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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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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1:53

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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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인격살인... '일터 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오마이뉴스)

'일터 괴롭힘'은 해당 노동자의 지위와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터 괴롭힘의 양태는 일을 너무 적게 주거나 너무 많이 주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본인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주는 경우, 욕설이나 공개적 모욕을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하는 경우, 동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고립을 종용하는 경우, 부당한 소문을 내는 경우,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심리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등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에 공통된 것은 권한과 권력의 남용의 문제라는 것,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한다는 것, 정신적·신체적·정서적 건강이 훼손된다는 것, 대부분의 양태가 현재 법률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7996&PAG…

목, 2016/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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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공동주최 : 참여연대,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국가손배로 ‘피고’가 된 4.16연대,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오는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67억4천4백여만원에 달하는데 ▲2008년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관단체 및 단체장 개인에게 5억1천700만원 청구,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집회를 주관한 4.16연대 대표자 개인에게 1억원 청구, ▲송전탑 건설 반대를 요구한 밀양의 주민들에 2억2천만원 청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원 청구 등 정부정책이나 행정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인 많은 국민에게 집시법위반 등을 근거로 국가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정리해고반대하며 파업한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24억원 청구 ▲2011년 사측의 불법적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한 유성기업지회와 조합원 개인에게 1억1천만원 청구 등 노동3권에 따라 쟁의행위를 벌인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진압에 투입된 경찰에 의해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보상하라는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상반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된 ‘국가’는 손실로 인한 책임을 배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수십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영역으로의 전략적봉쇄소송’, 즉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적하기도 한다. 비판을 넘어 학계에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불법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가 된 국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액이 주는 중압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 과정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성기업지회 사례와 같이 항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항소하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비판에도 국가손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 ‘국가손배’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통해 쟁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 공동주최 :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사회. 박래군(손잡고 운영위원)
발제1.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국가손배 사례_장석우 변호사(금속법률원)
발제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손배 사례_서선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1.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2. 김득중 지부장(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토론3.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4.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토론5. 박은정 정책국장(민주노총정책실)

○ 문의 손잡고 02-725-4777 www.sonjabgo.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6/1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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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화, 201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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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중 손가락 잘렸는데 산재 안된데요"…학생연구생의 눈물 (연합뉴스)

흔히 학연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2014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모두 3천185명에 달한다. 이들은 화합물 독성 실험 등으로 위험한 연구 현장에 노출돼 있지만, 학생으로 간주해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11…

수, 2016/05/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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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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