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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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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33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박대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무국장

 

들어가며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병원에서의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적은 의료인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과 질병감염에 대한 정부와 병원의 관리대책 미흡이 메르스 감염 확산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간병을 비롯한 한국의 병원 문화가 이야기 되고 있다.

 

한국의 병문안 및 간병 고용 문화

 

한국의 병원문화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족·지인 등의 병문안 문화가 있고 개별 알선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병실에 상주한다. 혹은 보호자가 환자 간병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간병인과 보호자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비공식적으로 메운다.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교육・관리 지원하지 않으며 병원 내에서 간병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 심지어 일부 간병인은 암묵적인 강요에 의해 석션, 투약,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병원은 모른척하고 있다. 즉 환자와 간병인 모두 병원의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에서 보기 드물다. 외국의 병원은 대부분 의료진이 간호・간병을 책임지는 시스템이며 외부인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만약 허용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여부를 기록한다. 즉, 병원 내에 비공식적 영역과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 간병문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간병인은 8명이 감염되었다. 메르스 감염자를 직종별로 분류하면 간병인은 간호사 다음으로 많다. 한국의 독특한 간병문화가 질병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기관에서는 무자격 간병인이 마치 메르스 확산을 부추겼다는 듯이 이야기하며 간병인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

 

병원 내의 간병인은 비공식 인력으로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도 없고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이 병실에 상주한다. 당연히 감염 위험성이 높다. 또 감염이 되더라도 병원과 정부로부터 어떠한 관리와 지원도 받지 못한다. 간병인의 감염 확산은 한국의 병원 문화와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마치 메르스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간병인의 존재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처럼 거론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간병인에게 메르스 확산의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병원문화와 간병 시스템의 개선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시급

 

한편 메르스 감염 확산과 관련한 이후 대책으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간호・간병서비스를 공식적인 포괄간호서비스로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이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전체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괄간호서비스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호자 없는 병원’인데 주요 내용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질의 높이기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을 구성하여 공식적이고 포괄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병원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필요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간호와 간호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자체는 보호자와 환자에게 모두 바람직하다.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하여 온전히 그 효과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리려면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부의 계획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을 구성하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의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구성이 효과적이며 현실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변의 우려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인력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력구성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 역시 막연할 뿐이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만으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국가 보다 3-4배가 많다. 1등급 병원에서 조차 1명의 간호사는 8~1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2~4등급 병원은 12~20명 정도이다. 반면 미국은 4~5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간호사 중 59%만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 고강도 노동 때문에 현장에서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에 투입되는 간호 인력,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가 지금과 같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인력을 구성하여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면 간병노동을 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간병노동자는 45,000명 정도이다. 만약 정부가 간병인들의 일자리 대책 없이 간호사_간호조무사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면 간병인들의 반발은 불가피 할 것이다.

 

병원의 간병인들은 간병일을 직업으로 삼아 오랜 시간동안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간병인의 90% 이상은 간병인 제도화를 염두하고 2008년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공식적인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간병인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간병인을 배제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을 구성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업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외국(일본 등)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 등 특별한 자격 조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다. 이는 간호보조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병원의 교육훈련 책임성을 높여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에서 간병노동을 제공하는 간병인은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130만 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식화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구성에 포함하고, 병원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한다면 간호보조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도움 없이 간호・보조 서비스를 간호사가 100% 제공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욱이 위험가능성 높은 응급실, 중환자실, 정신과 병동 등은 전적으로 간호사로만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파트나 감염관련 병동 역시 간병인 없이 간호사로만 구성하는 것이 감염관리에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인력 수급의 용이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병원별, 병동별로 성격에 따라 인력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의 업무영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관리와 감염에 대한 대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며

 

최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병원문화와 간병문제에 대해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병원이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전을 위해 병원의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과 시설, 질병감염관리 대책 메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질병 감염 예방과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병원문화와 간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메르스 확산으로 나빠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도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 정부의 계획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을뿐더러 도입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인력수급이 되지 않아 환자들은 제대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역할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지금 일하고 있는 45,000여명의 간병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단지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식의 정책 추진이 아니라면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관점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무리 없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간호보조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일을 하는 간병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구성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병원, 병동 성격에 맞게끔 적절히 배치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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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승연 ㅣ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와 현황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거리에 호화 병원광고가 넘쳐나지만 내가 메르스에 걸리면 반겨줄 병원이 없음을 깨닫는다. 막상 곤란에 빠지니 평소 그 많던 친구들이 딴청 피는 걸 보는 당혹함이랄까?

