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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돼지 등에 ‘피델’ 이름 새긴 그래피티 아티스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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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돼지 등에 ‘피델’ 이름 새긴 그래피티 아티스트 석방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6:51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돼지 등에 '피델'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있다 ©Private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돼지 등에 ‘피델’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있다 ©Private

돼지의 등에 “라울”과 “피델”의 이름을 그렸다는 죄로 1년 가까이 수감됐던 쿠바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하바나 외곽에 위치한 발레 그란데 교소도에서 20일 풀려났다. “El Sexto(엘 섹스토, 여섯번째)”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아바나의 정치범 치안대원에 의해 지난 2014년 12월 25일 택시로 이동 중 체포됐으며, ‘혁명 지도자에 대한 결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석방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다닐로는 성탄절 예술축제에서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9일 쿠바를 방문한 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쿠바를 세계에 공개할 기회가 왔다”며, 쿠바의 젊은이들에게 열린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쿠바 국민들과는 달리,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교황이 쿠바를 떠난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듯하다. 독립적 단체인 쿠바 국가화해 인권위원회는 2014년 평균적으로 매달 741건의 자의적 구금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던 지난 9월에는 심지어 더 늘어난 882건의 자의적 구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단체 쿠바애국연합(UNPACU) 소속 활동가 자케오 바에스 게레로(Zaqueo Baez Guerrero), 이스마엘 보네트 레네(Ismael Bonet Rene), 마리아 호세파 아콘 사르디나스(María Josefa Acón Sardinas)는 지난 9월 20일 아바나에서 교황에게 대화를 시도하려다 안전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지금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이들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경 ▲저항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위협 ▲공공 무질서 등이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0월 11일, ‘흰옷 입은 여성(Damas de Blanco)’과 쿠바애국연합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인권활동가와 반정부 시위대 수백 명이 전국 각지에서 구금된 활동가들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준비하던 도중 임의 체포 및 구금됐다. 사람들은 이들이 평화적인 행진을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기 전에 구타를 당했고, 회원 60명은 수 시간 동안 구금됐다고 전했다. ‘흰옷 입은 여성’의 대표 베르타 솔라르(Berta Solar)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 행진이 1시 40분에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흰옷 입은 여성’  소속 회원들이 집회도중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Globovision

지난 2003년 ‘흰옷 입은 여성’ 소속 회원들이 집회도중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Globovision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의 어머니와 할머니 역시 ‘흰옷 입은 여성’의 행진에 함께 참여했다. 다닐로의 어머니는 “수많은 경찰들이 ‘흰옷 입은 여성’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서 아무도 이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여성들을 끌고 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호세 다니엘 페레르(José Daniel Ferrer) 쿠바애국연합 총서기는 최근 사회적 지도자 4명의 자택이 강도를 당하거나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활동가는 자신을 비롯해 30명의 승객을 태우고 산티아고 데 쿠바로 향하던 버스가 경찰관 40명에게 불시에 검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활동가는 “경찰관들이 버스에서 한 사람씩 내리게 하더니, 사람들을 구타하고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며 “지프에 태워 어느 외딴 곳에 버려두고 떠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 마일을 걸어가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체포된 이후 폭행을 당했다며, “어떤 경찰관은 우리에게 모두 조용히 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뽑아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들은 출혈이 심한 것을 보고서야 구타를 멈췄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쿠바 방문으로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를 기대했지만 쿠바정부는 반대파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여전히 구시대와 똑같은 방식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다닐로의 석방은 주목할 일이지만 애초에 체포돼서는 안됐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쿠바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쿠바 정부는 오래 전부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증진하겠다고 밝혀 왔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엄격히 통제하고 독립적인 감시단의 입국을 막는 한, 쿠바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쿠바 국민들이 정부에 통제된 공간에서만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면, 쿠바에서 인권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란 실현되기 힘든 꿈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루이스 틸롯슨(Louise Tillotson) 국제앰네스티 쿠바 조사관의 논평을 바탕으로 편집, 재가공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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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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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법제도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와 그 외의 소수자들을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폴란드 총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17일 공개됐다.

보고서 <증오의 표적으로, 법에 외면받다(영문)>는 폴란드의 증오범죄 관련법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LGBTI 등의 소수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다루고 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차별문제 전문가는 “폴란드 법제도는 일부 소수자 집단은 보호하면서도 다른 소수자들은 방치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폴란드에서 동성애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증오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다. 이처럼 법적 보호에 차별을 두는 위험한 조치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LGBTI는 폴란드 전역에서 만연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대표적 LGBTI 단체인 ‘동성애혐오 반대 운동’은 2014년 한 해에만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최소 120건 이상에 이른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도시 슈체츤(Szczecin)의 경우, 이곳에 사는 LGBTI들은 2014년 1월 24세 게이 남성이 게이 클럽을 나서던 길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얼굴이 멍으로 뒤덮이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결국 최종 사인은 수 차례 웅덩이에 얼굴을 처박혀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을 무시했고, 법원은 가해자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범죄와 다름없이 취급했다.

