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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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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1:48
[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서울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로 청계천누적 관광객 수가 2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2천만명에 달하는 수로, 서울 도시인구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청계천은 도심내 친수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되었다. 



총 사업비 3,649억원에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지출되는 청계천은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중요한 랜드마크인 셈이다. 우리는 다양한 도시개발을 접할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직면한다. 당장 매년 투여되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낭비인지'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매년 2천만원의 집객 효과에 중심을 둔다면 서울시가 공공투자의 차원에서 7~8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테다. 하지만 애초 수원을 복원하기 보다는 공기에 맞춰 서두르다보니 중간에 수돗물을 투입해야 하는 인공 하천이 되었다는 데 초점을 둔다면, 10년 동안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비용과 수원의 복원을 비교하는 셈법도 가능하겠다. 

청계천 복원의 명암

하지만 현재 청계천복원을 둘러싼 편익이 공평무사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생태적 편익으로 언급되는 도시 열섬효과의 완화를 보자.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1년이 지난 시점에 청계천 주변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대 10~13%의 온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 환경이 쾌적해진 셈이다. 또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상권의 매출도 크게 올랐다. 주요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복원 전보다 매출이 50% 정도 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상가의 매출이 오르니 당연히 지가도 오를 법하다. 당장 청계천 복원 1년 사이에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가는 최대 50%가 올랐으며 오피스 임대료도 5% 이상,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도 2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만 놓고 보면 2005년 이후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1공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다. 2005년에 1,4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900만원이 되었다. 비슷하게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된 2공구의 경우에도 3백만원을 밑돌던 공시지가가 2013년에 700만원 가까이 올랐다(이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표를 같이 사용했고, 그것은 왼쪽 표다).

​<장유경, 황기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지가 영향", 국토계획 48(3), 2013.6. 편의를 위해 제공된 표를 재가공했음. 위의 공구표시 1, 2, 3은 아래 표의 1, 2, 3과 같고, 아래 지가변동표 중 오른쪽은 공시지가 변동을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그래프임.>


이처럼 청계천복원에 따른 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도심내 어매니티로서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또한 상권에도, 지주나 건물주에도 이익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 비용을 지불한 이들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익을 본 자들이다. 

반면 이 곳에서 생계를 이어 가던 1만여명의 노점상과 3만여 점포들은 청계천 밖으로 밀려났다.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말만 믿고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갔다가 디자인플라자를 만든다고 다시 황학동으로 내몰렸다. 최근 중구청은 황학동 노점 철거를 위해 18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18개 업종 상인모임으로 구성되었던 청계천 상인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나마 가든파이브로의 이전을 꿈궜던 6천여 상인들 중 실제로 가든파이브 상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2천여명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가든파이브에서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다(나머진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로부터 이주정착을 약속받았던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권의 책임을 고스란히 진 체, SH공사 사장 명의의 명도소송을 받았고 가든파이브를 떠났다. 이 사이 서울시는 민간상가전문가를 데려다 가든파이브 활성화대책을 이야기했다. 만약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가였다면, 지어졌을리 조차 없었다는 정책적 맥락은 도외시되었다. 결국 뻔한 결론으로 대형 테넌트 유치로 귀결되었다. 이 사이 연 매출 400억원을 기대했던 엔터식스는 연 매출 6~70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퇴점했다. 한 차례 대형테넌트 유치의 실패를 또 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로 만회하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집합건물의 성패는 자체의 노력보다는 자연적인 지역 상권의 형성에 기댄 바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부천의 소풍터미널 사례다. 