 

우리의 현대의학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이식, 전통문화 말살 과정의 한 축으로 서양식 병원시스템이 보건의료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해방 후에도 병원은 공공부문이 주로 소유할 수밖에 없어서 1970년대 까지도 공공병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70년대 말 시행한 의료보험이 1989년 확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며 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의료보험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의료수가를 철저히 낮게 통제하면서 병원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고도성장기의 늘어난 보건인프라 투자와 함께 최단시간 만에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을 OECD평균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역이 된다. 또한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거대자본은 그간 생각지 않던 보건의료를 산업의 한 분야로서 인식하기 시작한다. 현대와 삼성을 필두로 재벌기업의 대형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며 사학재단, 종교재단, 일부 능력 있는 의사들이 가세한다. 부족해진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의과대학이 들어서게 되어 단 한 명의 정규교수, 강의실도 마련하지 못한 의과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80년대 16개였던 의과대학이 지금은 41개에 달하게 되었지만 의사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고 지방의대생의 다수가 서울학생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따라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민간병원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은 점점 줄어 현재에는 수적으로 5%대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민간의료기관이 1만개 늘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80여개 증가에 그쳤다. 2013년엔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한 도지사의 결심만으로 폐원되는 운명에 처한다. 지역거점병원의 한 축인 적십자병원도 195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 11개 병원, 4개 의원, 인천요양원, 간호학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에 5개의 병원만이 남아있다. 지방의료원 33개를 포함 불과 38개의 지역거점병원이 각 지방에서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OECD 통계(2011)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해 지는데 인구1000명 당 병상 수는 약 9개로 요양병상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일본에 이어 2위로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 중 공공병상의 비율은 1.19개로 평균 3.25개인 OECD평균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18개 국가의 공공병상조차 77%에 달하고 있다.

 

공공병원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점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로,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시회고유의 특성 1) 이며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 2)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성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권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개인과 국가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는 의사집단의 지배력과 정보독점, 의료자본의 개입에 의한 왜곡, 정부정책의 실패 등이 상호 작용하여 공공성을 가지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가 작동할 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발생할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필연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1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의 비용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로 민간병원에서는 반기지 않는다. 중한 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비급여진료비는 진료를 포기하게 하거나 훨씬 극심한 경제적 질곡에 빠뜨리는 계기가 된다. 최근 연구에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 경험비율 16.2% 중 경제적 요인에 의한 원인이 30.5%로 발표되었다 3).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이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수익을 내야 유지가 가능한 분야가 벽오지에 세워질 리 없다. 그러나 이 곳 주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둘째, 국가재난적 질병에 대한 방어막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스, 신종플루를 경험했고 그때마다 재난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최고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초대형 첨단병원이 단 한 명의 메르스 환자로 인해 초토화되었다. 감염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를 포함 진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허술한 방역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다. 해마다 일어나는 유독가스나 화재사고를 위한 산업공단 내 전문병원은 전무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연탄가스중독이나 잠수병 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유지관리비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 폐기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찾아 전국을 누벼야 한다.

 

셋째, 공공성을 상실한 의료시스템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일반검사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능 피폭우려로 전이가 의심되는 암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되는 양전자단층촬영기(PET CT)를 웬만한 중소병원도 갖추어 놓고 본전을 뽑기 위해 건강검진에 까지 이 검사를 권유하는 과잉의료 국가의 오명을 쓴지 오래다. 갑상선암 수술건수가 외국의 수십 배에 달하며 척추관절 수술 받지 않은 부모님을 모신 자식은 불효자이고, 과잉성형수술이 뛰어난 의료기술의 상징이 되어 개성 있는 얼굴을 보기가 드물어 졌다.

