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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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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1:47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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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SH공사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애초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나선 곳이 상인들 모임인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발뺌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고 돈을 준 곳은 SH공사다. 게다가 가든파이브라이프동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기관인 관리단 역시 23명의 층별 대표자 중 SH공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숨바꼭질하듯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서고, 문제가 될 때는 관리단이니 활성화추진위원회니 관리회사니 꽁무니에 숨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 가든파이브는 또 한번 술렁인다. 이미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런데 왠걸 엔터식스가 나가기로 된 시점에 상인들에겐 하나의 문자와 공문이 돌고 있다. 내용인 즉,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구분점포가 여전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상인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아울렛과의 입점계약이 9월 15일자로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까지 엔터식스 문제만 해결되면 연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가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 현대백화점 사장과 SH공사 사장의 MOU가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애초 기 입점하고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를 위해 시민세금 60억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이제와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이 엉망진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상반기에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사인 김인호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유치가 안되니, 포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떠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19명의 상인들에 대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SH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일인지 묻는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았던 엔터식스가 왜 50억원 수준에 머무르다 빠져나갔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상인에서 임대업자로 변한 가든파이브 입점상인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계속 대형테넌트만 반복적으로 유치하면서 평가와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는 사실상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느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는 의미를 잃게 되고 투기꾼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협잡만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주상가의 정책실패도 서울시와 SH공사였고, 잇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에도 살아나지 않는 상권의 문제 역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이다. 이를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상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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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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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전협의체 중에도 철거와 고발이 난무하는 재개발 사업, 서울시의 말 뿐인 갈등관리 파산했다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세입자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갈등조정을 위해 '사전협의체'를 진행하는 와중에 철거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철거는 철거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었고, 석면 등 유해물질의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지조치도 없이 '그냥 중장비가 건물을 부수는' 전근대적인 철거가 진행되었다. 오늘(7월 20일) 진행된 철거는 바로 옆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도 없이 진행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주민의 항의에 경찰도, 구청 담당자로 자리에 있었지만 이 과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서울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이 전근대적이고 재개발행정과 공권력 또한 전근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진 오른쪽 하단 노인이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의 바로 옆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다. 이 노인이 철거현장에 직접 들어가서야 철거가 중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재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사전협의체를 통해서 철거가 중단된 지역도, 세입자 등 갈등이 해소된 사례도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당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자여야 하는 구청 공무원의 편파적인 태도와 무관심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강제철거가 진행된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 사업지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었고, 사전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흥미로운 것은 사전협의체는 구청이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주도했다. 3월 31일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 4월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는 모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천한 세입자 대표가 사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 1차 사전협의체를 앞두고 세입자 대표로 지정된 주민은 '본인이 세입자 대표로 사전협의체에 들어가는 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그것도 구청에 항의방문을 간 세입자 비대위 구성원이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주어서 밝혀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최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조합의 주장대로 5월 31일 협의체가 강행된다. 당연히 세입자 비대위는 배제되고 조합이 지정한 세입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갈등의 원인'보다는 '세입자가 참석했다'는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상 사전협의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재개발사업 추진주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구청 관련부서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 황당한 것은 사전협의체를 논의하는 중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는 점이다.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 건물에 무단점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사전협의체란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조합과 구청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최소한의 면피를 위한 행정적 요식행위 일뿐 세입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강행하지 못한다. 

급기야, 사전협의체 논의 중에 철거가 진행되는 처지에 몰렸다. 이런 사태는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동 재개발현장에서도 반복되었던 일이다. 

