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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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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5:46

우상호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국회는 통신기본료폐지․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 
가계부담 완화하는 ‘통신비 인하법’ 조속히 개정해야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24일 발의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아,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습니다.

 

3. 이와 같이 오늘 발의하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기본료 폐지>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어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어든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함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그동안 요금 인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왔음. 이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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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

제 4이동통신 진출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허가기준 충족할 사업자 있을지 의문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SKT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 실질 대책을 외면하고 실효성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1. 오늘(6/25)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미래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1)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2) 4이동통신 진출 적극 유도 계획 3)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 4)데이터요금제의 의미 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알뜰통신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1), 2), 4)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4)데이터요금제 의미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한 6.1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보도자료로 비평을 대신하고,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1)과 2)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입장을 내고자 합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공공성포럼(대표 :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이번 미래부의 발표의 대해 공동으로 반박하고 비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평 : 미래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 미래부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할인제도) 20%할인 도입 등 일부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현실화했고, 예전에 비해서 통신비 인하 및 통신기본권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이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는 미래부의 호들갑과는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고(별첨 여론조사 결과 참조), 미래부 장관 및 방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통신기본권 제고나 통신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발표에서도,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근거이며 통신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통신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기조에 편승해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뜻있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근거도 없고, 의도도 순수하지 않은 미래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 특히, 미래부가 실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통신공공성에 입각한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할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가격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제 4이동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쯤으로, 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미래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 대책은 거부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거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책을 떠들썩하게 내세워 마치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척’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임.

 

2)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에 대해 : 강력 반대,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 강화해야
-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은, 지난 5.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 처음 발표된 바 있음. 그런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지난 6.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바 있음(오마이뉴스 보도 등 참조)
-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만,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SKT의 요금 인상이나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부당하게 확장해줄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 요금인가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 당국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특히,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통신 요금을 급등시키는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마다 토인 당국이 이를 모두 승인해준 것임. 즉,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마치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및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왜곡임. 왜냐하면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 최근 통신재벌 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미래부가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당장 기본료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게 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더 후퇴하게 됨.
- 현행 요금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통신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 반대로 부당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요금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이용자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 통신약관심의의위원회 설치, 통신 공공성 강화와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금인하 명령권 내지 요금인하 권고권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얘기임.
- 사전규제는 무조건 과잉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 당국의 최소한의 사전 심사조차 무력해질 수가 있어 이용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최근 서울대 경쟁법학회 세미나 등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한 것인데, 통신당국도 이를 잘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KT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미래부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발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3) 제 4이동통신 진출에 대하여 : 원칙적 찬성, 그러나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어.
- 그동안 장기간의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의 폐해와,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음.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 과잉투자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을 것임.
- 결국 3~4조원대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없으므로, 또 다시 제4통신사를 대재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는 제 4이동통신에 진출을 결정하거나, 실제 허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통신 당국이 실질 통신비 인하 대책은 외면한 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4)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T에 대하여 :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불가피
- 이번에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통신 당국이 파악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SKT의 절대 독주 및 초과이익 전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 SKT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2위․3위 사업자들의 활발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아래 미래부 진단 참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후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에 오히려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SKT는 알뜰폰 시장에도 제일 먼저 진출해서 각종 불법․부당행위 저질러왔음.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가 철수하는 것을 추진하되, 특히, 제일 먼저 SKT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임. 
- 그뿐만 아니라,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선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음.

 

 

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 대안 : 통신 당국이 바로 받아들여야할 4가지 대책
- 오늘 통신 당국이 밝힌 조치 중 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빼고는 모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음. 반드시 통신재벌 3사의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래 6/18 참여연대의 신고 내용을 미래부가 즉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함. 아래의 4가지 대책만 당장 제대로 실현되어도 가계 통신비는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여기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를 병행해고,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통신 당국의 발표 자료에서도 가계 통신비가 OECD국가에서 최고, 최악의 수준이라고 잘 나와 있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세계 최악의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임. 가계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임.

 

6/18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3사의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내용 요지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재벌 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 재벌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별첨 : 6/17 발표.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자료
※ 참조 1 :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별첨)
※ 참조 2 : 연도별 문자․음성 통화 사용량 추이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

목, 2015/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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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라는 기본료는 보장,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박근혜 정부 항의 방문 및 통신 정책 의견서 전달

