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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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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5:57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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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이 ‘민폐법’,’야당독재법’,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며, 당시 총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는 사실은 일단 제쳐 놓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선진화법때문에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법활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평가기준도 일반적으로 법안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지만 건수로 보면 의원입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1088건이었습니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

16대 국회

1,912

1,027

17대 국회

6,387

2,894

18대 국회

12,220

4,890

19대 국회

16,500

6,005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법안을 제출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통과 건수로 보면 19대 국회(6005건)는 16대 국회(1027건)에 비해 무려 6배가 많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가결률)은 현재까지 36.3%입니다. 이전 국회와 비교해보니 가결률이 역대 최저인 것은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 가결률은 국회선진화법 이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대 국회(45.3%)는 16대(53.7%) 보다 낮았고 19대(36.3%)는 18대(40.0%)보다 낮았습니다. 법안 통과율만을 기준으로 국회를 평가한다면 아마도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왜냐면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법안 발의는 늘어났지만 가결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발의되는 법안 건수가 워낙 많은데 비해 처음부터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현 19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지금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는 매일 새로운 법안이 십여 건씩 접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법안들로 인해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현재의 36.3%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놓고 볼 때 19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노동악법’이라고 부르는)과 테러방지법(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의 개혁이 먼저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등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대 국회가 ‘민폐국회’,’식물국회’로 매도당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화, 2016/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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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국회는 통신기본료폐지․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 
가계부담 완화하는 ‘통신비 인하법’ 조속히 개정해야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24일 발의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아,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습니다.

 

3. 이와 같이 오늘 발의하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기본료 폐지>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어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어든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함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그동안 요금 인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왔음. 이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월, 2016/10/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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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무역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기술무역현황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기술무역수지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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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목, 2015/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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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박리다매식 1~2분 진료실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가 폐기된다면 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것입니다.

 

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반면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건강보험정책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의료의 질 관리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등수가 폐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끝>

 

 

#첨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서(총 4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목, 2015/1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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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법안은 1)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유통 방지 의무 및 관리책임을 지워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2)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청소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강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이미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최종제출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본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61222_사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첨부1. 시티즌랩 연구진, 한국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에서 중요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점 발견
첨부2.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는 아이들-시티즌랩의 스마트보안관
첨부3.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6. 12.

 

I.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1. 개정이유 및 내용

○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 본 규정 신설 이유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터넷 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음.

 

2. 반대의견

가. 서

○ 위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유통 방지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나.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명백히 인식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사업자들이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음. 이로 인하여 본 조는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의 불법성을 사적으로 검열하도록 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 정보의 생산자가 아닌 유통만을 매개하는 자, 즉 정보매개자(intermediary)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과 문화를 저해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한-EU FTA의 기반이 된 EU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침해정보, 음란정보,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저작권법 제10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과 같이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를 했거나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동 조항상 의무는 “명백히 인식한 경우”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사용해 너무 광범위하고 침익적임.

 

<기존 규제와의 비교>

음란물 모니터링_규제비교표

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통신비밀의 침해

○ ‘음란물’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선정성 정보’ 혹은 ‘성인 정보’마저 모두 일률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과잉 검열을 하게 될 것임. 이로써 정당한 성인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채팅앱 서비스의 경우 불법정보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사적 통신을 들여다보게 하므로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도 발생함.

 

라. 부가통신사업자 및 국내 사업자의 평등권 침해

○ ISP, 이동통신사업자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근거없는 차별로써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로써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내 서비스보다 자유롭고 통신비밀이 보장되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의 쇠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 특히 본 조의 규제 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실시간’ 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 형식의 플랫폼 서비스(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앱, SNS 등)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3. 결론

○ 음란방송 등 불법행위를 한 이용자들을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여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고,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 청소년 유해정보 표시 및 성인인증을 통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입법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 또한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일정 요건 하에서 음란물 및 기타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본 조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하게 정보매개자에 대하여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관리책임을 지움으로서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반대함.

 

II.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에 대한 반대의견

 

1. 개정이유 및 내용

○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2. 반대의견

가. 서

○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함.

○ 그러나 시행령에서 이통사의 차단수단 ‘설치여부 확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심각함.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단수단인 “스마트보안관” 앱이 심각한 보안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현존하는 차단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부재함.

 

나.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시행령에 의하면 이통사는 차단 앱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결국 이통사는 차단 앱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

○ 또한 대부분의 차단수단은 자녀용과 부모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부모용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함.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의 차단수단 제공 흐름도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음.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의 차단수단 제공 흐름도

○ 위 흐름도에 따르면 차단수단 개발사가 차단수단 삭제 여부를 파악해서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개발사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적 및 유통될 위험이 있음.

 

라. 안전한 차단수단의 부재

○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차단수단,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 보안감사를 거쳐 안전함이 확인된 차단 앱이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방통위가 개발 및 홍보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에서 개발해 2012년부터 보급해오고 있었던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 2015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 연구소는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 감사 보고서를 2차에 걸쳐 발표함.

- 2015년 9월 20일 발표된 1차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 감사를 통해 26건의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됨(첨부 1. 참조). 이에 시티즌랩은 즉시 스마트보안관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보안관의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주장하는 보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계약상의 의무의 위반임이 밝혀짐.

-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음.

- 그러나 11월 1일 공개된 2차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첨부 2. 참조).

 

마. 일본 법제와의 비교

○ 본 규정은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와 유사함.

○ 일본에는 그동안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없었고, 동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단은 차단 앱의 설치가 아닌 네트워크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존재하고 사업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일본법은 청소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인터넷 리터러시의 습득과 청소년 보호간의 균형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대응을 기본이념으로 하나, 우리 법은 이러한 고려가 없이 사업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후견적인 제도를 강제하여 우리나라 기존 청소년보호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법 도입 당시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기존 필터링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첨부 3. 참조). 우리나라법은 이에 더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함.

 

3. 결론

○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국가가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보안관’ 사례와 같이 개인의 통신기기에 대해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함께 심각한 보안상의 위험을 발생시킴.

○ 현 제도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또한 현존하는 차단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동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

 

[관련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12/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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