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지역

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1:53

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0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LAWILINK/Amnesty International

6개월 동안에는 이러한 사건이 전혀 신고되지 않았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통 의술사’의 ‘마법약’ 조제 위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 노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쫓기며 살해당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뼈는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전통 의술사가 부와 행운을 부르는 주문 및 마법약을 만들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정보

말라위에서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최소 20명 이상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피살되었으며, 그 중 두 사건은 올해 벌어졌다.
말라위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신고된 백색증이 있는 사람 관련 범죄는 최소 117건이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은 행운을 부르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들의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말라위에는 약 7천명에서 1만 명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습격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끔찍한 범죄의 가해 용의자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습격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과 해부법(Anatomy Act)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들어 충격적인 수준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살인 사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주춤하던 백색증이 있는 사람 대상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1월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28일, 31세 여성이 머시 자이나부 반다(Mercy Zainabu Banda)는 릴롱궤에서 손과 오른쪽 가슴, 머리카락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017년 1월 10일에는 19세 마달리초 펜술로(Madalitso Pensulo)가 오후 다과 초대를 받고 티욜로 지역 믈론다 마을에 위치한 친구 집으로 향하던 중 피살되었다. 행인이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뒤였다.

 

그 외의 공격

길거리 습격은 물론 집의 벽을 부시고 침입해 납치 시도

가장 최근 벌어진 납치 사건은 5월 28일, 9세 소년 마예소 아이작(Mayeso Isaac)이 괴한 10명에게 끌려간 것이었다. 아이작이 친척의 초대를 받고 이웃나라 모잠비크를 방문하던 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말라위와 모잠비크 양국 정부는 이 소년의 실종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017년 3월 9일, 릴롱궤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길버트 다이르(Gilbert Daire)는 남성 4명이 집의 벽을 드릴로 뚫고 침입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이들 남성은 다이르의 이웃들이 개입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용의자 중 한 명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체포되었지만, 이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이 필요해서” 엄마와 함께 낮잠 자는 2살 아이 납치 시도

4월에는 은치시 콜웨 마을에서 두 살 짜리 미셰크 샘슨(Misheck Samson)이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던 중 납치를 당할 뻔 했다. 이 아기를 납치하려 모의한 3명의 남성이 체포됐다. 그들은 돈이 필요해서 납치를 시도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2월 17일, 36세 여성 에밀리 쿨리운데(Emily Kuliunde)는 도와에서 납치 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다. 마을 주민들이 용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이다. 용의자들은 여전히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

아버지가 팔아버리겠다 협박하는 경우도

또다른 사례로, 2017년 2월 1일 모잠비크 국경 인근의 은체우 지역에 사는 아모스 제무스(Amos Jemus)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팔아 넘기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형사정의의 실패

말라위에서 경찰은 범죄 가해 용의자들을 직접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원이 부족해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건이 형편없이 처리되거나, 용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특히 살인 사건 대부분이 재정 부족으로 용의자를 소송하는 경비 지원이 어려워서 재판에 이르지 못한다.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수사과정이 허술하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잦다.

살인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현행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기소 과정과 정부 부서간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장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범죄조직 사이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조직은 말라위의 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격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7/06/13- 11:39
308
0

20160929_인권약속프로젝트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 제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인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모두가 다 얘기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마구 쓰이고 있으니 그 오남용이 심하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이 한국에선 오남용을 넘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 시민 인권의 증진에 따른 공권력의 약화 등과 같이 말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 자연권이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권을 메타 담론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치 않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방점이 권리에 있다고 착각한다. 권리는 기본적인 토대로 인권은 인간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비롯되는 어떤 것이 인권을 특별한 권리로 만들어준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성, 도덕 감정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권리+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정당성이 결합된 권리만이 인권의 문턱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집합관계로 보면 권리 안에 인권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이 처음 언명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사회적인 모멸과 비난 받으면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뺏김)을 해결하길 원했다. 이들은 그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규범적 정당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인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담론을 만든 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창한 존 로크이다. 실상 그는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능동시민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존 로크는 소유적 주체만이 인간이라고 한정한다. 즉, 신분, 돈, 합리적 이성 등 소유한 주체만이 로크가 생각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그들까지만 인간이며, 그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인권의 현실과 원칙의 괴리이며 인권에 대한 사유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프랑스대혁명의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이다. 인권은 3대 정신이 함께 가야 한다.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만 추구하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반면 자유를 배제하고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타난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반차별 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인위적 평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평등 조치는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증진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박애로 모아져야 한다. 박애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Compassion이다. Compassion은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안토니에의 비극에서 안토니에는 왕 크레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 왕의 법보다 자연의 법” 왕도 자연법의 지배 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실정법이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권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인권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규범성을 포괄하고 있다. 실정법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 하지만 규범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양보하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율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인권의 정당성의 근거다.


 증오는 적극적 혐오를 낳고, 경멸은 소극적 혐오를 낳는다. 경멸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증오는 대상이 소멸되기 전까지 감정의 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경멸을 증오로 바꾸는 데 권력이 작용한다. 즉, 경멸이 체제에 의해서 둔갑된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1쪽에 6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강의를 마치고 두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강의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덧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인권 침해의 근원은 국가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는 다원화되었다. 현재에는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권력관계가 잇는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권력관계야말로 인권의 자궁이 아닐까.


