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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육 ‘법치’를 외면한 대법원의 기성회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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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육 ‘법치’를 외면한 대법원의 기성회비 판결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20:04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대법원이 교육에서의 ‘법치’를 외면, 등록금 산정은 밀실의 영역인가

1.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에 제기한 기성회비 1차 소송에 대하여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것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 성격인데,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등록을 거절하는 사실상의 납부금으로 운영이 변질된 것에 항의하며 2010년 11월 제 1차 기성회비 소송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2만 5천 여명 21C한국대학생연합이 주도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공동 소송을 진행한 학생 숫자임. 각 학교 학생회가 개별적으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음.의 국공립대 학생들이 제기했다. 21c한국대학생연합·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교육에서의 ‘법치’를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대법원은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상의 기타 납부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작 헌법과 법률은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하게 설립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와 성격을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국가가 기성회를 이용하여 법대로 받았고, 만약 기성회나 국가에 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명한다면,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4. 국립대학교의 설립운영자는 국가이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해왔고, 대학과 정부는 기성회비를 올리면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견인했다.

 

5. 자신의 책무는 눈꼽만큼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해 놓고, 그 책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대가 없이 이용하려고 했냐는 대법원의 태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등록금 내는 존재로만 여길 뿐 교육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 당국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소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의 설립 경영자 말고 아무나 비용을 걷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이 아니다. 

 

6.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비밀스럽기만 한 영역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 어디에 쓰는지,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 채 단지 학교가 고지하는대로 납부하기만 했다. 그러나 고등교육 역시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만명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7.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등록금은 다시 밀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교육행정에서의 법치는 요원하게 되었다. 이제 아무나 비법인 사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비용의 징수를 강제하면 되는 것인가. 

 

8. 그동안 설립운영자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경영해 온 국가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그렇다면 국가는 지금이라도 설립운영자로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학교육이 헌법이 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9. 교육에서의 ‘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대법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c한국대학생연합·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고자료 : 기성회비 반환소송 일지 
- 1차 소송(2010.11 소제기, 원고 총 4086명) 

서울고등법원 승소(2013.11 판결, 2012나19910), 대법원 파기환송(2015.06.25.)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학생 4,086명

- 2차 소송 (2012.5 소제기, 원고 총 9957명)

① 2012가합41965 / 경북대, 대구교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학생 4,851명 소제기 
② 2012가합41972 (2014.11.11 승소) /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학생 4,591명 소제기
③ 2013가합513719 / 경상대 학생 515명 소제기

- 3차 소송 (2014.6 소제기, 원고 총 10771명)

① 2014가합545188 / 부경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공주대, 공주교대, 제주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전주교육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제주대, 경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학생 3547명
② 2014가합545249 / 전남대 학생 1915명
③ 2014가합560927 / 부산대학교 학생 5399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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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관용차 사적 사용,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두건의 사찰 문건으로 모두 대외비로 표시돼 있었다”며 해당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어디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질의에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작성한 기관은 알지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평상시에 끊임없이 사찰하다가 적절한 때에 활용하는 등 사법부를 콘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국조위원들은 조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 제출한 사찰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파기 시한이 적혀 있고, 일상적 사찰 내용이 담긴 점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 조한규 전 사장이 가져온 문건을 복사했더니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왔다”며 “실제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면,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또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총리급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점을 취재했다고 답변했다.

해당사안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 “보도 당시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갖고 오라고 기자에게 지시하자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구두로 들었다”며, ‘정윤회씨가 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들었고, 누구인지는 현직에 있는 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그러나 부총리급 인사가 누구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공직에 있어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관여됐다는 보고를 받았을때 마치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이 연상됐다며 이는 나중에 재단의 소유권이나 운영등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현덕수,홍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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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견해 밝혀야
국회는 대법원의 독립성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할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11)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 김재형 후보자에게 질의한 사항 목록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2) 대법관 선출 과정 투명성 제고
    3) 국민참여재판 확대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2) 사형제 폐지
    3) 국제인권규약 준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김재형 서울대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민사법의 권위자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있어 민사에 대한 전문성은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지만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대법관 상은 전문적인 법률지식만을 겸비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바람직한 대법관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상과 역할에 부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본인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충족되는 후보라고 판단하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십시오. 


2)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후보자 천거과정과 위원회의 심사 및 천거인 추천과정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천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민주화하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후보 천거・추천 과정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조직역 출신을 줄이고 비(非)법조인 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나 사법부 내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천거와 심사・추천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는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국민참여재판 확대

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었고,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관예우의 여지도 사라져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인 적용으로 그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형 후보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 평의 및 평결에 법관의 관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 후에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비싼 수임료를 받고 수행하는 일을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사법부는 일관되게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등 고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사건 수임이 집중되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간 16억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조대현 헌법재판관과 이용훈 대법원장도 전관예우 고액의 수임료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고위직 판사로서 명예를 누리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반 상식을 넘어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관비리라는 탈․불법행위로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는 영리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거나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평생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최유정, 홍만표 사건 후 공론화된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김재형 후보는 고위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법관 퇴임 후 바람직한 사회 기여 방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김재형 후보는 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선거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 6월 일본이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결정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9세 미만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유독 한국에서만 그래야 하는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매체별, 행위유형별, 기간별로 규제를 두어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체제 하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검․경의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13 총선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유권자 캠페인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 등 부당한 법집행도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시기일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기관의 주도로 규제 중심의 선거 관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축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를 억누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 대상, 방법, 규모, 시기 등에 관계없이 국회와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된 곳들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와 청와대 등 그 인근 지역이 집회 장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장소를 전면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 분리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의 또는 지지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7일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 외국과 달리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개최를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고, 집회 개최 시 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2년 김재형 후보가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신청자는 24,000여명,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배상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수백억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한 교섭력으로 인해 사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측과 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관행을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판단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는 급증하고 원주민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즉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엄격히 법과 제도에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 심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 도입은 실현 가능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라는 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유효한지 밝혀주십시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사형제 폐지

1997년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존재하여 사형제의 존폐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며,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형제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김재형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국제인권규약 준수

작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에 대해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대법원이, 그리고 대법관이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목, 2016/08/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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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이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암하게 되어 새로운 대법관 인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7/1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을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민운동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결국 3심까지 가서 대법원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볼까요?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응답하러가기
클릭☞ https://goo.gl/UEekqS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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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대법관 구인합니다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설 대법관을 구합니다

대법관이 왜 중요하냐구요?
3심 중 최종 판결, 법적 판단의 최종 관문!
억울해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요


현(現) 대법관 누구?
서울대 50대 판산 출신 남성
대법관 14명 중(中)
판사 출신 13명 검사출신 1명
서울대 출신 12명
남성 12명
임명 당시 50대 12명


이제 바꿉시다
법관들, ‘그들만의 리그’
보여주기식 여성 티오
나눠먹기식 검사 출신 티오 그만!


판사말고 재야(在野) 출신 대법관은 어떤가요?
히트다 히트

⑦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대법원이 필요합니다
사법행정, 판사경력보다
재판과 변론경력이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연수원 기수, 내부 서열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응답하러가기
클릭☞ https://goo.gl/UEekqS

 

 

월, 2016/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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