 

넷째,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 GDP대비 보건의료비는 OECD평균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최저출산율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증가할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늘려 의료비를 올려나가며,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에 익숙해진 환자들이 돈을 내며 요구하는 과잉진료행태를 거부할 의사는 거의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규모를 곧 추월할 전망이다. 가구당 서너 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놓고서야 국민들은 안심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사업비가 30%에 육박하여 공공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10배에 달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을 높이자는 데는 반대한다.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병원

 

보건 의료가 중요한 한 축으로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의료는 공공적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것이며, 의료가 공공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양성과정과 의료기관 설립과정 자체를 나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편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되고 사사건건 규제 받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이미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지원을 받음에도 낮은 효율과 방만 요소가 많으며, 환자입장에서도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원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조사된 바 있고, 그 지역 의사회조차 마찬가지 주장을 펴기도 했었다.

 

과연 그럴까? 민간병원은 공립병원보다 더 많은 보험비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가격도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립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공공병원 의료 질이 낮다는 통념은 과거 기억이나 막연한 정보를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도 해당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이다. 통상 '공공병원'이 이런 큰 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을 뜻한다면 이 때는 비교 대상도 호화로운 대형병원이 아닌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기능의 병원이라야 옳다. 병원규모를 구분하여 시행한 평가결과를 보면 중환자진료, 감염관리, 시설관리, 환자 안전, 의무기록, 검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립병원보다 우수하였고(2006년) 3년 후 재평가 결과도 같았다(2009년) 5). 사실상 어느 연구보고에도 민간병원이 통상적인 인증기준에서 공공병원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는 증거를 찾긴 쉽지 않다.

 

사실 많은 복지선진국들은 의사양성 또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입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같이 교육비가 많이 드는 영국 같은 나라도 국가보건의료체계(NHS)라는 훌륭한 공적 의료시스템을 자랑스레 운영하고 있지 않나? 건강보험 강제지정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을 통해 외국인이 줄을 서며, 병원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의료선진국이 된 데는 투자하고 노력한 많은 민간병원이 있었다. 민간병원이 자유경쟁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여 온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 극단적인 의료공공성 상실이 병존하게 된 것 또한 필연적이다.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공공병원을 병원의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의료의 중심으로

 

전술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병원,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수와 규모는 전 세계 꼴찌수준이다. 2013년 공공의료를 민간도 담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그 동안도 민간의료분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재정투입을 활자화 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는 80년대 대규모 해외차관을 도입해 민간의료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준 바가 있고 90년대에는 농어촌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전문질환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등록사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 사업 등에서 민간병원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는 것 보다 공공병원의 수와 규모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을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법률개정으로 민간병원에 재정지원을 공식화 하는 것이 쉬운 길이었는지 모른다. 적어도 공공병원을 확대, 강화하기로 정부가 굳은 방침을 정하기 전에는 말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사항이다 6).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문정주 박사는 공공병원 없는 공공의료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가적 피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공공병원을 늘려 국민들이 공공병원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있는 공공병원, 특히 전염병 창궐 때 말고는 계륵처럼 취급되는 지방의료원들은 돈 안 되는 진료를 수행하면서도 공공의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급여체불이 일상화되었지만 지방공기업 중에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과 더 낮은 임금테이블을 적용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해도 경영정상화 없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이 500병상의 규모로 제대로 된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본보기를 만들고자 설계부터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왔고 현재 야심차게 공사 중이다. 또한 영주에 적십자사가 위탁 경영할 공공병원이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진안군 의료원도 병원공사를 마치고 개원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대전시립병원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의지를 모아가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기대해본다.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가운데에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공공병원이 국가진료의 근간이고 공공의료가 중심에 있다. OECD 평균은커녕 최하위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 인프라를 가지고는 닥쳐올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태"를 겪고야 공공의료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것인지. "사태"가 "늘 있는 일"이 되기 전에 공공병원을 늘려나가기를 빌어본다.