서울시가 강제철거가 없는 서울을 천명한지 3년, 이제 그 주장은 공허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쫒겨나는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지경이 되었다. 조합과 구청에게 명분만 줄 뿐이고 세입자 등 약자들은 희망고문에 더 큰 절망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아예 사전협의체 방안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권자로서 서울시가 직접 갈등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자신에게 귀책이 되는 구청 도시개발부서의 공무원들은 절대로 사전협의체 등 취지를 따를 수 없다. 오히려 조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갈등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전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확한 조건을 명시한 '조건부 동의' 제도를 활용해 개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 처럼 위법적인 철거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 관련 법률에 의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 

여전히 뉴타운재개발, 강제철거라는 전근대에서 한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한 서울의 현실을 보며 소위 '서울의 혁신'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절실히 깨닫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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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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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재는 늘 위태롭다. 공공재는 주인이 없는 재화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재화임에도 늘, 개별적인 소유가 아니면 불안해 한다. 그런 속성은 기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행정기관도 공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다. 그런 점에서 경의선 폐선 부지를 숲길로 가꾸는 <경의선숲길> 조성 사업은 찬사와 우려가 함께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경의선 공원사업 착공식에 참여해 이 사업의 취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100% 신뢰한 사람은 적다. 실제로 경의선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실제 철로의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의 다른 의도도 그렇지만 경의선 복원을 바라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덕역 인근 '늘장'이라는 사회적경제 장터의 운명은 이런 우려를 증명한다. 역설적이지만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나쁜 방향은, 늘 맞다. 문제는 이런 개별 이해관계자의 의도가 만드는 '합'이 늘 더 불리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한다는데 있다. 당장 경의선 복원으로 도시공원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철길 옆에 자리잡았던 가게들은 주인을 잃었다(건물주는 가게의 주인이 아니다). 주거지들은 요란한 음악으로 가득찼고 저잣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익숙한 브랜드의 간판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일까, 해당 철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철도시설공단은 이 땅을 기업에 줌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 그러니까 노골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칭찬해 마지 않는 경제적 태도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사람 그래서 만들어지는 핫 플레이스가 개발 사업의 목표고 종착지다. 

하지만 이곳에서 밀려날 처지의 '늘장'은 역설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늘장의 정체성은 장터였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거래되던 것들 역시 경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이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는 늘 기존의 경제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보호되거나 혹은 특권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특수함은 기존 제도자체가 지나치게 시장경제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자리는 시장경제의 '나머지'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배제, 의도적인 후퇴를 통한 영역여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조화를 말할 수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늘장의 미래를 우려한다. 일차적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생산물을 거래하고 그 사람들이 교류했던 장소가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부지를 기업에게 매각하려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땅에,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경의선 지하화의 댓가를 기업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더 곰곰히 생각해보면 경의선 폐선부지와 같은 공유지조차 사회적 경제의 자리가 되지 못한 다면, 정부나 서울시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장경제와 갈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2월 19일 공덕역 인근 경의선 부지에서는 '늘장'의 현재를 고민하는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라는 명칭으로 한데 모일 예정이다.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어떤 비참한 현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행동을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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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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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계천복원 10,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 10 1, 오후 2. 청계광장 소라탑 앞

참가단체: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1,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서울시가 약속했던 이주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인 단체들입니다.

 

2. 서울시는 오는 10월을 맞아, 청계천복원 1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홍보 중입니다. 10 1일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행사의 어디에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든파이브 이주 대상만 하더라도 6천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미이주 상인과 노점상까지 합치면 수만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왔던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청계천복원 10주년 사업에 이 상인들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3.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해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던 상인들은 텅텅빈 상가만 바라보다 SH공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에 의해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으로 내몰렸던 노점상들은 디자인플라자 조성에 등떠밀려 황학동으로 왔다 매순간 강제 철거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신 청계천변에 건물을 올렸던 토지주와 건물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청계천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는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4. 박원순 시장은 청계천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태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복원일 뿐이지 실제 정책과정으로 청계천복원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편향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고, 청계천복원에 의해 도시에서 지워지고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시장의 이름으로, 행정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이주 정책을 헌 신짝처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5. 이와 같은 입장과 함께, 사진전, 걷기대회, 공개포럼 등의 행사에 대한 개요와 계획을 밝히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010-3911-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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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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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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