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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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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33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박대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무국장

 

들어가며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병원에서의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적은 의료인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과 질병감염에 대한 정부와 병원의 관리대책 미흡이 메르스 감염 확산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간병을 비롯한 한국의 병원 문화가 이야기 되고 있다.

 

한국의 병문안 및 간병 고용 문화

 

한국의 병원문화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족·지인 등의 병문안 문화가 있고 개별 알선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병실에 상주한다. 혹은 보호자가 환자 간병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간병인과 보호자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비공식적으로 메운다.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교육・관리 지원하지 않으며 병원 내에서 간병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 심지어 일부 간병인은 암묵적인 강요에 의해 석션, 투약,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병원은 모른척하고 있다. 즉 환자와 간병인 모두 병원의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에서 보기 드물다. 외국의 병원은 대부분 의료진이 간호・간병을 책임지는 시스템이며 외부인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만약 허용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여부를 기록한다. 즉, 병원 내에 비공식적 영역과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 간병문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간병인은 8명이 감염되었다. 메르스 감염자를 직종별로 분류하면 간병인은 간호사 다음으로 많다. 한국의 독특한 간병문화가 질병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기관에서는 무자격 간병인이 마치 메르스 확산을 부추겼다는 듯이 이야기하며 간병인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

 

병원 내의 간병인은 비공식 인력으로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도 없고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이 병실에 상주한다. 당연히 감염 위험성이 높다. 또 감염이 되더라도 병원과 정부로부터 어떠한 관리와 지원도 받지 못한다. 간병인의 감염 확산은 한국의 병원 문화와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마치 메르스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간병인의 존재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처럼 거론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간병인에게 메르스 확산의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병원문화와 간병 시스템의 개선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시급

 

한편 메르스 감염 확산과 관련한 이후 대책으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간호・간병서비스를 공식적인 포괄간호서비스로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이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전체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괄간호서비스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호자 없는 병원’인데 주요 내용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질의 높이기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을 구성하여 공식적이고 포괄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병원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필요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간호와 간호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자체는 보호자와 환자에게 모두 바람직하다.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하여 온전히 그 효과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리려면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부의 계획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을 구성하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의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구성이 효과적이며 현실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변의 우려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인력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력구성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 역시 막연할 뿐이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만으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국가 보다 3-4배가 많다. 1등급 병원에서 조차 1명의 간호사는 8~1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2~4등급 병원은 12~20명 정도이다. 반면 미국은 4~5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간호사 중 59%만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 고강도 노동 때문에 현장에서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에 투입되는 간호 인력,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가 지금과 같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인력을 구성하여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면 간병노동을 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간병노동자는 45,000명 정도이다. 만약 정부가 간병인들의 일자리 대책 없이 간호사_간호조무사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면 간병인들의 반발은 불가피 할 것이다.

 

병원의 간병인들은 간병일을 직업으로 삼아 오랜 시간동안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간병인의 90% 이상은 간병인 제도화를 염두하고 2008년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공식적인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간병인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간병인을 배제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을 구성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업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외국(일본 등)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 등 특별한 자격 조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다. 이는 간호보조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병원의 교육훈련 책임성을 높여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에서 간병노동을 제공하는 간병인은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130만 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식화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구성에 포함하고, 병원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한다면 간호보조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도움 없이 간호・보조 서비스를 간호사가 100% 제공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욱이 위험가능성 높은 응급실, 중환자실, 정신과 병동 등은 전적으로 간호사로만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파트나 감염관련 병동 역시 간병인 없이 간호사로만 구성하는 것이 감염관리에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인력 수급의 용이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병원별, 병동별로 성격에 따라 인력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의 업무영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관리와 감염에 대한 대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며

 

최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병원문화와 간병문제에 대해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병원이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전을 위해 병원의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과 시설, 질병감염관리 대책 메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질병 감염 예방과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병원문화와 간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메르스 확산으로 나빠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도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 정부의 계획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을뿐더러 도입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인력수급이 되지 않아 환자들은 제대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역할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지금 일하고 있는 45,000여명의 간병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단지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식의 정책 추진이 아니라면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관점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무리 없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간호보조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일을 하는 간병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구성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병원, 병동 성격에 맞게끔 적절히 배치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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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특위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난 국회 활동을 규탄하고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을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메르스로 186명의 환자, 36명의 사망자, 17,000여명의 격리자가 나왔다.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된 메르스를 이제와서 어영부영 덮으려는 것인가”라며 “WHO 기준으로 모든 환자가 없어지고 28일이 지나야 종식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료적 종식과 사회적 종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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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중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문책조치 부실 ▲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 제시 부재 ▲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등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결국 “국회 메르스 특위의 활동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났다”면서 국회 특위 활동에 대해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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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5/07/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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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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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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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의 문제점

 