일시·장소 : 7.2(목), 낮 1:30 세종로정부청사 뒤편(통신․시민단체 공동정책의견서 제출)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1.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오늘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울려 퍼집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7.2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세종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통신 정책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는 작년 3.20일 저녁에 발생했던 SKT의 6시간 불통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와 대리기사단체들의 공동 공익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7.2일 1심 선고), 이를 반박하고 곧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2. 최근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폐지하라는 통신재벌 3사의 기본료는 보장해주면서,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를 규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폐지, 묻지마 규제 완화 기조에 부화뇌동하여 오히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의 각종 횡포와 독점,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3. 이동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징수 받는 금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액요금제 상에서도 약 11,000 정도의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신망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초기 투자비용도 모두 환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 받아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11,000씩의 요금 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인하 및 폐지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또, 박근혜 정부는 엉뚱하게도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3사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 상황에서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을 상대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에,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하지만 통신재벌 3사와 요금 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해온 것이, 또 정부가 이를 비호해온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다 할 것입니다. 통신당국이 요금인가제를 통해서 요금원가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통신요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당국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통신공공성․통신기본권을 더욱 더 제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만원대 요금제도 아니면서 부가세를 빼고 2만원대 요금제라고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제공 4~5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음성 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과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특히 SKT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질(불공정한 결합상품 남용,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의(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도) 12%에서 20%로의 상향․전환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제고되고,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통신당국과 통신3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조재길 KT새노조 위원장>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발언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의 최근 통신정책에 대한 반박 및 항의 의견서
-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바로잡아야할 SKT의 불법․불공정 행태

목, 2015/07/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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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라는 기본료는 보장,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박근혜 정부 항의 방문 및 통신 정책 의견서 전달

일시·장소 : 7.2(목), 낮 1:30 세종로정부청사 뒤편(통신․시민단체 공동정책의견서 제출)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1.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오늘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울려 퍼집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7.2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세종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통신 정책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는 작년 3.20일 저녁에 발생했던 SKT의 6시간 불통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와 대리기사단체들의 공동 공익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7.2일 1심 선고), 이를 반박하고 곧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2. 최근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폐지하라는 통신재벌 3사의 기본료는 보장해주면서,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를 규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폐지, 묻지마 규제 완화 기조에 부화뇌동하여 오히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의 각종 횡포와 독점,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3. 이동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징수 받는 금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액요금제 상에서도 약 11,000 정도의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신망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초기 투자비용도 모두 환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 받아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11,000씩의 요금 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인하 및 폐지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또, 박근혜 정부는 엉뚱하게도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3사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 상황에서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을 상대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에,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하지만 통신재벌 3사와 요금 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해온 것이, 또 정부가 이를 비호해온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다 할 것입니다. 통신당국이 요금인가제를 통해서 요금원가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통신요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당국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통신공공성․통신기본권을 더욱 더 제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만원대 요금제도 아니면서 부가세를 빼고 2만원대 요금제라고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제공 4~5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음성 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과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특히 SKT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질(불공정한 결합상품 남용,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의(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도) 12%에서 20%로의 상향․전환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제고되고,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통신당국과 통신3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조재길 KT새노조 위원장>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발언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의 최근 통신정책에 대한 반박 및 항의 의견서
-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바로잡아야할 SKT의 불법․불공정 행태

목, 2015/07/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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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황흥택(시민), 이종성(학생),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심현덕 간사가 7월 13일(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흥택 님>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종성 님>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간사>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월, 2015/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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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촉구 통신시민단체·경제민주화단체·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기본요금제는 폐지 촉구,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 반대

 

1.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 등 통신시민단체, 경제민주화단체, KT새노조, 정의당 등(이하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이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오늘(7.15) 낮 12시에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매달 11,000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신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어서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캠페인)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데이터요금제’의 꼼수 근절 및 획기적인 개선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2.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오늘 12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바로 퍼포먼스(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촉구 대형 걸개 현수막을 내걸고, 통신요금 1만1천원 할인되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붙이는 ‘버킷리스트’ 캠페인을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오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실행위원장(변호사),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대표, 정의당의 배준호 부대표(신임 청년 부대표) 등과  참여합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정의당․ 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정부는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통신비 인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 중인 하나인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신요금 폭리, 단말기 가격 거품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는,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에는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 모여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없고, SK만 배불리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시설투자비 이미 다 환수된 상황에서 기본요금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단통법 파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여론만 키웠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나왔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요금제’는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2만원대라고 허위 선전하고 있는 것, 광고에 비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폭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는 점, 최저가 요금제도 32,900원에 달하고 데이터제공량은 300mb에 그치고 있는 것,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요금인하 효과가 일부계층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키워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매번 사실상 요금이 오르는 약관이었음에도)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통신 재벌 3사의 통신요금은 사실상의 담합을 거쳐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통신 재벌 3사의 행태를 비호해주기 급급했던 것이 큰 문제이지, 요금인가제 자체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있더라도 통신3사의 요금 인하 경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적 개입 수단이 아예 없어지게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도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SKT가 다양한 결합상품을 이용해 통신 사업 안팎에서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것 또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통신 재벌 3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를 검토하고,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되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요금인가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의원들 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본요금을(현재는 정액 1만1천원 정도)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이미 환수된 지금까지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여러 꼼수와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요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체감하기로도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통신 기본요금 1만1천원을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기본요금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시설투자비의 내역도 공개하고 지금부터 순차적인 폐지라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 야당,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또, 문제 많은 데이터요금제가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전반의 하향 조정,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요금제 개선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 재벌 2사와 통신재벌 3사는 부디 자발적으로라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끝.

