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니다큐]청계천 복원 사업이 성공한 이유

지역

[미니다큐]청계천 복원 사업이 성공한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8:01

이명박 대통령이 벌인 4대강 사업은 ‘녹조 라떼’라는 오명 만을 얻은 채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은 썩 좋지가 않죠. 하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은 좀 다릅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계천 복원 사업일 겁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청계천 노점상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점상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성동공고 뒤편에 자리 잡았던 청계천 노점상들은 강제 철거로 집기류를 모조리 압수당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2003년 청계천 노점상들이 청계천에서 강제 철거된 후 이주된 곳은 대략 3곳입니다. 동대문 운동장, 동묘 벼룩시장, 성동공고 근처 이렇게 말이죠. 그 중에서 900여 명의 노점상들이 이주했던 동대문 운동장은 현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노점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또 집단 이주를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59세의 노인 노점상은 오른쪽 눈 안쪽 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기까지 합니다. 용역업체 직원에게 벽돌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점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던 게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청계천 복원사업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 편에서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이유가 4대강과 청계천 복원 공사의 결정적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소수 건설사들 배를 불려주기만 한 반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주변의 평범한 영세 상인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청계천 복원 공사 이후 주위 상권은 급격하게 확장이 됩니다. 산책을 하러 오는 이들이 늘어 음식점이 호황을 맞게 되고, 덩달아 주위 건물들의 분양가도 상승을 합니다. 일부 도매상들의 경우 소매상들과 달리 이익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청계천 복원 공사 덕에 적지 않은 ‘평범한 이들’이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청계천 복원 사업의 ‘성공 이유’는 생태니 뭐니 하는 게 아니라, 상권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 온 서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무엇을 기대했었는지, 왜 그에게 압도적인 표를 던졌던 것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역대 대통령 인기도 조사에서 거의 꼴지를 달리고 있지만 그는 분명 사람들이 무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시절과 달리 대통령이 된 이후엔 소수의 이들에게만 원하는 걸 이루도록 해줬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서 물러났으니, 이명박에게 사람들이 투사했던 무언가도 함께 사라졌을까요? 그가 인기가 없는 전직 대통령이니 서민들이 바랬던 그 무언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걸까요? 서민들이 바라는 그 무언가가 과연 이명박 시장 혹은 대통령 시절에 새롭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무언가를 바라는 게 꼭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만약 그게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걸 얻기 위한 방법이 노점상과 같은 가장 힘없는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없는 것일까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부터 이미 10여 년이 흘렀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과 얻어야 할 답은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만드는 내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로부터 단 한 걸음도 내 걷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더불어 ‘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시절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발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
과거 검찰 부실수사 진상규명 및 삼성·현대차 뇌물공여 수사
이명박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촉구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80226_기자회견_다스는 이명박 겁니다1

 

오늘(2/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붙임자료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보도자료 원문보기]

[이슈리포트 원문보기]

 

○ (행사)제목 :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전 사무처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슈리포트 주요내용

 

1)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 근거1.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2003년 80억여 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 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과 최근 동부지방검찰청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하 “동부지검 다스팀”)’은 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근거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의 결론처럼 2010.2.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근거3.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과 이시형이 최대주주인 에스엠의 다스 협력업체(창윤산업·다온 등) 헐값 인수 행태로 인해 이시형으로의 다스 승계작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근거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상은”)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되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 근거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

 

○ 근거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 근거7. 주변인 증언 및 진술

 

 

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과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2018.2.19. 동부지검 다스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정호영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하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2.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3.10. 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5,200여명이 무려 1,02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김경준 전 BBK 대표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7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자금 387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다스는 BBK로의 투자금 190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패소하는 등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직권남용을 통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387억 원 중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로 강탈해 갔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그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악용해 갈취한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된 다스 측의 시간 끌기 소송전략으로 5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소송이 재개되었다.

 

지금도 다스 등 이명박 관련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금액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국민들을 기망하여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월, 2018/02/26- 14:24
157
0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권력남용 등의 범죄적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행정기관들의 법률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반출과 유실 등의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아야할 주체가 오히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행정업무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저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영포빌딩 지난 2월 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부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금, 2018/03/02- 17:53
122
0

현대차그룹, 알짜 계열사마저 다스에 넘기려고 시도

현대다이모스가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겨서
‘뉴엠시트’를 설립하기 위해 다스 측에 보낸 백지 계약서 공개

다스가 물량이 늘어나 공장 부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의혹투성이

 

