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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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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0:30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아예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신청 없이도 방심위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명예를 더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미심쩍기도 하거니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관에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는 시민들의 명예보호보다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명예’만을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행정기관이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이 컬러TV를 보는 사람들에게 흑백TV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은 호랑이는 생각지도 않는데 여우가 호랑이의 뜻을 내세우며 위세를 부리는 격이다.

 

명예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며서 또는 진실을 들춰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허명이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심위가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이다.

 

예산이나 인력 운영이 뻔한 기관이 조직을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을 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수천만 국민의 명예와 관련되는 게시물을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해서 피해를 받은 자가 피해구제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방심위가 할 수나 있을까.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방심위의 고상한 뜻을 존중한다 해도 이런 일을 지금의 조직이 할 법이나 한가 말이다. 

 

결국 ‘철수와 영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는 게시물이 철수와 영희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는 결정까지 할 게 아니라면, 방심위가 염두에 두거나 실제 하게 될 일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 관한 일일 수밖에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규정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나서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만 억누르기 쉽다. 아니, 어쩌면 그걸 겨냥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방심위의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다면, 그 표현물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표현물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해서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검열은 아니다. 방심위의 심의는 표현물을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검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검열은 심사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면 안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에게 건강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주의에는 그게 필요하다.

 

* 이 글은 11월 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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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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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철저히 조사하라

기업의 대가성 출연금, 불법 인사 개입, 국가기밀 누설 등 낱낱이 밝히고
비선실세 의혹 등 비호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등에 합의하며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진상을 밝혀내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방조해온 부역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이다. 벌써 시작부터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등 일부 위원들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제한을 두려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여당 의원에게도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국정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끝까지 공범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성역 없는 조사에 협조하고 해체 수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막대한 사적 부당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부의 ‘기업 소원 수리용’ 법안 추진, 사면 등이 서로 교환되며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것, △청와대 비서관과 고위 공무원 등이 최순실 일가의 특혜를 위해 복무했다는 것,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국정공백 의혹 등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던 2014년부터 이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의혹제기를 오히려 정권 흔들기로 치부했던 국무위원,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추궁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충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고 역대급 증인 채택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지난 4년 여간 국민들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 자체를 와해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화, 2016/1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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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에 의해 진흙탕이 되어버린 미국정치판에 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2016년 대통령 예비 경선에 무소속의 샌더스 상원이 참여하면서 형성된 사회민주주의모임(S.D.A, Social Democrats of America)의 여성들과 젊은 세대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민주당의 진보를 상징하는 인사인 워렌 상원의원(메사추세스)이 “Accountable Capitalism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예고하였다. 독일의 공동결정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연 10억불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인 경우, 경영 주요의사와 정치자금 집행 등 결정에 대해 종원업의 참여와 동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은 물론 주류사회는 워렌 상원의원을 사회주이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코미디 같은 신냉전주의가 부활하면서 그녀의 기자회견 첫마디가 ‘나는 자본주의자 이다 I am a capitalist’였다. 문제는 미국정치판의 향방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잔혹한 “자유시장”이 지금처럼 불완전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필요와 수요에 좀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윌 번치 (Will Bunch)

칼럼_180828

만약 미국 기업이 인격적이라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 노래의 가사처럼, 미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2017년 또다시 놀라운 흑자를 기록했다. 대통령이나 의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대기업들은 매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심지어 워싱턴의 재정적자를 폭파 직전까지 몰고 간 새로운 감세로 수 천억 달러의 혜택을 누리기도 이전부터 그래왔다. 다우존스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다. 이는 모두 주식환매 덕분으로, 주식환매는 기업의 CEO와 돈 많은 주주들을 한층 부유하게 만들기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기업운영의 성과가 독자들과 나처럼 평범한 중산층까지 흘러 내려온 것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 증거가 지난 목요일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 연구소인 EPI(Economic Policy Institute)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미국 대기업 CEO의 연봉은 2017년 또다시 18퍼센트 상승해, 평균1천 8백 9십만 달러에 달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스톡옵션과 주식환매에 의한 상승이었음을 밝혀냈다. 물론 능력이 있는 CEO 들은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EPI경제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경제불황 기간 동안 CEO들의 연봉은 72퍼센트나 치솟았지만, 평균적인 노동자의 연봉은 겨우 2퍼센트 상승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 중 일부는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문화 내에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논리전의 단초가 되었다. 그 생각들이란 a) 기업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표는 주주들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b)기업이 곧 인격을 갖춘 법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생각은 밋 롬니(Mitt Romney) 의원의 떠들썩한 제안 (정치자금의 제한 철폐)으로 미국 대법원의 승인을 득했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 기업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살아 숨쉬는 인격체로서 누구나 누리고 싶어할 모든 종류의 권한은 물론 수백만 달러를 들여 특정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언론의 자유”라 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21세기의 미국에서 기업이 “인격체”로 여겨질지는 몰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맥주 한잔을 나눌 이웃은커녕, 훌륭한 시민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2018년 중간선거에 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의 위대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그녀가 제안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Accountable Capitalism Act)”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곧 인격체라면 이들도 세상의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그래야 나머지 일반 시민들이 러시아워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환경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에 숨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치뉴스 1, 2면은 백악관의 트위터 놀이를 따라가며 완전무결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사적 방어(신자유주의), 그리고 참신하지만 애매하기도 한 사민주의 브랜드에 대한 요구 간의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이제 워런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 둘을 절반씩 절충할 것이다. 그의 법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계층 사회로의 회귀를 강제할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중산층의 번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누린 세계2차대전 직후 상황처럼 말이다.

