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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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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5:57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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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목, 2015/09/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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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작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는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 현재 총 19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문제는 이통사가 청소년이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확인해서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중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감시 내지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앱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표적이 되며, 청소년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시킨다. 특히 정부가 개발, 보급한 “스마트보안관”은 무려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음이 시티즌랩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이통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또한 차단수단에 의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되어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또한 법률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규정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달리 음란물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데도 사업자가 사전적인 조치인 “차단수단”을 제공하라고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은 제공만 하라는 모법과 달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분신과도 같은, 개인의 공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기기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것을 입법자가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감시 앱 강제설치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8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스마트폰감시법 헌법소원청구서

 

- 관련 논평: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8/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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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장기간방치- 부정가입방지‧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
목, 2017/01/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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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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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합의’ 성과 과장 위해 역대 정부 노력이나 사실관계 왜곡으로 일관
일본의 ‘전쟁범죄’ 부정 관련 정부의 대응과 협상과정 등 2차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2월 2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관련한 정부 답변을 반박하는 의견과 함께 최근 위안부 관련 전쟁범위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협상과정 등에 대해 묻는 2차 질의서를 발송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는 합의의 내용과 협상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하였고, 외교부는 1월 22일 답변서를 보내온 바 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에 불과했고, 사실관계와 국제사회 평가 등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어서, 이에 반박의견과 함께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정부 설명은 이번 합의를 추켜세우기 위한 사실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은 비록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운동에 디딤돌이 되어 왔으며, 정부가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 인정과 최초의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 그리고 한일간 협상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 재차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이 모색될 때까지 합의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문서1.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질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2차 공개질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한국정부에 다시 묻습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공동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번 합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합의 무효’를 외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찬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일본 자민당에서는 지난 29일 ‘위안부’ 소녀상을 조기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일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1/20)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외교부가 보내온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아래와 같이 외교부 답변에 대한 반박의견과 함께 외교부가 답변하지 않은 질의사항을 재차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1. 외교부 답변 관련 반박

 

○ 정부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이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래, 24년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정부의 활동과 노력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가토담화’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일본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책임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민간 위로금 성격인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외교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 한일 양국정부의 관련 논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최상의 것을 받은 합의”라 주장하고 있으나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법적 책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종지부를 찍고자한 바는 없었습니다. 

 

<표1>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또한 정부가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미 1992년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였고 이어 1993년 고노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고노담화에서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영원히 기억에 머무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번 합의에는 일본정부가 10억 엔 출연만 언급할 뿐 재발방지 차원의 역사교육에 대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지 않아 오히려 고노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내용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고 주요 외신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외신으로 밝힌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한국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월 28일자 기사에서 이번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외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LA타임즈는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Sorry, and Shut up)”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실어 일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지 못한 채 끝나버린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였습니다. 

 

정부는 미 의회 마이크 혼다 하원이 이번 합의를 긍정적,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혼다 의원은 해당 성명에서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하는 해외학자들의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내 일본군 ‘위안부’ 연구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이번합의는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이번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정부가 진정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의서 답변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도 피해자분들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발표가 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 결과를 전부 무시하겠다”며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을 방문하여 피해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정부의 ”15차례에 걸친 피해자 의견수렴“ 의견에 대해 “설날에 선물 들고 오신 것”까지 포함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및 관련단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 및 합의 무효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정부가 만났던 피해당사자와 관련단체와의 협의 혹은 면담 일정과 의견수렴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태도 및 협의 과정에 대한 질의

 

○ 합의 이후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12월 28일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위안부’관련 망언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의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망언에 이어 지난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어제(1/3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 63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모집·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12월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는 원론적인 대응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은커녕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12.28 합의에서 밝힌 사죄와 반성의 뜻이 거짓임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한일 간의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합니까?


○ 한일간 합의 내용 및 협상 과정 관련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가 보낸 1차 질의서 내용 중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질의사항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해당 금액이 공식 등록된 240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액수라고 생각합니까? 

 

3.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각의 한·일 국장급 협의의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각각의 협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2차례 회의의 일지, 참석자 명단,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4월 한일 국장국 협의를 시작할 때, 한국 측의 최초 협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의 협상안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 12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된 협상초안, 각종 전통문 및 보고서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형식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과 발표형식을 일본과 사전에 조율, 합의한 회의 또는 의견교환의 경과 일지, 관련 서신 또는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번 한일 외교 장관의 공동발표문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다면 누가, 언제 보고했습니까? 

 

화, 2016/02/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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