1. 취지와 목적

  •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구제척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다스에게 넘기는 형태로 또 다른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드러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 계열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함(첨부자료 참조).
  • 이번에 공개하는 계약서는 매도인 명의와 매도인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있는 계약서로서,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매수해 새로 설립하려고 했던 “뉴엠시트”) 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 양해각서 최종본이라는 점에서 당해 계열사를 넘기는 사실상의 백지 계약서임.
  • 익명의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 계약서의 최종 서명 직전 단계에서 다스가 더 파격적인 특혜를 요구하면서 해당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함.  
  • 특히, 이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은 2008.8.15.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비슷함. 
  • 현대차그룹이 총수의 사면·복권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해당 자료가 현대차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음습한 거래 관계와 뇌물제공 의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황과 사례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검찰은 2018.3.14. MB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다스와 MB에 대한 현대엠시트 회사 뇌물 제공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현대엠시트 매각을 둘러싼 현대다이모스와 다스 간의 특혜 거래 의혹

  •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73일 만인, 2008.8.15. MB에 의해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음. 
  • 익명의 공익제보자의 증언과 지역 언론인들에 의하면, MB가 정몽구를 사면해주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현대차 시트사업부를 통째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당시 다스 강00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함),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로 차량 시트를 생산하는 현대엠시트를 요구하여, 현대다이모스 측은 간인까지 다 찍은 백지 계약서(양해각서)를 다스 측에 보냈다는 것임. 하지만 MB가 현대엠시트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려 해서 협상이 틀어졌다는 것임. 현대엠시트 무상 인수가 틀어진 대신, 다스 측은 현대차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게 되었지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이 빨리 이뤄지지 않자, 해당 부지에 구거가 있어 농업시설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현대중공업도 공장을 짓지 못했던 부지를 이상은 회장 등에게 매각하여, 현재의 다스 2공장, 3공장, 경주 연구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이에 농업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던 부지에 다스가 공장 부지나 연구동으로 불법, 무허가 증설을 했고, 이후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기재부와 지자체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양해각서는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이 찍혀있고, 2009년 당시 이춘남 대표이사 사인이 들어있는 사실상의 최종본으로, 비록 최종 성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문제 많은”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할 것임. 
  • 이 양해각서를 보면, 매도인인 갑(현대다이모스 측)이 매수인인 을(다스 측)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을의 원활한 회사 인수를 위한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양해각서를 모두 작성해서 매도인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다 찍어놓고 매수인 정보와 직인 등의 부분만 남겨놓았음. 
  • 특히 매도하는 회사가 거의 100% 내부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매년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대엠시트(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현대차나 현대다이모스가 현대엠시트와 같은 알짜배기, 실속 있는 자회사를 총수 일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개 납품업체(1차 벤더 중 한 곳)에 불과한 다스에 넘기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전제할 때 비로소 납득 가능함. 즉, 현대차그룹이 MB가 실소유주인 다스에게 큰 특혜와 사실상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움.

 

3. 3.14. 소환되는 MB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 촉구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2.26.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2017.12.7.자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 고발했던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고 확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또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자료와 증거, 정황을 집대성한 이슈리포트도 발표한 바 있음.
  •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MB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MB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해당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뇌물로 대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검찰은 2018.3.14. 예정된 MB 소환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MB측의 불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엄벌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첨부자료 :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1. 현대다이모스 측이 작성한 양해각서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양해각서는 백지계약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갑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 측이 먼저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대표이사 사인 및 양해각서 각 장마다 간인 까지 찍어 매수인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전반적으로 저자세로 내용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음.
  • 양해각서 표지에 아직 다스가 설립하지도 않은 “설립 예정인 가칭 뉴 엠시트”를 매수인 측으로 표시·표기해 놓은 것도 매도인 측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스를 위해 비정상적인 양도를, 서둘러 추진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실제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 측이 매수인 측에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알짜배기 회사인 ‘현대엠시트’를 꼭 넘기려고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본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매수인은 대상회사를 실사할 기간을 갖는다. 각 당사자들은 본 거래를 위해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동 자문사에게 본 거래를 위한 실사 등의 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동 기간 당사자들은 본 거래에 적합한 거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되 인수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상회사의 매도인에 대해 1차 벤더의 지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양해각서 2조 목적 및 합의사항)
    “본 양해각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또는 본 계약 체결일 중 빠른 기간 동안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명 동의없이 대상회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제외한 여하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 본 기간 동안 매도인은 그 영업을 통상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대상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양해각서 4조 배타성)“
    본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비실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매도인의 자문사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자문사의 실사 활동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리고 합의한다. 매수인의 예비실사 기간은 2주로 하되,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양해각서 5조 예비실사)
    “당사자들은 잠정적인 매매계약을 협의하며, 당사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매매가격을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자문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재협의한다.”(양해각서 6조 잠정적인 매매가격 협의)

 

2. 관련 회사 설명

※ 현대다이모스 회사 : “현대다이모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94년, 직원수 7,291명(17년 2월 기준, 해외 포함), 사업분야 자동차 부품(승·상용 변속기, 액슬, 시트) / 군용 및 철도차량 제품, 매출액4조 3,39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다이모스 홈페이지. https://goo.gl/d7nUKo

