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지역

[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5:57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0호, 2016.12.30., 일부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망중립성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망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end user)의 행위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으로서, 망사업자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제한하여 이용자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기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인터넷이 창출하는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망사업자들이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자의적인 차별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혁신이 가로막히고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익도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어느 국가보다 엄격한 망중립성 규제가 요구된다.

망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엄격한 사전 규제 부과는 이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의 구조나 공공재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망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기계적 중립성 추구로 표현의 자유 등 플랫폼 이용자의 기본권 위축 우려

시행령의 해석상 중립성 의무가 부여되는 플랫폼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이른바 ‘정보매개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보매개자의 책임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Manila Principles)”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않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인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갖게 된다.

시행령의 중립성 의무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들이 사전적으로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합법적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마닐라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정부의 사적 검열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역시 개정 시행령의 기계적 중립 의무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망중립성 문제는 망중립성 강화법으로 풀고 플랫폼사업자의 공정거래 이슈는 공정거래법으로 풀어야

이미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규제를 분명히 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중립성 강화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의 주된 목적이라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망중립성 강화법을 통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반면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경쟁법 위반 사안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된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한 공정거래 이슈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28- 12:37
367
0

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통신 3사 모두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유명무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가이드라인”) 제12조는 “민원처리기구의 운영”이란 제목 하에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기구는 위법한 트래픽 차별로 의심되는 행위를 손쉽게 신고, 처리되도록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중립성 원칙 준수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넷이 확인한 결과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SKT, KT, LG U+) 모두 트래픽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는 전담기구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3사 모두 전담기구를 일반 민원처리와 동일한 ARS 전화번호로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전담기구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일반 장애 신고 부서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가이드라인 및 이용약관에 명시된 전담기구가 허울뿐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망중립성 원칙 준수 의지 의문 - 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처분 촉구

망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전담기구 운영실태에서 보듯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중립성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케이티의 경우P2P 트래픽을 광범하게 차단한 정황을 포착하여 오픈넷이 지난 2015년 11월 P2P 트래픽 차단 행위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 (http://opennet.or.kr/10943)

미래창조과학부는 3사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와 케이티의 P2P 트래픽 차단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단말기 또는 제공자와 관련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중인 가이드라인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는 본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통신당국 역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로레이팅 등 망중립성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P6V0J9E0U5O1K0R0Q8B2T4U9Q0C5

 

2016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11/29- 11:10
352
0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앱이 이용자 단말기의 물리적인 자원(저장장치,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소모 등을 초래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미 2014년 선탑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최근 신경민 의원은 소위 “필수앱” 외에는 선탑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신경민 의원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힌다.

선탑재 앱은 삭제가 어렵거나 불가능 및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의 편익을 저하시키고 산업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춘 OS업자에 의해 삭제 불가 형태로 선탑재된 지도 앱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도 불편하지만 경쟁지도 앱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진입 장벽이 된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미래부 장관이 삭제가 쉬운 앱을 포함하는 모든 선탑재 앱을 사전승인하는 것은 반대한다.

첫째, 이것은 국가에 의한 앱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이 된다. 선탑재 앱도 일종의 정보이고, 삭제가능한 앱의 선탑재는 사업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볼 것을 제안하는 행위인데 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국가가 제안을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 참고로 신경민 의원안은 앱의 선탑재(이용자가 단말장치를 처음으로 기동하기 전에 미리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뿐 아니라 기동 이후에 ”설치를 제안”하는 행위마저 정부허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앱은 선탑재되지 않아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다운로드되어 이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탑재를 통해 그러한 이용을 제안하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전검열성은 변함이 없다.

둘째, 승인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앱이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기에 필수적인지(이하 “필수성”)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전무하다. 스마트폰은 무슨 앱이 장착되는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은 스마트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에 따라 앱 선탑재 여부를 정부가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VR 앱이 선탑재된다면 이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포켓몬고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스마트와치에 FM라디오기능이 첨가된다면 그것은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셋째, 선탑재 앱 규제는 소비자 편익과 경쟁제한성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앱의 내용 만을 보고 탑재여부가 결정되는 사전승인제도로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해당 앱이 삭제가 불가능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또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여기는지 또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모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신경민 의원안은 이와 같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제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앱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익 목적의 재난방지 앱 또는 라디오 앱 등의 설치도 필수앱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들이 선탑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물인터넷시대에는 앱 장터에서 판매되지 않고 특수한 단말기에서만 구동되는 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앱 장터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아 OS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대부분의 앱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를 정부가 미리 검토해서 그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필수앱”과 그렇지 않은 앱을 나눠 선탑재는 물론 후설치 제안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위축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미래부가 2014년 소위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4개의 앱 만을 필수앱이라고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조사, OS업체, 이동통신사에게 위 4개의 앱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이나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판단해보고 탑재하라는 권고로서 의미가 있다. 그 4개의 앱 외에도 앱에 따라 소비자들은 삭제가능하기만 하다면 다른 앱들이 선탑재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앱들은 스타트업들의 납품을 받는 앱일 수도 있다.

정리하건대, 삭제가 불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으며 경쟁 앱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선탑재 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기준은 앱의 내용에 근거한 ‘필수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경민 의원 안과 같은 사전승인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2016년 1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28- 11:00
335
0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윤동주는 자기 생의 마지막 시에서 ‘쉽게 씌어진 시’를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쉽게 씌어진 법’은 어떨까. 삶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쉽게 쓰인 시가 시인을 부끄럽게 한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상관없이 쉽게 씌어진 법은 국회의원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만든 법은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현실의 부조리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그 적폐를 더 심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고?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달의 법안’을 선정할 뻔했던, 하지만 막판에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법’1에 그 자리를 양보한, 그래서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오보2까지 낸, ‘통화 녹음 알림법’3에 관한 얘기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O7C0D7J2Y0E1H8F0I1X4G7T2R5A1&fref=gc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통화 녹음 알림법? 