2015년 5월 지비에츠(Zywiec)에서는 반(反)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가 자신이 그린 무지개 벽화 앞에서 “게이 매춘부”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이고 침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욕설을 단순히 “비속어”라고 지칭했을 뿐, 동성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지난 수 년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행 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이 최소한 일부나마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유발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평범한 일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슈프(Rzeszów)에서는 가해자들이 노숙인 스테인슬로(Stanisław)를 폭행하고 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심심해서” 공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의 심각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페롤리니는 “그간 폴란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공포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다른 소수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동등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장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인식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검사, 경찰 조정관 등과 같은 제도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조차 전무한 상태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 소수자들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해 전국적 통계 자료를 수집하려는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증오범죄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방도가 전혀 없다.

폴란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LGBTI와 장애인, 노약자를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 상정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폴란드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2015년 한 의원은 이 법안을 “성병을 부추기는 역겨운 젠더 이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올해 10월 25일 열리는 폴란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페롤리니는 “폴란드는 국내의 모든 소수자들이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차후 구성될 새로운 정부와 의회는 무엇보다 인권을 가장 우선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폴란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할 공포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oland abandoning hundreds of victims of hate crimes

Poland’s legal system falls dangerously shor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and other minority groups from hate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less than two months ahead of general elections.

Targeted by hatred, forgotten by law shows how the state has excluded whole communities from hate crime legislation, including homeless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LGBTI community.

“Poland has a two-tiered legal system that protects some minority groups but leaves others to fend for themselves. If you are a gay man or woman, a person with a disability or a homeless person in Poland and attacked because of who you are, the police will just treat it as an ordinary crime, not as a hate crime – this dangerous protection gap must be closed immediately,”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discrimin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e LGBTI community in Poland faces widespread and ingrained discrimination across the country. While there are no reliable official statistics, Campaign against Homophobia, a major Polish LGBTI organization, recorded at least 120 homophobic or transphobic hate crimes in 2014 alone, though the true figure is believed to be much higher.

In the city of Szczecin,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spoke of living in fear since a 24-year-old gay man was brutally beaten to death after leaving a gay club in January 2014. His body was found on a nearby construction site with his face covered in bruises and his trousers pulled down – the eventual cause of death was drowning, as his face had been pushed into a puddle repeatedly.

Authorities ign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killing could have been motivated by homophobia and the court treated the attack as a common crime when it convicted the two men responsible.

In May 2015, Dariusz, an anti-Nazi activist and street artist, was kicked and spat on in front of one of his murals depicting a rainbow in Zywiec, while verbally abused as a “faggot whore”. But in the written record of the judgment against the man responsible, the insults are simply called “vulgar”, with no mention of a homophobic motive.

Poland has also seen a number of vicious beatings of homeless people over the past years. But despite some of the attacks were at least partially motivated by the victims’ socioeconomic status, they have been treated as ordinary crimes by the police.

Stanisław, a homeless person living in Rzeszów, was beaten up and set alight in October 2012. Although the perpetrators acknowledged they had attacked other homeless people out of “boredom” in the past, the sentence did not reflect the gravity of the motivation.

“Poland has taken some commendable steps to tackle hate crimes motivated by racism and xenophobia. But it is difficult to swallow that other minority groups who live with the same daily fears and harassment have not been given the same priority,” said Marco Perolini.

“Poland h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are equally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The fact that authorities are failing to do so is actually discriminatory in itself.”

The protection gap means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 mechanisms – like specialized prosecutors or police coordinators – to deal with attacks based on discrimination along the lines of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social and economic status. Nor are there any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these hate crimes, investigate all case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Poland lacks a systematic effort to collect data on attacks against these groups by the state, meaning that authorities have no way of knowing the scope of the problem.

Efforts to reform the criminal code have stalled, despite a bill being tabled in 2012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people with disability or older people from hate crimes. The proposal has met furious resistance from some parts of Polish society, with one MP in 2015 calling it an attempt “to introduce a sick ideology of gender which promotes sexual pathologies”.

The issue is likely to remain contentious ahead of Poland’s general elections on 25 October this year.

“Poland must once and for all take concrete steps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in the country receive the same protection by law. The next government and parliament must make human rights a priority, and top of the list should be to end discrimination. No person in Poland should have to live in fear of violent attacks just because of who they are,” said Marco Perolini.