 

 

 

1)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 , 한국사회학 41-2

2) 6) 오영호, 보건복지 Issue & Focus, ISSN 2092-7117제203호(2013-33)

3) 송해연, 최재우,박은철, 한국 성인의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4,5차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25권1호 (2015), pp.11-21

4)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Korean version of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OECD Korea policy center

5) 문정주,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 진단, 복지동향 2013.5.15(14:57:44)

월, 2015/08/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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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_20150708

■ 8일 만에 사망 2명 추가…신규 확진은 사흘째 ‘0’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8일 만에 추가 발생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7월 7일) 177번째 확진자인 50세 여성이, 오늘(7월 8일) 오전 133번째 확진자인 70세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35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177번째 환자는 5월 27일~30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뒤 최장 잠복기를 12일이나 넘긴 6월 2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또 133번째 환자는 76번째 환자(여, 75세, 6월 10일 사망)를 이송하던 민간구급대 소속 구급차 운전자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첫 4차 감염자로 분류됐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186명으로 유지됐다.

퇴원자는 1명 늘어 모두 119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167번째 환자(남, 53세)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목, 2015/07/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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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늦장 공개로 집단 감염 위험 노출 키워- 제2의 메르스사태 방지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
수, 2016/08/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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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변혜진 l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책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 초에 발표했던 4차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주로 비영리법인병원의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이고 원격의료를 원하는 한국의 IT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제약회사를 위한 규제완화, 개인질병정보를 가져가고 병원의 진료내용까지 간섭하려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한마디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를 내세운 병원과 보험의 직접계약 허용,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개인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모두 실현되면 한국은 사실상 대학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고 직접적으로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와 통신회사들이 가져가서 모아놓을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가 병원의 진료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제약회사들의 임상실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격의료까지 허용되면 미국보다 의료가 더 민영화되고 상업화된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영리화.민영화 시켜, 의료비는 폭등하고 국민건강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1.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정부는 영리자회사를 2013년 12월에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 국민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병원의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하는 정부가 정부인가? 그런데 작년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대학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직접 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병원은 비영리학교법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리자회사를 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지주회사, 즉 의과대학 주식회사라는 중간관리회사를 병원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원래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하에 있는 산학협력기관으로 IT기업이나 공업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위해 10여년 전에 도입된 것이다. 대학병원이 자신의 영리자회사에서 얻은 이익을 독식하려면 대학교 전체에 있는 기술지주회사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직속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이라는 편법을 생각해 냈다.

 

대형병원이면서 중환자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이 수십개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미국처럼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용 소변 컵 하나까지 돈벌이에 쓰려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병원 교수들의 특허에 대해서는 영리자회사의 스톡옵션까지 제공하여 돈벌이에 나서라고 장려하고 있다.

 

단순히 병원의 영리자회사 도입으로도 검사와 처방이 증가할 텐데, 자신이 특허를 낸 검사장비나 약품, 건강식품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미국도 의료특허를 허용한 1980년대부터 의료비가 급격히 올라갔다. 의료비에 의료특허비용까지 더해서 내야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학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질료)가 많고, 비용도 비싸다. 그런데 의료특허로 돈을 더 받아 장사를 하게 되면 의료비가 더욱 비싸진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도 진료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이 경제적 보상 때문에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의료인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돈벌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거기다 기술지주회사는 다른 병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수많은 영리자회사를 거느리는 대장 역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수직, 수평의 재벌네트워크 체인병원이 가능해진다. 한국에서는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가장 큰 병원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 제약회사, 민간보험 등을 모조리 하나의 기업네트워크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처럼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병원-보험회사-제약회사 복합기업을 만드는 길이다.

