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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 협찬 - 방송 제목가능 규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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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 협찬 - 방송 제목가능 규정 강력 반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0:45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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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

–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재벌개혁본부 국장)
3.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
4. 보충 설명/질의응답 : 참석자
[사회]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현대차그룹, 19.4조원(4.7배)로 가장 많이 증가
● 5대 재벌, 지난 40년 24조 → 최근 10년 44조, 장부가액 2.8배 증가
● 국세청, 땅 면적 상위 10개 법인 1억평 → 5.7억평(여의도 650개), 5배 증가

❍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장부가액)

❍ ‘상위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07년~‘17년) 장부가액 기준 23.9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43.6조원이 증가하였음
• ’67년~‘07년까지 토지자산은 24조였으나, 최근 10년간 44조를 취득, 2.8배가 증가함

❍ 2017년말,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16.2조원, SK 10.22조원, 롯데 10.19조원, LG 6.3조원 순이었음
• 2007년은 삼성이 7.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1위임
• 지난 10년 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는, 현대차그룹이 19.4조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롯데 4조원 순이었음
• 10년 간 토지자산(금액) 증가배수는, 현대차가 4.7배로 가장 많았고, LG 4.2배, SK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 순이며, 현대차와 LG는 4배 이상 증가하였음

5대 재벌 계열사 중 ‘토지자산 상위 50위 기업’ 현황

❍ 5대 재벌 계열사의 토지자산(2017년 기준)은 현대자동차(10.6조원) > 삼성전자(7.8조원) > 기아자동차(4.7조원) > 호텔롯데(4.4조원) > 현대모비스(3.5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상위 5위 내에 3개사가 포함되어 있음

❍ 5대 재벌의 상위 50개 기업 보유 토지(2017년 기준)는 약 62.7조원으로 5대 재벌 전체(365개 기업) 토지 67.5조원의 93%를 차지했음
• 2007년 2.9조원으로 1위였던 삼성전자는 2017년 7.8조 원으로 2위가 되었음

국세청의 상위 50위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공시지가 기준)

❍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국정감사)
• 2017년 기준 법인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토지는 5억7천만평(여의도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평균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0년간 면적기준 보유 토지(땅)는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0개, 서울면적 2배)이 증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원이 늘었음
• 상위 50위로 확대할 경우, 2007년 173조원(3억2천만평)에서 2017년 548조원(11억평)으로 375조원(6.8억평, 3.2배)이 증가하였음

❍ 국세청 자료는 상위 10개 기업의 상호는 알 수 없지만, 5대 재벌 계열사가 다수 포함되었다고 추정됨.
• 상위 10개 기업이 공시한 토지자산(42조원)과 국세청이 공개한 공시지가(385조)를 비교하면 국세청 자료의 10%에 불과한 기업공개 수준이었음
• 상위 50개 재벌 계열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63조이지만, 국세청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48조로,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000조원대로 추정됨

❍ 이처럼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간의 차이가 10배 정도 존재하고, 실제 시세와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기업이 공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투명경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임

5대 재벌의 2017년 ‘투자부동산’ 현황

❍ 투자부동산은 기업이나 법인이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토지, 건물, 기타부동산 등)임
• (2017년 기준) 5대 재벌 전체 12조원이며, 그룹별로는 삼성이 5.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롯데 3조원, LG 1.6조원, 현대차 1.4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합계한 금액은 약 80조원이고,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더한 금액 역시 현대차가 26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삼성 21.8조원, 롯데 13.2조원 등의 순으로 이었음

경실련의 의견

❍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경실련의 조사결과는
• 재벌들이 토지(땅) 사재기를 통해 자산(몸집) 불리기에 10년 간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과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땅 사모으기, 부동산 투기에 집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 90년대 노태우, 김영삼정부 당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으나, 현재 당시의 규제는 2000년과 2007년을 거치며 무력화되었음

❍ 재벌과 대기업들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음
•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이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있음
•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 경실련은 기업들의 투명한 공시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등을 시장에서 감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 당장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 상 의무적 공시 및 상시공개 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끝>

화, 2019/0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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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h1> <p> </p> <p> </p> <p>최근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 <p> </p> <p>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부추길 위험성에 대해 일찍이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비판적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배제하고 산업계 인사들만을 초청하여 진행한 지난 13일 공청회는 이같은 비민주적 법안 개정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p> <p> </p> <p>이에 우리 9개 소비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민주적 개정 과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금융위원장에 대한 면담을 공개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들은 기자회견 및 자체적인 공청회를 포함하여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p> <p> </p> <p> </p> <blockquote> <h2>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의 건</h2> <p> </p> <p>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 <p> </p> <p>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p> <p> </p> <p>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의 길이만도 237페이지에 달하며 58개조 중 11개를 제외한 47개 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만 150여개, 삭제된 조항 또한 50여개에 달합니다. 의안의 방대함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회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방적인 정책 홍보 외에 법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설서조차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p> <p> </p> <p>이번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제간의 중복과 혼란, 익명 조치의 무책임성,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등 11개 이슈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장미빛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p> <p> </p> <p>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에 열린 공청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절차였으나, 실제로는 법안에 대한 일방적 홍보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안에 대해 문제제기해왔던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업계 인사들만 토론자로 초청되어 법안에 찬성하는 토론들만 이어졌습니다.  </p> <p> </p> <p>우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무엇 때문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이처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 <p> </p> <p>이에 우리 6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와 비민주적, 폐쇄적인 법안 개정 추진 과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오니, 2월 22일(금)까지 면담 가능 여부 및 일정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p> <p> </p> </blockquote>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421BKORIz5Bb4cK3GieopCxSge5dv_pN/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화, 2019/0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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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깨어져 있음을 줄곧 주창해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불공정 행위 근절, 황제 경영방지, 경제적 특혜 제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성장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힘써야 할 재벌은 여전히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땅을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의 땅 사재기 현황을 알리고,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임을 드러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관련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0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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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의 도입 시사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검토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주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금융건전성원칙인 은산분리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차등의결권 마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친 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가장한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마치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 이 외에도 초다수결의제, 자사주제도, 백기사와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혁신성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줘 재벌 의존 경제로 가겠다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 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잘못된 지배구조로 기업가치와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만 잃게 만들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 못된 경영을 할 경우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잘 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함은 물론, 참호만 구축하여, 기업소유주나,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 못된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만 잃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을 핑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들을 들어주고 있다.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제도 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다. 혁신성장과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면 오히려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에 위배되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계속 추진 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국민들에게 친재벌정당임을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끝>

월, 2019/0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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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밀한 조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해도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차등의결권의 허용은 결국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참여연대·민변이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를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회장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까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내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 권력 전횡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이를 규제할 민사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회장 일가에 의해 진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지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에서 발견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 강화, 회사 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 지분 등과 같은 각종 경영권 방어 장치들과 반대 위임장 모집의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재계에서 주장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 경감’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에 보다 중심을 두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창업자의 골든터치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장려되도록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제도가 들어올 때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의 관련 연혁을 정리하며 어느 시점의 여야든 속내는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변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함을 밝혔다. 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제로 나탈 수 있는 몇몇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추가 의견도 있었는데, 그 논리적 비약성과 합리적 근거 부족 등 충분한 도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좌장으로서 말씀을 아끼셨다면서도 사실상 이 차등의결권 도입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도입 근거도 매우 빈약하여 정부가 이렇게 도입을 주장하여서는 안되는 것 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끝>

보도자료_차등의결권 등 토론회 개최결과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03/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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