 

2015. 7. 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KT 새노동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소비자유니온(준), 정의당

수, 2015/07/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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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입법예고까지...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강력 반대한다

통신요금 폭리 원인은 인가제가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담합 구조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비 대폭 인하 유도해야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제조 권한 부여도 또 다른 규제완화로 부작용 우려

 

1. 미래창조과학부는 7/23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2.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 출시, 기존 요금 인상시에만 적용된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LGu+는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만 적용되어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 인상·인하 등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3. 미래부에 묻고 싶다. 통신 시장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형태인데, 통신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다면 담합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SK텔레콤이 무선 시장 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가입자간 결합·유무선 결합으로 다종다양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굳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 SKT에게 날개를 더 달아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 관련 공공적 규제까지 포기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아울러, 미래부는 7/25일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통신공룡 3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시도와 함께, 통신공공성 및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통신재벌 3사는 수십년 째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이제는 방송·인터넷 산업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통신장비 제조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통신재벌 3사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다. 이렇게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다.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밀실에서 심의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이용자 대표 및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을 도입하는 등 통신인가제의 내용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폐지하라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유지·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미래부의 속셈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는 통신재벌, 특히 SKT의 편이 아니라 늘 국민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

월, 2015/07/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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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조형수 실행위원장,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심현덕 간사가 7월 30일(목)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했습니다.

 

20150730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조형수 실행위원장>

 

20150730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목, 2015/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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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 2016/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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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 2016/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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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공약후퇴, 뭐하러 보이콧까지 했나

기본료 11,000원 폐지 실현 못해⋯국민들 큰 실망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 위한 인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어르신·저소득층 월 1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공공WIFI설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았지만, 끝내 기본료 폐지는 담기지 못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공약 후퇴라며 지적해왔고,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또 다시 통신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제는 SKT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에만 적용된다. KT·LGu+는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SKT도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을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 자율이 ‘요금인상의 자율’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어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되었는지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볼 때 30%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천만 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는 비용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 심의위가 설치를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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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h1> <h2>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h2> <h2>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 어렵다던 통신사 논리 거짓말임이 밝혀져</h2> <h2>정부와 국회는 인가제 폐지 시도 중단하고 단통법 개정에 집중해야 </h2> <h2>공정위는 요금담합, 요금표절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결정 손봐야</h2> <div> </div> <div> <div>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인가 및 신고를 마쳤던 요금제를 각각 2일과 3일 수정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재벌 3사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제는 ‘요금표절’에 나서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경쟁을 통한 요금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폭리와 요금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가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욱 철저한 심의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div> <div> </div> <div>SK텔레콤은 2일 KT 요금제가 발표된 직후 9만 5천원대 요금제를 8만 9천원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기본제공량이 200GB, 300GB이던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으로 수정신고했다. 앞서 요금신고를 마쳤던 LG유플러스도 3일 수정신고를 통해 8만 5천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속도 제한을 두었던 9만 5천원대 요금까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수, 투자비, 수익, 기업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통신재벌 3사가 어떻게 요금제 구성, 금액, 데이터 제공량, 제한속도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요금표절’을 넘어 ‘요금담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이미 인가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물론 요금 인상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통신사들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통해 시도하지 않았을 뿐, 지금의 인가제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신고를 통해 요금인가 경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5G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도 통신사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 구간의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요금표절’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핵심은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에서의 요금담합과 요금표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이다. </div> <div> </div> <div>국회는 지난 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2G, 3G, LTE 요금 폭리를 통해 충분하고도 남는 망 구축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시장점유율 90%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이 가능한 제4사업자의 출현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4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벌기업이거나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무턱대고 인가제부터 폐지한다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기는 커녕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이미 외국 통신사들이 진출하여 엄청난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 통신시장이 최근 다시 1-3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한 고가의 5G 요금제만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div> <div> </div> <div>정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 불과 2만원 차이에 140GB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요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인가되었는지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재벌 3사의 ‘요금표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멀쩡한 인가제를 폐지하여 통신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미비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는 커녕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배만 불린 단통법을 대폭 개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eiFmRNZGeJ1gaHOandw5fW_krJPAPBZX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 <div> </div></div>
목, 2019/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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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의 그동안의 신고내용과 통신당국의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를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별첨 : 참여연대의 신고내용 요약과 정부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