 

영리자회사 = 기술지주회사 = 영리병원

정부는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를 모두 병원이 투자를 더 잘 받고 연구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다.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는 돈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진료와 약품에만 더욱 매진하게 된다. 지금도 결핵이나 재활환자에는 병원들의 투자가 인색하지만, 각종 고가검사와 로봇치료기에는 수십억원도 쉽게 지출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개인당 의료비가 20% 높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더 높았다. 즉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온다.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도 마찬가지다. 1991년 회계감사원이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를 규제해야 한다고 한 이유다.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 도입도 영리병원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비영리병원들이 합법적.우회적으로 주식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법상의 영리행위 금지라는 큰 틀을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영리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병원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려는 술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 영리병원 설립 추진, 미국형 주식회사 병원의 도입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도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말과 달리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병원이다. 투자자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이 먼저고 환자 건강은 나중이 된다. 수익을 위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거나, 병원 인력을 줄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은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20% 더 비싸고,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한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영리병원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서부터 일부 가능해졌다. 처음에는 ‘외국인 편의’를 명목으로 허용되었기에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는 병원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을 조금씩 개정하여 지금은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고, 국내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꾸어 버렸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그나마 ‘외국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애려고 한다. 외국인 의사를 10%이상 고용하고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마저 없애 버렸다. 각 과별로 외국인 의사 1인씩만 있으면 된다고 규제를 완화했다. 간판만 ‘외국 영리병원’ 이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규제완화인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제주도와 같이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조건이 너무나 허술해 조례 15조 만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병의원이 외국에 진출해 영리병원을 세우고 국내로 역수입되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합법화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이다.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된다면 전국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전국 영리병원 허용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 이전부터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다른 지역 병원 경영자들도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자본의 요구에 따라 영리병원의 규제를 점차 완화해 왔고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확산과 전국적 허용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만약 영리병원이 전면화된다면 폭등할 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도 버티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싼얼병원 사태

정부는 지난 8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며 제주도에 ‘싼얼병원’의 승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싼얼병원’은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문제가 있음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해 밝혀져 결국 지난 9월 퇴출되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 회사로 사기에 가까운 줄기세포 기술로 투자자모집 사업을 해 온 조세회피 기업이었다. 또한 CSC그룹의 회장 쟈이자화는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범죄자였으며, 싼얼병원의 모기업은 지난해 파산한 상태였다.

 

‘싼얼병원 승인’이 바로 투자자들을 위한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높게 받아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미래가 바로 싼얼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형 자본인 사모펀드조차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환자와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고혈을 뽑는 것을 그 누구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녹지국제병원 사태

제주도는 싼얼병원 사태가 발생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 국영기업과 함께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신청한 국제녹지병원은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법률에 어긋나 신청서가 반려된 상태다. 국제녹지병원은 탈세전과가 있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서울리거 병원이 사실상의 운영주체다. 이러한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주도와 복지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국내법인)’ 와의 사업계약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 표기) 공무원 등도 동원된 바 있다는 공무보고서와 정부 출장보고서 등이 있어 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사실상 돕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제주도정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대한 어떠한 해명없이 ‘녹지그룹’ 과의 100%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영리병원 승인심사 기준에 대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해, 복지부가 과연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영리병원 설립 법조항이었던 병원 사업자가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두 번째 영리병원 설립 신청서가 취소된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영리병원 신청과 승인 절차가 밀실행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책임은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3.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위한 ‘국제의료특별법’의 문제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 3자 회동에서 자신의 중동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의료 분야를 꼽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의료 해외진출사업 등 국내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와 연관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뜻한다. 즉 ‘의료 관광’과 ‘의료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의료지원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사실 국내 규제 완화책일 뿐이며,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의료’ 활성화는 현재 의료 체계 전체를 상업적으로 재편하려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지난 8월 정부의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 필요’하다며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및 금융‧세제‧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까지 추가되었다.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발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되었지만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 지난 정부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으로 이를 도입하고자 시도해왔다.

