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문서들을 생산했는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목록은 존재 그 자체로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 입니다.
헌데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을 시행하며 그간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던 정보목을 실시간 등록해 공개하고 겁색을 통해 찾아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검색을 통해서 정보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공기관이 연동되어 있는 정보목록 서비스는 너무 느리고, 많은 양의 정보목록을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검색기능도 무척 빈약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정보공개센터는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파일 형태의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득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보목록에 대해 허무맹랑한 수수료를 부과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9월 17일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9월 24일 홈페이지의 실시간 정보목록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며 공개결정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반복 해서 파일 형태로 정보목록을 공개하며 9월 24일 즉시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9월 26일 홈페이지의 실시간 정보목록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안내로 공개결정통지를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단념하지 않고 정보목록을 '반드시' 엑셀파일로 공개하라며 9월 30일 다시금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이윽고 10월 1일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서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에서 깊게 논의를 한 결과 그간 개편된 실시간 정보목록 서비스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것을 공감하고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계기로 파일형태의 정보목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아예 개편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 현재 9월 정보목록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준수를 위한 노력으로 정보목록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 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국민의 요구를 공공기관으로서의 유연하고 포용력 있게 수용하는 태도를 국민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칭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는 행정자치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외 타 공공기관들도 행정자치부의 사례를 본 받아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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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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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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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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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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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strong>▣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p>
<p style="text-align:justify;">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p>
<p style="text-align:justify;">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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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h1>
<h2>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br />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h2>
<p> </p>
<p>지난 3월 11일(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8구합69165)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하고 일단 문건의 공개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급심 강화를 외쳐온 법원행정처가 정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자가당착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p>
<p> </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법원 스스로 재판독립을 흔들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를 온전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진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진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법원의 반성과 개혁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 · 조사한 법원행정처 404개 문건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승소했음에도 재차 불복한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 초기부터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와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그 진정성이 여러차례 의심받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복하고, 또 다시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상당수 문건이 법관사회와 언론에는 공개되고 검찰수사까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1심 법원도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p>
<p>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부정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항소심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와 대법원의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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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qEAMH_MY6M6Ws_N7dAYbX8i8eWff-W-v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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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에서 바퀴벌레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한 그는 입주하자마자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집 안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놓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대학생김홍진씨는서울시에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구청별방역현황을토대로 ‘바퀴벌레지도’를만들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김씨는 얼마전 알게 된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서울시에 ‘바퀴벌레 방역
현황’을 청구해본 것. 이를 통해 구청에서 매주 3∼4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바퀴벌레 방역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알게 됐다.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도 만들어봤다는 그는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2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정보공개’란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언뜻 변호사나 기자 등 일부 전문가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각지에서 만난 정보공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 모르면 손해예요”
꼭 권력 감시나 제도 개선 등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보공개가 요긴하게 활용되곤 한다.
손해사정사 임원현씨가 과거 자신이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사정사 임원현(39)씨는 지난해 11월
출근길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뒤에서 받았는데 웬걸, 블랙박스가 오래된
탓에 사고 장면이 안 찍혔던 거예요.”
버스공제조합은 보험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등 ‘강짜’를 부렸다. 수습까지 한참이 걸릴
뻔했으나 그는 경찰에 ‘사고사실 확인원’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한 달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업무상 일용직 노동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대한 청구가 필수”라며 “노동자 과실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올리는 업체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원산지 정보나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동네
가로수 농약 살포 현황,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등 일상에 밀접한 정보 모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 정수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5년 전 관세 자진신고 내역서를 받아 제조 결함이 발견된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은 정보도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얼마 전 한 명품 업체에서
만든 가방에서 결함이 드러났을 때 직장인 정수연(33)씨는 정보공개 덕을 톡톡히 봤다.
5년 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영수증이 남아 있을 리 없건만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든요. 정보공개는 저도 가끔씩 처리하는데 혹시 관련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정씨는 당시 탑승 이력 등을 근거로 5년 전에 자진 신고한 관세 내역서를 관세청에 청구했다. ‘아직 있을까’란 우려와 달리 일주일 만에 ‘공개’ 결정돼 이메일로 관련 내역을 받았다. 정씨는 “블로그에 후기글을 올려 놓으니 ‘청구법을 알려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하며 그냥 체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허점’ 찾아낸다
정보공개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2022년 폐지 예정인 대학 입학금 문제도 실은 청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씨를 댕긴 것이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28)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2017년 전국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고려대가 처음으로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책정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대학들이 들려준 대답은 한결같이 황당했다. ‘교직원 인건비로 쓴다’거나 ‘입학금은 선배들이
쌓아 올린 명성에 따른 대가’라고 했다. 이런 답변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입학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조씨는 “대학이나 교육부 측에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의
독립유공자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정보공개였다. 3·1운동에
참여하고 광복 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선생은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서훈심사에서 탈락해왔다.
흥사단에서 활동하는 문성근(49)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서훈기준이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임산부라 좀 일찍 풀려난 건데 3개월 기준만 고집해서 되겠는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부 윤미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네에
들어서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죠.”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부 윤미연(40)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개를 갸웃하던 주민들의 운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설계 당시 다른 대안이
있었던 점, 그리고 현행 부지가 건축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란 점 등을 알아냈다고 한다. 윤씨는 “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뒤 주민설명회와
시장 간담회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해보세요”
‘달란다고 정말 줄까.’ ‘어렵지는 않을까.’