현재 가든파이브 주변에 다양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고 5년 정도의 성숙기가 지나면 지역 상권자체가 가든파이브를 떠받칠 수 있는 구매력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들이면 아는 사실에 가깝다. 즉, 시간이 문제라는 것인데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상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서울시나 SH공사는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는 꼴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다시, 청계천복원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손해를 봤는가.
적어도 청계천복원 사업이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의해 진행된 공공개발이라고 한다면, 잘되는 부분은 잘 되는대로 활성화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실패로 고통이 전가되는 되는 부분은 살펴야 한다. 이 것이 행정의 임무다. 그런데 이주정책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이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서울시와 합의를 했던 상인들과 노점상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이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던 배경에는, 이런 공공개발의 불합리함과 공평하지 못함이 있다. 적어도 가든파이브 라이프 동의 절반 가까이를 여전히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굳이 상가를 개개 상인들의 자산으로 되돌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삶을 위한 영업공간으로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신들이 그간에 해왔던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는 커녕, 공개토론회 제안 등도 거절하고 있다. 이유는 문제제기를 하는 측이 '전문가가 아니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적 합리성에도 맞지 않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우선순위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런 노력조차를 하지 않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선의를 존중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서울시가 답을 해야 한다. 청계천복원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피해를 봤는가? 과연 서울시는 그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했는가? 공공개발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서울시의 정책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되었는가? 

청계천 상인 한명도 초청받지 못한 이번 청계천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노동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10년 전 청계천복원을 밀어붙였던 모습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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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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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긴급하게 진행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으로 4시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연기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간보고라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관계자 참여만 보장될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 중간보고의 성격인 탓에 최종보고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이 중간보고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15일째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노동조합에, 1)재단신설 연구용역에 공단 편입 방안을 병합하여 연구해야 한다 (2) 재단신설시 기간제 2년을 거쳐 정규직화 하겠다 (3) 직접고용시 다산콜센터 근무경력 인정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연구진에 "꼭 상담사 전체를 고용 승계할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작년 12월에 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영화 방안 중,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노동조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무직으로의 직접고용방식이었고, 서울시가 선호한 방식이 재단 설립을 통한 직영화 방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다산콜센터 업무평가를 해온 한국능률협회에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긴다. 경영평가를 하는 컨설팅회사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영화 방안연구를 맡기다니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그제서야 기존 연구팀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연구진을 추가한다. 이것이 지난 11월 18일자 해명자료에서 말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운운의 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서울시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고용방침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통보를 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야기의 내용이 구체적인데도, 서울시는 그런 말 없다고 하는 거짓 해명서를 낸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보자.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다루는 중요한 연구의 중간보고가 있는 날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동조합에 대해 '참여'가 아니라 '참관'을 요청했다. 우스운 일이다. 자신은 용역발주처로 주관을 하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참관하라는 것이 대화와 협조인가?

거짓말로 해명하고, 실현되지 않는 약속만 내거는 황호익 120운영팀장(언론해명자료 작성자)은 오히려 징계대상에 가깝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하는 한, 박원순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약속한 다산콜센터의 직영화는 제대로 되기 힘들다. 한번 깨진 신뢰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15일 째 농성하는 노동자에게 '당신들이 시장을 만날 명분이 뭔가'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 이에겐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깨져버린 신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구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대장정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이 언론을 위한 쇼맨쉽이 아니라 진정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면 시장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 때마침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말이 화제다. 집회니 시위를 막는 것보다 그것을 하게된 원인을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시청 앞에서 15일을 넘어가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농성은 '무엇이 원인인가?'. 당신 아닌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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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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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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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쪽에선 상생협약 이 쪽에선 나몰라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진의는 뭔가?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면 혼란을 느끼고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의 '제멋대로 한다'는 불평은 사실 행정의 비일관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2010년 서울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작년 8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신촌에서 가장 번화가인 신촌 사거리를 두고 맥도날드가 있는 블럭과 맞은 편 블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대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계획"으로 특화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은 해당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개의 경우, 서울시 차원의 계획방향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사업은 구청의 실무에 의해 추진된다.