우리나라 법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허용하고, 재판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물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참조: JTBC 뉴스).

김광림 국회 사이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통화 녹음 알림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통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 멘트를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통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위 예시한 문장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예시된 ‘안내 멘트’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형태로, 제안자는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다.

‘통화 녹음 알림법’ 제안자 10인

  • 김광림(金光琳): 대표발의
  • 강석호(姜碩鎬)
  • 김석기(金碩基)
  • 박명재(朴明在)
  • 이완영(李完永)
  • 이정현(李貞鉉): 무소속. 전 새누리당 대표.
  • 조경태(趙慶泰)
  • 최교일(崔敎一)
  • 추경호(秋慶鎬)

(이상 이정현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이 법이 왜 문제일까? 통화 녹음 알림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남양유업 갑질,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세상에 알려졌을까? 

이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가 강자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언론이 권력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참조: 미디어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정호성노승일 등과의 통화 녹음 공개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 했다.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리면, 남양유업 사태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도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양유업 사태 (2013. 5.)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대리점주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물량을 떠넘기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남양유업 불매 운동으로 확산, 주가 급락하고, 회장이 공개 사과하며, 검찰의 본사를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참조: 한겨레).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2014. 4)

통화 녹음 알림법의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격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참조: 경향신문).

‘통화 녹음 알림법’이 있었다면 남양유업 사태가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이, 뒤늦게나마4,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녹음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동안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일관적인 태도로 강조해온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슈로 판단하기보다는 약자의 무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건 그래서다.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오픈넷 테두리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오픈넷,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받고 하란 말인가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2017. 8. 14.) 중에서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은 “강자의 언어폭력과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 사실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라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에서 이런 최소한의 무기를 빼앗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 제안자가 주장하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삼아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청산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 행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실, “스피커폰을 녹음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화 녹음 알림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는 약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줄이고,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안은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어떤 근거로 마련됐을까.

김광림 의원실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전하고, 이 법안의 논거를 질문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이하 일문일답).

– 이 법안이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안은 통화를 녹음하면, 자동 안내 멘트를 통해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그친다. 가령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녹음하면 된다. 다른 녹음 수단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별도의 녹음 장치로 ‘통화 녹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건 괜찮다? 

그렇다.

–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별도 녹음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가.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 되지 않나.

–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이 법안은 왜 만든 것인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약자의 권리 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약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비판 기능 등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 법안의 근거로 인용된 미국 등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 오픈넷은 특히 이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나.5

수정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한다.

– 해당 외국 자료의 출처는 어딘가.  

작년 가을에 읽었던 매일경제신문 기사로 기억한다. 언론 기사를 신뢰한 것이니  사실 관계가 잘못이라면 (…)

확인해보니 의원실에서 답변한 “작년(2016년) 매일경제기사”는 올해(2017년) 4월 기사로 보인다. 해당 기사 중 특히 ‘표'(아래 캡처 사진 참조)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매일경제신문의 ‘오보’를 ‘법안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셈이다.

매일경제 (2017. 4. 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34944 매일경제 (2017. 4. 6)

 

쉽게 씌어진 법 

오전부터 여러 번 연락하고, 기다린 끝에 어렵게 연결된 의원실 해당 법안 담당자(김 모 비서관)와의 통화는 10분 남짓 이어졌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더 꼼꼼하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는 선선히 통화를 끝냈(줬)다. 더는 통화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실에서 말한 것처럼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신뢰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그 기사를 접하고,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는 아니다. 언론 기사가 법안 마련의 동기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개의 기사가 법안의 ‘유일한’ 근거이자 출처라면, 그건 문제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오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을 준비한 해당 의원실에서 그 유일한 ‘법안의 근거’가 오보라는 사실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안 제안자로 참여한 나머지 9개 의원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얼렁뚱땅,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쉽게 씌어진 법이 존재하는 걸까. 왜 이런 엉터리 근거에 기반을 둔 법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언론이 조용하면, ‘쉽게 씌어진 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 조선일보는 ’17. 8. 10일 자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4. 남양유업의 녹취록은 공개 시점보다 3년 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의 녹취록은 2년 전에 녹음됐다.

5.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화자 쌍방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12개 주고, 그중 캘리포니아 주는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걸 허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17.)

금, 2017/08/18- 11:29
322
0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청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 조항들에 이어 세계 각국의 인터넷법제의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국내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즉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게시물에 대해 사적검열을 시행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싹을 잘라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완전히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이통사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사업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다.

<기존 규제와의 비교>

기존규제와의 비교

 

개정안 제32조의5는 ‘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별로 해악이 되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정보매개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 같은 것이어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이용자들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한꺼번에 정보전달을 하고 또 전세계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런 자유와 평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인터넷에는 모두 정보매개자의 ‘허락’을 받은 정보들만 남게 되고 그런 정보에의 접근만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는 ‘불법성을 알지 못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들을 두어 게시물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법성을 알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인식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니 우선적으로는 아예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온 이용자게시물의 관리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법리상 사업자들이 일부러 인식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게시물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음란물로 판정날 경우에 처벌받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음란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찾아낼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억압적이다.

게다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조항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사적검열을 하는 국내 서비스 보다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진입장벽의 추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성인인증제, 게임본인인증제 등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제를 충족시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의 탑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평등권 위반이다.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정보매개자이며, 어차피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통신의 내용을 볼 수는 없으니 결국 공개된 통신에 대해서만 위 개정안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개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게다가 동 의무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까지 할 수 있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다. 아주 일부 플랫폼에서 극소수의 이용자들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끝에는 인터넷의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방통위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20- 13:37
3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