 

※ 현대엠시트 회사 : “현대엠시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87년, 직원수 550명, 사업분야 자동차 시트, 매출액 4,56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엠시트 홈페이지. https://goo.gl/neKQzk)

 

※ 다스 회사 :“본사/공장/연구소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47 일대. 별도로 아산공장과 함께 서울사무소, 기흥사무소, 다수의 해외 사업장 보유. 1987년 설립, 직원 4,100여명, 사업분야 시트메커니즘, 시트 제조. 매출액 2조 1218억원(2016 기준)”

(출처 : 다스 홈페이지. http://www.i-das.com/01/02.php)

 

3. 양해각서 전문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_01.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_02.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_03.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_04.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_05.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_06.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_07.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_08.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01.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02.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03.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04.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05.jpg

20180307_계약서_뉴엠시트 양해각서_06.jpg

 

 

월, 2018/03/12- 14:30
354
0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화, 2018/03/13- 11:22
161
0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비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를 비롯한 MB정권 시절 이루어진 M&A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용 국책사업 대행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 700%가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나 당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와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명박 前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목, 2018/03/29- 10:20
155
0

부실한 자원외교 사업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 고발

20180618_자원외교추가고발

 

오늘(6.18)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인수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6.3)에 의해 하베스트 인수 결정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보고된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BC가 보도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문서 ‘석유공사 NARL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처음에는 부실한 하류부문(NARL)을 제외하고 상류부문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가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를 포함하여 인수할 것을 요구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하베스트 이사회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하베스트 하류부문에 대한 자문사 평가 및 실사를 끝낸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베스트 부실의 핵심인 하류부문에 대한 인수가 이미 청와대 수준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중대한 혐의점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하베스트는 인수 다음해인 2010년 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단돈 9,730만 캐나다달러에 NARL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무려 491백만 캐나다달러(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하베스트 인수 과정은 당시의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은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이며 이들이 해당 사항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과 메릴린치에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 입사, 메릴린치 자문사 선정 후 하베스트 고가 매수 등에 관여하여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인수를 시켜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일 당시 석유공사가 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 계약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인수를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부를 탕진한 MB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모임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석유공사 NARL 매각 관련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6/18- 15:31
135
0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190
0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목, 2018/08/23- 15:58
158
0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한다

㈜다스 차명 소유,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 부정축재에 혈안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익 추구 위해 지위 남용, 역사의 심판 받아야 

 

오늘(9/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349억여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3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을 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환수·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시 상속세 절감 등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용 67억 7,400만 원 대납, 공직임명 대가 금품·국정원 자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그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익 추구를 위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17.12.7. 참여연대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를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 4. 9. 검찰의 관련 수사경과 자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적시됨으로써, 지난 10년여 간 해소되지 않았던 다스 소유주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부정축재(不正蓄財)와 사리사욕 추구에만 몰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1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공범은 삼성이다. 검찰은 2007. 11 ~ 2011. 11. 까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향후 소송비 대납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뇌물공여의 진정한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뒤처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를 추적하여 철저하게 환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명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실명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응분의 시정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9/06- 18:34
170
0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107
0

20171207_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와 함께 해 주세요.

회원가입 bit.ly/joinPSPD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거짓으로 일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10년 간의 의혹 일단락 

 

오늘(10/05, 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징역 15년 판결은 너무 가볍다. 여전히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지난 10여 년간 국민적 의혹으로 존재해온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산분리의 완화 조치 등이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추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온 차명재산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로 축적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규명에 실패했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덮였던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직권남용과 국정원 특활비 등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였고, 검찰과 특검의 면죄부를 받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중대하고 거대한 거짓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져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0/05- 18:58
79
0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WS20180108_íë³´ìë£_2018 ì°¸ì¬ì°ë ìì¸ì ììì ì¹´ëë´ì¤_1_ê¹ì¢ë°±.png

 

#1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 씨 이야기

 

#2

1997~ 2015, 18년간 다스(DAS)에서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며  
'다스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깊숙이 알던 김종백 씨가
2017년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3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 장악해 가고 있다"
"다스 상속 문제 해결,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주도했다"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4
2018. 1. 11.
검찰의 다스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집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시작!
김종백 씨가 제보한 녹음파일들과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5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관련 배임ㆍ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2018. 3. 22. 구속, 4. 9.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인,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7

"이명박과 그 일가의 뻔뻔함,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김종백 씨가 제보를 결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제보'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8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의 부도,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 경주에서 떠나야 했어요.  

 

#9

그럼에도 김종백 씨는 말한다.

"공익제보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9/01/08- 14:03
57
0

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

2013. 9. 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6. 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 6. 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27- 12:38
47
0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p> <p style="text-align:justify;">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p> <p style="text-align:justify;">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일, 2019/01/27- 12:38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