예상했듯이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상가세입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당 지역과 같이 기존 상권이 발달된 곳일 수도록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물주와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가임차인의 갈등은 굳이 '용산참사'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분쟁의 요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결정된 정비사업의 추진과 실제로 발생하는 상가임차인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데엔 다른 누구보다도 서대문구청과 같은 기초정부의 정책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구역 창천동 한 상가건물의 행태와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건물주는 관광호텔을 지을 것이라며 임차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현행 법률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상인들과 마음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묶인 탓에 건물주가 이를 빌미로 임차인들을 내쫒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의 중재를 요청했다. 아직 지정공고가 난 것이 1년이 지났고, 당장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을 정리하고 적정한 시점에 퇴거하는 등의 협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다음과 같은 공개 공문을 통해서 답했다. 

<신촌 사거리 한가운데 버젓이 게시한 민원답변. 이런 일은 초유의 일로, 사실상 구청장의 사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진은 맘상모>​


길 한가운데 불썽사납게 게시한 것도 우스운 일인데, 내용 조차도 가관이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자없이 정비구역 지정만 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즉 건물주가 재건축, 재개발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당장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퇴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임대분쟁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니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행태는 공공행정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생각해보자. 해당 공고문은 사실상 건물주-임차인의 갈등에 있어 건물주에게 유리한 공고다. 통상적으로 민원처리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를 해당 분쟁지역에 사진과 같이 게시했다. 결국 문석진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임차상인에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건물주 편을 든 것이다. 이런 공정함을 잃은 행정은 얼마나 서대문 구청의 행정이 구청장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 구청장 스스로 말했듯이, 현재 분쟁이 일어난 곳은 서울시와 구청이 지정고시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분쟁 역시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즉, 원인은 정비계획에 있는데도 분쟁은 사인간의 관계라고 뒷짐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만약 신촌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가임차인 분쟁이 일어날 줄 몰랐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가임차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던,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마지막으로,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 밖'이다라는 점을 보자. 연세대학교의 백양로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신촌번영회와 연세대 측의 갈등은 2012년 서대문구청의 중재로 '신촌번영회-연세대학교 간 상생협약'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2014년에는 신촌상인들과 구청장이 (임차인은 빠진 채로!) '신촌상권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는 서대문구청이 나서서 신촌 이대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화 공방문화골목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다. 아니, 각각의 사례는 모두 사인간의 관계 아니었던가? 어떤 것은 구청장의 일에 속하고 어떤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문석진 구청장 머리속에서만 결정되는 일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소위 '포장하기 좋아하는' 일부 구청의 가벼운 행정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석진 구청장의 개입은 언제나 건물주 등 힘있는 지역주민과 했을 뿐 구체적으로 잘못된 법에 의해 기울어져 버린 힘의 추를 균형있게 만들어주는데는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영웅이 되고 싶을 뿐, 영웅의 일은 하고 싶지는 않는 걍팍한 개인기만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는 정비구역내 공가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시정책 중 하나다. 그래야 도심의 의도적인 슬럼화를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도시 생태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문석진 구청장과 서대문구가 신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면, 정비사업을 빌미로 벌어질 건물주들의 약탈을 방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함께 해서 폼나는 사람 곁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삶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 곁에 서시라. 그것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곳곳에 내걸려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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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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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
금, 2015/09/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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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통제 없는 전방위적 “통합관제”로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설치 전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내부자 통제, 녹음 정보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 감시, 통제수단 전무 및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우회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전무 – 제정안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2016년 12월 29일 오픈넷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제정안의 핵심은 “통합관제센터”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제정안은 제정이유를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행정차치부가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제정안이 “드론”이나 “블랙박스”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제정안의 핵심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16년 12월 21일(수)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입법 공청회에서 오픈넷은 제정안의 통합관제센터 부분은 CCTV를 이용한 전방위적 감시체제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같은 취지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제 없는 전방위적 “통합관제”로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통합관제”라는 개념을 창설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로 활용하는 행위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의조항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목적구속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며, 제정안의 허술한 내부 통제 규정과 맞물려 수사기관 등에 의한 CCTV 감시를 묵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영상정보 통합관제”란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통제하는 것(이하 “통합관제”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상당수 경찰과 민간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상시 관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 어디서든 긴장해라, CCTV가 지켜보니까, http://www.bloter.net/archives/186509) 그러나 제정안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의 주체에 수사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하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한 경찰이 상주하는 형태의 통합관제 역시 법적인 근거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통합관제”의 범위에 설사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형태라 하더라도 수사기관 등에 CCTV를 이용한 개인영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거나 이 같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면 경찰관의 상주 없이도 수사기관 등에 의한 상시적 원격 감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제정안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제정안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완화하고 있어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된 CCTV 영상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 실시간 또는 사후 제공될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치 전후 의견수렴, 내부자 통제, 녹음 정보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 감시, 통제수단 전무 및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우회 우려