 2. 인권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상대적 소수인 성의에 대한존중이 필요하다. 고프만은 ‘인권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대표자가 책무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민투쟁의 양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수결의 논리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다. 다수자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다수결이다. 이 공리주의가 민주주의로 착각되고 둔갑되어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견의 존중이다. 인권약속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강연요약 및 후기는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김동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토, 2016/10/08- 15:02
285
0

 

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정책 집행해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다양한 근거와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제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쏟을 때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관계와 교섭의 지위 등에서 대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앞에 ‘특수’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노동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의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또한, 복잡한 고용관계가 야기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07년 이래 세 번째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이번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중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권고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표준이자,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노동권 보장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화, 2017/05/30- 13:35
283
0

"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지난 26일은 시민 모임 '손잡고'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잡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국가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를 돕자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만든 단체다. 학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500명이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등 노동3권 실현을 방해하는 제도를 고쳐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2월에는 꿈같은 일이 함께 일어났다. <시사IN> 독자 배춘환 주부가 해고노동자 47억 손배가압류 기사를 보고 아이 학원비 4만7000원과 함께 손편지를 보내 모금을 제안한 것이 시민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을 주제로 한 모금캠페인 가운데 역대 최고의 금액을 모았던 '노란봉투 캠페인'이 바로 그것으로 112일 동안 약 4만7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14억7000여만 원을 모았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이다.

 

시민의 바람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채우는 일을 당시 아름다운재단과 <시사IN>이 도맡아주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의지를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문제가 남았다. 이 실천의 역할이 손잡고에 주어졌다. 손잡고의 초기 활동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민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삼고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집중됐다.

 

실천 과정에 다시금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했다. 기금관리 전문가들이 기금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손배가압류 피해자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가 지원됐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간 제도 개선 요구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들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종합해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맞는 법 제도를 고안한 결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안)'이 탄생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문화캠페인도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연극, 콘서트, 방송 연출 등 공연 전문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 알리는 문화 기획을 시도했다. 그렇게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 '노란봉투'가 탄생해 재공연을 거듭하고, 공중파는 아니지만 직접 제작한 '손배가압류토크쇼'를 국민TV를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금을 제안한 것도, 모금에 참여한 것도, 모금을 쓰는 것도 모두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다.

 

캠페인 후 회원대표 선출, 당사자 참여 확대

 

손잡고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공감'과 '참여'다.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삶', '가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시민의 관심이 이어지니 언론의 취재도 꾸준히 이어졌다. 가장 대중의 인지도가 높았던 쌍용자동차를 넘어 다른 손배가압류 노동 현장으로 관심이 확대됐다. 시민들은 '배달호의 가족', '김주익의 가족'과 같이 열사의 가족의 삶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손잡고는 꾸준히 노동 현장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언론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입법 활동에도 반영됐다. 당사자의 피해실태는 노동자 손배가압류의 피해규모에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노동권을 넘어 인권, 생존권 침해가 드러났다. 가족의 생계비, 주거비,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가압류하는 무자비함,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노조탈퇴 등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동료를 배신하게 하는 비인간성 등 심각한 사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손배가압류 실태를 접한 시민들은 손배피해 당사자의 모습이 노동하는 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겹쳐보고, 권리를 침해받는 현실이 자라날 아이의 미래에도 이어질까 염려하고, 손배가압류로 학원을 끊어야 하는 피해자 가정의 아이가 내 아이의 또래라는 점에 아파했다. 노동자와 그 가정이 나와 내 주변과 다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들의 공감은 또 다시 참여로 이어졌다. 노란봉투캠페인 이후의 활동비 또한 100% 시민의 '참여'로 모금되었다. 2016년 4월 처음 열린 회원총회에서 상임대표도 회원 가운데 선출했다. 손잡고의 단체 운영비 역시 단체의 활동에 공감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시민 참여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다. 노동자들은 파업 한 번에 회사 차원의 징계(해고 등), 벌금과 구속 등 형사처벌에 이어 손배가압류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나면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정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노동 탄압 수단 중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꼽힌다.

 

"살면서 법 한 번 어겨본 일이 없는데, 노동조합 활동하고 나서 나는 범죄자가 되고, 온 재산을 잃고, 만져볼 꿈조차 꿔보지 못한 금액의 빚쟁이가 됐다. 법은 정의롭다고 알고 살았는데, 법마저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 2016년 8월 30일 손배 피해 증언대회 중

 

법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에게 손잡고의 활동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정이었다.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함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손배가압류 문제에 집중하는 시민단체의 존재는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이 나서게 하는 창구가 됐다. 그리고 당사자의 절박한 목소리는 다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꿈쩍 않는 국회의 문도 '시민의 힘'으로!

 

3년의 활동에서 단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입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손잡고는 시민의 입법청원운동을 기반으로 19대 국회에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손해가 있으면 갚아야 한다"며 '민사법'의 측면만을 강조하며 반대해 입법이 좌절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월 18일 20대 국회에 다시 한 번 발의됐다. 지금도 평생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금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절박함을 호소하고, 이 절박함에 공감한 시민의 요구가 희망의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손잡고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매주 거리에서 시민을 만난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이어지는 한 국회 입법도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3/01- 09:31
280
0

이정미 의원, 집배원·IT노동자 과로사 예방법 발의 (투데이신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집배원들과 같이 과로사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해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6

화, 2017/05/16- 08:47
2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