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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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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1:53

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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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활동에 참여한다.

오픈넷은 축구를 통해 반차별 운동을 펼치는 국제 인권단체인 ’페어 네트워크’(http://www.farenet.org/)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전 주요 경기에서 차별적 표현을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장에 투입되는 모니터링 요원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과 객석에 등장하는 언어, 게시물, 행동 등 모든 형태의 차별적 표현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인종 차별, 성 차별, LGBT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극우적 주장과 행동 등이다.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고 인종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럽에서 축구팬들의 혐오 표현 행위와 폭력 사태는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경계와 반성에서 시작된 페어 네트워크의 경기장 모니터링 활동은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어 왔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 역시 세계 각 지역 예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진행되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오픈넷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예선 경기들에서 차별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경기를 선별한 뒤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게 된다. 감시 활동은 9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선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활동에서 관찰된 차별 사례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픈넷은 “축구 모니터링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소수자를 상대로 한 혐오 발언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1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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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폭력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곳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 들은 정부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결국 모국을 떠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멕시코로 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안전한 장소는 없다(No Safe Place)>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난민들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조직과 보안군의 차별과 성폭력 수준이 나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난민이 멕시코를 통과하는 동안 멕시코 정부는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이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이민자 수용소에서 지지부진한 처리 과정과 제도적인 구금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악질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차별 받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달아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모국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해외에서는 안식처를 찾으려다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이들은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이 되었다. 이들이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멕시코와 미국은 그저 지켜만 보려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범죄나 다름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81.2건, 온두라스는 58.9건, 과테말라는 27.3건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나본 난민과 비호신청자 중 대부분은 자국에서 범죄조직에게 신체적 공격이나 금전 갈취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등 끊임없는 차별과 극심한 수준의 폭력에 시달렸으며, 이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공격한 가해자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특히 가해자가 보안군일 경우 처벌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온두라스의 비정부단체 카트라차스(Cattrachas)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온두라스에서 살해당한 성소수자는 264명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온두라스에서 온 카를로스는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조직에게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한 이후 멕시코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카를로스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내가 당한 일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에게 벌어졌던 일 때문이었죠.”

친구 중 하나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마자 그 친구를 때렸던 가해자가 친구의 집으로 들이닥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멕시코로 몸을 피했어요. 다른 친구는 자기가 당한 일을 신고한 직후 살해당했어요.”

카를로스/온두라스 출신 이주민

두려운 여정

중앙아메리카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자국을 떠난 뒤에도 잔혹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사례를 다수 파악하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인터뷰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더 심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다고 전했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수준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또한 이들에게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위협하던 범죄조직 다수가 멕시코 남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은 멕시코 안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조사한 중앙아메리카의 성소수자 난민 중 3분의 2가 멕시코에서 성적 폭력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한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중 다수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카를로스는 멕시코에 있는 동안 이민국 직원들이 자신에게 비호 신청을 못하게 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비호를 신청했고, 여전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을 넘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에서 겨우 살아남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라도, 상당수는 이민자 수용소의 처우에 불만을 표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멕시코에서 자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그렇게 절박하게 탈출하려 했던 악몽 속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25세 트랜스젠더 여성 크리스텔은 2017년 4월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를 통과하자마자 미국 이민자 수용소의 독방에 구금되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는 남성 8명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감방으로 보내졌다. 결국 크리스텔의 비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범죄조직의 계속되는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저는 범법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크리스텔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등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부는 해당 지역의 LGBTI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화, 2017/1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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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 67% `직장내 괴롭힘' 경험 (한겨레)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른 노조파괴가 벌어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67%가 지난 5년동안 회사로부터 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심리적으로 ‘건강군’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의 6%에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56901.html

화, 2016/08/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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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7. 12.(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 대책위원회

 

법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선전과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마다 2만4천 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5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비상식적일 뿐더러,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편협하고 협소한 이해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재개될 재판을 앞두고, 현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관련 재판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을 해소하고, 노동3권의 확대와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참여연대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20160711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모든 노사교섭은 충돌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이해관계를 바탕에 두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스스로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유일한 무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우리사회가 허락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을 들어 처벌하고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을 형사법상 공갈과 협박이라는 죄목으로 엮어 두 명의 노조간부를 구금했고, 13명의 노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서울 남부지법이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단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의 기준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회개최, 선전 및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해마다 2만4천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오백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산업재해 은폐율이 90%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많이 했다는 것을 협박죄 적용의 이유로 삼았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에는 형사처벌의 족쇄를 채우고, 정부와 검찰이 먼저 나서서 단속해야 할 산업안전법위반을 고발한 피해자를 협박죄로 잡아가둔 셈이다.

 

법원이 형법상 유죄로 판결한 건설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고용보장요구행위에 불과하다. 법원이 불법으로 지적한 요구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간을 실업상태로 보내면서 하루, 몇 주, 몇 개월 일한 후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이행요구였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채용거부 시정과 채용보장 요구, 지역 건설현장에 해당 지역 건설노동자 채용요구, 건설사 직접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한 건설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자 노동조합의 의무 활동이다. 만일 노동조합의 활동을 건설노조를 대하는 법원과 검찰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 사회에 노동조합과 노동3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재판을 계기로 건설사업장 전체에 걸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과 법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피의 법령으로 탄압하던 19세기로 회귀를 부르짖는 형국이다.

 

이번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정부의 노동조합 불법화 의도를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법화, 지침과 훈령을 동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불법지침 강요를 위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박근혜 정부가 행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어느 한 곳에서도 상식과 법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서 형식적이나마 들고 있던 노동관계법마저 던져버리고, 형법의 채찍을 들고 1300명에 달하는 경찰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배치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정부와 사법부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규탄하며, 법원과 검찰이 노동기본권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체적인 노동3권의 유린상황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표명과 정책개선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저항과 권리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사회단체는 정부가 탄압으로 파괴한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다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투쟁과 연대의 힘을 더해 갈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건설노조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화, 2016/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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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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