Confederation of Indonesia People Movement)

28. Stiftung Asienhaus, Germany

29.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sation - Malaysia 

30.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31. Sawit Watch, Indonesia

32.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33. Socialist Party of Malaysia (PSM)

34. NGO Forum on ADB

35. Yayasan Perlindungan Insani Indonesia (YPII)

36.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37. Committee for Asian Women (Malaysia)

38. RAEBIA. TIMOR-LESTE

39. Sarawak indigenous peoples land rights network(TAHABAS)

4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of Timor-Leste 

41. Foundation for Women (FFW) Thailand 

42.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ICDF-Myanmar) 

43. PN-BESI, Timor Leste

4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45. Htoi Gender and Development Foundation

46. Kachin State Women Network

47. MAP Foundation (Migrant Assistance Program - Thailand)

48. Fresh Eyes – People to People Travel, UK

49. TRIPNET (Tanintharyi River and Indigenous People's Network)

50. Gitib, Mindanao, Philippines

51.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52.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개인

1. Hari Roka, General secretary , Nepal Alternative Research Society(NARS)

2. Ichiyo Muto,Yokohama, Japan

3. Seema Mustafa, New Delhi, India

4.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5.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6. Han Hui Hui, Singapore

7. Birgit Daiber, The Common Good of Humanity Network

8. Achin Vanaik (Retd. Professor, University of Delhi), India

9. Xisto Martins, RAEBIA, Timor-Leste

10. Boris Kagarlitsky, Russia

11. Praveen Jha, Professor of Economic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

12. Kalle Sysikaski, The Finnish Peace Union, Finland

 

 

 

>>> 영문성명서 보러가기

 

수, 2017/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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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9/18)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제보했던 류영준 씨가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 등에 대해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가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보낸 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 2017고단3879 명예훼손 등  

피고인 :  류영준

 

 

  1. 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씨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황우석 씨가 류영준 씨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씨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2016.11.21.)와 머니투데이 인터뷰(2016.11.),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2016.12.7.) 발언 내용 1) 황우석이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 2)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 3) (황우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 4) 황우석이 청와대 핵심 권력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황우석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황우석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우석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 또한 황우석 씨가 차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전보 배치된 후 차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점과 홍익참 주식회사(생명공학회사)를 중심으로 한 황우석-이세민-정윤회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더욱이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류영준 씨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영준 씨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영준 씨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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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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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
월, 2016/03/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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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을 포기한 김진태의 앞날은?

[시민정치시평] 진화(鎭火)되지 않고 진화(進化)하는 촛불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이 꺼질 줄 모른다. 관여하지 않은 곳을 찾는 게 쉬울 정도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재벌 기업과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국정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한 시민의 분노다. 여기에 더해 세월호 참사, 국정 교과서 강행,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 노동법 개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생존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죄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박근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부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퇴진을 넘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춘천 시민의 요구도 다르지 않으며 촛불은 더 거세다. 서울로 향했던 주말을 제외하면 매주 한 번도 빠짐 없이 지역에서 촛불을 들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춘천 시민 촛불대회가 15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춘천 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춘천시민행동'이 장을 열었고 시민들이 힘을 실었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횟수만 늘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도 이전에 진행됐던 촛불집회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11월 19일, 진행된 촛불에는 7000명이 넘는 춘천 시민이 모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춘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한다. 박근혜 퇴진, 김진태 사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김진태 의원 사무실까지 행진을 했고 학생들이 대열의 맨 앞을 이끌었다. 촛불대회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아파트 창문을 열고 불빛을 흔들며 화답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추운 날씨에도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김진태 사무실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김진태 사퇴를 외쳤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초와 핫팩을 나누고 먹을거리를 나눴다. 주변 상가들은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12월 3일, 2만 명이 넘는 강원도민들이 춘천에 모였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의 막말에 화답하는 횃불이 등장했다. 지역의 예술가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하는 특별기획전 '순실뎐'을 일주일 동안 열었다.지난해 12월 24일에는 촛불대회 사전행사로 시민과 함께 하는 벼룩시장을 진행했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구입에 사용하도록 기부했다. 12월 31일에는 송박영신 촛불 켜졌다. 춘천시 타종행사에 김진태 의원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행사장 입구에서 김진태 사퇴 피켓을 들었고, 김진태 의원은 결국 오지 못 했다.

 

지난달 7일,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문화제를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했다. 남녀노소 416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합창단을 구성하고 추모 공연을 진행했다. 풍등을 날리며 세월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을 함께 했다. 지난달 21일은 서울 상경 촛불을 진행했다. 범국민대회 전 종각에 모여 '국민우환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열심히 싸워달라는 응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4일, 촛불대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새해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입춘대길(立春大吉)' 입춘첩을 함께 나눴고 2월 11일, 대보름맞이 촛불대회를 진행하며 오곡밥을 나눠 먹었다.

 

촛불대회를 진행하는 내내 지역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문화 공연 참여가 이어졌다.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즐기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시민 스스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촛불대회를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으로 만들어왔다.

 

춘천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촛불대회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일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춘천 지역구 김진태 의원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태처럼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장 앞장서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고 막말을 일삼아 왔다. 설마 했지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대하는 김진태 의원의 태도는 역시나 다르지 않았다. 국정농단 세력 비호도 모자라 일명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도발을 부추기고 민심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참아왔던 춘천 시민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막말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마다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고, 민심을 역행하며 춘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김진태 의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발동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김진태 사퇴도 우리의 중요한 요구가 됐다. 대통령 걱정, 나라 걱정에 지역구는 나 몰라라 하는 김진태 의원에 대한 춘천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 학교 졸업식에서 국회의원상을 거부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좋은 상을 거부했을까?

 

또 하나. 김진태 의원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률 수치 71.4%가 마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한 내용인 것처럼 지역 유권자 9만 명에게 문자를 보냈고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춘천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다시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공약이행률 71.4%의 내용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이며, 심지어는 전교조 퇴직교사들이 만든 모임도 자신의 공약 이행 근거로 활용했을 정도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평가한 김진태 의원 공약이행률은 5%도 되지 않는다.

 

김진태 의원의 요즘 행동을 보면 지역구는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태극기 집회를 전전하며 영웅 놀이에 빠진 그를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내 집은 버리고 남의 집을 전전하는 꼴이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춘천 촛불은 더 진화(進化)할 것이며 각성한 정치의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각성한 시민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될 것이며, 지역 민심을 외면한 정치인은 다시는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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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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