(1)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CCTV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대부분 공고로 대체되고 있긴 하나 CCTV 설치 전에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개별관제시설설치보다 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정안에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나 운영에 대한 사후 청문절차가 전무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운영계획을 “신고” 후 (제정안 제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뢰하여 수행되는 “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제정안 제18조 제1항). 통합관제센터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는 CCTV의 개별관제보다 더욱 큰데도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개인정보주체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다.

 

(2) 제정안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통제 조항에 대한 원칙을 전혀 정한 바 없이 모두 행정자치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제정안 제17조 제5항) 의회유보원칙 위반 소지가 크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실태조사(제정안 제20조) 외에는 독립적 정기적으로 감시,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실태조사 실시 여부는 오로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며, 실태조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방법도 없다.

제정안 제17조 ⑤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근무 수칙, 보안대책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사자의 내부통제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전과 유무 정도의 소극적 자격 제한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영국의 경우 CCTV 관제업무 종사를 위해서 엄격한 자격제도(보안산업국SIA라이선스)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된다.

 

(3) 한편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에 의한 녹음과 설치목적 외 임의조작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비하여 제정안은 CCTV를 이용한 녹음은 물론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제정안 제8조)

해당 조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녹음 및 임의조작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가중될 사생활의 비밀 침해 위험을 고려하면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정안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운영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다.
1.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녹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녹음은 영상의 촬영과 달리 사람의 생각이 음성으로 표출되는 것을 직접 포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크고 CCTV의 임의조작이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역시 그러하고 두 가지가 결부되면 더욱 큰 문제이다. 이는 CCTV 규제에 슬쩍 끼워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가중된 위험을 본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법안에는 녹음과 임의조작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CCTV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은밀한 대화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출 경우 영장주의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우회하여 상시적 감시와 감청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 녹음과 목적 외 임의조작을 허용하는 제정안 제8조는 독소 조항이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전무 – 제정안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무엇보다 제정안은 행정자치부에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현재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2015년 의뢰한 연구용역이 개인영상정보보호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과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제정안을 만들 때 과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했는지조차 의문이다.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정안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통제 하에 법적 근거만을 마련하는 형태의 법안은 허술한 통제 하에 CCTV에 의한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만약 이 같은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독립적 위원회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제정안 중 통합관제 관련 부분 발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영상정보 통합관제”란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통제하는 것(이하 “통합관제”라 한다)을 말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운영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다.
1.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녹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의 통합관제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 통합관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소재지,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등 일반현황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근거, 설치 대수 및 위치,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등 통합관제 현황
3. 접근통제, 접근제한,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대책
4. 원본 영상의 훼손 또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5. 열람 및 보관요구 처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영상정보를 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재난 또는 재해 시 긴급한 대응을 위한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 인력 및 예산을 분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근무 수칙, 보안대책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위험요인 등 그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2.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기간의 적정성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통합관제 운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관제센터 종사자 관리 등) 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ㆍ제한능력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시간과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통합관제센터의 실태조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자 및 관계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1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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