 

보험자본이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병원과의 직접계약 체결을 통하여 의료공급체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되면 보험사가 갑, 병원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허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에 간섭하여 진료왜곡과 과소의료를 통한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보험-병원 복합기업(HMO)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HMO는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째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다. 미국에서 민영의료보험은 병원을 소유하며 의료 체계 전체를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공적 의료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전 국민의 6분의 1이 의료보험조차 없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람이 죽어가는 미국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미국식 의료체계 형성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05년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정부의 건강보험 대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으로 ‘보험금 직불 시스템 도입(병원-보험사긴 직접계약)’,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산업고도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리의료형 민간의료보험(HMO)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1년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도 관리형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관련한 법적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라는 것은 허울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환자대상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을 위한 민간 보험사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국내보험사가 외국환자를 직접 모집한다고 외국환자의 대규모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보험사의의 매출규모에 비교하여 외국환자유치의 보험매출액은 너무 적어 국내보험사가 외국환자유치에 나설 경제적 유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환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목적은 병원과의 직계약 규제완화에 맞추어져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우회적 원격의료 도입 눈속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국내 의료기기 및 통신 기업들의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지난 해 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질병정보 유출이다. 삼성 등 민간기업들은 개인질병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제안해왔다. 그런데 질병정보 유출은 최근 20억건 이상의 국민 질병정보를 수집하여 해외로 빼돌린 IMS헬스코리아 등이 문제가 된 것처럼 의료정보 유출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것이 민간보험사 가입 및 지급 거부에 이용되거나 기업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원격의료는 얼굴을 맞대는 대면진료에 비하여 오진 가능성이 높고, 비용은 높은데 효과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시 환자는 마이크, 웹캠 등과 생체 측정기 비용으로 150~350만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추정하였다. 복지부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명에 최대 350만원을 대입하면 국민들은 20조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민 의료비는 폭등하고 원격의료 관련 기업만 이익을 보게 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환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던 영리병원이 결국 국내 환자용이 된 것처럼 한번 규제가 완화되면 그 완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훨씬 쉽다.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국내 환자는 왜 안 되냐는 논리가 등장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안전성과 비용-효과의 문제는 외국인 환자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격의료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가 국내 허용을 위한 명분이라는 것은 정부의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의 핵심과제 네 가지 중 하나로 ‘해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꼽았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기로 한 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과 서울대병원 본원 간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국내 송출 UAE 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센터를 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 허용되어 있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해외진출 성과를 명목으로 국내의 원격의료 허용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지역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정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나서서 조사연구와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수출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편중되어있는 대형병원중심-대도시 중심의 병원 지역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관광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도시에 집중되어있고 대형병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소형병원도 피부 미용 등 영리적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 병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업화되고 영리화 된 국내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국내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 하고, 의료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해외환자 유치 기관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지방의료원 등 적정진료와 소외계층 및 재난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 학생들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인들의 졸업 후 영리 추구의 한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수출 인력 양성이 아니라 국내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보건의료인들의 양성하는 것이다.

 

비민주적 추진방식

정부의 투자활성화방안 추진 방식은 절차적으로 비민주적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의료민영화 방안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적 토론이나 합의 없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도 생략하는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방식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약국영리법인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 추진 등의 전면 의료민영화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22일과 23일, 온라인에서만 1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총 2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10만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기까지 했다. 또한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는 사실상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자 및 병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범위를 심하게 넘어선 것이었다.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행정독재라는 의견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협에서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다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불통정치의 표본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로 이익을 내기위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과장된 근거와 전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국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계획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제의료’가 아니라 무너진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다.

금, 2015/07/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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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특위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난 국회 활동을 규탄하고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을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메르스로 186명의 환자, 36명의 사망자, 17,000여명의 격리자가 나왔다.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된 메르스를 이제와서 어영부영 덮으려는 것인가”라며 “WHO 기준으로 모든 환자가 없어지고 28일이 지나야 종식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료적 종식과 사회적 종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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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중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문책조치 부실 ▲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 제시 부재 ▲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등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결국 “국회 메르스 특위의 활동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났다”면서 국회 특위 활동에 대해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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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5/07/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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