올해 가을 매사추세츠 주에서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워런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은 거대기업들이 극소수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저버렸을 때조차 그들을 용인해주었다” 라며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책임있는 자본주의 법안”은 수익이 1십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안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미 상무부 내에 새로 설립되는 가칭 미국 기업청(United States Corporations)로부터 기업윤리헌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헌장은 해당 기업이 주주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고객, 이웃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다.
  • 또한 해당 기업들은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이 대법원의 시민연대(Citizens United) 판결에 의해 허용된 대규모 정치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이사회로부터 각각 75%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법 안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업 임원이 신속한 주식판매를 통해 공개적으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직함에 C자가 붙은 자들(CEO, CFO, COO 등)은 최소 5년간 그리고 주식환매 후 3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워런도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자본주의자” 라고 밝혔다. “나는 시장이 하는 일,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고, 기회를 만들죠. 그렇지만 공정한 시장만이, 규칙이 있는 시장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그녀가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무리가 없이 작동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현재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고 (전후 유럽의 어려웠던 상황), 몇 가지는 결코 되돌려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예건데 백인을 제외한 인종에는 경제적 이익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여성의 노동참여가 좌절된 시기이며,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이끈 주요 원인인 노동조합의 쇠퇴가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노조는 한 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공정한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단체였다.

CEO와 기업투자자들의 힘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법적 강제수단도 현재의 의회의석 구성상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2019년 민주당이 의회의 일부 권력을 찾아온다고 해도, 그래서 2021년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 해도, 워런의 법안은 입법부의 블랙홀을 빠져 나오는 법안이 되기보다는 대화의 시작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0%가 주식시장 자금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 절반은 아예 주식과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의 자본주의는 병에 걸려,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들에게 넘기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이익을 누릴 때만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다.

현재 많은 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2020년 민주당 대선경선을 위한 워런의 신호탄인가 여부이다. 만약 대선경선에 참여한다면, 워런에게는 잘 된 일이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워런의 이 아이디어는 과감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 진영에서는 워런과 그의 대선에 대한 의지가 로맨틱 코메디 속 운명의 상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영화 내내 보이지 않다가 끝나기 20분 전에야 비로소 운명의 짝으로 등장하는 역할 말이다.

워런은 영리하고, 호전적이다. 민주당 주류는 그 동안 몇 가지 말 못할 이유로 워런을 꺼려왔다. 그녀의 나이(2021년 1월 20일, 71세가 된다), 그리고 공화당이 “사회주의자” 라고 공격할 것이라는 점,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여성혐오와 워런의 뿌리에 대한 과도한 논쟁을 둘러싼 인종차별 발언 등 때문이다. 다 어리석은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솔직해지자. 민주당 후보가 사회주의자라고 거기에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모욕까지 더한 공격을 받는다면, 워런은 누구보다도 훨씬 강력한 투사가 될 것이다. “ 책임있는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을 사회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기도 쉽지 않다. 이 때 사용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진보적이며 공정한 정책을 더 화려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번치(Will Bunch)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Philadelphia Daily News)의 칼럼니스트로서 인기 블로그 Attytood를 운영하고 있다.

화, 2018/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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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대 지역지, 프랑스 방문 중인 박 대통령 소개 – 총선 패배로 권력 약화되고 갈수록 위압적 – 얼음공주, 선거의 여왕 등 각종 별명 언급 – 외교로 눈 돌리고 북한과 긴장감 고조시켜 프랑스 최대 지역지인 <웨스트 프랑스>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맞아 박 대통령에 대한 소개 기사를 실었다. 크리스텔 기베르 기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프랑스 ...
토, 2016/06/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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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수한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국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마다 최 씨의 의견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박 대통령 본인의 말처럼 ‘컨펌’을 받아야 할 만큼 대통령은 최 씨에게 절대적인 의존성을 보였다.

정호성 “선생님, VIP께서 빨리 컨펌 받으라고 하십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사용했던 대포폰을 검찰이 압수해  그 속에서 발견한 문자 내용은 이랬다.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을 못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최순실, VIP는 대통령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이런 문자를 보낸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기에 앞서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저에게 확인하고 아직 의견을 못들었다고 하자 빨리 의견을 들어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앞두고 매번 최순실의 컨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 때면 자신을 통해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정호성 “최순실과 상의했다고 보고하면 대통령이 마음 편해 하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조서 속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의 위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듯한 부분도 들어있다. 검찰은 “최순실이 수석비서관이나 장관 위에서 ‘국정의 한 축’이나 ‘결재라인’을 담당한 게 아니었나?”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국정의 축’이나 ‘결재라인’은 과도한 표현”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구했고 최순실이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께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다”고 대답했다. 또 “대통령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매번 이것 저것 체크를 하시는데 최순실 씨한테 한 번 더 상의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면 ‘한 번 더 체크를 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음 편해 하셨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순실 “대통령은 아픈 개인사와 외로움 때문에 제게 의지했던 것”

이 같은 관계에 대한 최순실 씨의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비서관이 의견을 많이 물어와 힘이 들었던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체 얼마나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을 구했어야 이런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최순실 씨는 또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아픈 개인사와 외로움 때문에 저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양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최 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존성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취재 : 현덕수, 최기훈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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