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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 남북한 긴장관계가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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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 남북한 긴장관계가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익명 (미확인) | 일, 2015/08/30- 02:59
지디넷, 남북한 긴장관계가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한국 정부, 인터넷 검열 위험 수위에 도달– 남북 대립을 이유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억제하고 통제 검열– 한국인, 정부의 검열피해 가상 네트워크 이용한 인터넷 접속 급증–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뉴스 제공업체인 지디넷(ZDnet.com)은 정보통신 및 IT 강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평균 접속속도를 자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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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가능케 하며 △인터넷사업자가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얼마 전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며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열히 비판한 바 있다. 위 개정안은 이보다 더 위험한 입법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키지 않아야 할 정보(제44조 제1항)로 “명예훼손” 정보에 더하여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확장시켰다. 겉으로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뉴스가 아닌 많은 정보들이 함께 금지되게 된다. 예컨대 풍자나 비판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는 뉴스나 만우절에 흔히 볼 수 있는 흥미 위주의 기사들이 모두 금지된다.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천명한 바 있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가짜 뉴스가 문제로 떠오른 이래 많은 전문가들이 가짜 뉴스를 규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그 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임시조치에 제재조항까지 신설해 표현 자유 원천 봉쇄

가짜 뉴스를 청소하겠다면서 그 방식을 악명 높은 임시조치에 기대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문제의 개정안은 ‘거짓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인터넷 사업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해야 한다. 바로,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터넷 표현물을 없애주는 임시조치 규정(제44조의2)을 가짜 뉴스 대응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는가는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나 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다. 여전히 살아 남아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이 조항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한 가짜 뉴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 자의적으로 가두고 처벌하는 감옥을 하나 더 세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개정안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것은 또 다른 독소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었다. 포털 등 사업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요청만 있으면 즉시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하여 왔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나름의 판단을 적용하여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길을 더욱 보장한 꼴이 되었다.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요청만 있으면 인터넷 표현물을 무조건 삭제할 것이다. 게다가 관련 판례들은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거듭 판시하고 있어, 국민들은 부당하게 삭제를 당하더라도 다툴 수도 없다. 이제 국민은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에 대한 비판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일견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것은 어리석은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선거용으로 만든 족쇄, 악영향은 영구적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드는 사례가 독일의 새 법안이다.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 생산자를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고 SNS 사업자를 비롯한 유통자에 5천만 유로(한화 약 6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독일의 상황과 해당 법안에 대해 무지한 데에서 나온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입법안이 목표하는 것은 가짜 뉴스 처벌이 아니라 증오 발언과 명예훼손 발언이다. 가짜 뉴스는 흔히 증오, 혐오의 내용을 담게 되고 명예훼손을 유발하게 되므로 그러한 혐의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증오 발언을 엄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전통 위에 있을 뿐,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메르켈 총리의 내각에서 입안만 되었을 뿐,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다.

김관영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그 모든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가짜 뉴스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또 그 폐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다. 가짜 뉴스가 실제로 해악을 발생시킨다면 새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이미 충분히 억눌려 있다. 선거는 한번 하고 나면 끝이지만 국민의 자유권은 지속되는 문제다. 단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문제를 과장하고 피해를 단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2017년 4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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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 “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 박 위원장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 ‘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 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즉,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8월 1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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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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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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