막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해도 막연한 회의감이나 불안감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직접 청구해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내듯 수신처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100곳이 넘는 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37)씨도
처음엔 ‘이런 정보를 나 같은 일반인한테 정말 내줄까’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한다. 김씨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감사해놓고 ‘이러저러한 비리가 많았다’고만 하면서 정작 명단은 비공개로 하더라”라며 “엄마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라는 생각에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은 알게 됐다는 그는 유치원생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정보공개를 통해 학교 급식이나 교육환경
관련 정보까지 꼼꼼하게 챙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몇 번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돼요.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꼭 한번 청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일상 속 정치참여 아닐까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도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청구가
가능하다.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대상이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우편·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구술 청구’도 가능하다.
국회와 법원,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서 손쉽게 청구가
가능하다. 검색 포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과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는 사전정보, 가공 전 정보인
원문정보 목록을볼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히모를 때에는 일단 해당 정보를 갖고있을 것 같은 기관에 청구하면 해결된다. 청구를 접수한 기관이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이송’하기때문이다. 종이 출력물 등은 일정한수수료가 부과되나전자파일은 거의 대부분수수료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인 건아니다.
국가안보나 외교, 개인의 사생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기업이나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비공개 조건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비공개’나 ‘부분공개’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불복절차를 밟는 사례가많다. 공개 여부 통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추가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이뤄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받기가 수월하다”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적시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정진임)는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시민단체다.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정보 분석·언론 지원·공공정책 조언 등을 한다. 중앙부처 정보공개
실태(2008), 원전·4대강사업 정보(201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생산 문서(2014), 메르스
사태 대응 기록(2015)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내역을 입수해 공개했다.‘공공의창’(간사
최정묵)은 리서치뷰 리서치DNA 리얼미터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우리리서치 조원씨앤아이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코리아스픽스 타임리서치 피플네트웍스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데이터분석 기관이 모여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사를 하자’는 취지로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공익제보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2017), ‘신고리
원전 중단 숙의형 여론조사’(2017), ‘한국사회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인식조사’(2018) 등 조사를 수행했다.
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12/1)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추가하여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국의 74개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반복지적 정책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명백히 자치권을 침탈하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통제정책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통제가 아닌 복지정책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역행적 통제방식을 택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10%p 늘리고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10%p 늘린 것은 전체 교부세 중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보통교부세가 33조원인데 부동산교부세는 1조 4천억 원에 불과). 오히려 이를 핑계로 지방교부세 감액근거를 만드는 것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도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제도를 축소하려는 중앙 정부의 꼼수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7호1) 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및 관련법인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위반되거나 상충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 위법적인 조문이다.
헌법과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사회보장을 위한 책무의 본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통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논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수호공대위는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침해를 감시하여 낱낱이 밝힐 것이다. 나아가 침해된 지방자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7.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참여연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에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입장 질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가 외주화되는 상황과 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 확충,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질의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외주화, 그로 인한 문제에서 파생된 인력 부족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정규직 직접고용과 인력 확충 등이 대안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총액인건비제도”가 필요한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인력 충원과 정규직 직접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아래(별첨 참조)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별첨: 질의서
- 질 의 -
1.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유지·관리의 외주화와 그로 인한 유지·관리 인력 부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는 대중이용시설·장소 등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러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질의2’에서 제안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 이행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필요한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논의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4.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인력 확충, 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총액인건비제도 외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유지·관리 인원의 적정한 충원과 그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정원안을 6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기간 내에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에 따라 필요 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행정자치부가 공문을 보내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안을 6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정원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및 확정하여 그에 따른 향후 소요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 작업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 부처들이 특조위에 일제히 보낸 공문들은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고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이달 말에 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된다고 전제한 뒤 이후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발간한 뒤 특조위를 해산시키겠다는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활동 인원과 예산이 갖춰진 지난해 8월이 활동 개시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은 최근 정부 부처들의 공문에 대해 “아직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정원과 예산의 산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차후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둔 상태다.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특조위 활동 종료 압박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무시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7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4명과 정의당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은 지난해 8월로 규정하고 선체가 인양된 뒤 최대 1년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삼촌에게도 훈장 줬다” …거짓말 들통
오늘(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김일성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준 선례가 있냐는 질문에 지난 2010년 김일성의 막내 삼촌인 ‘김형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준 선례가 있다”며 강진석에게 수여된 건국훈장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행정자치부의 상훈 포털과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는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는 김형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남 사천 출신으로 독립선언문 등을 배포하다 체포돼 1년을 복역한 김형권이 있었는데 그는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김일성의 삼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승춘 처장은 김일성 삼촌 김형권에 대한 훈장 수여가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의원들은 허위보고를 한 박 처장을 질타했습니다.
박승춘, “김일성 일가 훈장 수여 여부 검토하겠다”
박 처장은 강진석에게 훈장을 준 사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부모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독립운동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 역시 강진석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자문위’ 열렸다는 주장도 신빙성 없어
보훈처는 지난해 9월경 민원이 제기돼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강진석에게 훈장이 수여될 당시 민간인 공적심사위원은 10명으로 뉴스타파는 이들과 접촉해 훈장 수여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우선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준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자문위원회’는 정체가 없는 회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제2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만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든 제2 공적위원회든 공식적으로 강진석 건을 재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타파가 접촉한 위원들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보훈처가 주장하는 정체 불명의 자문위원회에는 누군가는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훈처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공적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한 결과 그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거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셋째, 현재 보훈처 사료관에는 강진석의 건국훈장 수훈 사실이 삭제돼 있습니다. 보훈처는 강진석의 흔적을 지운 게 은폐 목적이 아니라 재논의 과정에서 삭제를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논의도 아닌 비공식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서 기록을 삭제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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