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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 협찬 - 방송 제목가능 규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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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 협찬 - 방송 제목가능 규정 강력 반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0:45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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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이재용 항소심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출

미르·K스포츠재단 등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판단에 대해 법리적 문제 제기

 

 

오늘(10/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에 관한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많은 쟁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재단 지원 무죄 부분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횡령죄에 대한 무죄 ▲양형판단의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의 성격이 아님을 삼성 측이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으며,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뇌물공여 건과 그 구조와 성격이 동일함에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3자뇌물죄와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해서는 포괄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및 형법상 뇌물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한 경우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에 대한 약속을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라며 부정한 것에 대해, 두 단체는 “뇌물수수에서 ‘약속’은 확정된 금액의 약속만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총액 213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가 마필에 대해서는 최순실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공여’의 개념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도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42억 원 상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재용의 형량이 감형의 주요 원인”라고 설명하고 “국외도피 재산이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법정형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내려가 작량감경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범위”가 됨을 부연했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금거래신고 당시 증여의 의사가 없었기에 허위가 아니며,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법률상 말 소유권 이전 의사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삼성이 정유라의 마필, 차량 구입을 위한 용도로 송금을 했다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이라는 양형 판단에 대해

 

○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보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거액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뒤 변제하지 않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점 등을 이재용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가 이뤄졌으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 및 부당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배구조개편이 승계작업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개편이 삼성그룹 및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재용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제시하면서 법정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단체는, “SK그룹의 경우 대통령이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뇌물제공을 거부했으며, 다른 재벌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이를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공여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재편 작업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취약성 및 경영권 승계의 고려사항

 

○ 두 단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불·편법을 자행했다는 혐의의 배경에는 “매우 불안정하며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삼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재용은 과거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또한, 삼성그룹은 승계작업을 위해 향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축소·폐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주식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금산법 제24조 위반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과 재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의견서/원문보기]

 

목, 2017/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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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8. 8. 22.(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 

좌장 : 추혜선 의원(정의당)

발제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토론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위),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 

 

[내용]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음

 

토론회에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함.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완화 법의 핵심이 국회의 입법권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관료지배임을 지적하고,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지역특구법이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함.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함.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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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부터 두달간 다음 같이가치 프로젝트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한 직접기부, 좋아요 클릭, 댓글 남기기 등으로 5070명의 시민들의 손길이 모여, 드디어 공수처 설치 촉구 광고가 이번주 시사인(543호)에 실렸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1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이 쌓여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그 언덕이 발판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공수처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커다란 장애물 앞에 직면해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앞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언덕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공수처 설치를 앞당깁니다. 

 

잠시 시간내어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bit.ly/공수처서명]

 

다음 같이가치 공수처 모금함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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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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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2019년은 선거개혁과 국회개혁이다</h1> <h2>2019년 1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h2> <p> </p> <p>2019년 첫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8년도 사업 평가와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평가와 만족도는 어떠한지,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p> <p> </p> <p>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p> <p> </p> <blockquote> <p>회원모니터단이란?</p> <p>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4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설문개요</p> <p>● 조사 시기 : 2019.01.28.~02.07. (11일간) </p> <p>●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p> <p>● 조사 대상 :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4명(2019년 1월 말 현재)</p> <p>● 설문 응답 : 총 235명(응답률 47.6%)</p> <p>● 설문 분석 :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p> </blockquote> <p> </p> <h2>좋아요. 88.5%</h2> <p> </p> <p>2018년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회원모니터단의 88.5%가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보통이 9.8%, 불만족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만족 응답은 서울(92.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96.8%), 정의당지지층(92.5%)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 만족 88.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a509…; /></p> <p> </p> <p>참여연대의 2018년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6.4%가 ‘활발했다’,  40.9%가 ‘예년과 비슷했다’라고 답변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 추세이며,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뚜렷한 증가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평가, 활발했다 46.4%"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20c3…; /></p> <p> </p> <p>한편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년보다 확대되었다’는 답변이 27.2%  ‘예년보다 축소되었다’는 답변이 17.0%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비슷하다’와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각 10%P 가량 증가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의 사회적인 영향력, 증가했다 27.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e59a…; /></p> <p> </p> <p>참여연대 활동과 성과가 회원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알려지고 있는지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p> <p> </p> <h2>2018년,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 전 정부 국정농단 대응 활동 ‘가장 원활’ 평가  </h2> <p> </p> <p>2018년 10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하게 진행된 사업으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36.6%)과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 및 사건 결과 공개 활동’(36.6%)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 캠페인(26%),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26%),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20%)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했던 사업, 재벌, 경제민주화, 삼성 불법행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f523…; /></p> <p> </p> <p>2018년에 성과를 거둔 사업 중 가장 지지하거나 주요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이재용 부당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정‘(44.7%)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국회 특활비 대폭 축소, 5개 기관 특활비 폐지’(38.3%),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26.8%)가 꼽혔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지지/주요한 사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수활동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55bf…; /></p> <p> </p> <h2>2019년, 선거개혁, 국회개혁에 가장 주력해야 </h2> <p> </p> <p>2019년에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2개 복수응답)로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이라는 답변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검찰개혁(29.8%), 법원개혁(28.5%)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9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47a0…; /></p> <p> </p> <p>참여연대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과 ‘협력과 조정’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65.5%로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 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의 방점은 감시와 비판, 협력과 조정 중 감시와 비판이 65.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6800…; /></p> <p> </p> <p>대선 직후인 2017년 6월과 2018년 6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은 줄고,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방점의 변화를 보면 감시와 비판이 증가추세"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de51…; /></p> <p> </p> <p>보내 주신 귀한 의견은 2019년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회원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비판에 더 귀 기울이면서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p> </p></div>
화, 2019/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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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116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_재출범 기자회견

2019.01.16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진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했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1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고,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묵인방조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외에도 규제프리존법 통과,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여는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막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범국민운동의 재출범을 힘차게 선언하고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문재인 정부의 제주 영리병원 철회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후 투쟁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드러난 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 온 ‘국내병원 우회진출’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부와 제주도가 승인·허가한 사업계획서에 2015년 국내병원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되어 철회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설립 허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전현직 복지부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김명환 범국민운동본분 상임공동대표

  • 법률적 문제 설명: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규탄 및 결의 발언
    -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최예지 경실련 팀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 국내의료자본 우회진출 설명: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 배형길 일산병원노조 위원장  

  • 투쟁계획 발표: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수, 2019/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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