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지역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0:18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hwp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이번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개로 진행될 예정임.  

 

 

2. 개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참가자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공동팀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활동가) 
- 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월, 2016/08/22- 20:31
242
0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z0ZEsx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월, 2016/08/29- 11:22
385
0

 

징벌손배 카드뉴스 1

 

징벌손배 카드뉴스 2

 

징벌손배 카드뉴스 3

 

징벌손배 카드뉴스 4

 

징벌손배 카드뉴스 5

 

징벌손배 카드뉴스 6

 

징벌손배 카드뉴스 7

 

징벌손배 카드뉴스 8

 

징벌손배 카드뉴스 9

 

징벌손배 카드뉴스 10

 

징벌손배 카드뉴스 11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화, 2016/08/30- 11:56
368
0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소비자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
월, 2016/09/05- 15:02
245
0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09/09- 11:50
537
0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월, 2016/10/31- 15:02
287
0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수, 2016/11/23- 17:58
377
0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최저임금법」일부개정 청원-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
화, 2016/12/13- 10:06
212
0
시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가격경쟁...
금, 2016/12/23- 09:27
263
0
    [활동가 편지] 세 살된 손잡고, “함께살자, 노란봉투법”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   2월 활동가 편지 올립니다. 회원 여러분, 제안자 여러분! 2017년 2월 26일은 손잡고가 출범한 […]
화, 2017/02/28- 05:27
297
0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화, 2018/02/27- 09:39
90
0

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1:26
112
0

[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김형주님 안녕하시죠?" "창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나의 심장같은 아들 조경철 엄마는 많이많이 보고싶어!" "주영아 많이 보고싶어!" "엄마 딸 류영아 잘 있었어?" "안은주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민꽃잎, 민우주, 민대한 민민국, 민만세..." "재용아 7년 다 됐다 그치 너 있는곳은 많이 춥지 않니?" "윤희야 우리 윤희 못 본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호성아 우리 막둥이,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보고싶은 우리 딸 상은아!" "엄마 아빠도 이곳에서 힘들지만 우리 상은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잘 버티고 있단다..."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상에서 죽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갖가지 시민재해까지. 먼저 떠난 이들의 울음과 다친 사람들의 호소를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을 닦아주며, 생명안전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그 길입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입법청원 하러가기

피해자들의 바람영상 보러가기

  [caption id="attachment_234813" align="aligncenter" width="48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목, 2023/09/21- 11:40
1
0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김형주님 안녕하시죠?" "창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나의 심장같은 아들 조경철 엄마는 많이많이 보고싶어!" "주영아 많이 보고싶어!" "엄마 딸 류영아 잘 있었어?" "안은주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민꽃잎, 민우주, 민대한 민민국, 민만세..." "재용아 7년 다 됐다 그치 너 있는곳은 많이 춥지 않니?" "윤희야 우리 윤희 못 본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호성아 우리 막둥이,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보고싶은 우리 딸 상은아!" "엄마 아빠도 이곳에서 힘들지만 우리 상은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잘 버티고 있단다..."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상에서 죽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갖가지 시민재해까지. 먼저 떠난 이들의 울음과 다친 사람들의 호소를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을 닦아주며, 생명안전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그 길입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입법청원 하러가기

피해자들의 바람영상 보러가기

  [caption id="attachment_234813" align="aligncenter" width="48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목, 2023/09/21- 11:4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