금, 2015/09/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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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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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스마트폰 배터리에 생산과정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19일, 아프리워치(Afrewatch)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 채굴에 7세 어린이까지 동원되며, 어린이들은 하루에 1~2달러를 받고 12시간 이상 일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동노동의 착취로 채굴한 원료가 삼성(Samsung)과 애플(Apple), 소니(Sony)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자재 공급망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사항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보고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내용 보기
☞ 국제인권뉴스 ‘콩고민주공화국: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보기

ⓒGetty Images

ⓒ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에 자사제품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공급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삼성 <2016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시급한 대응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캐나다지부 회원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회원들 © Rodolphe Beaulieu

다음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입장입니다.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55페이지)

삼성SDI의 책임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노력
2016년 1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아프리카 콩고 지역 코발트(Cobalt) 채굴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 및 인권유린 실태와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관성을 다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보고서에서 삼성SDI가 콩고 광산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 채굴된 코발트를 공급받아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삼성SDI는 코발트 관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결과의 정합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말까지 코발트 업스트림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SDI는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삼성SDI는 OECD, CCCMC*가 주관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정부기관, NGOs, 코발트 공급회사, 이차전지 제조사, IT기업들이 참석한 코발트 이슈 공동 대응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여 콩고 광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코발트 공급에 대한 공동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광물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고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협력회사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s & Chemicals Importers & Exporters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 SDI’s 2015 Sustainability Report (p. 55):

Samsung SDI’s efforts for responsible mineral procurement

In January 2016, a global human rights NGO, Amnesty International disclosed a report of relations between IT companies and child labor or human rights issues occurred in cobalt mines in Congo, Africa.

In the report, Amnesty claimed that Samsung SDI produced batteries using cobalt mined from child labor in Congo. Therefore, Samsung SDI has begun investigations on its cobalt suppliers, and it plans to conduct site visits(due diligence)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of document investigation. We will share the report of upstream supply chain of cobalt on our website by the end of 2016.

Meanwhile, we are expanding our activities in investigating and improving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including child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zero tolerance policy.

On April 22, 2016, Samsung SDI attended. The International Workshop in the Resonsible Cobalt Supply Chain that was organized by the OECD and CCCMC* for joint actions toward cobalt issues. at the workshop, we discussed plans to improve human rights issu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Congo mines along with the Congo government institutions, NGOs, cobalt suppliers, secondary cell manufacturers, and IT companies. Furthermore, we will not only engage in joint initiativ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 of cobalt, but also take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human rights with our supplier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upply chain.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6>(103~4페이지)

이슈광물의 관리
분쟁광물 이슈 외에도 인도네시아 방카섬 주석,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등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의 아동공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슈의 특성상 현지 정부, NGO, 기업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광물 채취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청취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2016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s 2016 Sustainability Report (pp. 103-4):

Management of Minerals at Issue
On top of conflict minerals matters, issue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such as tin on Bangka Island, Indonesia and cobal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re raising concerns among stakeholders. . . . [C]hild labor has long been highlighted as a problem at cobalt min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has recently come to garner much attention. Given the nature of this issue, however, joint efforts among governments, NGOs and corporations are urgently needed. Samsung is well aware of the corporate world’s responsibilities and roles with problems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As a result, we have pledged to redouble our efforts and find ways to resolve these challenges by listening to greater numbers of stake-holder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joint initiatives.


화, 2016/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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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 중 특히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에 영장주의 도입 2) 이른바‘기지국 수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3)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1항, 소위“진실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폐지 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안보 목적의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법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정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때만 수사기관에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 행정을 비판하고 기업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실한 언사마저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민법적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고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님을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해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함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자유권 심사를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는 문제”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심의 때까지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에 영장주의 도입과 수집 이후 정보주체에게 통지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담고 있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19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관련 권고 내용 원문 및 한글 번역문>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 위원회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4) at its 3210th and 3211th meetings (CCPR/C/SR.3210 and CCPR/C/SR.3211), held on 22 and 23 October 2015. At its 3226th meeting (CCPR/C/SR.3226), held on 3 November 2015,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1.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3210차 및 3211차 회의(CCPR/C/SR.3210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4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Article 83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without warrant from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or investigatory purpose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to identify participants at assemblies, and about the extensive u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wiretapping, in particula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ts.17 and 21).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3. The State party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at any surveillance including for purposes of state security a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It should inter alia ensure tha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issued with a warrant only, introduce a mechanism to monit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and increase the safeguards to prevent the arbitrary operation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43. 당사국(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입자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Criminal defamation laws
형법 상의 명예훼손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6.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하며, 장기징역형을 포함하는 가혹한 형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 진실인 언사 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47. 당사국은 민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다. 진실의 항변에는 또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후략)

월, 2015/1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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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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