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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를 칭잔합니다! - 정보목록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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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를 칭잔합니다! - 정보목록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재개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4:40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문서들을 생산했는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목록은 존재 그 자체로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 입니다.


헌데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을 시행하며 그간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던 정보목을 실시간 등록해 공개하고 겁색을 통해 찾아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검색을 통해서 정보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공기관이 연동되어 있는 정보목록 서비스는 너무 느리고, 많은 양의 정보목록을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검색기능도 무척 빈약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정보공개센터는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파일 형태의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득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보목록에 대해 허무맹랑한 수수료를 부과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9월 17일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9월 24일 홈페이지의 실시간 정보목록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며 공개결정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반복 해서 파일 형태로 정보목록을 공개하며 9월 24일 즉시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9월 26일 홈페이지의 실시간 정보목록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안내로 공개결정통지를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단념하지 않고 정보목록을 '반드시' 엑셀파일로 공개하라며 9월 30일 다시금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이윽고 10월 1일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서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에서 깊게 논의를 한 결과 그간 개편된 실시간 정보목록 서비스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것을 공감하고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계기로 파일형태의 정보목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아예 개편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 현재 9월 정보목록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준수를 위한 노력으로 정보목록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 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국민의 요구를 공공기관으로서의 유연하고 포용력 있게 수용하는 태도를 국민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칭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는 행정자치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외 타 공공기관들도 행정자치부의 사례를 본 받아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행정자치부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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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이 현 시점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여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희의장은 어떤 이유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수장으로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면서까지 비의회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화, 2016/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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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수정(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국내의료체계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즉각 전면 공개하라!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개요, 사업효과 등을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영리병원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통해 5월 19일 사업계획 제출을 자진 철회하였다.

 

그 후 녹지그룹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 11일, 법인명만 바꾼 채 제주도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였지만 제주도와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불만이 비등하던 정국에 국민 반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계획 제출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제주도 의회, 제주도 언론기자 등이 사업계획 철회 후 수 차례 사업계획서 재 접수 여부를 제주도에 문의하였으나 제주도는 접수된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7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가 ‘제주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야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됐음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 뿐 여전히 모호하다.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과 ‘제3자(사업주)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중국 싼얼병원을 허용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이를 철회해 톡톡히 망신당한 바가 있다. 그나마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 실체를 밝혀 싼얼병원으로 인한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영업비밀’을 핑계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만이 존립목적인 ‘영리 기업’일 뿐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드러낸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의 도입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 전체의 상업화 물꼬가 되고 나아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제주영리병원은 2년 동안 건축 등 개설준비를 마치고 제주도에 개설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각종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개설된다.

 

보수언론들은 제주영리병원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계 영리병원과 역차별은 안된다며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고, 의료영리화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법을 끊어내고 이제는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도정은 47병상 밖에 되지않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기업 중국녹지그룹이 시작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국내의료체계를 강력히 뒤흔들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관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한다.


2015. 12. 2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월, 2015/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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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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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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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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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뒤늦게 상황속보를 제출했으나, 반쪽짜리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상황은 쏙 빠져 있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이 2015년 11월14일 작성한 상황속보도 공공기관인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되었다. 상황보고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수년의 필수적 보존기간이 주어진다. 폐기는 법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심사와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경찰청장 본인 말대로 생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록을 파기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파기했다는 상황보고 전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청장에게는 다행인 일이다. 기록의 무단은닉은 무단폐기보다 형량이 4년이나 적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은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법률을 위반해도 여전히 무탈하다. 하기야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도 가벼이 무시한 배포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눈에 밟히기나 했을까 싶다.


기록의 공정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기록을 공정하게 다루기는커녕, 한사코 감추려 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기록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증언자다. 그 기록을 훼손하려는 자, 감추려는 자가 역사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비극적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을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6년 10월 25일자 한겨레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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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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