목, 2015/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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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통신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공동 진행
정의당은 기본료 폐지와 통신비 대폭 인하 국민행동 제안

2015년 10월 21일(목) 오전 11시, 을지로 SKT 본사 앞


1.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KT 새노조와 정의당 등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월 22일(수)11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사실상의 요금담합과 폭리를 주도하고 있는 SKT본사(서울 중구 을지로) 앞에서 정의당과 통신시민단체들이 기본요금 폐지와 통신비 대폭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민들과 전국의 시민·소비자·노동단체들에게 기본요금 폐지와 통신비인하를 위한 국민행동·국민캠페인을 제안한다.

 

2. 이 날 행사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하여 배준호 청년부대표,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해서 이동통신 3사의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를 주도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성토하고, 향후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 공조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의당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돌입하자는 취지로 희망연대노동조합,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유니온(준), 통신비대폭인하를위한청년모임(준),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자·소비자단체들의 참여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3. 행사 후 마지막에는 기본요금제 1만 1천원을 빼앗아가는 통신3사를 풍자하고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 통신비 대폭 인하, 기본요금 페지를 위한 국민행동 취지 설명
 ○ 기본요금제 폐지 및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진행자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 기본요금제 폐지의 필요성과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독점 운영의 폐혜와 1기가 데이터최저요금제 필요성 도입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시장지배사업자 SKT의 문제점에 대하여 :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 통신비 대폭 인하 및 기본요금 폐지 촉구 국민캠페인 제안 및 결의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정의당 

목, 2015/10/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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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네티즌과 함께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참여연대 회원‧간사, 뽐뿌 회원(네티즌)등이 참석하여 기본요금제 폐지 캠페인과 퍼포먼스 진행
- 11.18(수)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에서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CC20151117_통신비인하거리캠페인

<통신비 인하 촉구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좌)과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우)>

 

1.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본료 폐지를 주창하고 있고, 데이터 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은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이동통신비 인하 운동 및 국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열고 ▲이동통신 기본요금 1만 1천원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데이터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알뜰폰 활성화 ▲시민‧소비자들의 통신비 심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뽐뿌 회원(www.ppomppu.co.kr)들 참석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이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행사에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11.18일(수)부터 있을 국회 미방위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등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할 계획입니다.


○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거리 공동 캠페인, 퍼포먼스 진행안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 신촌 유플렉스 앞
 주요 내용 : 기본요금제 폐지로 통신비 연간 7조원 경감 촉구,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호소

 

진행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배준호 부대표
발언 1 : 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발언 2 :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 3 :네티즌‧시민 자유 발언
퍼포먼스 진행 

 

정의당·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5/1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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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0] 인터넷 쇼핑몰 휴대폰 표준요금제 숨기기

 

데이터 요금제 ‘교묘한 강매’

 

직장인 김모씨(30)는 최근 휴대폰을 저렴하게 개통하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다. 김씨가 원하는 것은 ‘표준요금제’였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은 비싼 ‘데이터 추가 요금제’만을 안내하고 있었다. 김씨는 “평소 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데이터 부가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것을 골랐다”며 “쇼핑몰에 적힌 번호로 요금제를 문의했는데 ‘표준요금제는 개통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씨가 휴대폰을 개통한 인터넷 쇼핑몰이 게시한 ‘요금표’에는 표준요금제를 제외한 기본요금 3만원대의 데이터 부가요금제부터 적혀 있다. 표준요금제는 매달 1만원대의 기본료를 내는 상품으로 자신이 사용한 만큼 데이터, 통화 요금을 추가로 내면 된다. 반면 부가요금제는 일정량의 데이터, 통화시간을 끼워 파는 형식의 요금제로, 최하 3만원대의 요금을 매달 내야 한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모씨는 지난 8월쯤 한 통신사 공식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 했으나 선택란에는 표준요금제 항목이 아예 없었다. 어렵게 다른 창으로 들어가 표준요금제를 선택하려 했지만 ‘구매’ 버튼 대신 ‘매장방문’ 버튼이 떴다. 신씨는 “통신사 공식 쇼핑몰이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17일 “쇼핑몰 선택 창에서 모든 요금제를 다 보여주기는 힘들어 고객이 많이 선택하는 요금제를 우선 제시하고 있다”며 “표준요금제는 배송 시 요청사항에 요금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통신 3사 모두 별도의 부가서비스가 없는 1만원대 초반의 표준요금제가 있다”며 “요금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 조사담당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비싼 요금제를 중심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규제·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김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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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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