장지혁 l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최근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지역건설산업에서부터 문화예술까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 ‘공정위발 규제개혁’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과를 살펴보자면 2011년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 Kit)을 개발 회원국들에게 확산 배포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표기)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연구”(연구용역) 발간했고, 이에 기초하여 2014년 3월 11일부터 각 지자체에 총 2,134건(광역 228/기초 1906건)의 규제개선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공정위발 지자체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공정위가 조례∙규칙들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한 근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OECD에서 2011년 제출한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_Kit)이 규제영향평가의 정량적∙현재적 평가와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영향평가가 가지지 못한 잠재성평가이며, 기존의 규제영향평가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지난 2013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정량적인 평가를 함께 병기하여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지난 5월 29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그동안의 규제영향평가가 자의적이고, 더욱더 과학화 하겠다는 이른바  ‘규제영향평가 과학화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인 공정위의 지자체 규제개혁의 근거조차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및 민주적 원칙을 위반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조례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제정되고 지역사회의 공론을 통해서 지방의회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론과 제정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를 내자마자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조례의 개정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주도의 문화예술조례의 경우, 공동입장을 내기도 어려워, 이미 5월 6일 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몇몇 광역단체에서는 LED 조례도 개정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지원 조례 등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조례로 주요한 개정 대상중 하나이다. 공정위는 로컬푸드지원조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약화와 고품질의 지역외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 기업이나 사회적경제분야의 로컬푸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막대한 경쟁제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지난 5월 29일에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즉 로컬푸드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입법기관에서는 권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규제라고 하는 모순에 처한 조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하다. 공정위가 입법권과 조례제정권이라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의 경우 3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입법발의한 대구지역 시민들의 역사적 조례이지만, 결국 시의회의 조례제정에서 수정안을 통해 무력화 되었다. 실제로 대구시는 친환경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문제로 대구 교육청과 의견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제의 집행여부와 상관없이 조례상의 문구만 보고 이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정된 아이러니한 사례이다. 대구지역만 보아도 이러한데 여타 타시도, 기초단체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절차적인 부분, 근거의 미약, 삼권분립의 무시 등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번 규제개혁의 최종점은 역시나 대기업이다. 앞서 언급된 지역건설산업 조례는 지역 공공발주에서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을 제외하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드러났다. 이 밖에 공정위가 추진 중인 지자체 개혁 대상 조례들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의 족쇄가 되거나 방해물을 앞장서서 제거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나 로컬푸드 등 대기업의 진출하지 않은 영역의 당사자들은 아직 이번 개혁안을 잘 인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규제개혁안을 인지한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영역의 당사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간신히 지역사회와 풀뿌리 영역에서 분투해 만들어 놓은 보호막을 공정위가 시장질서확립이라는 명분으로 독점적 대기업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이번 규제개혁안은 대기업 친화적인 개혁이며, 수많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개혁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착한 조례들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다. 워낙 광범위한 분야를 걸치고 있는데다 서로 다른 영역에 당사자들이 있어 연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역량부족 등 한계점 때문에 존재하는 문제도 있다. 그나마 광역단체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핑계로 공정위발 규제개혁에 태업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는 그것마저 쉽지가 않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문제제기 조차 어렵다.

 

공정위의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해서 전국적인 상시모니터링과 자료구축을 매개로 한 전국적 연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6월 18일에 진행한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광역단위의 현재 상황 정도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연대단위도 대응의 여력이 아직 부족한 듯하다. 앞으로도 지자체에 몰아칠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맞설 힘이 요원하다.

금, 2015/07/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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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김숙영 서울본부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전격 방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혜원 지부장과 함께 메르스 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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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 설치된 음압격리텐트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조합원과의 면담에서 감염병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메르스 발병이후 우리 노조는 정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 해왔다. 이번 주부터는 보건의료노조의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3대캠페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의료진의 노동과 안전, 그리고 공공병원의 확충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며 향후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와 싸우는 최전선이라 듣고 왔다. 하지만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 대응에 실패한 채로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필드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고충이 제대로 못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현장상황의 파악을 위해 달려왔다.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조합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를 보고했다. 환자가 격리치료중인 음압병상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간호하는데, 사전 장비점검에서 찢어진 방호복이 발견되거나, 현장 투입시 내장배터리가 방전되어 공기필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의 사례도 있었다. 한 조합원은 “입는데만 2~30분이 걸리고, 한 번 입으면 호흡과 열기 문제로 1시간 이상 투입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인력 투입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현장 조합원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 인력이나 투입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숙련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의료의 현실이 숙련도 높은 간호인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진들의 3교대 문제등 노동강도를 현실화 시켜 숙련도 높고 우수한 베테랑 간호사들을 많이 양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병원 인력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문제도 제기되었다. 현장조합원들은 부모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등교가 거부당하는 사례, 간호사들이 시험장에서 격리되어 시험을 치르는 사례,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는 사례 등을 전했다. 현장 조합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발생병원이 아니라 치료병원으로서 의료진들이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근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보건당국이 메르스 방어의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원, 보상이 외면함으로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병원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병원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되었다. 수년간 공공의료축소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가 메르스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들의 재건을 지원할지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유지현 위원장과 한상균 위원장은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바로 이어진 안명옥 원장과의 면담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진의 안전과 치료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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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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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료원장과의 면담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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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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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헤원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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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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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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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일, 2015/06/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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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감염관리, 감염부서가 맡아야 (의약뉴스)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 감염은 환자에게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병원 근무자에 대한 감염관리를 감염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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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23

월, 2017/04/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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